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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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8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법률사례 - 형사 2023. 9. 28. 00:45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8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피 고 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용태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 고,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 - 2 - 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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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노533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28. 00:0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노5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64-1) 2. B (71-1) 3. C (73-1) 4. D (64-1)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민정(기소, 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고합36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8. 26. 주 문 원심판결 중 2015. 4.경 주식회사 E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4.경 주식회사 E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사기 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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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4407 - 명예훼손법률사례 - 형사 2023. 9. 27. 00:0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4407 명예훼손 피 고 인 A (73년생, 남)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도형(기소), 윤지언(공판)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고정39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9.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B가 든 피켓의 내용과 B의 시위 취지를 인식하고 B를 응원할 목적으로 - 2 - 시위 현장에 동참하였으므로, B의 명예훼손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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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117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3. 9. 26. 00:4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117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다. 사기 2022초기284, 28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82-1) 2. B (52-2) 3. C (55-1) 4. D (56-1)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 사 유주현, 김창희(기소), 박규은(공판) 변 호 인 배상 신청인 1. E 2. F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고합368, 2022고합107 (병합) 판결 및 2021초기1835, 1836, 1890, 1891, 1894, 1895, 1912, 1914, 1921, 1946, 1955, 2022초기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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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34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25. 00:25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정종일(기소), 이정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율 담당변호사 강봉철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불구속 기 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2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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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636-1(분리), 2022고단2936(병합) - 사기, 사기미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25. 00:15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636-1(분리) 가. 사기 나. 사기미수 2022고단2936(병합) 다. 근로기준법위반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1.가.나.다.라. A 2.가.나. B 3.가. C 검 사 김현지, 박혜진(기소), 최승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석필, 양성림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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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3163 - 위증, 위증교사법률사례 - 형사 2023. 9. 25. 00:05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163 가. 위증 나. 위증교사 피 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임성열(기소), 송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석종목(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고정항(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 2 - 피고인은 2022. 10. 12.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살인미수죄, 특수상해죄로 징 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0. 2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22. 2. 24.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피고 인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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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합95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3. 9. 24. 00:45
- 1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95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다. B 3.가.다. C 주식회사 (D) 검 사 김동욱(기소), 김동욱, 우희준, 이영광, 김대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창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윤관(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3. 4. 2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