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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65 - 뇌물수수, 뇌물공여
    법률사례 - 형사 2024. 5. 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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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65 - 뇌물수수, 뇌물공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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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65 - 뇌물수수, 뇌물공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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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2고단2365 . 뇌물수수

    . 뇌물공여

    1.. A

    2.. B

    3.. C

    배상윤(기소), 강희윤(공판)

    1. 피고인 A :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임석필

    2. 피고인 B :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안성일

    2022. 11. 10.

     

    1. 피고인 A

    . 피고인을 징역 10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압수된 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2,358,000원을 추징한다.

    . 벌금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2.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2019. 1.경부터 D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E관리사무소(이하 ‘E관리

    사무소 한다) F부서 계장(7)으로 재직하면서 G, H, I, J, K 일대 국도 교량·

    구조물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실시계획 감독 업무를 담당

    하였다.

    피고인 B 서울 강남구 L에서 계측제어 환경오염방지 시스템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M 인프라 영업팀 부장, 피고인 C 대구 수성구 N에서 토목엔지

    니어링 설계업을 영위하는 O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M 2022. 3. E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고 ‘P’ 대표 Q 수주한 ‘R터널

    설물보수공사 대금 20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고, 2022. E관리사무소

    발주 예정이던 ‘S터널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 E관리사무소 관내 터널

    설비 보수공사를 낙찰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아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었다.

    . 피고인 A 뇌물수수

    - 3 -

    (1) 피고인은 2022. 4. 20. 19:00 양산시 T 소재 ‘U’ 음식점에서 E관리사무소의

    유지관리 보수공사의 전임 담당계장이었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V

    (2022. 8. 19. 구속기소) 주식회사 M 영업담당 부장인 B 만나, B로부터 ‘R터널

    설물보수공사 하도급 공사감독 편의제공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 발주 예정인

    ‘S터널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 하도급 수주에 대한 편의제공 요청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고, 108,000(전체 식대 326,000÷참석자 3 = 1인당

    108,666)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6. 19:00 양산시 W 소재 ‘X’ 음식점에서 V B 만나, B

    로부터 ‘R터널 시설물보수공사 하도급 공사감독 편의제공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 발주 예정인 ‘S터널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 공사들의 하도급 수주에

    편의제공 요청 명목으로40,000(전체 식대 122,000÷참석자 3 = 1인당 40,666

    )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이어서 Y 소재 ‘Z주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210,000(전체 비용 630,000÷참석자 3 = 1인당 210,000)

    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피고인 B 뇌물공여

    피고인은,

    (1) 1 . (1) 기재와 같이 A에게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고, V A에게

    216,000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1 . (2) 기재와 같이 A V에게 80,000 상당의 식사와 420,000

    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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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2021. 8. E관리사무소가 발주하고 주식회사 AA 수주한관내 교량 구조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대금 140,416,000원에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

    . 피고인 A 뇌물수수

    피고인은 2021. 10. 13. 대구 수성구 AB 있는 AC 주차장에서 O 대표인 C으로

    부터 관내 교량 구조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하도급 용역 감독 편의제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2,390,000 상당의 삼성 갤럭시북 프로 노트북(360 NT950QDB-K

    C71N) 1(시가 2,390,000), 애플 아이패드 프로 3세대(11 CELLULAR 512G)

    보드, 펜슬 부속기기(시가 2,194,850) 합계 4,584,850 상당의 전자제품을

    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피고인 C 뇌물공여

    피고인은 2 . 기재와 같이 A에게 4,584,850 상당의 전자제품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D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터널공사목록, E관리사무소조직도및방문일지, 업무수첩, 매출전표, 구매영수증,

    카드이용내역, 대화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129 1(뇌물수수),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 5 -

    등에 관한 법률 2 2항에 따라 수뢰액의 2 이상 5 이하의 벌금 병과

    . 피고인 B, C : 형법 133 1, 129 1(뇌물공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62 1(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70, 69 2

    1. 몰수, 추징

    피고인 A : 형법 134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E관리사무소 공무원인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전자

    기기 등을 받았는바, 당시 사무소 직원들이 관급공사의 불법하도급을 묵인하며

    업체에 뇌물을 요구해온 정황1) 고려하면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관여 정도 수수액에 따른 양형기준,2)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

    1) 증거기록 9022, 9115 참조.
    2)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1유형] 1,000 미만
    [
    특별양형인자] 없음
    [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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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하다 구금된 이후 자백한 , 일부 뇌물은 반환된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의 병과와 받은 뇌물의 몰수, 추징을 명한다.

    2. 피고인 B, C

    상대방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위법행위를

    것으로 잘못이 가볍지 않은 ,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민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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