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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노1556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4. 5. 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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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2노1556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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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2노1556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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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55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A

    검사

    이수진(기소), 반동호(공판)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담당변호사 유승수

    창원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고단473 판결

    2022. 11. 1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2020. 8. 15. 서울 B 일대에서 열렸던 ‘B 집회 참석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8. 27. C보건소 역학조사반 소속 공무원 D1)과의 전화통화에서참석하지 않고

    구경한 것이다라고 답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 그럼에도

    1)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공무원 E, F와의 통화에 대한 판단부분은 다투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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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 인정사실

    공소외 G H교회 I 목사가 2020. 8. 15. 서울 B에서 주도하는 집회인 J대회

    (이하 사건 집회라고 ) 창원 지역 인솔자로서, 2020. 8. 15. 창원 일대의

    집회 참가자들을 전세버스 2대에 나누어 태운 다음 서울로 이동하여 집회에

    가하였다가 같은 창원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G 인솔한 버스 창원 2호차에 탑승하여 단체와 함께 서울

    이동하였고, 같은 G 인솔한 같은 버스에 탑승하여 창원으로 돌아왔다.

    창원시는 2020. 8. 16. 다음날 창원시민들을 상대로 ‘8. 15.()K집회(
    L ) 참석한 유증상 시민은 연락하라 취지의 긴급재난문자를, 2020. 8. 18.

    다음날에는 ’(8. 7. ~ 8. 13.)서울 성북구 H교회 방문자 (8. 8.)M 집회 참석자,
    (8. 15.)K
    집회 참석자는 익명검사 가능하니 관할보건소로 연락하라 취지의 긴급재

    난문자를 발송하였다.

    경상남도지사는 2020. 8. 17.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 확산차단 긴급 행정

    명령(경상남도 공고 2020-1487) 발령하였는데(이하 사건 행정명령이라 ),

    사건 행정명령 공고에는서울시 성북구 소재 H교회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한 방역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행정명령을 발령

    한다는 목적이 기재되어 있고, 행정명령 사항은서울시 성북구 H교회 방문자, M 인근
    집회 장소 방문자, K 집회 장소 방문자 진단검사 실시, 처분당사자는 ’K 집회(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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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B 집회를 참석을 하셨나요?
    피고인 집회는 가고 주변에 , 개인 볼일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구경은 했습니다.
    D
    참석자는 확실히 아니시다, 그지예?
    피고인 .
    D
    저희가 이걸 해가지고,
    피고인 예예.
    D
    예를 들어서 이제 사모님이 그렇다는 아니고, 거짓진술로 되면 나중에 치료비

    이런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데 혹시 걸림돌이 될까봐 제가 정확하게 묻는
    겁니다.

    피고인 예예.
    D
    집회를 갔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아니에요.
    피고인 아니, 김에 사람들이 많길래 구경 했습니다.

    8 15) 참가자로 경상남도에 주소, 거소, 직장 밖의 연고를 사람으로,

    분내용은 ’2020 8 15 K 집회에 방문한 자는 지체없이 도내 선별진료소에서
    로나19 검사를 받을 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⑤ C보건소 역학조사 담당공무원 D 2020. 8. 27. 22:58 N병원에서 피고인의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 통보를 받고 같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역학조사를 실시

    하면서 B 집회 참석여부를 질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판단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갔다가 내려왔으므로, 피고인도 사건 집회에 참석한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구경만 것이라고 거짓진술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이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18 3 2호가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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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진술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D 피고인에게 참석여부를 질문한 ’B 집회 B 일대에서 열렸던

    대통령 규탄집회를 말한다는 전제에서, H교회 I 목사가 주최한 집회뿐만 아니라

    로에서 집회가 허용2) ’O단체 집회나 P에서 개최된 ’Q단체주최의 집회 여타

    단체들의 집회까지 통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H교회 I 목사가 주도한

    사건 집회는 ’J대회 불리며 서울 종로구 L 앞에서 열렸고 신도들을 중심으로

    보되는 외관상 종교적 목적이 가미되어 있으며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위반되어

    개최된 , 반면 ’O단체주최의 집회는 사건 집회와 비슷한 장소에서 개최되기는

    하였으나 적법하게 허용된 집회였고 종교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비판이 주된 목적이었던 , 또한 ’Q단체 주최한 집회의 경우는 적법하게 허용된

    집회일 뿐만 아니라 사건 집회로부터 1km 정도 떨어진 P에서 열린 것으로서

    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집회

    비슷한 시간대에 열린 다른 집회들과 소집 주체, 집회 허용여부, 집회목적 집회

    장소 등에서 구별된다고 것이다.

    앞서 바와 같이 사건 행정명령 창원시가 발송한 2020. 8. 18. 긴급

    재난문자에서는 ’K 집회 참석자서울 성북구 H교회 방문자라는 말과 함께 언급하

    있고, 창원시가 발송한 2020. 8. 16. 긴급재난문자에도 K 집회를 ’2020. 8. 15.

    L 에서의 집회로 특정하고 있다. 또한 당시 사건 집회의 주최자인 I 코로나

    19 양성판정을 받은 사실은 뉴스, 신문기사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O단체또는

    2) 원칙적으로 집회 개최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나, 서울시는 2020. 8. 13.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있고, 광복절에 집회 개최를 희망한 여러 단체들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대부분이 기각되었으나 O단체 Q단체 일부 단체의 집회에 대하여는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
    서울행정법원 2020. 8. 14. 2020720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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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단체 주최한 집회 여타 단체에 대한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된 바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행정명령상의 ’K 집회 L 앞에서 I 주최로

    열린 사건 집회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P에서 열린 집회들까지 포함하는 것이

    라고 수는 없으며 D 질문한 ’B 집회역시 사건 집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건 기소 이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신이 사건 집회가 아닌 ’P에서 열린 R집회에 참석하였다 취지로 주장하였고, D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작성한 메모노트에도 피고인이 카페에서 구경하였을

    뿐이라고 대답한 내용 이외에 ’4·15 부정선거 기재되어 있으며, D 원심 법정 진술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4·15 부정선거 때문에 구경하러 올라갔었다고 그렇게 진술했
    것이다. D과의 전화통화 다음날인 2020. 8. 28.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던 담당공

    무원 S 역시 원심법정에서피고인이 거기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집회에 참석하지는
    않았고 4·15 부정선거 관련해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은 역학

    조사 담당공무원들에게 사건 집회를 구경만 것이라는 진술과 더불어 Q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께 것이라고 보인다.

    한편, 사건 당일 피고인이 타고 갔던 전세버스를 운전하였던 T, U 경찰에

    교회 사람들 말고 V단체 사람들도 일부 탔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사건

    회가 아닌 다른 집회 참가 목적의 사람들도 함께 버스에 동승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D 메모노트에는 피고인이돈만내면 된다 취지로 진술한 기재가 있어 피고인이 D

    과의 통화 당시 사건 집회참가 목적이 아닌 사람도 돈만 내면 버스에

    었다는 취지의 언급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건 집회 당일 피고인의 전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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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가 수신된 기지국의 위치가 종로구 W으로서 B뿐만 아니라 P과도 매우 가까운

    곳이었던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집회가 아닌 P 집회에 참석하였을 가능성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B 집회에 참석은 안하고 구경만 했다는 대답과 P 집회에 참석

    했다고 말한 것이 서로 모순된다고 수는 없는 , 사건 집회와 P 집회가 떨어져

    개최되기는 하였으나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거리여서 피고인이 P 집회에 참가하였

    다가 이동하여 사건 집회를 구경하는 상황에도 개연성이 없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답이 거짓진술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는 수는 없으

    므로,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있고, 검사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64 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예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윤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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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김기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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