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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003 - 건물인도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4. 03:2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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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2003 건물인도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5. 21.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0,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2.부터 2024. 8. 2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3,496,37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
시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4. 4. 24.부터 위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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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01,880원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C(피고의 형)는 2003. 6. 2. 정읍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5. 2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E(피고의 모친으로
2013. 2. 2. 사망)은 2005. 4. 13. 그전인 2005. 4. 12.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4. 29. 그전인 2013. 2. 2.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는 2004. 5. 11.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졌다. 그 후 C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이루
어졌고,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신청을 하였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타경31860). 2017. 12.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
고, 그 절차에서 원고가 매수인으로 허가되어 2019. 7.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9. 7. 17.부터 2023. 7. 16.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기간 차임 상당액은 합계 23,533,500원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기간 차임 상당액은 합계 10,966,720원이고, 그 후는 연 7,001,849원(월 281,600원)이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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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2019. 7. 17.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
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이 사건 건물 안에 피고의 물건을 두고 있고, 이 사건
토지로 출입을 못하도록 대나무로 진입로를 막아 놓았으며, 이 사건 건물 내로 진입을
못하도록 출입문 앞에 철재 구조물을 설치하고 농짝으로 막아 두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주위적으로
차임 상당액만큼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며, 예비적으로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이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객
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정 여부는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
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
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79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별다른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과 용도, 그 안에 있는 피고 소유의 바구니 등이나 이 사
건 토지 위에 있는 농짝, 철재, 돌 등의 종류와 수량, 형상, 무게 및 점유 면적, 원고가
보인 이용 의사 및 그에 대한 피고의 대응 및 이용 방해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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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실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취거(수거)청구나, 방해가 있으면 방해제거청구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
인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하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9. 7. 17.부터 2023. 7. 16.까지 이 사건 건물
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 상당액 23,533,5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손해
배상액 역시 동일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인정하지 않는 부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23. 7. 17.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 내 계단실 일부에 바구니나 음식물 보관용기가 몇 개 놓여진 것으로 보이나, 그
종류와 수량, 형상, 무게 및 점유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용권능에 대한 실
질적 침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설령 인정한다 하더라도 극히 소소한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다. 피고의 항변 및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료지급청구권(= 2019. 7. 17.부터 2023. 7. 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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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6,720원 + 그 후 매월 281,600원)이 있다.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2) 판단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
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
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
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
39157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119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9. 7. 17.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때부터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때부터 2024. 5. 21.(변론종결일)까지 피고에 대하여 16,913,495
원[= 2019. 7. 17. ~ 2023. 7. 16.까지 10,966,720원 + 그 후 변론종결일까지 5,946,776
원(= 7,001,849원 × 310일(= 2023. 7. 17. ~ 2024. 5. 21.까지 기간) / 365일, 계산과정
에서 원 미만은 버림으로 처리한다]의 지료지급채무를 부담한다.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
환청구권과 피고의 위 지료지급청구권은 그날 또는 그 이전에 변제기에 달하여 상계적
상에 있다. 피고의 위 지료지급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의사표시가 2024. 5.
21.(변론종결일인 제2회 변론기일)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양 채
권은 상계적상일에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6,620,005원(= 23,533,500원 – 16,913,495원)
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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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20,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2.(최종 상계적
상일인 변론종결일 2024. 5. 21.의 다음 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
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선고일인 2024. 8. 20.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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