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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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90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법률사례 - 형사 2023. 9. 24. 00:35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9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 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 고 인 A 검 사 강상혁(기소), 김상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재욱(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경부터 2022. 9. 19.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교사 로 근무한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여, 15세)는 위 학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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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2512 -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3. 9. 24. 00:0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2512 폭행 피 고 인 A (52년생, 여) 항 소 인 검사 검 사 안제홍(기소), 한채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진희(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7. 6. 선고 2021고정19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개똥을 치우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빗자루를 휘둘러 오른쪽 이 마가 긁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관의 수 사보고는 담당 경찰관이 자신이 확인한 CCTV 영상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서 - 2 - 이를 믿을 수 있고, 위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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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203 - 실화법률사례 - 형사 2023. 9. 23. 00:4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203 실화 피 고 인 A (82년생, 남) 검 사 김다락(기소), 김명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김희철 판 결 선 고 2023. 6.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10:3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유학로 1에 있는 다이소 건물 2 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담배꽁초의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불씨를 제거하 - 2 - 여 그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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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10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23. 00:3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65****-1), 택배기사 검 사 임대현(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채영(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2. 13. 17:5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남○○(남, 68세) - 2 - 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이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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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91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3. 9. 22. 03:52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2초기185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69****-1), 목수 검 사 이창헌(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상우(국선) 배상 신청인 B1) 판 결 선 고 2023. 6.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 2 -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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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9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법률사례 - 형사 2023. 9. 22. 03:48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A (79****-1), 운전사 검 사 연선모(기소), 이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시완(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05:04경 울산 중구에 있는 ‘B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는 피해 자 유○○(남, 59세)이 운전하는 울산**바****호 택시 뒷자석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 - 2 - 이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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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565, 2022고단4583(병합) -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3. 9. 22. 03:4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565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2022고단4583(병합) 피 고 인 A (79****-1), 일용노동자 검 사 안주원(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순득(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28. 부산지방법원에 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16.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2 - 『2022고단3565』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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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노816 - 강제추행법률사례 - 형사 2023. 9. 21. 01:25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816 강제추행 피 고 인 A (95****-1), 회사원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민경(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엽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5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