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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30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등,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폭행, 협박법률사례 - 형사 2024. 5. 12. 06:58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30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등,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폭행, 협박.pdf0.11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30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등,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폭행, 협박.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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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30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라. 재물손괴
마. 폭행
바. 협박
피 고 인 1.가.나.다.라.마.바. A (56****-2), 무직
2.가.나.다. B (57****-1), 무직
3.가.나. C (55****-1), 회사원
4.가.나.다. D (56****-2), 자영업
5.가.나.다. E (48****-1), 무직
6.가.나. F (67****-1), 회사원
검 사 남계식(기소), 하연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피케이(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변준석
변호사 조익래(피고인 E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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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 F을
각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
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과 G, H는 울산 중구
*건물 4층 상가의 공동소유자이고, 피해자 I(여, 24세)는 위 건물 4층 상가의 임차인으
로서 위 상가에서 J 미용학원을 운영한 사람이며, 피해자 K(여, 33세)는 위 J 미용학원
의 강사인데, 피고인들과 G, H는 2019. 8. 13.경 피해자 I와 위 건물 4층 상가에 대하
여 임대차기간 1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31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 I가 그 월 차임과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건물
관리사무소에서는 위 건물 4층 상가에 대하여 단전, 단수 및 위 4층 상가 내 물건에
대한 압류 등 조치를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상가소유자를 대표하여 피해자 I가 이전
에 작성한 확약서 등을 근거로 2020. 11. 17.경 새로운 임차인인 L, M과 위 건물 4층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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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피해자는 위 상가의 출입문을 잠그고 건물 명도를 거부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
해자 I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범행
피고인들은 위 L, M으로부터 위 건물 4층 상가의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 여러 가지
곤란한 사정이 생겼으니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1. 5. 19-20.경 울산 중구
*건물 10층 상가 번영회 사무실에서, L, M을 만나 위 L 등이 위 건물 4층 상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위 4층 상가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할 것
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1. 5. 22. 14:30경 울산 중구, * 건물 4층 피해자 I가 관리
하는 J 미용학원 앞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한 다음 위 학원 안으
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미용도구, 비품 등을 함부로 한 곳으로 모아
놓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건조물
에 침입하여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과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범행
피고인들이 전항과 같은 범행을 한 이후 피해자 I는 위 상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새로 교체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다. 이에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과 G에게 연
락하였고, 피고인들과 G은 2021. 5. 29. 14:00경 울산 중구 * 건물 10층 상가 번영회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L 등이 인테리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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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 I가 설치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학원 안으로 침입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G과 2021. 5. 29. 14:30경 위 건물 4층 피해자가 관리하는 J
미용학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절단기로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
의 자물쇠 3개를 해체하고, 피고인들은 G과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미용창고
출입문 자물쇠도 해체하고 학원 안에 있던 각종 미용용품 등 비품들을 학원 구석에 모
아놓은 다음 학원 앞 게시판에 피해자가 부착하였던 학원 광고판, 홍보물, 게시물 등을
뜯어내어 버렸다.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시
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과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퇴거불응) 범행
피고인들과 H는 M 등으로부터 ‘피해자 I가 공사현장에 찾아와서 공사를 못하게 한
다’는 연락을 받고 위 J 학원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H와 2021. 6. 17. 14:50경 울산 중구 * 건물 4층 J 미용학원에서, 피해자
I를 만나 이를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명도소송 중이니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임차인
의 권리이므로 나가세요”라는 퇴거 요구를 수회 받고도 약 2시간 동안 이에 응하지 아
니하였다.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재물손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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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29.-2021. 6. 14. 기간 일자불상 11:00경 울산 중구 * 건물 4층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미용학원 앞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198,000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해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 14:52경 울산 중구 * 4층 J 미용학원에서, 위 학원 강사로 일
하던 피해자 K(여, 33세)가 위 학원 데스크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
게 나가라고 고함치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아크릴 광고판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 한 태도로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
366(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
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66(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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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C,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
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66(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I와의 임대차 분쟁으로 인하여 피고인 A는 대표로서, 피고인 B는
총무로서, 다른 피고인들은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모두 범행을 인
정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 I는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등
원만히 합의하여 강제조정으로 분쟁을 종결한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형 초과하
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7. 14:52경 울산 중구 * 4층 J 미용학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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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가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
분을 잡은 채 피해자를 출입문 쪽으로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3. 18.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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