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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나5096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6. 04:4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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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5096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임재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가합4350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들 청구인용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9. 11.부터 2024.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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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들 청구인용액표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산청․함양․거창민간인학살사건1)의 발생
1)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인민군의 낙동강 도강작전 중에 국제연합군의 참
전으로 인민군은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되어 인민군의
북상이 차단되자, 그 패잔병들은 지리산 등 산악지역으로 들어가 지방 빨치산세력(남해
여단)과 합세하여 지리산 주변 민가에서 식량을 조달하며 후방교란작전을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는 1950. 8. 27. 공비소탕작전을 전담할 육군 P사단을 창설하여 사단
사령부를 전남 남원에 두고, 그 예하부대로 전북 전주에 Q연대, 전남 광주에 R연대,
경남 진주에 S연대를 배치하였으며, S연대는 예하부대로 경남 함양군에 T대대, 경남
1) 이 사건은 1951. 2.경 경남 산청군․함양군에서 경남 거창군에 이르는 곳에서 피고 소속 국군에 의하
여 자행된 민간인학살사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원고들은 1951. 2. 8.경 경남 산
청군․함양군에서 희생당한 희생자들의 유족 또는 그 상속인들이다. 위 사건의 명칭으로는 ‘산청․함
양․거창민간인학살사건’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겠으나, 이하에서 경남 산청군․함양군에서 자행된 민
간인학살사건을 지칭할 때는 ‘산청․함양사건’이라 하고, 경남 거창군에서 자행된 민간인학살사건을
지칭할 때는 ‘거창사건’이라 한다.- 3 -
하동군에 U대대, 경남 거창군에 V대대를 배치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시작하였다.
2) 당시 육군 P사단장이었던 W 준장은 공비토벌작전의 기본방침으로 ‘견벽청야(堅
壁淸野)’라는 작전개념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전략거점은 벽
을 쌓듯이 견고히 확보하고, 부득이 포기하는 지역은 인원과 물자를 철수하고 적이 이
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없앰으로써 적이 발붙일 수 없는 빈 들판만 남겨준다'는 것이
었다.
3) 한편, 1950. 12. 5. 공비들이 경남 거창군 X면에 있는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X면
일대를 장악하였는데, 거창경찰서는 경찰병력으로 그 수복을 시도하였으나 계속 실패
를 거듭하게 되었다.
1951. 2. 초순경 S연대장 Y 중령은 함양, 거창, 산청 등 지리산 남부에 출몰하는
공비 소탕을 위하여 연대합동작전을 결정하였는데, 그 작전 내용은 각 대대가 그 담당
지역에 있는 공비를 소탕하면서 산청 방면으로 진격하여 지리산 남부에서 합동작전을
편다는 내용이었다(그 작전을 위하여 X면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주민들의 출입이
통제되었다).
4) 위 작전 개시에 앞서 Y은 각 대대장을 불러 사단사령부에서 내려온 공비토벌작
전의 기본방침인 ‘견벽청야’ 작전개념과 구체적인 작전명령을 시달하였고, 특히 V대대
장 Z 소령에게 거창군 X면에서 공비들의 지서습격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일대를 공비오염지구로 보아 공비를 철저히 토벌할 것을 지시하였다.
5) 이에, V대대장 Z은 1951. 2. 7. V대대 병력을 이끌고 AA학교를 출발하여 X면에
진입하였으나 공비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찰과 청년의용대만을 남겨둔 채 연대합동작전
을 위하여 산청 방면으로 행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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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날 Y은 V대대를 찾아와 ‘공비들이 X면에 남겨둔 경찰과 청년의용대를 습
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Z을 호되게 질책하였고, 이에 Z은 V대대 병력
을 이끌고 다시 X면으로 돌아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6) Z이 이끄는 V대대는 1951. 2. 8.경 X면으로 재진군하기 위하여 산청, 함양을 거
쳐오던 중 산청군 CB리 등 4개 마을과 함양군 CC리, 함양군 CD리 등에서 주민 705명
을 무차별 사살하고 민가에 불을 질렀다.
나. 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 명예회복 등을 위한 노력
1) 이후 산청․함양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1996. 1. 5. 거
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거창사건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
고, 거창사건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
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는 희생자 유족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심의한 결과 1998. 2.
17. 산청․함양사건으로 사망한 사망자와 그 유족을 결정하였다.
2) 거창사건법은,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사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과
묘지단장, 위령제례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3조),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8조)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사망자나 유족들에 대한 보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신청 대상 제외조치
1) 산청․함양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2조 1항 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
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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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산청․함양사건에 관하여는
거창사건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쳐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면서 거창사건법에 의하여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하여는 진실규명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고, 이
때문에 산청․함양사건에서 이미 사망자 및 유족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진실규명신청
을 하지 않아 산청․함양사건에 관하여는 정리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이 별도로 이
루어지지 않았다.
2) 그런데 정리위원회는 2009. 8. 21. 국회와 대통령에게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였고, 2010. 6. 30. 활동을 종료한 다음 과거사정리
법 제32조에 따라 2010. 12.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 종합보고서를 통해서도 같은 내
용의 건의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국회에서도 2011. 11. 17.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813885호)이 발의되었으나, 그 후 당해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가 있다.
라.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모두 1998. 2. 17. 심의위원회로부터 사망자로 결정된 산청․함양사건 희
생자들(이하 거창사건법의 용어정의에 따라 ‘사망자’라고 한다)의 유족이라는 결정을
받은 사람들이거나, 사망자 또는 그 유족의 상속인들이다. 원고들과 이 사건 사망자들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A은 사망자 BD의 손자, 사망자 BE의 자녀, 사망자 BF, BG의 형제자매로
서 위 각 사망자들에 대한 유족결정을 받았다.
2) BH은 사망자 BD의 손자, 사망자 BI의 자녀, 사망자 BJ, BK, BL의 형제자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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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 각 사망자들에 대한 유족결정을 받았다. BH은 2003. 10. 24. 사망하였고, 배우자
인 원고 B와 자녀들인 원고 C, D, E, F가 위 BH을 상속하였다.
3) BM은 사망자 BN의 손녀, 사망자 BO의 자녀, 사망자 BP의 형제자매로서 위 각
사망자에 대한 유족결정을 받았다. 사망자 BP의 처 BQ, 자녀 BR, BS도 사망자로 인정
되었는데, 위 사망자들은 거창사건법이 정한 유족의 범위에 들지 않아 BM은 위 각 사
망자에 대한 유족으로 인정되지는 못하였다. BM은 2000. 7. 2.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 G, H, I(개명 전: BT)이 위 BM을 상속하였다.
4) 원고 J은 사망자 BU의 자녀, 사망자 BV의 형제자매로서 위 각 사망자에 대한
유족결정을 받았다. 원고 J은 원고 L의 모친이기도 하다.
5) 원고 N과 소외 BW, BX, BY, BZ는 사망자 CA의 자녀이고, 원고 K는 사망자 C
A의 손자이다. 원고 N은 자녀로서, 원고 K는 손자로서 각 사망자 CA에 대한 유족결정
을 받았다. BW은 1984. 8. 6.에, BX는 1996. 9. 25.에, BY은 1981. 2. 16.에, BZ는 200
8. 7. 7.에 각 사망하였고, 원고 K는 위 BW의, 원고 L는 위 BX의, 원고 M는 위 BY의,
원고 O은 위 BZ의 자녀로서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위 각 망인들이 산청․함
양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산청․함양사건은 공무원인 피고 소속 군인들에 의하여 자
행된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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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들의 유족이거나 이 사건 사망자 또는 그 유족의 최종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들
이 산청․함양사건으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이하 ‘장기소멸시효’라고 한다)에 걸린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망자들이 사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
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장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이하 ‘단기소멸시효’라고 한다)에 걸린다. 그런데 원고들은 심의
위원회에 의한 유족결정이 있었던 1998. 2. 17. 또는 늦어도 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
한 2010. 6. 30.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고,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각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장기소멸시효의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국가배상법 8조, 민법 166조 1항, 766조 1항, 2항, 국가재정법 96조 2항, 1항
[구 회계법(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
로 제정된 구 재정법 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2조]에 따르면, 국
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민법 166
조 1항, 766조 1항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민법 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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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766조 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166조 1항, 766조 2항 중 과거사정리법
2조 1항 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
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과거사정리법 2조 1항 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
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166조 1항, 766조 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장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
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96
조 2항(구 회계법 32조)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산청․함양사건이 과거사정리법 2조 1항 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채
권에 대하여는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
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766조 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
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
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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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등 참조).
(2)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166조 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부터 진행하고,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참조).
민법 766조 1항에 정한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67061 판결, 대
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5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1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산청․함양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이자,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실질
적으로 가능하게 된 시점으로 보이는 2022. 11. 30.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시효소멸 항변은 이유 없다.
① 거창사건 일부 유족들이 거창사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2001. 2. 17. 소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1가합430호)을 제기하였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2008. 5. 29. 대법원(2004다33469호)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였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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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관련소송’이라 한다).
② 거창사건의 일부 유족들이 2011. 9. 26. 다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0228호)을 제기하여 2012. 11. 22. 부산고등법원(2012나
50087호)에서 승소하였는데, 상고심(대법원 2012다204402호)은 2014. 2. 21. ‘과거사위
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2010. 6. 30.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된 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이하 ‘2차 관련소송’이라 한다).
③ 2차 관련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3. 6. 30. 이전까지 소송을 제기한 유
족들의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제기된 유족들의 청구(부산지방법
원 2014가합45839 등)는 모두 기각된 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이하 2차
관련소송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제기된 일련의 소송들을 ‘3차 관련소송’이라 한다).
④ 그러함에도 김용오 등 거창사건의 일부 유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손해
배상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1254, 2017가단304303)을 제기하자, 위 각 1심
법원은 위 각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심도 각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2019다
201273, 2019다216879)은 각 2022. 12. 1. 및 2022. 11. 30. ‘거창사건은 민법 166조 1
항, 766조 2항, 구 회계법 32조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위 각 소송을 ‘4차 관련소송’이라 한다).
⑤ 위와 같은 관련소송들의 경과를 살펴보면, 1차 관련소송 이후 2차 관련소송
이전까지는 거창사건 유족들의 청구가 모두 법률상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차
관련소송 이후부터 4차 관련소송 이전까지는 청구하고자 하는 손해 부분에 관하여
2013. 6. 30. 이후에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이 사건 원고들과 같은 경우)의 청구가 법
률상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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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4차 관련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거창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장기소멸시
효의 적용이 배제되고 단기소멸시효만 적용된다는 변경된 법률적 판단을 명시함으로써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결과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비로소
원고들은 산청․함양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청구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⑦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4차 관련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최초로
선고된 2022. 11. 30. 이전까지 원고들에게 구제의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원고들이 이
를 방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채권자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일반 채권에 비하여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사실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있어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의 액수
산청․함양사건의 발생 경위 및 내용, 사망자들의 성별, 연령, 가족관계 및 피해정
도, 산청․함양사건 불법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 피고의 배상의무 지
연에 따른 사망자들의 유족인 원고들의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
여야 하는 점, 불법행위일인 1951. 2.경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4. 9. 11.에 이르기
까지 7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크게 상승하였고, 통화가치에도 현저한 변동이 있는 점, 위와 같이 70년 이상 장
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됨에도 그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발생한 다른 민간인 희생사건과의 형평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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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자료를 사망자 본인의 경우 100,000,000원, 산청․함양사건 당시 생존한 사망자
의 배우자는 50,000,000원, 부모와 자녀는 각 20,000,000원, 형제자매는 10,000,000원으
로 보되, 다수의 사망자와 관련된 생존자 본인의 위자료는 최근친관계를 기준으로 이
에 50%를 증액한 한도 범위 내에서 각 정하기로 한다.
나. 위자료 계산 내역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망자들과 그 유족들의
상속관계, 상속지분에 따른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 및 유족들 간 위자료 상속 내역은
별지 3 위자료 채권 계산 기재와 같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들 청구인용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당심 변론종결일2)인 2024. 9.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
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4. 10. 23.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2)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
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불법행위일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약 72년 이상의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됨에 따라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이 크게 변동되었으므로, 피고의 위자료채무의 지연손해
금은 예외적으로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4. 9. 11.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 13 -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
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호
판사 박원근
판사 김영환
- 14 -
별지 1
원고 목록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끝.
- 15 -
별지 2
원고들 청구인용액표
순번 원고 이름 인용금액(단위: 원)
1 A 438,333,333원
2 B 103,636,363원
3 C 69,090,908원
4 D 69,090,908원
5 E 69,090,908원
6 F 69,090,908원
7 G 176,666,666원
8 H 176,666,666원
9 I 176,666,666원
10 J 230,000,000원
11 K 55,000,000원
12 L 50,000,000원
13 M 50,000,000원
14 N 50,000,000원
15 O 42,500,000원끝.
- 16 -
별지 3
위자료 채권 계산
1. 원고 A
가. 사망자 망 BD: 1951. 2. 8.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100,000,000원을 동일가적 내
직계비속인 CE, CF, BP가 각 33,333,333원(= 100,000,000원 × 1/3, 원 미만 버림, 이
하 같다)씩 상속한다.3)
나. 사망자 망 BE: 1951. 2. 8.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100,000,000원은 동일가적 내
유일한 직계비속인 원고 A이 단독 상속한다.
다. 사망자 망 BF: 1951. 2. 8.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100,000,000원을 父(부)인 망
CF가 단독 상속한다.4)
라. 사망자 망 BG: 1951. 2. 8.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100,000,000원을 父(부)인 망
CF가 단독 상속한다.
마. 유족 망 CF: 1954. 3. 3. 사망하여 본인 위자료(다수의 사망자와 관련된 생존자
본인이므로 최근친관계인 배우자 망 BE 부분 위자료 50,000,000원을 기준으로 이에
50%를 증액한 금액인 75,000,000원) 및 상속 위자료 233,333,333(= 망 BD 33,333,333
원 + 망 BF 100,000,000원 + 망 BG 100,000,000원)의 합계 308,333,333원을 호주 상
속인인 원고 A이 단독 상속한다.5)
3) 구 관습법(1960. 1. 1. 민법 제정 이전의 것, 이하 ‘구 관습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가족인 모(母)가 사
망한 경우, 동일가적내 직계비속이 균분상속하고,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배우자가 없을 경
우 호주가 상속한다.4) 구 관습법에 따르면, 호주 아닌 미혼의 가족 사망시 그 유산은 동일가에 있는 부가, 부가 없을 때에는
모가, 모가 없을 때에는 호주가 상속한다.5) 구 관습법에 따르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단독 상속한다.
- 17 -
바. 이에 원고 A의 총 위자료 액수는 본인 위자료 30,000,000원(다수의 사망자와 관
련된 생존자 본인이므로 최근친관계인 모 BE 부분 위자료 20,000,000원을 기준으로
이에 50%를 증액한 금액인 30,000,000원) 및 상속 위자료 408,333,333원(= 망 BE
100,000,000원 + 망 CF 308,333,333원)의 합계 438,333,333원이다.
2. 원고 B, C, D, E, F
가. 사망자 망 BD: 1951. 2. 8.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100,000,000원을 동일가적 내
직계비속인 자 CE, CF, BP가 각 33,333,333원씩 상속한다.
나. 사망자 망 BI: 1951. 2. 8.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100,000,000원은 동일가적 내
직계비속인 BH, CG가 각 50,000,000원(= 100,000,000원 × 1/2)씩 상속한다.6)
다. 사망자 망 BJ: 1951. 2. 8.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100,000,000원을 父(부)인 망
CE이 단독 상속한다.
라. 사망자 망 BK: 1951. 2. 8.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100,000,000원을 父(부)인 망
CE이 단독 상속한다.
마. 사망자 망 BL: 1951. 2. 8.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100,000,000원을 父(부)인 망
CE이 단독 상속한다.
바. 유족 망 CE: 1980. 1. 20. 사망하여 본인 위자료 75,000,000원(다수의 사망자와
관련된 생존자 본인이므로 최근친관계인 배우자 망 BI 부분 위자료 50,000,000원을 기
준으로 이에 50%를 증액한 금액인 75,000,000원) 및 상속 위자료 333,333,333원(= 망
BD 33,333,333원 + 망 BJ 100,000,000원 + 망 BK 100,000,000원 + 망 BL
100,000,000원)의 합계 408,333,333원은 구 민법(1984. 4. 10. 법률 제3723호로 개정되
6) 사망자 망 BI의 직계비속으로 BF, BJ, BK, BL이 있었으나, BF은 산청․함양사건 발생 전인 1942년경
사망하였고, BJ, BK, BL은 산청․함양사건으로 모두 사망하였다.- 18 -
기 전의 것, 이하 ‘구 민법’이라고만 한다) 제1009조 제1, 2항7)에 따라 BH(호주 상속
인), CG(출가녀)가 1.5(6) : 0.25(1)의 비율로 상속하므로, BH이 349,999,999원(=
408,333,333원 × 6/7)을 상속한다.
사. 유족 망 BH: 2003. 10. 24. 사망하여 본인 위자료 30,000,000원(다수의 사망자와
관련된 생존자 본인이므로 최근친관계인 모 망 BI 부분 위자료 20,000,000원을 기준으
로 이에 50%를 증액한 금액인 30,000,000원) 및 상속위자료 399,999,999원(= 망 CE
349,999,999원 + 망 BI 50,000,000원)의 합계 429,999,999원은 배우자인 원고 B가
117,272,727원(= 429,999,999원 × 3/11), 직계비속인 원고 C, D, E, F가 각 78,181,818
원(= 429,999,999원 × 2/11)을 각 상속한다.
아. 그러나 원고 B가 103,636,363원, 원고 C, D, E, F가 각 69,090,908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총 위자료 액수는 위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돈의 범위
에서 인정한다.
3. 원고 G, H, I
가. 사망자 망 BO: 1951. 2. 8.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100,000,000원은 최근친자인
출가녀 망 BM이 단독 상속한다.8)
나. 사망자 망 BP: 1951. 2. 8.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100,000,000원은 최근친자인
7)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8) 구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산은 동일가적내에 있는 자녀에 한하여 상속하며 출가녀는 상속권이 없으나, 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에게
유산의 권리가 귀속하고 그 경우에 있어서 근친자에는 출가녀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6. 27.자 89다
카5123, 5130 결정 참조). BO의 직계비속으로 BP가 있었으나, BP는 산청․함양사건으로 같이 사망하
였다. 망 BP, BM의 父(부) CH은 거창사건 발생 전 사망하였다.- 19 -
출가녀 망 BM이 단독 상속한다.
다. 사망자 망 BQ: 1951. 2. 8.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100,000,000원은 최근친자인
망 BM이 단독 상속한다.
라. 사망자 망 BR: 1951. 2. 8.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100,000,000원은 최근친자인
망 BM이 단독 상속한다.
마. 사망자 망 BS: 1951. 2. 8.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100,000,000원은 최근친자인
망 BM이 단독 상속한다.
바. 유족 망 BM: 2000. 7. 2. 사망하여 본인 위자료 30,000,000원(다수의 사망자와
관련된 생존자 본인이므로 최근친관계인 모 망 BO 부분 위자료 20,000,000원을 기준
으로 이에 50%를 증액한 금액인 30,000,000원) 및 상속 위자료 500,000,000원(= 망
BO, BP, BQ, BR, BS 각 100,000,000원 × 5명)의 합계 530,000,000원을 직계비속인
원고 G, H, I이 각 176,666,666원(= 530,000,000원 × 1/3)씩 상속한다.9)
사. 이에 원고 G, CI, I의 총 위자료 액수는 각 176,666,666원이다.
4. 원고 J
가. 사망자 망 BU: 1951. 2. 8.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100,000,000원은 동일가적내
유일한 직계비속인 원고 J이 단독 상속한다.10)
나. 사망자 망 BV: 1951. 2. 8.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100,000,000원은 최근친자인
원고 J(여동생)이 단독 상속한다.11)
다. 이에 원고 J의 총 위자료 액수는 본인 위자료 30,000,000원(다수의 사망자와 관
9) 망 BM의 배우자 CJ은 1975. 11. 10. 사망하였다.
10) 구 관습법에 따르면, 호주 아닌 기혼의 가족 사망시 그 유산은 동일가적내 직계비속이 균분 상속한다.
11) 망 BV 및 원고 J의 父(부) CK는 산청․함양사건 발생 전 사망하였다.- 20 -
련된 생존자 본인이므로 최근친관계인 모 BU 부분 위자료 20,000,000원을 기준으로
이에 50%를 증액한 금액인 30,000,000원) 및 상속 위자료 200,0000,000원(= 망 BU
100,000,000원 + 망 BV 100,000,000원)의 합계 230,000,000원이다.
5. 원고 K, L, M, N, O
가. 사망자 망 CA: 1951. 2. 8.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100,000,000원을 동일가적내
직계비속인 BW, BX, BY, 원고 N, BZ가 각 20,000,000원(= 100,000,000원 × 1/5)씩
상속한다.
나. 유족 망 CL: 1979. 6. 13. 사망하여 본인 위자료 50,000,000원(배우자 망 CA에
대하여)은 구 민법 제1009조에 따라 CM(출가녀), BW(호주 상속인), BX, BY, 원고 N,
BZ(출가녀)가 0.25(1) : 1.5(6) : 1(4) : 1(4) : 1(4) : 0.25(1)의 비율로 상속하므로, BW
은 15,000,000원(= 50,000,000원 × 6/20), BX, BY, 원고 N은 각 10,000,000원(=
50,000,000원 × 4/20), BZ는 2,500,000원(=50,000,000원 × 1/20)을 각 상속한다.
다. 유족 망 BW: 1984. 8. 6. 사망하여 본인 위자료 20,000,000원(모 망 CA에 대하
여)과 상속 위자료 35,000,000원(=망 CA 20,000,000원 + 망 CL 15,000,000원)의 합계
55,000,000원은 직계비속인 원고 K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전부 상속한다.
라. 유족 망 BX: 1996. 9. 25. 사망하여 본인 위자료 20,000,000원(모 망 CA에 대하
여)과 상속 위자료 30,000,000원(=망 CA 20,000,000원 + 망 CL 10,000,000원)의 합계
50,000,000원은 직계비속인 원고 L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전부 상속한다.
마. 유족 망 BY: 1981. 2. 16. 사망하여 본인 위자료 20,000,000원(모 망 CA에 대하
여)과 상속 위자료 30,000,000원(=망 CA 20,000,000원 + 망 CL 10,000,000원)의 합계
50,000,000원은 직계비속인 원고 M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전부 상속한다.
- 21 -
바. 원고 N: 총 위자료 액수는 본인 위자료 20,000,000원(모 망 CA에 대하여) 및 상
속 위자료 30,000,000원(=망 CA 20,000,000원 + 망 CL 10,000,000원)의 합계
50,000,000원이다.
사. 유족 망 BZ: 2008. 7. 7. 사망하여 본인 위자료 20,000,000원(모 망 CA에 대하
여)과 상속 위자료 22,500,000원(=망 CA 20,000,000원 + 망 CL 2,500,000원)의 합계
42,500,000원은 직계비속인 원고 O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전부 상속한다.
아. 이에 총 위자료 액수는 원고 K 55,000,000원, 원고 L, M, N 각 50,000,000원, 원
고 O 42,500,000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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