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0244 - 공유물분할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0. 05:29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4나30244 공유물분할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1. A2. B3. 망 D의 소송수계인 A4. 망 D의 소송수계인 B원고 1, 2,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담당변호사 김호영원고, 피항소인 5. C6. 망 D의 소송수계인 C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E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빛담당변호사 한창환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2가단126973 판결변 론 종 결 2024. 9. 5.판 결 선 고 2024. 9. 26.- 2 -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가. 주위적으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소446319 - 임금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0. 04:25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소446319 임금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조세현법무법인 가로수 담당변호사 김진형피 고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김준태변 론 종 결 2024. 7. 3.판 결 선 고 2024. 9. 11.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3,57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2.부터 2024. 9.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7,14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 2 -비율에 의..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16437 - 배당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0. 03:22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가단116437 배당이의원 고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담당변호사 안창권피고(탈퇴) B피고 B의 승계참가인C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박창한피 고 1. C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박창한2. D3. 국민건강보험공단변 론 종 결 2024. 7. 11.판 결 선 고 2024. 9. 5.주 문- 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서울북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4. 4.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8,948,493원, 피고 D에 대한..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0532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0. 02:17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1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20532 대여금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진담당변호사 류재홍피 고 1. B2. C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해담당변호사 이호준변 론 종 결 2024. 7. 11.판 결 선 고 2024. 9. 5.주 문1. 피고 B는 원고에게 9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7.부터 2021. 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1 송금목록 순번 1 내지 - 2 -117번 기재 각 돈에 관한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4421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2. 19. 07:10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4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나44218 손해배상(기)원고, 항소인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담당변호사 김기원, 이선아, 조창혁피고, 피항소인 B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원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가소303975 판결변 론 종 결 2024. 6. 21.판 결 선 고 2024. 8. 30.주 문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19,422,500원과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2. 11.부터 2022. 11.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2,165,000원에 대하여는 2021. 2. 11..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425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2. 19. 06:05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4254 손해배상(기)원 고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4. 7. 25.판 결 선 고 2024. 8. 29.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5.부터 2024.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라브에 매립된 배관설비(PVC 파이프 및 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 포함)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3.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9107 - 사해행위취소법률사례 - 민사 2024. 12. 19. 05:01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4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39107 사해행위취소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피고, 항소인 B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3가단108620 판결변 론 종 결 2024. 6. 14.판 결 선 고 2024. 8. 23.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1. 12. 14. 체결- 2 -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664,3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64,3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605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2. 19. 03:58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1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0가합26052 손해배상(기)원 고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담당변호사 강성래피 고 1. B교회2. C3. D4. E5. F6. G7. H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서울담당변호사 구주와변 론 종 결 2024. 6. 20.판 결 선 고 2024. 8. 22.주 문- 2 -1. 원고에게,가. 피고 B교회는, 1) 1,068,5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3.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2) 2024.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9,30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