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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903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3. 9. 19. 00:20반응형[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903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pdf0.19MB[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903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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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9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주(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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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
에 넣어 청바지 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2023.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29.경 부산 금정구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
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
약하였다.
3. 2023.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2. 19: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검정색 나이키 점퍼 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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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
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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