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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1287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3. 9. 17. 00:5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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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287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갑(기소), 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병, 정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2. 하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버
려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한 뒤 위 주차표지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
량번호를 기재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2.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주차표지에 수정액과 검정액 펜을 사용하여 ‘143서’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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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고, 차량번호를 수정액으로 지운 후 ‘8○○1’로 기재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대
구 남구 ○○동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2. 14.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 지하주차장 내 장애인주차구역
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143서8○○1호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해 둠으로써 이를 행사하
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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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최선상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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