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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616, 2022고단3068(병합), 2022고단3924(병합), 2023고단1188(병합), 2023고단1426(병합) - 사기, 횡령
    법률사례 - 형사 2023. 9. 1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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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616, 2022고단3068(병합), 2022고단3924(병합), 2023고단1188(병합), 2023고단1426(병합) - 사기, 횡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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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616, 2022고단3068(병합), 2022고단3924(병합), 2023고단1188(병합), 2023고단1426(병합) - 사기, 횡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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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16, 2022고단3068(병합), 2022고단3924(병합), 2023
    고단1188(병합), 2023고단1426(병합) 
    사기, 횡령
    2022초기1477, 2023초기853, 2023초기870, 2023초기887, 2023초
    기992, 2023초기998, 2023초기1049, 2023초기1090, 2023초기
    1138, 2023초기1150, 2023초기1409 배상명령 
    피 고 인 A
    검 사 백재명, 양익준, 신미량, 최수은, 임하나(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 2 -
    10. K
    11. L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616』
    피고인은 2021. 3.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전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부터 구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M대학교 학생인 것처럼 대학생 온라
    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N’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50만원을 빌려주면 55만원으로 갚아
    주겠다, 신분증과 부모님 연락처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현재 M대학교 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부모님이 부채가 
    있어서 돈을 갚는데 사용하려고 한다. 5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대학교 학생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이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
    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 3 -
    3. 22.경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2.경부
    터 2021.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모두 78회에 걸쳐 합계 37,678,636원을 송금받았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678,636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68』
    피고인은 2022. 5. 21.경부터 2022. 6. 6.경까지 ‘P’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
    해 피해자 ㈜Q 소유의 부산 중구의 오피스텔을 820,800원에 임차하였고, 부산 연제구 
    소재 R 오피스텔 S호와 부산 부산진구 소재 T 오피스텔 U호를 구두로 추가 임차하였
    다. 
    1. R 오피스텔 컴퓨터 횡령
    피고인은 2022. 6. 22.경 부산 연제구 V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R 오피스텔 S
    호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X을 통
    해 35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T 오피스텔 컴퓨터 횡령
    피고인은 2022. 6. 24.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T 오피스텔 
    U호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X을 
    통해 35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3924』
    피고인은 2022. 9. 1.경 경남 밀양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Y에게 부탁
    하여 X 어플리케이션에 ‘신세계 상품권 팝니다’라는 허위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 4 -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
    라도 상품권을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AA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188』
    피고인은 2022. 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대학생 모임인 N 사이
    트에 ‘AB’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보증을 서시고 큰아버지가 잠적을 하
    셔서 아버지께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갚겠다.”는 취지
    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와 같이 돈을 
    사용하고 그 돈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채무를 보증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기존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
    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5. 16:18경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5.경부터 2022. 9. 
    25.경까지 총 3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52,965원
    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023고단1426』
    피고인은 2022. 7. 29.경 부산 동구 초량동 일대에서 인터넷 N 게시판에 접속하여 
    - 5 -
    롯데모바일교환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판매
    금액을 송금해주면 위 교환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
    도 위 교환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O (계좌
    번호 3 생략) 계좌로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24.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3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
    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1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신분증 사진, 차용

    『2022고단306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혐의자 사진, 카카오톡 내역, 계약 캡처본
    『2022고단3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6 -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즉시이체 처리결과 등, 대화 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 X 프로필 등, 각 거래내역서
    『2023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 H, D, AO, AP, AQ, AR, AS, AT, B, AU, AV, AW, AX, 
    F, AY, AZ, BA, L, I, K, BB, BC, G, BD, BE, BF의 각 진술서
    1. 상세거래내역, 각 X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BG 영장회신자료, 이체확인
    증,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및 X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
    청 회신자료, 피해사실 입증자료, 입출금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2023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C, BI, AD, B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각 BK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이체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
    택 
    - 7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
    이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
    기 어렵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다수의 피
    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
    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 1
    - 9 -
    이하 별지 생략(순번 21~78)
    - 10 -
    별지 2
    - 11 -
    이하 별지 생략(순번 25~38)
    - 12 -
    별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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