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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726 - 외국환거래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11. 03:35반응형[형사]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726 - 외국환거래법위반.pdf0.43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726 - 외국환거래법위반.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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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726 외국환거래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김대양(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문장 담당변호사 차민철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커피전문점, 노래연습장 등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으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주자다.
1. 해외부동산 취득 미신고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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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2.
24.경 말레이시아 부동산 개발사 B사로부터 말레이시아 조호(Johor)주 조호바루(Johor
Bahru) 소재 약 180평 면적의 상가 C Lot. D의 분양권을 말레이시아 화폐 6,291,440
링깃(한화 1,683,148,943원 상당)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말레이시아 부동산 3채를 합계 말레
이시아 화폐 18,150,320링깃(한화 4,862,277,493원 상당)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을 체결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
2. 외화예금거래 미신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5.경
말레이시아 소재 E 은행에서 비거주자인 위 은행에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2017. 5. 15.경 제1항 기재 말레이시아 C 상가 구입대금 지급 등을 위해 위와 같이 피
고인 명의로 개설한 E 은행 예금계좌에 미화 1,481,000달러(한화 1,667,665,463원 상당)
를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미화 3,486,000달러(한화 3,908,052,463원 상당)를 위 계좌에 입금하여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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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말레이시아 부동산 구입자 명부 사본 첨부보고) 및 첨부 명부 사본, 수
사보고(A 거주성 검토 및 주민등록, 출입국 자료 등 첨부보고) 및 첨부 주민등록·건
강보험내역조회·출입국현황조회 자료, 수사보고(A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여부 및 외화
송금내역 검토 보고) 및 첨부 외화송금내역·송금신청서·증빙자료, 수사보고(A의 국내
사업내용 및 재산현황 보고) 및 첨부 A·H의 사업·소득·국내재산 자료, 수사보고(건
강보험 가입 확인)
1.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해외이주예정자 이주비 발췌), 말레이시아 대사관 MM2H
소개자료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MM2H비자 (가)승인서 사본, C 계약서 사
본, 말레이시아 E은행 A 명의 계좌 잔액 확인서, I(C 부분)
1. G 이메일 압수물(A 관련)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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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MM2H비자를 취득한 해외이주예정자로, 관계법령과 은행실무상 해외부동
산 취득신고를 할 수 없고(은행에서도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수리를 거부하고 해외이주
비 송금을 안내한다), 해외부동산 매매대금을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송금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MM2H비자를 취득할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는 말레이시아 부동산중개업자 G의 안내를 신뢰하였고, 국내은행의 실무관행도 G의
안내와 같았기에, 피고인에게는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
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1)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장기체류비자인 MM2H1)비자
(‘은퇴비자’에 해당함)를 신청하여 2016. 11. 17.경 승인을 받으면서 보증금 300,000링
깃(한화 약 8,000만 원) 예치 등의 조건을 부과 받았는바, 피고인은 그 무렵에는 외국
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에서 ‘해외이주예정자’로 정한 ‘영주권 등(외국의 영주권, 시
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의 관련규정상 해외이주예정자의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의
무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해외이주예정자라고 하더라도 거주자로서 여전히
신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거주자인 피고인이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범죄사
1) Malaysia My Second Home Programme의 약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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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
2)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2017. 2. 7.경 기업은행 김해진영
지점에서 ‘비자 발급’ 용도로 약 8,000만 원2) 상당의 외화 송금을 의뢰하여, 담당직원
F이 이를 ‘해외이주비 송금’ 항목으로 처리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5. 15. 및 2017. 5. 22. 재차 외화 송금을 의뢰하면서, 그 자금의 용도가 비
자 발급과는 관련 없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 자금 또는 생활비 등의 용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해외이주비 송금을 의뢰하고, 담당직원 F도 종전과 동일하
게 ‘해외이주비 송금’ 항목으로 송금을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외국환거래규정은 해외이주예정자의 ‘해외이주비’를 해외이주예정자가 지급
할 수 있는 경비라고 정하면서, ‘해외이주예정자가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우는 MM2H
비자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 즉, 위 비자 승인의 조건으로 요구된 보증금과 기타
비자 발급 비용이 해외이주비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주거 마련 자금이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MM2H비자의 승인 조건에 주택 마련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거주 용도의 주택이 아니라, 5층짜리 상가 3채의 규모로서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그 매매대금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해외이주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5. 및 2017. 5. 22.
각 송금을 의뢰하면서 그 자금이 해외이주비와는 무관한 부동산 취득대금이라고 밝히
2) 위 MM2H비자 승인 조건에 따른 보증금 납입 용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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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채 종전과 동일하게 해외이주비 송금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8년 및 2019년 송금3) 당시 위 은행지점의 담당직원과 주고받은 상
담 및 안내 내용이나 J은행, K은행 담당자의 설명 내용을 근거로 들며, 은행에서 해외
부동산 취득신고를 안내하지 않고 해외이주비 송금을 안내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피고
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7. 5. 15. 및 2017. 5. 22. 외화예금거래를 할 당시의 담당자는 위에서 본 기
업은행 김해진영지점 소속 F으로, 그 후에 이루어진 다른 상담·안내 내용이나 다른 은
행의 안내 사례는(담당자들의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부 잘못된 상담·안내
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죄 성립 당시 피고인의 고의 또는 위
법성 인식에 착오를 야기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4) 한편, 피고인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해외부동산 취득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안내
하였다는 말레이시아 부동산중개업자 G은,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국내 거주자들에게
말레이시아 부동산의 매수를 알선한 사람으로, 부동산 매수 및 대금 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불법적·편법적 방법을 제안하기도 한 사람이다. 피고인 또한 G의
제안에 따라 말레이시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G의 안내에 따라 MM2H비자를 받아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 송금을
하였다.
5)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부동산 매수 경위와 대금 지급 과정, G과의 관계와
G의 안내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하였
3) 이 사건 범죄사실의 송금행위 2건 후에 이루어진 나머지 송금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이 아닌 과태료 사건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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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거주자의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 및 외화예금거래 행위는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을 초
래하고, 불법거래, 탈세 등에 이용되기도 하는 범죄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
다. 또한 피고인이 매수한 부동산의 거래금액이나 외화예금거래로 송금한 금액은 규모
가 매우 커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거래은행의 관련 업무처리 과정, 피고인에게
1996년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
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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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일 람 표 1
순번
범칙일시(매매계약일)
부동산명 가격(링깃) 한화 환산(원) 면적 비고1 2016. 12. 24. C Lot. D 6,291,440 1,683,148,943 6,466sf(181평) 5층 상가
2 2016. 12. 27. C Lot. L 5,922,440 1,587,687,715 6,386sf(180평) 5층 상가
3 2016. 12. 27. C Lot. M 5,936,440 1,591,440,835 6,399sf(180평) 5층 상가
합계 18,150,320 4,862,27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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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일 람 표 2
순번 예금거래일
예금계좌내역거래
구분통화
단위입금금액
(미화)입금금액
(원화)계좌개설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1 2017. 05. 15.
말레이시아E은행
(계좌번호 1생략)
A 입금 USD 1,481,000 1,667,665,4632 2017. 05. 22.
말레이시아E은행
(계좌번호 1생략)
A 입금 USD 2,005,000 2,240,387,000합계 3,486,000 3,908,05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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