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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752, 2022고단980(병합), 2022고단1389(병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4. 5. 12. 00:39반응형[형사]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752, 2022고단980(병합), 2022고단1389(병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pdf0.22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752, 2022고단980(병합), 2022고단1389(병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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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52, 980(병합), 138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우혁, 김미은, 박혜진(기소), 반동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이석원, 이도
판 결 선 고 2022.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752』
1. 2022. 3. 26. 02: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6. 02:10경 김해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
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3. 26. 05:30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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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2. 3. 26. 05:30경 김해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계동로
102번길 19에 있는 장유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80』
피고인은 2022. 4. 1. 02:20경 김해시 내덕동 219-5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되
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다른 자리로 옮기기 위해 혈중
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389』
피고인은 2022. 5. 1. 08: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2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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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3. 26. 02:10경 음주운
전의 점, 2022. 4. 1. 음주운전의 점, 2022. 5. 1.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3. 26. 05:30경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
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2022. 3. 26.부터 2022. 5. 1.까지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범정이 무거운 점, 2022. 3. 26. 02:10경 범행과 2022. 4. 1. 범
행의 경우 음주운전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각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음주
운전으로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18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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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2. 5. 1. 범행은
2022고단752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
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각 혈
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2022. 4. 1. 범행의 경우 운전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판시 화물차를 처분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판사 차동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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