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2253 - 손해배상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4. 00:08반응형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2253 손해배상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정용
변 론 종 결 2023. 8. 8.
판 결 선 고 2023.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2,2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1. 15. 피고와, 피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20. 1. 7.부터 2022. 1. 6.까지, 임대차보
증금 235,000,000원(월 차임 없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0. 2. 6.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나. 2021. 8.경 피고의 모친은 원고에게, 2022. 3. 무렵 피고가 혼인할 예정이고, 피
고가 혼인한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21. 12. 13.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E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22. 2. 3.부터 2024. 2. 3.까지,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개시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
하고 위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라. 피고는 2022. 3.경 혼인하지 않았고, 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22. 4. 7.부터 2024. 2. 28.까지, 임대차보증금 42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2022. 3. 3.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 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아
파트에 직접 거주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임차인인 원고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
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에 대한 갱신요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추가로 부담
하게 될 차임 합계 16,800,000원(=월 700,000원 × 24개월), 중개수수료 1,000,000원,
입주전 청소비 400,000원, 이사비용 800,000원, 에어컨 이전설치비 236,000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3,000,000원 합계 32,236,000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바도 없고, 피고는 이 사
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예정이었으나, 갱신거절 통지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사정변경
으로 실제거주 계획이 변경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부당하거나 불법하게 원고의 임대
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 4 -
1. ~ 7. (생략)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⑤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
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 3. (생략)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법률 제17470호, 2020. 7.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3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임대차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21. 6. 10.경부터
2021.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모친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논의하였
고 피고의 모친이 피고가 혼인 예정이며, 이 사건 아파트에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취지
를 고지한 사실을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성인이고, 피고의 모친에게 특별히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 5 -
없으나 피고가 직장인으로서 평소 시간이 많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하여
는 피고의 모친이 주로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모
친은 원고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사자(使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
라서 적어도 2021. 6. 10.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
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임대인의
장래 계획에 따라서 계약갱신의 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을 고지하면서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로써 갱신거절 사유를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임차인으로서는 그 계획의 표시가 허위임을 주장하고 입증
하여야 할 것이다. 임대인의 실제 거주할 계획이 허위였다는 것은, 임차인의 갱신요구
권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점, 그에 따른 임
대차계약 갱신의 효과가 위 행사기간이 끝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기간 만료일 1개월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
료일 1개월 전날은 원래 2021. 12. 5.까지라고 할 것이고(당사자 사이에, 원고의 다른
임대차계약 체결 기간 등을 주기 위해서 임대차 기간 만료일을 2022. 2. 6.로 변경하기
는 하였으나, 이는 이미 임대차계약 갱신이 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의 퇴거일을 조정
한 것에 불과하므로,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 연장에 따라서 연
- 6 -
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무렵 피고가 피고의 모친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가 그 이후인 2022. 3. 3.경 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2021. 12. 5. 무렵에 피고가 실제 거주 계획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해(파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2022. 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를
위하여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매물로 내놓고, 2022. 3. 3.경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는 하였으나 그 시기는 이미 원고도 임대차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시기이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시기이기도 하다. 더구나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
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정도를 넘어서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방해하여 불법행위로 평가될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
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임대차계약갱신요구 거절 자체가 부
당하다거나, 임대차계약갱신요구 거절 행사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7 -
판사 김경선
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4278 - 구상금 (1) 2024.12.24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나18693 - 손해배상 (1) 2024.12.24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5966 - 부당이득금 (0) 2024.12.23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8760 - 상환금 청구의 소 (2) 2024.12.23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491 - 유언무효확인의 소 (0) 2024.12.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