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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노2694 -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법률사례 - 형사 2024. 5. 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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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노2694 - 공용건조물방화예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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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노2694 - 공용건조물방화예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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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3

    20222694 공용건조물방화예비

    A

    피고인

    김민수(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사 000(국선)

    부산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2고단1684 판결

    2022. 12. 2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 1), 식칼 1자루( 3)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 법리오해

    - 2 -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살하려고 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이 없었다.

    . 양형부당

    원심의 (징역 1 6, 몰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는 목적범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은 목적범에 있어 별개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가는 문제되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분하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4320 판결의 취지 참조), 목적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는 때에는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1189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용건조물인 지하철역에

    방화를 하려 사실을 인정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공용건조물방

    화죄를 범할 목적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3 -

    피고인은 2021. 12. 27. 14:50 체포 당시 6ℓ 상당의 휘발유가 말통과 라이

    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방화행위에 필요한 전형적인 물품들이며 휘발유의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휘발유를 구매하기 위하여 주유소에 들렀다

    정식 휘발유 통을 가져오지 않으면 소량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주유소 업주의

    , 말통을 구해온 재차 주유소를 방문하여 휘발유를 구매한 것으로도 보이는

    1),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화를 실행에 옮길 준비행위로서의 외부적 행동으로

    가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은 지하철역 앞에 이르러 스스로 112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은

    찰관에게여기에 휘발유 사고 해가지고 차를 탈라는데”, “ 지르고 나도 죽을라고”,

    내가 차에 타면, 타갖고 하나 희생하면 되지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지하철)’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여 불을 질러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신고한바,

    단순히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자살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하철 또는 지하철역 안에서

    불을 질러 자살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케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지하철 역사 지하철을 타려고 갔었나요.”라는 질문에

    , 그렇게 하려고 갔었습니다.”라고 답하거나공영주차장 입구까지 갔었는데 순간적

    으로 겁이 나서 112 전화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신고 내용이 오로지 경찰

    관의 출동을 독촉하기 위한 의도에서 말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제로 지하철역 내부에서 불을 놓을 생각은 있었으나 순간적인 두려움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자살할 생각뿐이었다는 취지로

    1) 증거기록 175-176[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자료 첨부 수사 )], 181[휘발유구입 장면 확인(CCTV 영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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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나, 앞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112 신고하여 지하철 역사 내의 출입을

    암시하는 취지의 말을 ,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B 수사기관에서신고

    내용을 보니 온천장 지하철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을 보아 위험해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한 , 실제로 피고인이 체포된 장소는 지하철역 공영주차장으로서 역사 출입구와

    상당히 가까운 장소였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단순히 자살을 목적에

    나아가 지하철 또는 지하철 역사에 불을 놓을 목적이 있었고, 목적에 대한 미필

    적인 인식 또한 있었다고 판단된다.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사건 범행은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에 불을 질러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

    , 피고인이 누범기간 범행에 이른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112 신고함으로써 범행이 예비단계에 그친 , 자신의

    변을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 밖에 피고인의

    ,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364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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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175, 165

    1. 누범가중

    형법 35

    1. 몰수

    형법 48 1 1

    재판장 판사 강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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