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5966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3. 04:34반응형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35966 부당이득금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박지훈
변 론 종 결 2024. 8. 21.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8,000,000원, 원고 B에게 4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4년 의료법인 E의 설립허가를 받고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F병원을 개설
하여 운영하였다(이하 위 의료법인과 부설 F병원을 합하여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이라
고만 한다).
나. 피고는 D이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의 매수자를 찾고 있음을 알고 2015년경 원고
들과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을 인수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는 2015년 6월경 D과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을 14억 5천만 원에 양도ㆍ양수하되 그 대
금 중 3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이 사건 법인의 대출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
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5년 12월 말경부터 D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도받아 운
영하였지만 이 사건 법인 명의의 대출이 좌절되어 D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2016. 2. 28.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을 G와 H에게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다시 양도함으로써 동
업관계를 종결하고 조합을 해산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는 D으로부터 양수하면서 D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3억 원
- 3 -
을 I(5천만 원), J(6,500만 원), K(1억 9,200만 원) 등에게 차용하여 조달하였는데, 위
조합채무는 모두 정리되었고, 피고는 G와 H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및 병원 양도대금
2억 원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조합의 잔무가 남아있지 않다.
3) 피고는 병원수익금 및 양도대금 합계 284,184,3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
아 보유하고 있던 중 조합채무 131,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조합재산 153,184,300원
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 A은 조합채무 중 J에 대한 잔존채무 2,500만 원과 K에 대한
잔존채무 일부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4) 조합의 잔여재산은 피고가 보유하는 153,184,300원 중 원고 A의 조합에 대한 채
권 2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7,184,300원(= 153,184,300원)이고, 원고들과 피고
는 각 42,394,766원(= 127,184,300 ÷ 3, 원 미만 버림)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
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초과하는 조합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잔여재산
분배를 위한 정산금으로 원고 A에게 68,394,766원(= 조합채권액 26,000,000원 + 잔여
재산 분배금 42,394,766원), 원고 B에게 42,394,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합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전무
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
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
- 4 -
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
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그 추심이나 변제 등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
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
되지 아니하는 한, 조합이 처리하여야 할 잔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러
한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등 참조).
2) 잔무의 존부
원고들은 조합이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을 양수하면서 3억 원을 차용하여 D에
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조합의 차용금 채무가 모두 정리되어 잔무가 남지 않았
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의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이 K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합채무의 변제 등 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고, 그
러한 상황에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 분배가 가능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K은 조합원 중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가단2695호)를 제기하였다. K은 위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2015년 10월 중순경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9,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잔존 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 5 -
2021. 4. 28. K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② 이에 K은 항소하였는데(전주지방법원 2021나4645호), 항소심에서 K은 피고
에게 1억 9,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를 대
여금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하였지만 위 법원은 2022. 1.
13.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음과 아울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원고들도 K에 대한 1억 9,200만 원의 채무를 조합채무로 인정하고 있고 그
채무의 법률적 성질도 차용금채무로 보고 있는데, 비록 K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
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그 소송에서 소송물을 달리하는 대여금채
권의 존부는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위 판결로 인하여 K의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거나 정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K은 2016. 2. 29.부터 2016. 4. 18.까지 피고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았
고, 2021. 7. 19. 원고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K의 채권이 모두 변제되
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노종찬
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나18693 - 손해배상 (1) 2024.12.24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2253 - 손해배상 (0) 2024.12.24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8760 - 상환금 청구의 소 (2) 2024.12.23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491 - 유언무효확인의 소 (0) 2024.12.21 [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7086 - 소유권말소등기 (1) 2024.12.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