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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고단66 - 고용보험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9. 04:5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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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6 고용보험법위반
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문승철(기소), 정유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금강(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고규정, 안정환
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밀양시 C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
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회사는 D의 2차 협력사로서, 2015.경부터 D 1차 협력사이자 주요 거래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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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등의 하계휴가 일정에 맞추어 매년 8월 초순경에
는 1주일 내외의 하계휴가를 실시해 왔고, 2020년도 가동예정표에도 2020. 8. 초순경
하계휴가를 실시하기로 계획하여, 2020. 8. 초순경에는 피고인 회사의 하계휴가가 예정
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20. 4.경 및 2020. 5.경 피고인 회사의 매출 급감으로 인하여 고
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이유로 2020. 5.경 및 2020. 6.경 고용안정조치의 일환으로 휴업
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을 기화로, 2020. 8. 초순경 하
계휴가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마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휴업을 실시하는 것
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
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9.경 위와 같이 2020. 8. 3.경부터 2020. 8. 7.경까지 예정된 하
계휴가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20. 7.의 매출 감소로 인하여 고용안정조치
인 휴업이 불가피한 것처럼, 피고인 회사의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20년
제3차(8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게 제출
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고용유지지원
금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게 하여, 2020. 10. 13.경 고용유지지원금
43,085,7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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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출장복명서, J 휴업계획, 휴업합의서, 근태시스템자료, ㈜E 및 협력업체 내부전산망,
운영계획 보고, 일정표, 월간 근태현황, 고용유지지원금 지급화면, 고용장려금 시행
지침 일부 발췌, 이메일 출력물, 매출현황, 발주취소자료, 유선통화복명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현황 비교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각 발주취소 이메일, ㈜B
고용유지조치 현황, 사업장 상세조회, 지원이력, 2020년 제1차(5월분) 고용유지조치
신고서 및 휴업대상자 명단, 2020년 제1차(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신청내
역상세, 2020년 제1차(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 기타 첨부서류(근로계약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 등), 2020년 제2차(6월분) 고용유지조치 신고서
및 휴업대상자 명단, 2020년 제2차(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신청내역상세,
2020년 제3차(8월분) 고용유지조치 신고서 및 휴업대상자 명단, 2020년 제3차(8월
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신청내역상세, 2014~2020년도 노사협의회 회의록,
근태자료, 급여명세서, 출근현황보고, 확인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고용조정 불
가피 사유 계산표, 2017년도 가동예정표, 사내식당 관련 자료, 근무확인서, 주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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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하계휴가 일정 비교, (주)E 연도별 근무계획 자료제출 공문 및 근무예정표, 근
무계획보고안 등, F 주식회사 조업일정표, 수사자료 협조 요청 회신 공문 및 휴가일
정공고, 이메일 출력물, 2016, 2020년도 가동예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구체적 판단 및 양형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운영
을 총괄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회사 직원들에 대한 하계휴가
실시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매출
이 급감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가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수급
할 것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속성상 근로자 고용의 안정 및 유지
등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적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주 등
을 대상으로 주효한 시기에 집행되어 사용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볼 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지원금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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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에 대해서는 이를 매우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에서 부정수급자를 상대로 부정수급액의 2배 또는 5배의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취지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해 부정수급한 금액 역시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
로서 결코 작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고용보험재정이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집행되지 않도록 만들고, 나아가
종국적으로는 고용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0년 하순 무렵은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유행․확
산하여 국가경제 전반이 침체․악화되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근로자와 사
업주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사업에 따른 재정적 도움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였던 시기라는 점에서 피
고인 측의 이 사건 부정수급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
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상무이사인 H 등 회사 임직
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과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지극히 의문이다.
나아가, 피고인 측에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고용유지지원금 43,085,780원 및 추가
징수금 86,171,560을 사건 발생 이후 뒤늦게나마 모두 납부 완료하였음을 유리한 정상
관계로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한편 울산지방법원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을
상대로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반환받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는 등 전후모순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측에서 이와 같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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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및 추가징수금을 납부한 것은 다름이 아닌 본래의 법령상 의무
를 다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에서 소송상 그 반환을 구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국가재정상 피해가 종국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측의 피해회복의사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를 피고인 측에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함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
하여 검사의 구형량을 초과한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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