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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카경2022 - 판결경정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5. 01:1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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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결 정
사 건 2024카경2022 판결경정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1. B
2. C
주 문
위 당사자간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212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2024. 10.
30.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57,183,733원”을 “58,983,733원”으로, 이유 제2항의
가.1)항 중 “대여금 및 이자 합계액 54,628,000원”을 “대여금 및 이자 합계액
56,428,000원(= 54,628,000원 + 1,800,000원)”으로, 이유 제2항의 다.항 중 “57,183,733
원(= 54,628,000원 + 2,555,733원)”을 “58,983,733원(= 56,428,000원 + 2,555,733원)”으
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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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4.
판사 장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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