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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4278 - 구상금
    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4.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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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4278 - 구상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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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4278 - 구상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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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4278 구상금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한지영

    군산시

    소송대리인 B

    2024. 9. 12.

    2024. 10. 31.

    1. 피고는 원고에게 15,901,500 이에 대하여 2022. 9. 23.부터 2024. 10. 31.까지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1/2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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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31,803,000 이에 대하여 2022. 9. 23.부터 사건 소장부본

    달일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원고는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원고 차량이라 한다) 관하여

    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군산시 D 선착장의 관리자이다.

    . 원고 차량은 2022. 7. 5. 18:22 선착장에서 후진하던 , 해상으로 추락하여 C

    익사하고 원고 차량이 전손되는 사고(이하 사건 사고 한다) 발생하였다.

    . 원고는 2022. 9. 22. C 유족에게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106,010,000[=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99,630,000 + 차량 전손 6,380,000(자기부담금 없음)] 지급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5 1항에 규정된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공공의 목적

    공여된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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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

    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208074 판결 참조).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

    기준이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23455 판결 참조).

    2) 관련 법령

    해양수산부 작성항만 어항의 계류부대시설 설계기준’ 4.2.3. (1)항은 안벽

    전면과 차량의 진입이 예상되는 항만시설에는 차막이를 설치한다고 정하고, (2)항은

    막이는 계류시설의 구조 차량이용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선박의 계류

    하역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와 필요한 제원을 구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양수산부 지침인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어촌·어항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면과 접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예상되는 항만시설에 이용자에게 발생할

    위험상황에 대비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다고 정하고(2 1, 4, 5 1), 안전시설을 피해예방시설, 위험안내시

    , 긴급대응시설, 기타시설로 분류하여 항만시설의 이용목적과 이용자 조건, 현지여건

    따라 적절히 조합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5 2). 안전시설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이나 차막이 시설은 피해예방시설에 포함되고, 경고·안내표지판 등은

    위험안내시설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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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7 2항은 시장은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

    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

    판을 설치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3) 판단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D 선착장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주변의 도로와 이어져 있어 차량의 출입이 예상되는 곳이고

    실제 자유롭게 차량 진입이 가능하였던 , 사건 사고지점은 차량이 바다로 바로

    추락할 있는 위험성이 곳인 , 사건 사고지점에 차막이 시설이나 추락 위험

    알리는 표지·안내판조차 설치되지 않았던 등에 비추어 보면, 선착장의 관리책

    임자인 피고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선착장

    리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하자가 사건 사고 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선착장의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5 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C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

    하는 어촌·어항법 45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도중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2호증,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같은 사정,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이 일몰 이전인 18:22 이어서 시야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 바다에 인접한 선착장에서 후진 주행함에 있어서 적정한

    량의 속도를 유지하며 후방을 살피고 차량의 방향을 돌려야 하는데 C 부주의하

    그대로 후진하여 바다에 추락한 , C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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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법 45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도중 사건 사고가 발생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 C 잘못 역시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확대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15% 제한한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대위로써 지급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15,901,500(= 원고 지급보험금 106,010,000 × 피고 책임비율 15%)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2. 9. 23.부터 금전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한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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