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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915 -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법률사례 - 형사 2024. 5. 12. 05:55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915 -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pdf0.08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915 -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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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915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 고 인 A (63****-1), 버스운전기사
검 사 우경진(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강길(국선)
판 결 선 고 2022.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 사이로, 2022. 6. 29.경부터 별거 중이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2. 8. 20. 15: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위 B이 운영하는 ‘(가게명 생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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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가 B에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였으나 B이 이를 거부하자, “내가 술 한 번
더 먹고 니 찾아오면 같이 죽는거다.”는 취지로 말하며 가게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7경 경유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들고 위 가게에 다시 찾아가
문을 잠근 뒤 페트병의 뚜껑을 열며 B에게 “같이 죽자.”, “이 집 불사지른다.”고 소리치
며 경유를 피고인의 몸에 뿌리려고 하였으나, B과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에게 제지당
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이 집
불사지른다.”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피고인의 몸과 가게에 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위험물건휴대 협박의 점),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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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별거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
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노모
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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