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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65 - 뇌물수수, 뇌물공여법률사례 - 형사 2024. 5. 9. 05:58반응형[형사]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65 - 뇌물수수, 뇌물공여.pdf0.30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65 - 뇌물수수, 뇌물공여.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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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365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 고 인 1.가. A
2.나. B
3.나. C
검 사 배상윤(기소), 강희윤(공판)
변 호 인 1. 피고인 A :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임석필
2. 피고인 B :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안성일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라. 압수된 증 제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2,358,000원을 추징한다.
마.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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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B, C
가.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경부터 D에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E관리사무소(이하 ‘E관리
사무소’라 한다) F부서 계장(7급)으로 재직하면서 G, H, I, J, K 일대 국도 상 교량·터
널 등 구조물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실시계획 및 감독 업무를 담당
하였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L에서 계측제어 및 환경오염방지 시스템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M의 인프라 영업팀 부장, 피고인 C은 대구 수성구 N에서 토목엔지
니어링 설계업을 영위하는 O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M는 2022. 3.경 E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고 ‘P’ 대표 Q이 수주한 ‘R터널 시
설물보수공사’를 대금 20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고, 2022.경 E관리사무소
가 발주 예정이던 ‘S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E관리사무소 관내 터널 내
설비 보수공사를 낙찰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아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었다.
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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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22. 4. 20. 19:00경 양산시 T 소재 ‘U’ 음식점에서 E관리사무소의 터
널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의 전임 담당계장이었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V
(2022. 8. 19. 구속기소)과 주식회사 M 영업담당 부장인 B을 만나, B로부터 ‘R터널 시
설물보수공사’의 하도급 및 공사감독 편의제공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 발주 예정인
‘S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의 하도급 수주에 대한 편의제공 요청 명목으로 현
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108,000원(전체 식대 326,000원÷참석자 3명 = 1인당
108,666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6. 19:00경 양산시 W 소재 ‘X’ 음식점에서 V과 B을 만나, B
로부터 ‘R터널 시설물보수공사’의 하도급 및 공사감독 편의제공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 발주 예정인 ‘S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공사들의 하도급 수주에 대
한 편의제공 요청 명목으로40,000원(전체 식대 122,000원÷참석자 3명 = 1인당 40,666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이어서 Y 소재 ‘Z주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등 210,000원(전체 비용 630,000원÷참석자 3명 = 1인당 210,000원) 상
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1)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고, V과 A에게
21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A과 V에게 80,000원 상당의 식사와 420,000원 상
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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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는 2021. 8.경 E관리사무소가 발주하고 주식회사 AA가 수주한 ‘관내 교량 구조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대금 140,416,000원에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21. 10. 13.경 대구 수성구 AB에 있는 AC 주차장에서 O 대표인 C으로
부터 위 ‘관내 교량 구조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의 하도급 및 용역 감독 편의제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2,3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북 프로 노트북(360 NT950QDB-K
C71N) 1대(시가 2,390,000원), 애플 아이패드 프로 3세대(11 CELLULAR 512G) 및 키
보드, 펜슬 등 부속기기(시가 2,194,850원) 등 합계 4,584,85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교
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4,584,85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터널공사목록, E관리사무소조직도및방문일지, 업무수첩, 매출전표, 구매영수증,
카드이용내역, 대화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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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E관리사무소 공무원인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전자
기기 등을 받았는바, 당시 위 사무소 직원들이 관급공사의 불법하도급을 묵인하며 관
련 업체에 뇌물을 요구해온 정황1)을 고려하면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관여 정도 및 수수액에 따른 양형기준,2)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
1) 증거기록 9022쪽, 9115쪽 등 참조.
2)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 -
을 부인하다 구금된 이후 자백한 점, 일부 뇌물은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의 병과와 받은 뇌물의 몰수, 추징을 명한다.
2. 피고인 B, C
상대방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잘못이 가볍지 않은 점, 각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민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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