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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정506 - 재물손괴, 방실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법률사례 - 형사 2023. 9. 1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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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정506 - 재물손괴, 방실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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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정506 - 재물손괴, 방실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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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506 가. 재물손괴
    나. 방실침입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 고 인 1.가.나. 최ㅇㅇ (92년생, 여)
    2.다. 최ㅁㅁ (66년생, 남)
    3.다. 최@@ (59년생, 남)
    검 사 조ㅇ(기소), 류ㅇㅇ(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명ㅇㅇ(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피고인 최ㅇㅇ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최ㅁㅁ, 최@@을 각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최ㅇㅇ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ㅇㅇㅇ가든 5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 최@@은 피고인 최ㅇㅇ의 부(父)이고, 피고인 최ㅁㅁ는 피고인 최@@의 동생이며, 
    피해자 백○용은 위 ㅇㅇㅇ가든의 관리인이다.
    위 ㅇㅇㅇ가든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은 업무시간이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그 
    업무시간 동안만 거주자들의 방문이 가능하여 18:00경 이후에는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
    었고, 위 관리사무실 내에 있는 방실에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1. 피고인 최ㅇㅇ의 재물손괴 및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10. 5. 18:29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인터넷이 관리비 미납
    으로 차단되자 이에 항의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ㅇㅇㅇ가든 1층 관리실 
    입구로 찾아가 잠겨있는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회 흔들고, 강하게 밀어 관리실 입구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2,000원 상당의 자물쇠 경칩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계
    속하여 관리실 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방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출입문 자물쇠 경칩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거주
    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최ㅁㅁ, 최@@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5. 20:10경 피해자가 최ㅇㅇ가 거주하고 있는 501호에 대한 
    인터넷을 차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나 항의할 목적으로, ㅇㅇㅇ가든 1층 관리
    실 입구로 찾아가 잠겨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밀어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관리
    실 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방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피고인 최ㅇㅇ),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피고인 최ㅁㅁ, 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최ㅇㅇ)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각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관리사무실은 업무시간의 제한 없이 거주자들이 언
    제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 사건 각 방실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
    고인 최ㅇㅇ는 자물쇠 경칩을 손괴한 적이 없어서 이 사건 재물손괴죄도 성립하지 않
    는다는 취지로 각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 백○용의 일부 법정진술과 이 사건 관리사무실의 현관문에 업무시간이 “09:00
    경부터 18:00경까지”로 표시되어 부착되어 있는 점(사진), 피해자 백○용이 거주하는 
    공간은 이 사건 관리사무실과 구분되는 사적 공간인 점(사진), 이 사건 자물쇠 경칩이 
    파손되어 있는 점(사진)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 4 -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 속에는 피해자 백○용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자신
    의 권한을 남용하여 거주자들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그러한 관리비 부과에 
    불응하여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항의할 목적으로 관리인인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목
    적의 정당성」과 아울러 「수단과 방법의 보충성 및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위 수단과 방법의 보충성 및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과격한 양상을 띠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행위
    는 이 사건 각 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ㅇㅇ는 초범이고, 피고인 최ㅁㅁ, 최@@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각 1
    회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데, 피해
    자가 관리비 부과․집행에 대하여 권한남용을 하여 이 사건 발생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의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피해자가 관리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
    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 최ㅁㅁ, 최@@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실제 거주자인 
    피고인 최ㅇㅇ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 5 -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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