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491 - 유언무효확인의 소
    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1. 02:24
    반응형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491 - 유언무효확인의 소.pdf
    0.12MB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491 - 유언무효확인의 소.docx
    0.01MB

     

     

     

     

    - 1 -

    1 2

    2023가합206491 유언무효확인의

    A

    대한불교조계종 B

    대표자 주지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2024. 10. 17.

    2024. 1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D 2020. 4. 28. 작성한 자필유언장에 의한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1. 기초사실

    . 피고는 경북 청도군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이다. D(1961. 2. 2.

    ) 2023. 4. 27. 사망하였는데, 그때까지 40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

    : E) 생활하였고, 2020년경부터 2 동안에는 피고의 주지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D 동생으로 D 공동상속인이다.

    . D 2020. 4.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필유언장(이하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 작성하였다.

    . 사건 유언장에 관하여 2024. 1. 31. 대구가정법원(2023느단11182)에서 검인

    이루어졌다. 공동상속인인인 원고, F, G, H 대리인은 D 생존 자필유언증서

    관한 내용을 들은 바가 없으므로 유언증서의 자필 작성 여부에 이의가 있다

    술하였고, 공동상속인인 I유언의 내용이나 집행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

    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인은 부처님 법에 따라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 평생을 수행정진하였고, 현재 본인이 소유한 동산,
    부동산 일체의 재산은 삼보정재를 위탁받아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본인 사후에 본인 명의의 일체의 재산을 피고( 유증합니다.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서울 종로구 견지
    45) 이사장에게 위임합니다.

    2020 4 28
    법명: E 승적번호:
    성명: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경북 청도군

    - 3 -

    2. 원고 주장의 요지

    D 생전에 모친으로부터 받은 종잣돈으로 재산을 형성하였고, 원고의 동생인 I

    현재까지 D 재산을 관리해오고 있다. 그런데 대한불교조계종은 5년마다 주지

    (승려)들에게 사후에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재산을 유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언

    장을 작성하도록 강제하였고, 이로 인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였던 D 자신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자신의 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유증한다는 내용의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결국 사건 유언장은 D 대한불교조계종의 강압에

    의하여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비록 형식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1)

    또한 사건 유언장에 따른 수증자인 피고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사건 유언장

    의한 D 유증은 무효이다.

    3. 판단

    . 사건 유언장이 대한불교조계종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73708,

    1) 원고는 당초 사건 유언장이 D 자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사건 유언장에 대한 필적감정을 신청하였다가, 3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사건 유언
    장은 관행상 강압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이기에 필적감정신청을 철회한다 진술하였고, 이후로
    사건 유언장이 민법에 정한 방식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상 다투지 않는 것으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 4 -

    7371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D 2020년경부터 피고의 주지로 재직하였고, 사건 유언장이 2020. 4.

    28. 작성된 사실은 앞서 바와 같고,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스님이라고 호칭

    되는 사람이 원고에게대한불교조계종에 속한 스님들이 종단 내에서 주지 소임을

    등으로 품계를 갱신할 때마다 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으로 귀속한다는 취지로 유언

    장을 작성한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사정들, 앞서 ‘J스님이라고 호칭되는 사람이 위와 같은 언급 외에

    한불교조계종의 관행에 따라 소속 승려가 특정한 직책을 맡거나 품계를 갱신할

    마다대한불교조계종에 재산을 유증한다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한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없는 , ② 설령 ‘J스님이라고 호칭되는 사람이

    급한 것과 같은 내용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행이 대한불교조계

    내에 널리 퍼져 있다거나 관행을 따르지 않는 승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으

    사실상의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 ③ 또한 위와

    같은 관행으로 인해 D 사건 유언장 작성 당시 스스로 의사결정을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없는 , ④ 오히려 원고의 주장

    의하더라도 D 재산을 관리하여 I 사건 유언장에 대한 검인 당시

    언의 내용이나 집행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 진술한 등에 비추어 보면,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대한불교조계종에 강압에 의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 5 -

    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증이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는지에 관하여는, 단체가 고유의

    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

    단체 자체가 존속되고,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450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법원의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는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불교 교리 등에 근거한 승려

    일반 불교도에 대한 포교·교화, 사회적 요보호 계층에 대한 지원·협조 등을 목적으

    설립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인 , ② 피고는 의사결정기관으로 종무회를,

    행기관으로 주지를 두고 있고, 종무회의 의결과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으며, 임원 또는 종무위원의 변경에 관계없이 피고가 단체로서

    존속하고 있다고 보이는 , ③ 피고는 2000. 10. 1. 제정된 정관을 통하여 대표의

    , 종무회의 운영, 재산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대외적으로 독자적인 단체

    로서 활동하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있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원고의 부분 주장

    - 6 -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재판장 판사 채성호

    판사 박소민

    판사 배종빈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