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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0244 - 공유물분할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0. 05:2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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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30244 공유물분할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3. 망 D의 소송수계인 A
4. 망 D의 소송수계인 B
원고 1, 2,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호영
원고, 피항소인 5. C
6. 망 D의 소송수계인 C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한창환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2가단12697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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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도면 표시 b, c, d,
e, l, b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0875㎡는 원고 A의 소유로, 같은
별지2 도면 표시 e, f, m, l, e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9.0875㎡는
원고 B의 소유로, 같은 별지2 도면 표시 f, g, h, m, f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9.0875㎡는 원고 C의 소유로, 같은 별지2 도면 표시 a, b, l, m, h, i, j, k,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45.4375㎡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나. 예비적으로, 현물분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중
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1/8을 각 원고들에게, 5/8를 피고에게 배당한다(원고
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3 도
면 표시 a, b, i, j, a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0875㎡는 원고 A의 소유로,
별지3 도면 표시 b, c, h, i, b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9.0875㎡는 원고 B의
소유로, 별지3 도면 표시 c, d, g, h, c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9.087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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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C의 소유로, 별지3 도면 표시 d, e, f, g, d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9.0875㎡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143,046,250원을 지
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공유
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143,046,25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G과 D은 부부사이로서 그 자녀로 원고 A, B, C과 피고를 두었다.
나. D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
었는데, 2021. 3. 19. G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3.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21.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21. 3.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
었다.
다. G은 2022. 3. 23. 사망하였고, D은 2022. 10. 5.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
가 망 G의 지분과 망 D의 지분을 순차로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까지 망 G과 망 D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
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않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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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관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
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
2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재산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공유물분할의 특별규정이라고
해석된다.
② 상속재산의 분할은 집합재산인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유물분할은 개
개의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③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참조), 공유물분할은 공유재산의 면적, 위치, 사용가
치, 가격, 공유자의 지분, 실제 점유위치, 분할 후의 재산의 사용가치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방법을 결정한다.
④ 심판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특별수익,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여야 하나, 공유물분할은 확정된 공유지분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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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분할방법을 결정한다.
⑤ 상속재산은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이 가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인정되지만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참조), 공유물은 현물분할과 가액분할이 원칙이고 전면적
가격배상은 판례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망 G 및
망 D으로부터 상속받았고,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위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
항 제2호 나.목 10)]으로서 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이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6조 본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이 사건 소의 상대방인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므로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피고는 2024. 9. 3. 서울가정법원에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
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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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사정이 전속관할 위반을 제외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용범
판사 김민순
판사 이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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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부동산 목록
서울 중랑구 F 대 392.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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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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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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