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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9555 - 관리비법률사례 - 민사 2024. 12. 31. 03:4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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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4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209555 관리비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하
담당변호사 한철상
제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1가소32534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0. 11.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675,870원과 그 중 22,317,590원에 대한 2022. 2. 5.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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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의정부시 C빌딩에 입주한 상가의 유통산업발전
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위 상가를 관리하여 왔는데, 피고가 2020. 3.경부터 위 빌딩
D호를 임차하여 상가를 운영해 오면서 위 상가에 대한 2021년 5월분, 6월분, 7월분 각
관리비 합계 22,317,590원과 그 연체료 1,358,280원을 미납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
하여 위 합계 23,657,870원과 그 중 22,317,590원에 대한 2022.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피고는 자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위 관리비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위 관리비 채권에 대한 C상
가구분소유자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고만 한다.)의 가압류에 따라 위 관리비채
권 상당금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였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제1심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위 청구금액 중 일부는 그 지급책임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다투었
으나, 제1심 법원이 2024. 3. 28. ‘피고는 원고에게 23,675,870원과 그 중 22,317,590원에
대한 2022.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
건 관리단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관리비 청구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짐으로써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으로 정해진 청구금액 30,3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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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8. 집행공탁을 하였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제1심 판결로 선고된 판결채권의
원금과 위 날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합한 28,216,771원보다 큰 금액이어서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관리비 청구채권은 소멸한 것이 되고, 이후 이 사건 관리단이 원고에 대
하여 제기한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을 원인으로 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에 기초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관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제14호증 내지 을제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관리단은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의정부지방법
원 2024카단201283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건 관리비청구 사건의 판결채권 중
30,300,000원에 이르는 금원에 대한 가압류를 구하는 신청을 하여 2024. 4. 14. 위 법원
으로부터 위 신청과 같은 내용의 판결채권 30,300,000원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24. 4. 17.경 위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후 같은 달 18일 의정부지방법원
2024년 금 제1531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 금액 전부인 30,300,0000
원을 공탁한 사실, 이 사건 관리단은 2023년경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3
가단120296호로 원고가 C상가를 관리하는 동안 납부할 책임을 지는 전기요금 중
38,076,500원 등을 위 관리단이 대신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액 상당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4. 6.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
고(이 사건 관리단)에게 38,076,5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4. 7. 6. 확정된 사실, 이후 이 사건 관리단이 위 확정판결
에 근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채65505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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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24. 8. 30. 위 채권가압류에 따라 피고가 의정
부지방법원 2024년 금 제1531호로 공탁함으로써 원고가 가지는 위 공탁금출금채권 중
30,3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그 압류된 채권을
이 사건 관리단이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
조 제1항에 따라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
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는 것이 되는바(민사집행법 제297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8785 판결 등 참조), 그 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
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291
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게 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878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관리비청구에
관한 판결채권에 대한 위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2024. 4. 18. 그 때까지의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따른 채권액인 29,573,567원[23,657,870원 + {22,317,590원 × (2 + 74/366)
× 0.12}]보다 다액으로서 위 가압류결정으로 정한 30,300,000원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관리비채권은 모두 변
제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이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관리비청구채권을 상
실하고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후에는 민사집행법상의 절차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 등과의 법률관계에 의거하여 배당받을 권리의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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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질 것이다.),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관리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을 면할 수 없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
인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다만 소송비용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과정에서 전부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채권액 상당을 집행공탁하여 변제한 것이 됨으로써 결국 원
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가 된 이상,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각
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춘호
판사 박광우
판사 황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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