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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212 - 대여금
    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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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212 - 대여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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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212 - 대여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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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212 대여금

    A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지현

    2024. 10. 16.

    2024. 10. 30.

    1. 피고 B 원고에게 57,183,733 이에 대하여 2024. 3. 1.부터 2024. 10. 30.까지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C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 원고, 나머지는 피고 B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928,000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2 -

    영업계약서( 14 내지 16호증)

    ○ “ 주식회사 D, “ 원고를 말한다.
    1 [ ]
    계약은 경영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외부 영업을 대행하고

    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4 [대행료]
    1. “ 계약 체결로 영업대행 수수료를 총사업비(부가세제외) 5%

    업비로 지급한다.
    2.
    1항의 지급시기는 공사계약시 2%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개월 경과 남은 3%

    현금지급하도록 한다.

    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원고는 배양액 시설 설치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 주식회사 D 대표이

    사로서 비닐하우스 설치업 등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C 피고 B에게 사업자명의를

    사람이다.

    . 원고와 주식회사 D 2023. 4. 16. 아래와 같이 영업계약을 체결하였다1).

    . 피고 B 2023. 9. 20. 원고의 소개를 받아 피고 C(상호명: E) 명의로 F에게

    3 비닐온실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사건 도급계약

    1) 영업계약서는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작성된 것이나, 원고와 피고 B 4 변론기일에 이르러 기존 주장
    번복하여 피고 C 주식회사 D 사건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이루어 졌다 진술하였다.

    - 3 -

    순번 날짜 금액()
    1 2023. 9. 26. 5,000,000
    2 2023. 9. 26. 3,220,000
    3 2023. 10. 7. 10,000,000
    4 2023. 10. 10. 30,000,000
    5 2023. 10. 10. 1,408,000
    6 2023. 12. 4. 5,000,000

    합계 54,628,000

    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4 내지 16, 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대한 청구

    . 대여금 이자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54,628,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아래 표의 순번4) 대한 3개월간의 이자

    1,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2), 4 내지 9,

    2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 B 특별

    사정이 없는 원고에게 대여금 이자 합계액 54,628,000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 B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대여금 이자는 사건 도급계약에

    하여 선급금(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됨을 정지조건으로

    2) 피고들은 2024. 7. 24. 준비서면 6쪽에서 대여금 이자의 지급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정지조건의
    변을 하고 있다.

    - 4 -

    이므로, 피고 B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관련 법리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자체이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202821 판결 참조). 의사

    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조건의사와 표시가 필요하

    ,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10797 판결 참조).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47367 판결 참조).

    ) 판단

    18호증,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기재

    의하면, ①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견적서는 2개가 작성되었는데, 견적금액이

    나는 200,000,000(재료비 181,818,196 + 부가가치세 18,181,820)이고, 다른 하나

    140,565,366(재료비 127,786,696 + 부가가치세 12,778,670) 사실, ② 대출

    위한 서류들에는 계약금액이 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F 금융

    기관에 신청한 대출금은 140,565,36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14 내지 16, 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 5 -

    다음과 같은 사정들 , ① 영업계약서, 도급계약서에 선급금이나 대출금에

    관한 어떠한 기재도 없는 , ② 영업계약서 4조에 의하면, 피고 B 원고의

    개로 공사계약을 도급받게 되면 도급계약체결시와 공사준공일 이후 1개월 경과시 원고

    에게 약정한 영업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뿐이고, 여기에 다른 조건은 없는 , ③

    원고는 영업비를 모두 받기 위하여 자신이 소개한 도급계약이 무사히 준공까지 마칠

    있도록 협력하여야 동기가 있을 , 선급금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책임이 있다

    보이지는 않는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금전

    대여한 행위나 이자를 대신 납부한 행위가 사건 도급계약에 선급금이 지급될

    정지조건으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영업대행 수수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사건 영업계약에 따라, 피고 B 원고에게 계약금액 250,000,000원에

    5% 영업비 1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B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3 비닐온실 설치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② 원고와 피고 B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5% 영업대행 수수료로 정한 사실, ③ 영업대행 수수료는 계약체

    결시에 2%, 준공일로부터 1개월 경과 3%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④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견적서는 2개가 작성되었는데, 견적금액이 하나는 200,000,000(재료

    181,818,196 + 부가가치세 18,181,820)이고, 다른 하나는 140,565,366(재료비

    - 6 -

    127,786,696 + 부가가치세 12,778,670) 사실, ⑤ 대출을 위한 서류들에는 계약금

    액이 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⑥ F 금융기관에 신청한 대출금은

    140,565,366원으로 견적금액 하나와 일치하는 사실은 앞서 바와 같다.

    인정사실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 피고 B, G 선급

    금을 많이 대출받기 위하여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정사실 인용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250,000,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140,565,366원인 사실을 인정할 있고, 영업비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액를 제외한 127,786,696(= 계약금액 140,565,366 - 부가가치세 18,181,820)이라

    것이므로, 피고 B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에게 영업대행 수수료로 2,555,733

    (= 127,786,696 × 2%, 미만 버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영업대행 수수료 역시 선급금 지급을 조건으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므로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원고에게 대여금, 이자, 영업대행 수수료 합계액 57,183,733(=

    54,628,000 + 2,555,733)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B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까지 상법

    에서 정한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 7 -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

    있으나,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3. 피고 C 대한 청구

    원고는 F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피고 C이고, 원고가 대여금을 이체한

    은행계좌도 피고 C 것이었으므로, 피고 C 피고 B 함께 2항의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의 대리인은 4 변론기일에

    르러 동안의 주장을 번복하고, 피고 C 주식회사 D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영업비를 포함한 모든 거래가 이루어져, 계약당

    사자는 원고와 피고 B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대여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고

    B뿐이라 것이므로,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 피고 B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C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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