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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나18693 - 손해배상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4. 01:1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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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18693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근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정용
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2가단1225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8. 14.
판 결 선 고 2024. 10.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2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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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을 “2. 주장 및 판단”으로, 제5면 제8행
을 “행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로 각 변경하고, 제5면 제
9행부터 제6면 아래로부터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계약갱신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따라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
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
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내심에 있
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위 거절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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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
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제4, 8호
증, 을 제2~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가 가능한 기간 중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임
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였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이어서 이를 위법하
다고 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2022. 1. 6.까지로 약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인 2021. 12. 6.까지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었다. 따라
서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방해 여부는 2021. 12. 6.까지의 사정을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임대차 종료일을 2022. 2. 6.로 1개월 늦춘 것은 임대차계약 갱
신요구권 행사기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G과 결혼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2020. 2. 1. 중매를 통하여 G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하는 교제를
시작하였다.
○ G은 피고가 좋은 사람이니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갑 제8호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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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결혼에 관한 논의는 주로 중매인과 양가 부모님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피고 측
은 G 측에 결혼을 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살자는 제안을 하였고, G 측과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입주하기 위한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하
였다.
○ G과 피고는 2021. 9.경 피고의 부모를 만나 인사를 드리고, 2021. 10.경 G
의 부모를 만나 인사를 드리고, 피고는 2021. 11.경 예식장에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는
등 결혼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였지만, 결국 양가 부모들 사이에서 결혼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면서 2021. 12.월 말경 헤어졌다.
③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적어도 2021. 12. 말경까지는 G과 결
혼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달리
피고와 G이 실제로 결혼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 원고는, 피고와 G이 양가 식구들과 함께 상견례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둘이 실제로 결혼에 이르게 될 것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으므
로, 결혼을 전제로 한 피고의 실거주 의사는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피고의 결혼 여부가 확실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G과
결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려고 하였던 것은 사실로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
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실거주 의사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살 생각이 없었고, 피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이 없으며, G에게 대출이 많아서 G이 대출을 받
1) 피고와 G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들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혼
인 의사 자체를 부정하고 피고가 혼인을 빙자하여 원고를 내쫓으려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5 -
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고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려
는 피고의 계획이 실현되기도 어려웠으므로, 피고의 실거주 의사가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살 생
각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2)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
고가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를 실제로 한 것이 없다거나 G 혼자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대출받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
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피고의 모친이 2021. 11. 16.경 원고와 통화를 하면서는 G이 전세
금대출을 받아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말했는데, 2021. 12. 11.경 통화를 하
면서는 피고가 직접 대출을 받을 것처럼 말하였으므로, 피고가 2021. 12. 11. 이전에 G
과 파혼을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려는 의사가 없어졌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G의 대출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필수적인 조건으
로 하여 G과 결혼을 하려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G이
대출 받은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려던 피고 측의 계획이 뜻
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즉시 피고의 혼인의사 또는 실거주 의사가 없어졌
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피고는 2021. 12. 11. 이후에도 G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따라
서 갑 제4호증 및 변론종결 후 제출된 을 제11호증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
집고 피고의 혼인의사 및 실거주 의사가 2021. 12. 11. 이전에 없어졌다고 인정할 수
2) 갑 제8호증에서 확인되는 G의 의사는, 피고 측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대출 등의 문제 때문에 굳이 이 사건 아파
트에서 살고 싶지는 않지만, 결국 주거 문제는 양가 부모님들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이다.3) 원고는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을 제11호증 사실확인서를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로 거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G 및 부모가 임대차보증금 분담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피고 측이 대출을 받아 임대
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이로 인해 피고의 모친이 불쾌해 하는 것이 G의 부모에게 전해지면서
갈등이 생겨 파혼이 된 것 같다는 취지여서, 위 증거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6 -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우
판사 설민수
판사 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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