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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491 - 유언무효확인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1. 02:2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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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206491 유언무효확인의 소
원 고 A
피 고 대한불교조계종 B사
대표자 주지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변 론 종 결 2024. 10. 17.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망 D가 2020. 4. 28. 작성한 자필유언장에 의한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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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청도군 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이다. 망 D(1961. 2. 2.
생)는 2023. 4. 27. 사망하였는데, 그때까지 약 40년 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법
명: E)로 생활하였고, 2020년경부터 2년 동안에는 피고의 주지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망 D의 동생으로 망 D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망 D는 2020. 4.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필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유언장에 관하여 2024. 1. 31. 대구가정법원(2023느단11182호)에서 검인
이 이루어졌다. 공동상속인인인 원고, F, G, H의 대리인은 ‘망 D 생존 시 자필유언증서
에 관한 내용을 들은 바가 없으므로 유언증서의 자필 작성 여부에 이의가 있다’고 진
술하였고, 공동상속인인 I는 ‘유언의 내용이나 집행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진
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인은 부처님 법에 따라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 평생을 수행정진하였고, 현재 본인이 소유한 동산,
부동산 및 일체의 재산은 삼보정재를 위탁받아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본인 사후에 본인 명의의 일체의 재산을 피고(에 유증합니다.
이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서울 종로구 견지
동 45) 이사장에게 위임합니다.2020년 4월 28일
법명: E 승적번호:
성명: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경북 청도군- 3 -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 D는 생전에 모친으로부터 받은 종잣돈으로 재산을 형성하였고, 원고의 동생인 I
가 현재까지 망 D의 재산을 관리해오고 있다. 그런데 대한불교조계종은 5년마다 주지
(승려)들에게 사후에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재산을 유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언
장을 작성하도록 강제하였고, 이로 인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였던 망 D는 자신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자신의 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유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결국 이 사건 유언장은 망 D가 대한불교조계종의 강압에
의하여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비록 그 형식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1)
또한 이 사건 유언장에 따른 수증자인 피고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유언장
에 의한 망 D의 유증은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유언장이 대한불교조계종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
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
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1)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유언장이 망 D의 자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한 필적감정을 신청하였다가,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유언
장은 관행상 강압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이기에 필적감정신청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로 이
사건 유언장이 민법에 정한 방식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것으
로 보이므로, 원고가 위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
737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망 D가 2020년경부터 피고의 주지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유언장이 2020. 4.
28.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스님’이라고 호칭
되는 사람이 원고에게 ‘대한불교조계종에 속한 스님들이 종단 내에서 주지 소임을 맡
는 등으로 품계를 갱신할 때마다 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으로 귀속한다는 취지로 유언
장을 작성한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J스님’이라고 호칭되는 사람이 한 위와 같은 언급 외에 대
한불교조계종의 관행에 따라 그 소속 승려가 특정한 직책을 맡거나 품계를 갱신할 때
마다 ‘대한불교조계종에 재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한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는 점, ② 설령 ‘J스님’이라고 호칭되는 사람이 언
급한 것과 같은 내용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행이 대한불교조계
종 내에 널리 퍼져 있다거나 위 관행을 따르지 않는 승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으
로 사실상의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③ 또한 위와
같은 관행으로 인해 망 D가 이 사건 유언장 작성 당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오히려 원고의 주장
에 의하더라도 망 D의 재산을 관리하여 온 I는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한 검인 당시 ‘유
언의 내용이나 집행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D가 대한불교조계종에 강압에 의해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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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증이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는지에 관하여는, 그 단체가 고유의 목
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
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
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
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불교 교리 등에 근거한 승려
및 일반 불교도에 대한 포교·교화, 사회적 요보호 계층에 대한 지원·협조 등을 목적으
로 설립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인 점, ② 피고는 의사결정기관으로 종무회를, 집
행기관으로 주지를 각 두고 있고, 종무회의 의결과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으며, 임원 또는 종무위원의 변경에 관계없이 피고가 단체로서
존속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는 2000. 10. 1. 제정된 정관을 통하여 대표의 방
법, 종무회의 운영, 재산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대외적으로 독자적인 단체
로서 활동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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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채성호
판사 박소민
판사 배종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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