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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나18693 - 손해배상
    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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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3나18693 - 손해배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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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3나18693 - 손해배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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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8693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근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용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2가단12253 판결

    2024. 8. 14.

    2024. 10.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236,000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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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1심판결의 인용

    법원의 판결이유는 1심판결 3 2행을 “2. 주장 판단으로, 5 8

    행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경하고, 5

    9행부터 6 아래로부터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계약갱신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1 8(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따라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있었다고 주장한다.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

    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내심에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거절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있을 것이다.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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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

    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내용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279795 판결 참조).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하였거나 4, 8

    , 2~5,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가 가능한 기간 중에는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였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이어서 이를 위법하

    다고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사건 주장

    받아들일 없다.

    사건 임대차기간은 2022. 1. 6.까지로 약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사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인 2021. 12. 6.까지 계약갱신요구를 있었다. 따라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방해 여부는 2021. 12. 6.까지의 사정을 기준으

    판단하여야 한다(원고와 피고가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임대차 종료일을 2022. 2. 6. 1개월 늦춘 것은 임대차계약

    신요구권 행사기간에 영향을 준다고 없다).

    피고는 G 결혼을 하여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20. 2. 1. 중매를 통하여 G 만나 결혼을 전제로 하는 교제를

    시작하였다.

    ○ G 피고가 좋은 사람이니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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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결혼에 관한 논의는 주로 중매인과 양가 부모님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피고

    G 측에 결혼을 하면 사건 아파트에서 살자는 제안을 하였고, G 측과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입주하기 위한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였다.

    ○ G 피고는 2021. 9. 피고의 부모를 만나 인사를 드리고, 2021. 10. G

    부모를 만나 인사를 드리고, 피고는 2021. 11. 예식장에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는

    결혼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였지만, 결국 양가 부모들 사이에서 결혼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면서 2021. 12. 말경 헤어졌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적어도 2021. 12. 말경까지는 G

    혼을 하여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달리

    피고와 G 실제로 결혼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1)

    원고는, 피고와 G 양가 식구들과 함께 상견례도 하지 않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둘이 실제로 결혼에 이르게 것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으므

    , 결혼을 전제로 피고의 실거주 의사는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

    , 피고의 결혼 여부가 확실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바와 같이 피고가 G

    결혼하여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려고 하였던 것은 사실로 인정되는 이상 위와

    사정만으로 피고의 실거주 의사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G에게 사건 아파트에서 생각이 없었고, 피고 또한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를 것이 없으며, G에게 대출이 많아서 G 대출을

    1) 피고와 G 관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들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사 자체를 부정하고 피고가 혼인을 빙자하여 원고를 내쫓으려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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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고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려

    피고의 계획이 실현되기도 어려웠으므로, 피고의 실거주 의사가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G에게 사건 아파트에서

    각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2)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고가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를 실제로 것이 없다거나 G 혼자서는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대출받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없다.

    원고는, 피고의 모친이 2021. 11. 16. 원고와 통화를 하면서는 G 전세

    금대출을 받아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말했는데, 2021. 12. 11. 통화를

    면서는 피고가 직접 대출을 받을 것처럼 말하였으므로, 피고가 2021. 12. 11. 이전에 G

    파혼을 하고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려는 의사가 없어졌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G 대출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필수적인 조건으

    하여 G 결혼을 하려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G

    대출 받은 돈으로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려던 피고 측의 계획이

    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피고의 혼인의사 또는 실거주 의사가 없어졌

    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피고는 2021. 12. 11. 이후에도 G 연락을 주고받았다). 따라

    4호증 변론종결 제출된 11호증3) 기재만으로는 인정을

    집고 피고의 혼인의사 실거주 의사가 2021. 12. 11. 이전에 없어졌다고 인정할

    2) 8호증에서 확인되는 G 의사는, 피고 측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대출 등의 문제 때문에 굳이 사건 아파
    트에서 살고 싶지는 않지만, 결국 주거 문제는 양가 부모님들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이다.

    3) 원고는 변론 종결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11호증 사실확인서를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로 거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G 부모가 임대차보증금 분담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피고 측이 대출을 받아 임대
    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이로 인해 피고의 모친이 불쾌해 하는 것이 G 부모에게 전해지면서
    갈등이 생겨 파혼이 같다는 취지여서, 증거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 6 -

    없다.

    2. 결론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우

    판사 설민수

    판사 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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