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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카경2023 - 판결경정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4. 04:2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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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결 정
사 건 2024카경2023 판결경정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2023가단12003 건물인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4. 8.
20.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6,620,005원을 9,696,775원으로, 이유 중 3쪽 2행
“연 7,001,849원(월 281,600원)”을 “연 3,379,200원[월 281,600원, 감정기관은 2024. 4.
17. ~ 2024. 4. 23. 기간임료를 65,710원으로 산정한 후 이에 따라 2023. 7. 17. ~
2024. 4. 23. 기간임료를 2,600,110원으로 산정하였다. 위 65,710원은 월차임 281,600
원에 7/30을 곱한 후 원 단위에서 반올림으로 처리한 것인데, 계산의 정확성과 의무이
행자인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원 미만은 버림’으로 처리한다. 이하 같은 방식으로 계
산한다]”으로, 5쪽 18행의 16,913,495원을 13,836,725원으로, 5쪽 19~20행의 5,946,776
원을 2,870,005원으로, 5쪽 20행의 7,001,849원을 3,379,200원으로, 6쪽 5행 및 6쪽 8
행의 6,620,005원을 9,696,775원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주문 기재 판결에 잘못된 계산 및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다.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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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국식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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