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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196, 2022고합233(병합), 2022고합250(병합), 2022고합271(병합)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재물손괴, 의료법위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4. 5. 12.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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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196, 2022고합233(병합), 2022고합250(병합), 2022고합271(병합)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재물손괴, 의료법위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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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196, 2022고합233(병합), 2022고합250(병합), 2022고합271(병합)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재물손괴, 의료법위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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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고합196, 233(병합), 250(병합), 271(병합)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재물손괴, 의료법위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A (65****-1), 무직

    우경진, 김정원, 박선영(기소), 김청아, 정고운, 하연지(공판)

    변호사 박상우(국선)

    2022. 11. 18.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2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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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실]

    2022고합19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2. 00:12 울산 남구에 있는 ‘E병원 응급실부근에서, “어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

    지구대 소속 경위 B 등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을 들어 B

    때릴 듯이 위협하고, “ 집어넣어라 말하며 주먹으로 B 왼쪽 팔을 2 때리

    B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B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3. 27. 02:00 당시 주거지인 울산 남구 **번길 **, ***(**고시

    )에서 만취한 상태로 삶을 비관하던 라이터로 피고인의 외투에 불을 붙인

    바닥에 던져 고시텔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불이 고시텔에 옮겨 붙기 전에 스스

    연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5. 28. 05:14 울산 남구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욕설을 하며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C(, 26) 복부를 주먹으로 1 때려

    행하였다.

    4.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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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2022. 6. 12. 02:20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D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마을에서 식사를 하던 , 술에 취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집게와 유리

    잔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는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다수의 손님들이 있음에도 그곳에서

    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씨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말하는 공연히

    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합233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8. 11:10 울산 남구에 있는 ‘○○○○뼈해장국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스파크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과 주차

    금지 표지판으로 수회 내리쳐 보닛이 찌그러지게 하는 수리비 428,438 상당이

    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2고합250

    7.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에 있는 ‘J병원 입원한 환자로, 2022. 5. 24. 08:20 ‘J병원’ 329

    입원실에서, 환자들의 진찰을 위해 회진하고 있던 병원 소화기내과 담당 의사인

    해자 K(, 36)으로부터 재차 무단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오면 강제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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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부위를 1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발길질하고, 피해자를 향해 폴대를 휘두르는 폭행하였다.

    2022고합271

    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소방청장 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

    인명구조, 응급처치 구급차 등의 이송,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 02:50 울산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 맞은 인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남부소방서 소방사 L

    피고인을 울산 중구 태화로에 있는 동강병원에 후송하였다가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

    이송하게 되어 이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설명하자 갑자기 L에게씹할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L 왼쪽 뺨과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

    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136 1(공무집행방해의 , 징역형 선택), 형법 174, 164 1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260 1(폭행의 , 징역

    선택), 형법 314 1(업무방해의 , 징역형 선택), 형법 311(모욕의 ,

    징역형 선택), 형법 366(재물손괴의 , 징역형 선택), 의료법 87조의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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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2 3(의료인 폭행의 , 징역형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8,

    13 2(구조·구급활동 방해의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35(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42 단서의 제한

    에서)

    1. 미수감경

    형법 25 2, 55 1 3(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판시 범죄사실 2) 관련하여, 피고인은 라이터로

    소매에 있는 실밥을 제거하려다가 옷에 불이 붙게 것일 , 당시 피고인에게 거주

    지인 고시텔(이하 사건 고시텔이라 한다) 대한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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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

    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15470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법리에 따라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건 고시텔을 방화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에 112신고를 하면서내가 질렀다. 조금 전에

    에서...’, ‘내가 불을 질렀는데 타가지고 옷은 탔다’,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내가 질렀다라고 진술하였고, 119신고를 하면서도내가 불을 질렀는데,

    ** ***’, ‘거짓말 아니고... 라이터로 옷을 ... 연기가 많이 나가지고 **번길...’

    라고 진술하였으며,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자신의 옷소매 등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법정에서자신의 (패딩) 불이 붙자, 너무 놀라서 불이

    물건들이 없는 쪽으로 불이 붙은 패딩을 던졌다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현장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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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출동 당시 화재 상황에 대하여피고인의 방에 들어갔을 당시 불은 꺼진

    태이었고, 연소물에서 연기가 계속 나고 있는 상태이어서 출동 경찰관들이 완전히

    화를 진행하였다’, ‘화재가 났던 바로 바닥에는 종이 박스가 있었고 바로

    걸이에는 옷가지가 걸려 있는 가연성 물질들이 많이 있어서 본건 화재로 인하여

    시원 또는 고시원 전체에 화재가 번질 가능성이 높았다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경찰의 진술 내용은 화재 직후 사건 고시텔의 피고인의 내부를 촬영

    사진과도 일치한다.

    3) 피고인은 당시 불이 붙은 패딩을 방바닥에 던졌는데 자신의 행위로 사건

    고시텔에 불이 옮겨붙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패딩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6~37 6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2범죄(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3범죄(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4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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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와의 경합범)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 6∼37 6(양형기준에서

    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

    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텔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병원 의사, 직원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

    ,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

    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현주건조물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방화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벌을 원하지 않는 ,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록에

    타난 형법 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병가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 9 -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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