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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5966 - 부당이득금
    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3.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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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5966 - 부당이득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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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5966 - 부당이득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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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2가단35966 부당이득금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박지훈

    2024. 8. 21.

    2024. 10. 1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8,000,000, 원고 B에게 42,000,000 돈에 대하여

    사건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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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실

    . D 2014 의료법인 E 설립허가를 받고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F병원을 개설

    하여 운영하였다(이하 의료법인과 부설 F병원을 합하여 사건 법인 병원이라

    고만 한다).

    . 피고는 D 사건 법인 병원의 매수자를 찾고 있음을 알고 2015년경 원고

    들과 사건 법인 병원을 인수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2015 6월경 D 사건 법인 병원을 14 5천만 원에 양도ㆍ양수하되

    3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사건 법인의 대출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

    였다.

    . 원고들과 피고는 2015 12 말경부터 D으로부터 사건 병원을 인도받아

    영하였지만 사건 법인 명의의 대출이 좌절되어 D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2016. 2. 28. 사건 법인 병원을 G H에게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5호증, 6호증의 1, 2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1) 원고들과 피고는 사건 법인 병원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건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다시 양도함으로써

    업관계를 종결하고 조합을 해산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는 D으로부터 양수하면서 D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3

    - 3 -

    I(5천만 ), J(6,500 ), K(1 9,200 ) 등에게 차용하여 조달하였는데,

    조합채무는 모두 정리되었고, 피고는 G H으로부터 사건 법인 병원 양도대금

    2 원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조합의 잔무가 남아있지 않다.

    3) 피고는 병원수익금 양도대금 합계 284,184,3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

    보유하고 있던 조합채무 131,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조합재산 153,184,300

    보유하고 있고, 원고 A 조합채무 J 대한 잔존채무 2,500 원과 K 대한

    잔존채무 일부 100 원을 변제하였다.

    4) 조합의 잔여재산은 피고가 보유하는 153,184,300 원고 A 조합에 대한

    2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7,184,300(= 153,184,300)이고, 원고들과 피고

    42,394,766(= 127,184,300 ÷ 3, 미만 버림)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있다

    것인데 피고가 이를 초과하는 조합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잔여재산

    분배를 위한 정산금으로 원고 A에게 68,394,766(= 조합채권액 26,000,000 + 잔여

    재산 분배금 42,394,766), 원고 B에게 42,394,000원과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관련 법리

    조합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전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분배비율을 초과

    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있다. 이때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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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추심이나 변제 등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

    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

    되지 아니하는 , 조합이 처리하여야 잔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러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30682 판결 참조).

    2) 잔무의 존부

    원고들은 조합이 사건 법인 병원을 양수하면서 3 원을 차용하여 D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조합의 차용금 채무가 모두 정리되어 잔무가 남지 않았

    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한다.

    살피건대 8호증의 1, 2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음과 같은 사실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의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이 K

    대하여 부담하는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을 있고,

    러한 상황에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 분배가 가능하다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K 조합원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가단2695) 제기하였다. K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2015 10 중순경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 9,200 원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잔존 보증금 1 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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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 28. K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K 항소하였는데(전주지방법원 20214645), 항소심에서 K 피고

    에게 1 9,200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를

    여금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은 2022. 1.

    13.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인정할 없고 피고가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음과 아울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무렵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들도 K 대한 1 9,200 원의 채무를 조합채무로 인정하고 있고

    채무의 법률적 성질도 차용금채무로 보고 있는데, 비록 K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소송에서 소송물을 달리하는 대여금채

    권의 존부는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판결로 인하여 K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거나 정리되었다고 없다.

    ④ K 2016. 2. 29.부터 2016. 4. 18.까지 피고로부터 5,500 원을 지급받았

    , 2021. 7. 19. 원고 A으로부터 100 원을 지급받았을 K 채권이 모두 변제되

    었다고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노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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