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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4노25, 2024전노6(병합) - 살인, 부착명령
    법률사례 - 형사 2024. 5. 1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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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광주고등법원 2024노25, 2024전노6(병합) - 살인, 부착명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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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광주고등법원 2024노25, 2024전노6(병합) - 살인, 부착명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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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25 살인

    2024전노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쌍방

    임지혜(기소, 부착명령청구), 윤중현(공판)

    변호사 김명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12. 21. 선고 2023고합132, 2023

    10(병합) 판결

    2024. 4. 4.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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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으나,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서 행위이지 피해자를 살해

    의도로 행위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의식을 잃게

    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느 시점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게 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징역 25, 보호관찰 5)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검사(양형부당)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여 고려

    ,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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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

    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경위,

    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

    정도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21254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해서 인정할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를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람의 목은 각종 혈관과 신경, 기도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신체기관이 모여

    있지만 비교적 외력에 약하여 목에 강한 압력이 가해진다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래될 있다. 특히 얼굴과 머리 부분은 생명유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와

    바로 연결되어 있고, 목은 얼굴 머리 부분과 , 심장 등과 같은 주요 장기가 밀집

    몸통 부분 사이의 연결통로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람의 목을 조르는 행동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로 평가할

    밖에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던 30 초반이었고, 177cm, 몸무

    90kg 건장한 신체를 가진 자로(증거기록 3 순번 136 736), 학창시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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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에 있어 좋은 기능을 보였고(증거기록 5 순번 12 38, 50), 체육학과

    진학하였으며, 달리기와 축구를 계속하고 있었다(증거기록 3 순번 136 736

    ). 반면 피해자는 여성으로 167cm, 몸무게 65kg이었다.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3. 8. 15. 03:22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

    이동하였고(증거기록 1 순번 60 200), 피해자와 다투던 피해자의

    머리를 1 때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헤드락 자세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킨 다음 양변기 칸으로 피해자를 옮겼으며(증거기록 2 순번 103 437,

    증거기록 3 순번 136 721, 730), 03:49 여자화장실에서 나와 음식값

    결제하였고(증거기록 1 순번 60 201), 이후 다시 피해자가 있는 여자

    화장실 양변기 칸으로 갔으며, 양변기 바닥에 앉아 있는 형태의 피해자가 의식

    회복하면서 발로 피고인을 밀어냈는데,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온 같다는

    각이 들어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를 누른 다음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벌려 V 모양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렀다(증거기록 2

    103 439, 증거기록 3 순번 136 732). 이후 피고인은 05:28 여자

    화장실의 창문에서 나와 본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힘껏 누른 것은 자체로 사람이 질식하여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있는 행위로, 피고인도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

    결과가 발생하게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있었다고 봄이

    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누른 다음 피해자 얼굴의 울혈과 변을 확인하

    였는바(증거기록 2 순번 103 443, 증거기록 3 순번 136 734, 735),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인명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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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순번 104 453) 적절한 구호조치가 없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를 확인하고서도 1시간 30 이상 피해자와 같이 있으면서 피해자를 방치한 다음

    창문을 통하여 빠져나갔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05:28 여자화장실의 창문에서 나온

    시점에는 적절한 구호조치가 없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의사 P안면부 안검 결막의 심한 울혈, 안검 결막의

    일혈점, 좌측 피하출혈, 좌측 목빗근 파열 출혈, 갑상연골 좌측 상각(superior

    horn) 골절 출혈 이러한 손상은 변사자 경부에 강한 외력이 작용되었다는 의미

    이고, 따라서 변사자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 액사(목눌림, manual strangulation)

    또는 완교사(팔졸림, arm-lock) 우선 고려할 있다. 또한 좌측 이마의 좌상, 구순

    소대 파열, 입술 점막 열창, 양측 쇄골 어깨 좌상, 양측 팔다리에 분포하는 다양

    크기의 좌상들을 보는 , 허벅지나 무릎 내측 운동실조가 없는 사람에서 일반

    적으로 생기지 않는 위치에 다수 분포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변사자에게 반복적인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변사자의 사인

    경부압박질식사 액사 또는 완교사로 생각된다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

    순번 84 328).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어느 시점부터 가지게 되었는지 특정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에 이르게 정도의 외력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사망하게 이상 피고인이

    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누른 2023. 8. 15. 03:50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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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위와 같이 목을 누른 다음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하면서 여자화장실을 나온 05:29 사이에는 피고인의 살해에 관한 범의

    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당시 피해자가 저에게 욕도 많이 하고 저는 좋게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여자친구는 제가 물어보면 답은 안하고 비꼬듯이 말하고 욕해서 기분이

    좋았다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좃나 짜증난다. 개병신 같다. 답답하다

    하여 매우 화가 나서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랐다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

    순번 31 126, 증거기록 3 순번 136 750).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불만이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범행에 이르게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다툼 끝에 주먹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기절시킨 다음 양변기 칸으로

    피해자를 옮긴 다음 음식값을 결제하였으며, 이후 양변기 칸으로 다시 범행 발각의

    우려 해양경찰관 수습기간 중으로 직장을 잃을 있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 순번 31 122, 증거기록 3

    순번 136 732). ,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우려 등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동기로 보인다.

    3. 피고인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등에 관한 판단

    . 피고인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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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하여 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없는 범죄이고,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결코 합리화될 없다.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1 때린 자신의 오른팔로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렸던 음식점에서 식비를 결제

    다음 다시 범행 현장에 돌아가 목을 세게 졸랐을 뿐만 아니라 이후 1시간 30

    동안 적극적인 구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것으

    ,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할 없는 기습 공격을 받아 전혀 저항도 하지 못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였

    . 설령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폭언 등을 행사하여 다툼이

    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그러한 행동이 살인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고

    없다. 사건 범행 당시 여성인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역시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과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찰공무원이었던 관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러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화를 차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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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른 것으로 사전계획에 따라 살인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서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하였다.

    2)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1조의8, 9 8항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파기사유를 찾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보호관찰명

    령청구사건에 관한 항소도 이유 없다.

    4.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사건 범행은

    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적으로 격화된 상태에서 저지

    것이고, 범행의 동기나 경위,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전에 사건

    행을 계획하였다거나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 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로

    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살인범죄를 비롯하여 폭력적 성향이 표출되는 범죄로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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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더라도 폭력적 성향이 강하다고 만한

    자료는 없는 , ③ 피고인은 30세의 나이로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징역

    형을 선고받아 상당한 기간 사회와 격리되고, 집행 종료 이루어지는 보호관찰명

    준수사항의 부과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성행의 교정 효과를

    있을 것으로 보이는 , ④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중간수준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한 종합적

    재범위험성 또한중간정도인 , ⑤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드릴 상당한 개인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피고인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64 4,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 35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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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황민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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