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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003 - 건물인도
    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4.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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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003 - 건물인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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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003 - 건물인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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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003 건물인도

    A

    B

    2024. 5. 21.

    2024. 8. 20.

    1. 피고는 원고에게 6,620,005 이에 대하여 2024. 5. 22.부터 2024. 8. 20.까지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7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3,496,370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

    시까지는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4. 4. 24.부터 부동산의

    - 2 -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01,880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 사실

    . C(피고의 ) 2003. 6. 2. 정읍시 D(이하 사건 토지 한다) 관하여

    2003. 5. 2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피고의 모친으로

    2013. 2. 2. 사망) 2005. 4. 13. 그전인 2005. 4. 1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4. 29. 그전인 2013. 2.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C 2004. 5. 11.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사건 건물

    이라 한다)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졌다. C 대하여 파산절차가 이루

    어졌고, 파산관재인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신청을 하였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타경31860). 2017. 12.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

    , 절차에서 원고가 매수인으로 허가되어 2019. 7. 17.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19. 7. 17.부터 2023. 7. 16.까지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사건

    건물에 관한 기간 차임 상당액은 합계 23,533,500원이다. 사건 토지에 관한

    기간 차임 상당액은 합계 10,966,720원이고, 후는 7,001,849( 281,60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7호증, 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재,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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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2019. 7. 17.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사건 건물 안에 피고의 물건을 두고 있고, 사건

    토지로 출입을 못하도록 대나무로 진입로를 막아 놓았으며, 사건 건물 내로 진입을

    못하도록 출입문 앞에 철재 구조물을 설치하고 농짝으로 막아 두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주위적으로

    차임 상당액만큼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며, 예비적으로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3. 판단

    .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이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 여부는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

    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298799 판결 참조).

    2)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별다른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과 용도, 안에 있는 피고 소유의 바구니 등이나

    토지 위에 있는 농짝, 철재, 등의 종류와 수량, 형상, 무게 점유 면적, 원고가

    보인 이용 의사 그에 대한 피고의 대응 이용 방해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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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추어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실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취거(수거)청구나, 방해가 있으면 방해제거청구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있다고

    인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하는 부분

    앞서 바와 같이 피고는 2019. 7. 17.부터 2023. 7. 16.까지 사건 건물

    점유ㆍ사용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기간 동안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 상당액 23,533,5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손해

    배상액 역시 동일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인정하지 않는 부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23. 7. 17. 이후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사건

    건물 계단실 일부에 바구니나 음식물 보관용기가 놓여진 것으로 보이나,

    종류와 수량, 형상, 무게 점유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용권능에 대한

    질적 침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설령 인정한다 하더라도 극히 소소한 것으로

    인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없다.

    . 피고의 항변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료지급청구권(= 2019. 7. 17.부터 2023. 7. 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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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66,720 + 매월 281,600) 있다.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2) 판단

    사회통념상 건물은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지가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것이고, 경우 건물의 소유

    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건물의

    유를 위하여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

    39157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61193 판결 참조).

    앞서 바와 같이 원고는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9. 7. 17. 무렵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때부터 부지인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있다. 그때부터 2024. 5. 21.(변론종결일)까지 피고에 대하여 16,913,495

    [= 2019. 7. 17. ~ 2023. 7. 16.까지 10,966,720 + 변론종결일까지 5,946,776

    (= 7,001,849 × 310(= 2023. 7. 17. ~ 2024. 5. 21.까지 기간) / 365, 계산과정

    에서 미만은 버림으로 처리한다] 지료지급채무를 부담한다. 원고의 부당이득반

    환청구권과 피고의 지료지급청구권은 그날 또는 이전에 변제기에 달하여 상계적

    상에 있다. 피고의 지료지급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의사표시가 2024. 5.

    21.(변론종결일인 2 변론기일)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권은 상계적상일에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6,620,005(= 23,533,500 – 16,913,495)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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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20,005 이에 대하여 2024. 5. 22.(최종 상계적

    상일인 변론종결일 2024. 5. 21. 다음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선고일인 2024. 8. 20.까지 「민법」상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12%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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