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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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330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법률사례 - 형사 2023. 10. 2. 00:27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330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 고 인 1.가. A (61-1) 2.나. B (63-1) 항 소 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김원학(기소), 김충한(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1고합57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24. 주 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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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노150, 2023노842(병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3. 10. 2. 00:23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150, 84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98-1)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정주희(기소), 박규은(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1. 인천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고합504 판결 2. 인천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고단699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4. 21.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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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3874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3. 10. 1. 00:4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3874 사기 피 고 인 A (73년생, 여)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준석(기소), 박강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욱(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고단71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현금수거 행위를 하면서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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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4934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3. 10. 1. 00:1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73년생, 남) 검 사 구재연(기소), 나혜윤, 최건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소연 판 결 선 고 2023. 5.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0. 07:46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주거지 옆 마당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91보 ****호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운전 이후 술을 마신 것일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 2 -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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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정158 - 과실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3. 9. 30. 00:15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고정 과실치상2023 158 피 고 인 A 검 사 권태환 기소 박동진 공판( ), ( )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1,500,000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100,000 1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다( ) .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출입문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목줄 또는 입마개를 하는 , 등 반려견이 함부로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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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39 - 살인미수,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3. 9. 30. 00:05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39 살인미수,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3.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7세)은 서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고, 피해자 C(여, 91세)는 위 피해자 B의 모친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개가 짖는 문제 등으로 피 해자 B 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행 - 2 - 피고인은 2022. 7. 26. 09:40경 태백시 통리4길 7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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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173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3. 9. 29. 00:35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173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김근수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시행하는 포항시 남구 일대 D건 물 분양산업 등과 관련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자를 유치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 다. 피고인은 2015. 8. 12.경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처남인 E, 중국 국적의 F(일명 ‘G’)과 함께 만난 뒤 피해자에게 “G이 연결하 여 줄 중국 투자자가 60억 원을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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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2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법률사례 - 형사 2023. 9. 29. 00:25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 고 인 A 검 사 진주환(기소), 박민지(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6: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에 서 친구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 을 잘 알면서도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차량키를 건네 준 후 뒷자리에 동승하여 B로 하여금 같은 날 06:05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 대로 7453에 있는 부전시장버스정류장 앞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