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43 -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협박, 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3. 9. 21. 01:21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43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협박, 횡령 피 고 인 A (91****-1), 운전사 검 사 이창헌(기소), 김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민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렉카 업체 대리점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조○○(남, 30세)은 위 렉카 업체 의 직원으로, 지능지수 71의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2. 8. 일자불상 22:00경 울산 울주군 ○○읍 ○○○○길 ○○, ○○ 생활체육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렉카차 운행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B탄 총을 피해자의 허벅지, 팔, 등 부위에 난사하..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314 - 노인복지법위반, 존속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21. 01:18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314 노인복지법위반, 존속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 고 인 A (61****-1), 경비원 검 사 이지수(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익래(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박○○(여, 81세)은 친모자 관계로 약 5년 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에서 동거 중이며, 피고인은 약 30년 전 이혼 후 피해자에게 자녀들을 돌봐줄 것을 부 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여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게..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63 -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법률사례 - 형사 2023. 9. 21. 01:1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63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피 고 인 A (97****-1), 무직 검 사 박보영(기소), 이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영준 판 결 선 고 2023.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울산 남구 ○○로○○번길 ○에 있는 주거복합 상가주택 1층에는 피해자 김○진의 ‘○○○청과’, 피해자 김○수의 ‘○○참기름’, 피해자 김○옥의 ‘○○방앗간’ 가게가 입점 해 있고, 위 상가주택 2층, 3층에는 피해자 박○림, 피해자 김○옥 등의 거주지가 있 다. - 2 - 피고인은 2022. 7. 18. 02:06경 위 상가주택에 이르러..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노507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법률사례 - 형사 2023. 9. 21. 01:10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5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피 고 인 A (61****-1), 운전사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윤희(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이나라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1고정27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의견을 제시하 였을 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797, 2022고단1073(병합), 2022고단1836(병합), 2022고단3219(병합), 2023고단32(병합) - 사기, 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3. 9. 19. 02:30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97, 2022고단1073(병합), 2022고단1836(병합), 2022고 단3219(병합), 2023고단32(병합) 사기, 횡령 2022초기849, 2022초기307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현철, 김덕곤(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기웅, 김재환, 유한진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3. 8. 7. 주 문 피고인을 2023고단32 사건의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2023고단32 사건의 제1 의 가항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2,0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4,40..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616, 2022고단3068(병합), 2022고단3924(병합), 2023고단1188(병합), 2023고단1426(병합) - 사기, 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3. 9. 19. 01:30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16, 2022고단3068(병합), 2022고단3924(병합), 2023 고단1188(병합), 2023고단1426(병합) 사기, 횡령 2022초기1477, 2023초기853, 2023초기870, 2023초기887, 2023초 기992, 2023초기998, 2023초기1049, 2023초기1090, 2023초기 1138, 2023초기1150, 2023초기1409 배상명령 피 고 인 A 검 사 백재명, 양익준, 신미량, 최수은, 임하나(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 2 - 10. K 11. L 판 결 선 고 2023. 7. 20..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903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3. 9. 19. 00:20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9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주(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 2 -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 에 ..
-
[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정506 - 재물손괴, 방실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법률사례 - 형사 2023. 9. 17. 01:01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506 가. 재물손괴 나. 방실침입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 고 인 1.가.나. 최ㅇㅇ (92년생, 여) 2.다. 최ㅁㅁ (66년생, 남) 3.다. 최@@ (59년생, 남) 검 사 조ㅇ(기소), 류ㅇㅇ(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명ㅇㅇ(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피고인 최ㅇㅇ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최ㅁㅁ, 최@@을 각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