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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1611 - 손해배상(의)
    법률사례 - 민사 2025. 1. 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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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1611 - 손해배상(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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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1611 - 손해배상(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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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5

    2019가합561611 손해배상()

    A

    1. B

    2. 학교법인 C

    2024. 5. 29.

    2024. 10. 16.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9,597,525 그중 149,968,362원에 대하여는

    2017. 2. 21.부터, 56,583,730원에 대하여는 2022. 6. 18.부터, 83,045,433원에 대하

    여는 2024. 5. 29.부터 2024. 10. 16.까지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70% 원고가, 30% 피고들이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 2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38,829,033 그중 ① 658,318,067원에 대하여는

    2017. 2. 21.부터 2018. 9. 11.까지 5%, 그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1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② 80,833,900원에 대하여는 2022. 6. 18.부터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③ 1,299,677,066

    원에 대하여는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피고들 지위

    피고 B 서울 강남구 D 있는 E치과의원(이하피고 치과의원이라 한다)

    영하는 의사이다. 피고 학교법인 C(이하피고 법인이라 한다) 서울 ** F 있는

    G대학교 의과대학부속 H병원(이하피고 병원이라 한다) 운영하는 법인이다.

    . 원고의 과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

    1) 원고는 I정신건강의학과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3. 8. 24. 최초 내원하여

    료받은 2014. 3. 21.까지 11회가량 통원하며우울장애,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

    진단하에 정신치료 약물치료를 받았다(다만 그중 5회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어머니

    방문하여 면담 처방을 받았다. 을나13).

    2) 원고는 2014. 12. 22. 약물 과용에 의한 자살시도로 피고 병원 응급의학과에

    2014. 12. 23. 귀가하였으며, 이후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2024. 12. 29.

    - 3 -

    2015. 2. 4.까지 6 2016. 2. 12. 내원하여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강박적 사고

    또는 되새김등의 병명으로 정신치료, 약물치료를 받았다.1)

    3) 원고는 2016. 7. 6. 서울특별시 J병원(이하 ‘J병원이라고만 한다) 내원하여

    료받은 2017. 2. 7.까지 7 통원하며중등도 우울 에피소드(Moderate depressive

    episode), 강박적 사고 또는 되새김(Predominantly obsessional thoughts or

    ruminations)“ 진단하에 정신치료, 약물치료를 받았다. J병원 진료기록의 구체적 내용

    별지5 같다.

    . 원고의 피고 치과의원 내원과 양악수술 (2016. 12. 29. ~ 2017. 2. 17.)

    1) 원고는 2016. 12. 29.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하여오른쪽 턱관절 통증이 심하

    , 두통이 심하다. 작은 얼굴 원한다 등의 호소를 하였다. 피고 B 원고에게 양악

    수술과 윤곽수술 치료방법을 제안하였고, 2017. 2. 9. 재상담을 받으러 내원한 원고

    에게 하악골(아래턱뼈) 수직골절단술[IVRO(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IVRO’라고 한다] 등의 방법을 권유하고, 깨물근(교근, Masseter Muscle)2)

    제술, 지방흡입술도 제안하였으며, 2017. 2. 14.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한편 피고 치과의원에서 채혈하여 2017. 2. 10. 접수한 원고의 혈액검사결과

    모글로빈 수치는 16.3g/dl(참고치 12.4~17.1)이었고, 다른 혈액검사결과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3) 피고 B 2017. 2. 14. 09:00 내원한 원고에게 수술동의서를 받은 , ‘상악의

    전돌증, 안면비대칭진단하에 피고 치과의원 소속 의사 K 보조를 받으며 10:10경부

    1) 을나 18호증, L대학교 부속 M병원 신체감정서(2024. 4. 26.)     피고 병원 진료기록부의 과거력이나 협진기록의 기재
    참조. 당시 진료기록은 제출되지 않았다.

    2) 씹기를 담당하는 저작근 하나로 턱의 얕은 쪽에 위치한 강력한 네모꼴의 근육으로, 얕은 갈래와 깊은 갈래로 구성되어 있다.

    - 4 -

    15:50경까지 턱교정(악교정) 수술[Orthognathic Surgery, 임상 용어 양악수술(2-jaw

    surgery)] 등을 하였다. 수술은 상악골(위턱뼈)르포1 절골술(Le Fort1 osteotomy)’

    , 하악골(아래턱뼈) ‘IVRO’ 이부성형술(Genioplasy)3)’ 하며, 광대 축소

    (Zygoma reduction), 턱밑 부위 지방흡입술도 함께 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다(이하

    통틀어 사건 양악수술등이라고 한다). 수술 당시 마취기록지에 기재된 출혈량은

    1,000cc였고, 수술기록지에는 수술 당시 비정상적인 출혈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진료기록부상 구체적 수술 내용 경과는 별지1 같다.

    4) 피고 B 사건 양악수술등을 마치고 원고를 회복실로 옮겨서 경과관찰을

    다가 2017. 2. 17. 퇴원을 시켰는데, 피고 치과의원 간호기록(4-2) 기재된 회복실

    에서의 원고의 부기, 출혈 등을 비롯한 상태 등은 다음과 같다.

    3) 아래턱의 가운데 끝부분(이부) 성형하는

    일시 원고의 상태
    2017. 2. 14.
    16:00 수술 부위 약한(mild) 삼출(oozing)

    16:50
    활력징후: 132/69-70-36.5-97% (혈압, 맥박, 체온, 산소포화도)
    부기(swelling) 증세 없음. / 울렁거림, 구토, 두통(-,-,-)

    17:00
    안면부 부기 약하고 부드러움(mild & soft)
    구강 약한 삼출, 비강 삼출 없음 / 어지럼증, 구역 증세 없음

    18:50 헤모박(피주머니) 출혈량: 우측 16cc, 좌측 31cc 47cc

    20:00
    수술 부위 통증 호소(-) / 얼굴 부기 약하고 부드러움
    양측 부기 약하고 부드러우며 지방흡입 부분 긴장(tense) 정도로 촉진됨

    20:20 구역 호소하여 오트론(항구토제) 정맥주사
    22:00
    활력징후: 140/90-90-37-98
    22:30
    얼굴과 부기 증가 없음

    2017. 2. 15.

    - 5 -

    . 피고 병원 입원과 지혈술, 색전술 이후 진료경과(2017. 2. 19. ~ 2017. 4. 18.)

    1) 2017. 2. 19.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과 지혈술(05:20~06:40)

    ) 원고는 2017. 2. 19. 01:00 자택에서 갑자기 구강내출혈이 발생하여, 01:29

    01:20 오한(chilling) 증세 호소함, 체온 38℃
    04:30 38℃
    확인-경과관찰, 오한 증세(-)

    05:30
    수술 부위 통증 + 타라신(소염진통제) 정맥주사
    울렁거림 지속 호소하여 오트론(항구토제) 정맥주사

    06:00
    체온 38℃ - 경과관찰, 헤모박: 우측 13cc, 좌측 27cc, 40cc
    얼굴 부기 약하고 부드러움. 소량 증가 양상 보임/ 비강, 구강 삼출 약하게 유지됨

    08:00
    얼굴 부기 약하고 부드러움. / 좌측 부기 증가 양상 없음. 거즈 압박
    수술 부위 통증 호소 없음

    10:00 활력징후: 142/61-71-37.7-98 / 병동 보행 격려함
    14:00
    수술 부위 통증 지속 호소하여 생리식염수+트라마돌(소염진통제) 정맥주사
    18:00
    헤모박: 우측 12cc, 좌측 14cc, 26cc

    20:00
    얼굴 부기 약함(부드러움) / 우측 비강 삼출 약하게 관찰됨.
    수술 부위 통증 호소(-)

    22:00 활력징후 : 140/80–76–37.4–98
    2017. 2. 16.
    02:20
    수술 부위 통증 호소하여 타라신(소염진통제) 정맥주사

    06:00
    헤모박: 우측 7cc, 좌측 6cc, 13cc
    수술 부위 통증 가볍게 호소 중임 - 경과관찰
    얼굴 부기 약하고 부드러움 <전반적으로 증가함> /비강, 구강 삼출 약하게 유지중

    08:00 얼굴과 부기 약하고 부드러운 확인
    10:00
    활력징후: 127/78-80-37-99 / 헤모박 제거하고 올라옴
    20:00
    얼굴 부기 약함 / 수술 부위 통증 없음

    2017. 2. 17.
    02:00 돌아다님 / 06:00 얼굴 압박 밴드 제거함 / 10:00 배액관 제거 고정
    12:00
    특이호소 없이 퇴원함

    - 6 -

    119 신고하였다. 01:32 구급대원 도착 당시 원고는 화장실 입구에 걸쳐 누운

    채로 화장실 의류에 많은 양의 출혈이 있고, 의식 수준 떨어지며 구강내 지혈로

    력징후 측정이 불가한 상태였다(17).

    ) 원고는 2017. 2. 19. 01:39 119구급차를 타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

    였고,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하 편의에 따라피고 병원기재는 생략한다) 원고

    에게 수액을 투여하였다. 내원 당시 원고의 의식은 명료했으나 30 기면(drowsy)

    상태로 변화되며 혈압이 저하되는 소견이다가 수액이 투여되자 상태가 호전되었다.

    런데 내원 2시간 무렵 다시 혈압이 떨어지며 기면 상태로 되었고, 의료진은

    고에게 수혈을 하고 수액을 투여하며 03:04 (두부) (경부) 부위 CT 촬영(이하

    최초 CT’ 한다) 하였다.

    ) 응급실 의료진에게서 협진을 요청받은 치과 의료진(세부과목 구강악안면외

    , 이후 피고 병원에서 원고를 치료한 주된 의료진은 계속 치과이다) 원고에게 응급

    전신마취하 지혈술을 계획하여 04:40 원고를 수술실로 옮긴 05:20경부터 06:40

    까지좌측 하악골 후방부 상처 출혈에 대한 지혈술(Hemostasis of wound bleeding

    on left mandible posterior area)“ 하였다. 이는 좌측 하악과 상악에 에피네프린

    좌측 하악골 후방 부위 실밥을 제거하여 접근한 다음 후방의 피떡 등을 제거하

    스펀지와 거즈 [젤폼(Gelfoam, 젤라틴형 스펀지), 퀵클랏(Quik-Clot, 지혈용

    )]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다(이하 사건 지혈술이라고 한다).

    ) 사건 지혈술 전후 진단명은좌측 하악골 후방부 수술 상처에 활동성

    출혈(Active bleeding on postoperative wound, mandible posterior, left)“, ”턱교정수술

    ( 사건 양악수술등) 상태였다.

    - 7 -

    ) 피고 병원 내원 사건 지혈술 무렵까지 원고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10.2(01:57, 보고일시로 검사일시 시각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하 같다)→7.5(03:38)→

    8.4(04:05)→5.5(06:05)→6.0(06:28)이었다[단위 g/dl, 정상치 14.0~16.5g/dl(피고 병원

    료기록부상 정상치), 5-13].

    2) 사건 지혈술 2017. 2. 20. 15:40경까지 경과

    ) 치과 의료진은 사건 지혈술 직후인 2017. 2. 19. 06:50 영상의학과에

    성동맥류(pseudoaneurysm) 여부 판단을 위해 상악동맥(maxillary artery) 혈관조영상

    (angiogram) 의뢰한다 내용의 협진 요청을 하였고, 원고를 치과로 입원 조치하여

    07:00 중환자실에 입실시켰다.

    ) 이후 원고는 2017. 2. 19. 18:30 전신강직간대발작[GTC(Generalized Tonic

    Clonic Seizure)] 있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날에도 같은 종류 발작이 계속되다가

    15:43 혈관조영술 색전술을 받기 위해 혈관조영실로 이동되었는데 그때까지 원고

    주요 상태 처치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 2017. 2. 19. : ○ 08:30 떨림(shivering) 있었으나 08:37 진정되었다.

    ○ 10:05 이후 심박수(HR) 48~58 정도로 다소 낮게 측정되다가 10:20 사지

    흔들며 혈압 178/88mm/Hg, 심박수 120회로 측정되었다. 10:40 수혈이 시작되었

    , 11:00 심박수 38~44회로 측정되었다. 12:15 다시 수혈 시작되었고, 15:30

    박수 34~40회로 측정되었다. ○ 18:30 침대가 흔들릴 정도로 전신강직간대발작

    20:00 구강내 기관흡인 피가 섞이고 두꺼운 중간 정도의 분비물이 확인되었다.

    22:50 다시 전신강직간대발작이 있었고 22:52경에도 지속되며 구강내출혈이 확인되

    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아티반(Ativan. inj)4) 정맥주사하고, 22:52 혈액검사

    - 8 -

    적관찰을, 23:00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하였다. 또한 21:14 신경과에 발작 증상

    관한 협진을 의뢰하였다. ○ 헤모글로빈 수치는 9.3(10:03)→9.0(16:58)→8.7(23:39)

    이었다(단위 g/dl).

    ◉ 2017. 2. 20. : ○ 00:15 수혈 시작하였고, 01:30 양팔과 얼굴에 떨림

    양상의 발작 같은 움직임 보였으며, 04:00 구강에 소량의 오래된 색깔 분비물

    임이 확인되었다. ○ 05:10 전신강직간대발작 있은 이래로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작하는 15:00경까지 전신강직간대발작이 지속되었다(간호기록상 기록 8). 이에

    의료진은 아티반 정주를 반복하였다. ○ 또한 07:50 발작과 함께 구강내출혈

    확인 07:55 지속 확인되어 거즈로 막는 드레싱을 하였으나, 14:55, 15:00

    발작과 함께 구강내출혈이 지속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15:10 구강 쪽으로 거즈 패킹

    시행되었다. ○ 07:45 수혈이 시작되어 08:45 종료되었고(색전술 간호기록상

    마지막 수혈), 09:30 이동식 심전도 촬영을 하였으며, 11:00 CT실로 이동하여

    11:08 CT 촬영을 하였다. ○ 15:40 색전술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다. ○ 헤모글

    로빈 수치는 8.8(06:26)→8.7(12:15)이었다(단위 g/dl).

    ) 한편 영상의학과 의료진은 최초 CT 영상을 2017. 2. 20. 10:42 판독하였

    는데, 결과수술에 의한 외상으로 좌측 외경동맥[바깥목동맥, ECA(External

    carotid artery)] 가지에 다발성 가성동맥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혈관조영술 확인이

    요하고, ② 좌측의 깨물근에 다량의 부기(swelling), 공기종(emphysema) 함께 좌측

    씹기근육 공간(저작근 공간, masticator space) 급성 혈종(hematoma) 있으며,

    양측 부위와 좌측 아래턱 밑에 광범위한 피하 부종성 부기 양측 상악동

    4) 로라제팜 성분의 정신신경용제(진정제)

    - 9 -

    (maxillary sinus) 출혈(hemorrhage) 있다는 등의 소견이었다.

    3) 2017. 2. 20. 16:00 색전술 당시 혈관조영술 영상 판독결과

    ) 의료진은 2017. 2. 20. 16:00경부터 17:19경까지 혈관조영술과 함께 외경동맥

    가지인 내상악동맥의 가성동맥류를 코일을 이용하여 막는색전술(Embolization)“

    였다(이하 함께 이루어진 혈관조영술을 포함하여 사건 색전술이라 한다).

    ) 색전술 당시 외경동맥 조영술 영상에서 내상악동맥(inter maxillary artery)

    근위부에 크기 35×13×15㎜의 가성동맥류가 있다가 색전술 이후 완전 폐색된

    것이 확인된다는 소견이었다(판독일시 2017. 2. 23. 11:01).

    4) 사건 색전술 2017. 4. 18. 퇴원(전원) 시까지 경과

    사건 색전술 원고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2017. 2. 28. 일반병실로

    동하여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협진 아래 2017. 4. 18.까지 입원치료

    받았는데, 기간 원고의 상태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이하 편의에 따라 연도

    생략하고, 다른 병원 진료경과에서도 같다).

    헤모글로빈 수치는 다음과 같아서 사건 색전술 이후에도 2. 24. 오후에야

    10g/dl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 2/20 6.7(20:57) → 2/21 6.5(00:58), 6.5(07:18), 8.3

    (16:13), 8.0(22:19) → 2/22 8.8(05:11, 18:13) → 2/23 8.8(05:24) → 2/24 9.1(08:17),

    10.3(13:49), 이후 계속 10 이상(단위 g/dl).

    사건 색전술 당일인 2. 20. 뇌파검사(EEG)결과심각한 확산성 뇌기능

    시사하는 소견이었다. 다음 날인 2. 21. 03:04경부터 11:45경까지 전신강직간대발

    작이 지속되었으나, 이후로는 명확한 전신강직간대발작은 없었다. 2. 22. 뇌파검사결과

    중등도 확산성 뇌기능 장애 시사하는 소견이었다. 한편 뇌파검사 모두

    - 10 -

    전증파[뇌전증형방전(epileptiform discharge)] 기록되지 않았다.

    ○ 2. 24. MRI MRA 확산강조영상 검사결과 양쪽 전두미간(위이마이랑)

    실제 병변 여부 감별이 필요한 미묘한 높은 신호강도를 보이는 외에 이상소견 없었

    . 같은 악간고정술(턱사이고정술) ·하악골의 봉합술 등을 받은 중환자실

    에서 정상적인 치유 경과를 보여 2. 28. 일반병실로 이동하였다(이후 4. 5. 구내장치

    나사 등을 모두 제거하였다).

    ○ 2. 28. 재활의학과 협진하에 병실내 재활치료를 시작하면서 양쪽 떨림

    (tremor)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도수근력검사(MMT) 좋고, 심부건(깊은힘줄)반사(DTR)

    검사 정상이며, 호프만징후(H/S) 발목 간대(A/C) 검사에서 병적 반사도 없었다.5)

    뇌파검사결과약간의 확산성 뇌기능 장애 시사하는 소견이었으나, 뇌전증파

    기록되지 않았다.

    ○ 3. 1. 3. 2. 1회씩 10초간 강직발작(또는 긴장발작, tonic seizure)

    회복되었다. 3. 2.경부터 보행 재활치료를 시도했으나 떨림 등의 증상으로 어려

    움이 있었다.

    ○ 3. 6. 뇌와 CT 검사결과 최초 영상보다 부기 등이 호전되고 상악동의

    혈량도 감소한 소견이었다. 3. 7.경부터 하루 1회가량 재활치료가 시행되었다. 3. 15.

    해마 MRI  검사결과 비정상적인 신호강도 없고, 양쪽 해마 모두 손상되지 않은 소견이

    었다. 3. 17. 뇌파검사결과경미한 확산성 뇌기능 장애 암시하는 소견이었고, 뇌전

    증파는 기록되지 않았다.

    원고의 떨림 등에 관해 협진을 의뢰받고, 신경과에서 3. 14. 검사 등을

    5) 검사의 의미 등에 관해서는 별지2 해당 부분 [참고] 참조

    - 11 -

    저산소성 뇌손상(Hypoxic brain damage)“으로 인해, ① ‘음성 떨림(voice tremor)’,

    활동 떨림[action tremor, 양쪽 (특히 원위부 ) 다리]’ 경증의자세 떨림

    (postural tremor)’ 있고, ② FTN(Finger-to-Nose)6) 검사상 양쪽 팔의 두드러지는

    정성 경련 움직임(jerky movement) 함께겨냥이상(dysmetria)’보행에서 넓은

    보행, 경미한 몸통실조(ataxia)’ 소견이 의심되는 상태로, “란스-아담스 증후군(Lan

    ce-Adams syndrome)“ 의증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3. 16. 원고의 움직임이 ROC 분석

    일반화된 불수의적 움직임이고, 움직임을 묘사하면전반적으로 불규칙하고 반사적

    움직임(상지에서 심하고 행동에 의해 악화됨), FTN 검사상 겨냥이상, 명확한 몸통

    사지 실조(Definite truncal and limb ataxia)→ 실조 ()간대경련(또는 간대성근경

    )(ataxia and myoclonus)“이라고 평가하였다.

    ○ 3. 20. 작업치료 가능 여부 의뢰에 관해 협진을 의뢰받고, 재활의학과에서

    3. 21. 심부건반사가 종전정상(++)’에서약한 반응(+)’이고( 변동 없음),

    독하에 보행기 보행 실조성 보행(ataxic gait)이며, HTS(Heel-to-Shin)7) 검사상 겨냥

    이상(dysmetria), 느림(slowness) 있고, 일상생활동작(ADL)에서 떨림으로 식사,

    기에 제한점이 있다면서 문제 리스트를란스-아담스 증후군 의증에 기인한 보행장애“,

    양쪽 떨림등으로 평가하였다.

    ○ 3. 22.경부터 작업치료가 시행되었고, 3. 24.경부터 오전/오후 1시간씩 재활치

    료가 시행되었다. 3. 25. 09:48 침대에서 강직 양상 보이며 의식 흐려지고 낙상하여

    바닥에서 강직발작(tonic seizure) 하였고, ·코에서 토사물 보이고 얼굴에 청색증을

    6) 소뇌 기능을 쉽게 검사하기 위해 시행되는 검사로, 팔을 펴서 둘째 손가락 끝을 코끝에 갖다 대게 하는 검사이다.
    7)
    소뇌 기능을 쉽게 검사하기 위해 시행되는 검사로, 발을 들어 올려서 발뒤꿈치를 무릎에 가져다 정강이를 따라서

    밀어내도록 하는 검사

    - 12 -

    보였다. 이에 CT 검사를 했으나 두개골 골절이나 급성 출혈소견은 없었고, 3차원

    CT 안면부 영상에서 이전의 혈종 출혈이 모두 호전된 소견이었다. 신경과에서는

    원고의 증세는 강직발작(tonic seizure) 가능성이 높으나, 원고가 모든 떨리는 증상이

    발작일까 걱정이 많은 상태라면서, 원고의 증상에 대해 진발작(true seizure)

    인성 비뇌전증성 발작(PNES) 감별과 약물 조절 등을 위해 비디오 뇌파 모니터링을

    행하기로 하였다.

    ○ 3. 27.~3. 28. 3. 30.~3. 31. 비디오 뇌파 모니터링을 시행했는데, 과도한

    베타, 백그라운드 둔화 외에 특이소견은 없었고, 의료진은 항경련제 등의 추가 또는

    , 감량 등을 하며 원고를 치료하였다.

    ○ 3. 28.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상담 원고는 좌절, 불안, 우울 호소하며

    살사고를 보였고, 심각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증세로 3. 30. 수면다원검사를 받았

    . 같은 어지러움, 떨어지는 감각 등을 호소했고, 수면다원검사와 함께 시행한

    파에서는 특이소견은 없었다.

    ○ 3. 25. 경련, 낙상 이후 컨디션 저하되고 감독하 보행기 보행 가능하나

    안하여 이전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제대로 재활치료를 하지 못하다가 4. 5.경부터

    재활치료를 하였다. 4. 10. 떨림 증상 악화, 재활의학과 물리치료 심박수

    등의 소견이 있었고, 이에 관해 신경과에서는 원고가 움직이려고 나타나는

    활동 떨림(intention tremor) 수면중 떨림(tremor), 경련성 움직임(jerky movement)

    저산소성 뇌손상 후유증으로 시간을 두고 경과관찰하며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것을 격려하였다. 또한 뇌전증 지속상태(status epilepticus) 병력 등에 관해 추적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13 -

    ○ 4. 12. 최근 떨림 심해지다가 다리 떨림까지 있다고 호소했고, 신경과는

    떨림과 경련성 움직임이 모두 이전보다 다소 증가했으나 원고의 심각한 걱정과 관련하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도 문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4. 15. 다시 30초간 강직발작(간호사는 전신강직간대발작이

    라고 보고)으로 의식 소실이 있었고, 4. 16. 침대에서 떨림을 호소했다. 4. 17. 정신

    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았다.

    ○ 4. 18. N대병원으로자가, 눕는 이용하여 전원하였다. 전원기록지상

    진단명은기타 명시된 수술 상태: 턱관절 부위 상악동맥(동맥류) 수술 출혈“,

    부진단명은기타 뇌전증 지속상태(other status epilepticus)“,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종 합병증”, “하악 후방 좌측 수술 상처에 활동성 출혈등이었다.

    피고 병원 진료경과 관련 진료기록부상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 같다[별지2

    기재되지 않았으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간호기록(을나4-5) 등에 의한 것이다].

    5) 피고 병원 발행 진단서

    피고 병원은 병명을 근육간헐-기립불능성 발작을 동반한 뇌전증”, “상세불명

    뇌병증으로 하여 2017. 3. 24., 2017. 4. 14., 2017. 4. 15. 진단서를 발행하였다.

    여기에 향후 치료의견으로 ① 2017. 4. 14. 진단서(타병원 제출용)에는신경과에서

    란스-아담스 증후군 의증으로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상태임. , 하지 떨림으로 인하여

    보행, 일상동작이 어려움이 있으며 보행기로 중등도 도움 필요하며 일상동작 훈련에서

    떨림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상기 내용은 재활의학과 영역에 한함)”이라는

    기재가 있고, ② 2017. 4. 15. 진단서(타병원 제출용)에는 “… 환자의 현재 이상운동

    증상은 근간대경련(Myoclonus), 실조증(ataxia)이며 간헐적으로 근긴장이상(dystonia)

    - 14 -

    동반된다고 . 불일치 양상(incongruent pattern) 보이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동 상태가 불안정하여 정신건강의학과 협진도 함께 병행되어야 이라는 기재가

    (3 1, 3, 4).

    . N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의 진료경과(2017. 4. 18. ~ 2017. 7. 7.)

    원고는 2017. 4. 18. N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N대병원이라 한다) 신경과

    입원하여난치성 뇌전증 없는 란스-아담스 증후군의증 진단하에 2017. 4. 21.

    활의학과로 전입하였다. 재활의학과에서는 원고의 문제를 “•질병: 저산소성 뇌손상

    , 우울증 의증”, •장애: 양쪽 상지와 하지 근간대경련과 떨림, 구음장애, 발작, 기립저

    혈압 의증 , •활동한계: 보행장애, 의존적 일상생활동작으로 보고, 병명을근간대경

    (초기), 우울증(의증), 난치성 뇌전증이 없는 란스-아담스 증후군(의증)“으로 평가하여

    재활치료를 하면서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와도 협진을 하였다. 원고는 진료를 받으면

    상태가 다소 호전되었으나 컨디션에 따라 변동이 심했고, 여전히 근간대경련이

    속되는 상태에서 2017. 7. 7. O병원으로 전원하였다. N대병원에서의 진료내용 요약은

    아래와 같고, 진료기록부상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3 같다.

    1) 각종 검사 평가결과

    ○ 4. 20. 근전도검사, 5. 19. 근전도검사 : 특별한 이상소견 없음

    ○ 4. 21. 재활의학과 전과 : 도수근력검사 모두 좋음 / 감각 온전함 / 심부

    건반사 정상 / 구음장애(+) / 양쪽 ·하지 검사 활동 떨림(특히 상지) 근간대경련

    (특히 양쪽 손목, 손가락) / 소뇌 기능테스트 : • Finger to nose test, Heel to shin

    test 모두 양쪽 겨냥이상, • 직선보행(Tandem gait) 수행하지 못함 / NIHSS(뇌졸증척

    )8) 1( 42점으로 높을수록 중증) / MMSE(간이정신검사) 27(30 만점) / 기능

    - 15 -

    활동 : •구부리기(+/+), •와서 앉기: 독립적, •앉아서 균형: 좋음, •앉았다 서기: 최소

    , •서서 균형: 나쁨, •보행: 중등도 도움 / 4/18 MRI 외부영상 판독급성병소,

    이상 없음

    ○ 4. 24. SPECT(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 검사상 관류 정상소견. 5. 18. SSEP

    (체성감각유발전위) 검사상 이상소견 관찰되지 않음. MRI 저산소성 뇌손상 의심

    만한 병변 관찰되지 않음.9)

    뇌파검사 : 5. 11. 이전보다 호전, 5. 26., 6. 18. 특이사항 없음, 뇌전증파

    없음.

    ○ 6. 5. • 주요 문제 : 보행장애(실조증 보행 양상 보였으나 점차 호전 보행

    몸통에 근간대경련 생기며 심할 몸이 경직되는 증상 반복), 양팔에 근간대경련

    (운동전위유발검사 등에서 감소된 진폭 소견 등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양측

    질척수로의 손상 외피근간대경련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구음장애(말할

    더듬는 구음장애 동반되어 있으나 따로 치료하고 있지 않음. 란스-아담스 증후군 증상

    으로 사료됨),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투여 . • 평가 : 장애> 양쪽 상지와

    하지 근간대경련 몸통 근간대경련, 구음장애 , 활동장애> 보행장애, 의존적 일상

    생활동작

    ○ 6. 26. 수정바델지수(MBI)10) : 50(100 만점), 컨디션의 기복이 심해 일상

    8) 급성 뇌졸중에 의한 신경학적 장애를 평가하는 도구. 11 문항, 1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며 항목당 0(정상)~2 또는
    0~4
    점의 점수를 있다. 0~42 안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이다.

    9) 6. 5. 경과기록의 병력 참조
    10)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 “개인위생, 목욕하기, 식사하기, 용변처리, 계단 오르기, 입기, 대변조절,

    변조절, 보행(보행이 불가한 경우 의자차), 의자/침대 이동 항목에 관해과제를 수행할 없는 경우(바델점수 0),
    최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보호자에게 거의 대부분을 의지하는 경우 또는 누군가 곁에 있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③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보호자에게 중등도로 의지하는 경우 또는 과제를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 보호자의
    시가 필요한 경우), ④ 최소의 도움이나 감시가 필요한 경우(보호자의 도움이나 감시를 최소로 하는 경우), ⑤ 완전히 독립적
    경우(완전히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있는 경우. 환자의 과제 수행속도가 느린 경우, 기능의 수행을 위해 다른
    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점수를 아래 단계로 분류하지 않는다) 하나로 평가하여 책정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

    - 16 -

    생활 수행에 있어서도 변화 심함.

    버그균형척도(Berg Balance Scale, 56 만점)11): 44(4. 25.)→48(5. 1.)→

    50(5. 3.)→48(5. 23.)→48(6. 25., 눈감고 있기, 허리 숙여 물건 잡기 실패,

    발붙이고 있기, 한발 들고 있기 성공). (괄호 안은 일자)

    2) 원고의 상태 변화

    원고는 처음 걸을 실조증 보행 양상을 보이다가 점차 호전하였으나 보행

    몸통 근간대경련이 생기며 심해질 몸이 경직되는 증상이 반복되었다. 5. 27.

    이후 컨디션 좋을 때는 정상 보행 패턴까지 가능했으나(5. 30. 100m 정도 걷기도 하였

    ) 5. 31. 이후 보행 저하 심해지고 보행 몸통 근간대경련이 심해진 양상을 보였

    . 이후 보행 훈련을 계속했으나 10~15 발자국 정도 걸으면 근간대경련이 심해지고,

    걷지 못하게 될까 심리적인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6. 18. 병실에서 운동

    도중 발작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6. 21. 이후 다시 걷는 것이 좋아져서 6. 23. 오전,

    오후 치료실에 걸어서 내려오기도 했으나, 7. 2. 병동에서 보행 연습 근간대경련이

    심해져 넘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왼쪽 팔이 안쪽으로 말리는 증상이 관찰되기도

    하는 근간대경련이 계속되었다.

    손과 팔의 경련은 계속 심한 상태였으나 6. 28. 단추 잠그기를 끝까지

    행은 가능했고, 7. 4. 단추 풀고 잠그기가 가능했다. 7. 5. 양쪽 팔이 근간대경련으

    심하게 움직이는 양상이었고 뒤쪽 부위 경직이 생겼다.

    근간대경련 등이 계속되면서 우울증 의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post

    으로 평가한다. 만점은 100점이고, 0~24점은 완전 의존, 25~49점은 심한 의존, 50~74점은 중등도 의존, 75~90점은 경도
    , 91~99점은 최소 의존으로 구분한다.

    11) 앉기(1항목), 서기(8항목), 자세 변화(5항목) 3 영역에서 14 항목으로 구성되어 항목당 최저 0점에서 최고 4점을
    용하며, 총점은 56점이다. 0~20점은 낙상 고위험군(휠체어 이용), 21~40점은 낙상 중위험군(보조가 필요한 상태에서의 보행),
    41~56
    점은 낙상 저위험군(독립적 보행 가능)으로 위험성 정도를 구분한다.

    - 17 -

    traumatic stress disorder)] 의증 평가를 받았다(6. 2.). 치료 계속해서 항경련제,

    신경증약 등을 복용하였다.

    의료진은 6. 25. 재활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여 이후 전원할 병원을 물색하

    다가 7. 7. O병원으로 전원하였다.

    3) N대병원 발행 진단서

    N대병원은 2017. 7. 4. 2017. 7. 7. 임상적 추정 병명을무산소성 뇌손상,

    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란스-아담스 증후군,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증, 우울증, 마이오클로누스 진단서를 발행하면서(진단서마다 빠지는 병명

    있음),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지속적인 치료와 평가, 약물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3, 5~7).

    . O병원, P병원 등에서의 진료경과

    1) O병원 신경과 1 입원치료(2017. 7. 7. ~ 2017. 8. 10.)

    원고는 2017. 7. 7. O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2017. 8. 10. 퇴원하였는데,

    기간 진료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고, 진료기록부상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4 해당 부분

    같다.

    ○ 7. 7. 입원 문제목록을 허혈 사건 만성 신경학적 결손, 사건

    발생한 활동성 근간대경련, 소뇌 실조“, ”2타입 발작(시작 2017. 4., 마지막

    2017. 7. 7., 유발인자 걷기, 발작성 증상 이후 짧은 혼동과 전신 위약)“, ” 허혈 사건

    직후 전신강직간대발작 과거력등으로, ② 진단을저산소성 만성 근간대경련(란스

    -아담스 증후군 : 원인 저산소성 허혈 뇌병증, 의식 명료, 상대적으로 정상 뇌파), 의증

    저산소성 발작으로 평가하고 치료하였다.

    - 18 -

    ○ 7. 14. SPECT 검사결과좌전측 내측두 피질의 중등도 관류저하 우측

    전두엽, 전두정엽 피질과 우측 기저핵 좌측 시상에 경도의 관류저하 관찰되었다.

    치료를 받으며 보행 정도와 근간대경련 호전되었으나, 이후 다시 증상 악화

    되어 걷지 못하는 날도 있고 안정된 날에는 다시 걷는 불안 정도와 크게 연관성

    있는 패턴을 반복하였다. 증상 호전 완화의 변동 보여 8 초부터 모든 약제를

    감량하며 경과 보았고, 8. 6. 상태 호전되어 스스로 일어서고 걸을 있었으며, 8.

    10. 상태 호전되어 보호자 재활병원으로 가기를 원하여 퇴원하였다.

    퇴원시 최종진단명은주진단: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 ”기타진단: 폐쇄성 수면무호흡이었다.

    2) P병원 1 입원치료(2017. 8. 22. ~ 2017. 9. 16.)

    원고는 2017. 8. 22. 어머니 동행하에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P병원(이하 ‘P

    이라고 한다) 입원하였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병명12)으로 재활치

    2017. 9. 16. 퇴원하였다(을나17, 1, 5)

    입원 당일 거동은 주로 휠체어 보행하며 컨디션에 따라 단거리 보행도 가능

    하다고 하였고, 지남력 정상이며 의사소통 문제도 없었다. 2017. 8. 19. 발작(?) 1

    있었고 피곤하면 가끔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보호자가 상주한다고 하였다.

    당시 주호소는 좌측에 경미한 편마비, 보행장애, 저산소성 뇌손상에 기인한

    의적 떨림 등이었다. 2017. 8. 23. 버그균형척도 19, 2017. 8. 24. MMSE 29점이었다.

    2017. 8. 25. 수지기능검사[손가락 두드리기 검사-손잡이 검사(Manual Function Test

    )]13) 19/17(양손 만점 32)으로양측 상지 곤란으로 감소된 기민함(Decreased

    1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나18) 주상병명
    13)
    쥐는 , 다양한 쥐기 능력, 손안에서의 물체를 다루는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이다.

    - 19 -

    dexterity, Both U/E difficulty of)’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손으로 잡고 보행하는

    훈련을 했고, 컨디션에 따라 기능적 움직임의 편차가 심한 편이라고 평가되었다.

    3) O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2017. 9. 18. ~ 2017. 9. 30.)

    원고는 2017. 9. 18. O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에 6개월 전부터의 우울,

    불안, 강박사고 등을 호소하며 자의 입원하여 신경과와의 협진하에 치료받은 2017.

    9. 30. 퇴원하였다. 당시의 진료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고, 진료기록부상 구체적 내용은

    별지4 해당 부분과 같다.

    입원 당일 진단은적응장애(Adjustment), 공황발작(Panic attack), 뇌전증(Epil

    epsy), 저산소성 뇌손상에 연관된 발작(Seizure accociated with hypoxic brain damage)“

    의증 주요 우울장애, 단일 에피소드, 중등도(r/o major depressive disorder, single

    episode, moderate)“이었다. 의료진은 원고가 독립적 일상생활동작(ADL) 수행이

    상태로 보아 보호자 상주를 요청하였다.

    마지막 전신강직간대발작은 9. 1. 부분발작 있었다고 했고 신경과 협진하여

    항경련제 조절을 하였다. 9. 21. MRI, MRA 검사결과 명확한 비정상 없었다. 9. 27.

    오전에 1분가량 전신강직간대발작이 있었고, 협진한 신경과는 기능성 발작(functional

    seizure), 기능성 운동장애(functional movement disorder) 대한 감별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9. 28. 새벽에 다시 발작이 있었고, 최근에 의식 소실 없는 전신경련을

    1~2주에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9. 29. 뇌파검사결과 정상이었다.

    ○ 9. 21. 특수운동치료, 집중운동치료 서기에서 정적 균형은 좋았으나 동적

    균형은 나빴다. 보행은 보조기구 없이 100m 이상 보행 가능하고 독립적인 것으로

    가되었는데, 9. 25. 오른손 떨림이 나타나고 컨디션 저하되며 보행 지구력도 저하되었

    - 20 -

    .

    퇴원 최종진단명은주진단: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기타진단: 강박적-통제되지 않는 관련 장애(obsessive-compulsive and

    related disorder), 폐쇄성 수면무호흡(obstructive), 우울 에피소드(depressive episode),

    공황발작(panic attack)”이었고, 발작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모습이라고 평가되었다.

    4) O병원 신경과 2 입원치료(2017. 10. 18. ~ 2017. 10. 22.)

    원고는 2017. 10. 18. “이전 입원 가장 불편했던 활동성 근간대경련은 여전한

    상태이나 보행은 많이 호전되어 짧은 거리 이동에는 문제없다 하면서, ‘9. 1. 2개월

    만에 전신강직간대발작 발생 9. 18., 9. 27., 10. 8., 10. 14. 전신강직간대발작

    하여 이에 대한 추적평가를 위해발작(seizure)‘ 주증상으로 O병원 신경과에 입원하

    였다. 당시 진단명은 허혈 손상에 기인한 뇌전증(epilepsy attributable to brain isch

    emic damage)”, “저산소성 만성 근간대경련(chronic post-hypoxic myoclonus)”이었

    , 약물 유지하면서 외래 추적검사를 받기로 하고 10. 22. 퇴원하였다. 진료기록부상

    체적 내용은 별지4 해당 부분과 같다.

    5) P병원 2 입원치료(2017. 10. 23. ~ 2018. 2. 7.), O병원 통원치료

    이후 원고는 2017. 10. 23.부터 2018. 2. 7.까지 P병원에서상세불명의 편마비

    병명으로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2017. 12. 26. MMSE 29, 2017.

    12. 27. 버그균형척도 49점이었다(14 항목 4점씩 56 만점 자세에서 발판에

    양발 교대로 놓기 3’, ‘ 발을 다른 앞에 놓고 지지 없이 있기 1’, ‘ 발로

    서있기 1 모두 4점이었다. 을나17, 3, 4).

    또한 2017 11월경 이후 계속해서( 입원 중에도 차례 통원하였다) O병원

    - 21 -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N대병원(2018. 4. 11.부터 2018. 4. 30.까지)14) 등에 외래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제출된 진료기록부상 2022. 6. 17.경까지), O병원

    진료기록부상 구체적 내용은 별지4 해당 부분과 같다.

    . 사건 소송 등에서의 감정

    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판정, 병역면제 판정

    ) 원고는 2017. 10. 23. 서울특별시 **구청에서뇌병변/심한 장애(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

    수가 54~69점인 사람)”뇌병변장애 3판정을 받았다(재판정주기 2)(41).

    ) 한편 원고는 2015. 5. 29. 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이었다가, 2017. 12. 21. 뇌병변장애 3급을 이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36).

    ) 원고는 2019. 11. 20. 재판정에서 다시뇌병변/심한 장애 뇌병변장애

    정을 받았고, 재판정은 영구 제외되어(41) 현재뇌병변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40).

    2)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료기록감정

    피고 B 원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받았는데, 수사과정 수사

    기관 의뢰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2017. 9. 5.(1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고만 한다)에서 2018. 3. 2.(16) 2020. 1. 31.(31) 진료기록을

    감정하였다(수사결과 2018. 7. 5.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항고 등을 하여 다시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다).

    3) 사건 소송에서의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14) 진료기록은 제출되지 않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확인된다.

    - 22 -

    ) 사건 소송 과정에서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성형외과, 구강

    악안면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진료기록감정을 하였고, 재활의학과, 신경

    전문의가 각각 신체감정을 하였는데,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하

    감정 또는 감정을 감정의를비고 기재 호칭으로 칭한다).

    ) 감정 신체감정 관련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는 2019. 4. 8. 원고에

    대해 진찰, 검사 등을 , “운동조절장애, 뇌전증 후유증이 남아 운동조절장애

    영구 신체장해가 예상된다고 감정하였고, 신경과 신체감정의는 2023. 3. 10.15) 원고

    진찰하여보행장애 일상생활활동의 장애, 인지기능의 저하, 뇌전증 후유증으

    영구 신체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감정하였다.

    . 기초의학지식

    1) 내상악동맥[inter maxillary artery{또는 상악동맥(maxillary artery)}]16)

    ① “외경동맥(바깥목동맥, ECA))” 총경동맥[목의 앞쪽에 위치하며 심장에서

    15) 감정서에 신체감정일이 ‘2023. 3. 10.’이라고도 기재되고, ‘2023. 4. 10.’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어서 실제 감정일이 언제인지
    확하지 않으나 2023. 3. 10. 본다.

    16) ‘내상악동맥(inter maxillary artery)’상악동맥(maxillary artery)’ 같은 의미로 용어가 혼용하여 쓰인다.

    회신일 감정 유형 감정촉탁기관 비고
    2019. 3. 22. 진료기록감정 Q대학교 R병원 영상의학과 Q 영상의학과 감정의

    (또는 감정, 이하 동일)
    2019. 5. 22.
    신체감정 서울특별시 AA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
    2019. 8. 30.
    진료기록감정 L대학교 부속 M병원 영상의학과 L 영상의학과 감정의

    2019. 9. 16. 진료기록감정 L대학교 부속 M병원 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 감정의
    2020. 1. 10.
    진료기록감정 S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S 영상의학과 감정의
    2021. 6. 28.
    진료기록감정 T병원 성형외과 성형외과 감정의
    2022. 7. 25.
    진료기록감정 U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치과 감정의
    2023. 5. 1.
    신체감정 V대학교병원 신경과 신경과 신체감정의
    2024. 4. 26.
    진료기록감정 L대학교 부속 M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 23 -

    혈액을 뇌와 두개골 바깥으로 나르는 길목 역할을 하는 동맥으로 목의 중간 부분에

    위로 갈래(내경동맥과 외경동맥) 갈라진다]에서 앞쪽으로 갈라져서두개골

    으로 가는 동맥으로, 여러 가지로 갈라져서 안면, , 치아, 측두 뇌막 등에 분포

    한다. ② 외경동맥의 마지막 개의 가지 중에 가지가상악동맥(위턱동맥)”

    , 이는 턱뼈목(하악경) 뒤쪽에서 일어나 귀밑샘 실질 속에 묻혀 달리다가, 턱뼈가지

    (하악지) 나비아래턱인대(접형하악인대) 사이에서 앞쪽으로 지난 뒤에 가쪽날개근(

    측익돌근) 가쪽면 또는 안쪽면을 지나 날개입천장오목(익구개와) 이르게 된다. ③

    상악동맥은 가쪽날개근에 의해 3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그중첫째 부분 또는 아래턱

    (하악부)’ 시작 부위에서 가쪽날개근 뒤모서리까지 부분으로, 첫째 부분에서 갈라

    가지들 하나로 아래이틀동맥(하치조신경) 있다. 아래이틀동맥은 턱뼈목과 나비

    아래턱인대(접하악인대) 사이에서 일어나 아래이틀신경과 같이 턱뼈구멍(하악공)으로

    들어간 턱뼈관(하악관) 지난다.17)

    2) 가성동맥류(거짓동맥류, Pseudoaneurysm)

    동맥류(aneurysm) 혈관벽의 구조적인 약화로 인해 동맥 일부분이 비정상적

    으로 팽창된 병변을 의미하며 원인과 구조에 의해 진성(true) 가성(false)으로 분류

    된다. 조직학적으로 동맥류의 외벽이 혈관의 내막(intima), 중막(media), 외막(advantitia)

    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진성동맥류라고 하고, 혈관의 외막만을 포함하거나 혈관 구조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성동맥류라고 한다. ② 가성동맥류는 주로 수술적 술기

    둔상, 자상, 골절 등과 같은 각종 외상 연부조직 종양 등에 의한 합병증으로

    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③ 외상성 가성동맥류는 물리적 힘에 의해 동맥벽이 파열

    17) 『국소해부학』, 2002. 2. 28. 발행, 대한해부학회 참조

    - 24 -

    되면 파열된 혈관 밖으로 혈액이 누출되어 혈종(hematoma) 형성되고, 혈종의 외측

    유기화하고 내측은 액체화하면서 동맥벽과 이어지는 낭이 형성되며 액화가 계속됨

    따라 크기가 점차 증가하게 되어 동맥류를 형성되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가성동맥

    류는 동맥의 압력에 의해 점차 팽창하게 되어 파열될 있다. 외상성 가성동맥류는

    외상 직후부터 수일 혹은 수개월 등까지 나타날 있다.18)

    3) 저산소성 뇌손상(Hypoxic brain damage) 란스-아담스 증후군(Lance-Adams

    Syndrome)

    ) 저산소성 뇌손상(또는 허혈성 뇌손상) 뇌에 혈액공급이 부족해 발생한

    손상으로, 뇌에 충분한 산소 공급이 되지 못하는 모든 상황에서 발생할 있다. 원인

    크게 가지, 뇌에 혈액공급이 충분치 않은 경우와 혈액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볼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심정지가 있으며, 밖에 가스흡입, 질식,

    심각한 빈혈, 저혈량 쇼크 등이 있다.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있으며, 의식

    저하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불수의 운동 여러 증상이 나타날 있고, 뇌사 상태까

    이를 수도 있다. 진단/검사로는 MRI 영상검사가 가장 기본이 있으며,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SSEP), 뇌파검사(EEG) 등의 검사와 신경학적 진찰을 통해 예후

    평가하기도 한다.19)

    ) Lance Adams 처음 기술한 란스-아담스 증후근은, 저산소성 뇌손상이나

    심정지 후에 발생할 있는 드문 합병증으로, 일반적으로 근간대경련(myoclonus)으로

    알려진 비자발적인 경련성 움직임(involuntary jerking movements) 특징이다.20) 이는

    18) 6, 8 참조
    19) S
    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참조
    20)
    Lance Adams Syndrome In a Probable ALS Patient: A Case Report(대한재활의학회) Introduction에서 원용

    - 25 -

    대개 뇌손상 48시간 이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허혈성 뇌증에 의한 운동장애

    비교적 양호한 예후를 보이지만 경련이 조절되지 않으면서 난치성 뇌전증 중첩증으

    이행할 경우 조절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4) 뇌전증(Epilepsy)22)

    ) 간질이라는 용어가 주는 사회적 편견 등으로 정식 명칭이 뇌전증이라는

    어로 변경되었다. 뇌전증은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과도한 흥분

    태를 유발함으로써 나타나는 의식 소실, 발작, 행동 변화 등과 같은 기능의 일시적

    마비 증상이 만성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한다. 대뇌에서는 서로 연결

    신경세포들이 미세한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데 정상적인 전기 신호

    비정상적으로 잘못 방출되면 발작이 나타난다. 뇌전증 발작은 여러 가지 원인에

    발생하며, 뇌전증은 이러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상태이므로 원인이

    다양하다. 역학 연구에서는 환자의 1/3 이상이 뇌에 생긴 병리적 변화나 뇌손상의

    과거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주요한 원인으로는 뇌졸중, 선천기형, 두부

    외상, 뇌염, 뇌종양, 퇴행성뇌병증, 미숙아, 분만 전후의 손상 등이 있다. 또한 알코올

    섭취도 뇌전증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알코올 금단 발작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으

    인한 퇴행성뇌병증(베르니케 증후군), 음주와 관련된 두부 외상등도 뇌전증의 원인

    된다.

    ) 뇌전증 발작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크게 부분발작(partial seizure)

    전신발작(generalized seizure)으로 나눌 있다. ① 부분발작에는 단순부분발작, 복합부

    분발작, 부분발작에서 기인하는 이차성 전신발작 등이 있고, ② 전신발작에는 소발작,

    21) 을나5 참조
    22) S
    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을나6 참조

    - 26 -

    신강직간대발작(대발작: GTC), 근간대경련발작(myoclonic seizure) 등이 있다.

    그중전신강직간대발작(GTC) 전신발작 도중에 가장 흔히 있는

    형태로, 발작 초기부터 갑자기 정신을 잃고, 호흡곤란, 청색증, 고함 등이 나타나면

    전신이 뻣뻣해지고 눈동자와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가는 강직 현상이 나타난다.

    직이 일정 시간 지속된 팔다리가 규칙적으로 떨리는 간대성 운동이 나타난다. 발작

    후에는 대개 깊은 수면이 뒤따르고, 일시적인 의식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며, 일정 기간

    기억 소실이 동반된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목격하였을 뇌전증 발작의 형태이다.

    근간대경련발작(myoclonic seizure) 빠르고 순간적인 근육의 수축이 한쪽

    또는 양쪽 팔다리와 몸통에 또는 연달아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깜짝 놀라는

    불규칙적인 근육 수축이 나타나는데 흔히 식사 중에 깜짝 놀라며 숟가락을 떨어뜨리

    형태로 나타난다. 주로 잠에서 직후에 발생하거나 수면이 부족할 발생하며,

    피로감, 정신적인 스트레스, 광자극 등에 의해 심해지기도 한다. 또한 저산소성 뇌손상으

    인한 뇌전증에서 주로 나타나는 뇌전증 발작이기도 하다.

    ) 뇌전증의 진단을 위해서는 발작 증상 관련된 상황(발작 양상의 특징,

    속시간, 과거력을 통한 위험인자 ) 대해 자세히 병력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뇌전증 발작이 맞는지 확인할 있고, 어떤 형태

    뇌전증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 감별할 있다. 외에 뇌전증 진단에 있어 중요

    검사로는 뇌파검사, 영상검사가 있다. 뇌파검사(EEG) 뇌전증의 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검사인데, 민감도는 낮아서 여러 차례 검사해도 두피에서 기록되는

    파검사는 20% 정도에서 뇌전증파를 기록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영상검사로

    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SPECT) 등이 있다. 뇌전증

    - 27 -

    치료는 우선 약물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항경련제[또는 항전간제, AED(Antiepil-

    eptic drugs)] 사용하고, 약물로 뇌전증이 완전히 조절되지 않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 대상이 되는 환자는 발작을 일으키는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치료를 고려하

    된다.

    ) 뇌전증은 원인과 임상적 특성이 다양하여 병의 경과 치료결과를 정확하

    규명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상당수 환자의 뇌전증 발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발생빈도가 줄어들고, 70%에서는 항경련제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증상의 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뇌전증 환자의 30~40% 소량의 단독

    약물요법으로 쉽게 뇌전증 발작을 조절할 있고, 장기간 발작이 없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중단해도 재발이 없는 완치 상태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30% 정도에

    서는 약물치료를 중단하면 재발하고, 20%에서는 적극적인 약물치료로 증상을 조절

    있지만, 투약 중에도 뇌전증이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20% 정도의

    환자는 난치성 뇌전증(intractable epilepsy) 되어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발작

    계속된다.

    5) 운동실조()[또는 실조(), ataxia]23)

    운동실조증이란 근육의 자체는 괜찮지만, 근육 움직임 조절에 장애가 생겨,

    섬세한 움직임이나 중심 잡는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정기관, 말초

    신경, 시력 각각의 움직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말초 기관의 이상이나, 이러

    정보가 소뇌로 전달되는 길목인 척수의 문제, 혹은 소뇌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나타날 있다. 근육의 조절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취한 사람처럼 흔들리거나,

    23) O병원 질환백과 운동실조증 참조

    - 28 -

    넘어질 위험성이 높아 방향 전환 , 일어날 넘어질 있다. 중심 잡는 기능이

    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걷고, 발을 양옆으로 벌리고 걷게 된다. 원인 질환에 따라

    원인 질환 자체의 치료를 시행하며, 치료가 어려운 경우 동반된 다양한 증상에 대해

    치료를 시행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3 내지 6, 8, 15, 17, 40,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 2, 5호증, 을나 1, 4, 5, 6, 7, 11, 13, 14,

    17 내지 20호증의 기재, 16, 31호증, 을나 16호증의 일부 기재, 법원

    Q대학교 R병원장, L대학교 부속 M병원장, S대학교병원장, T병원장, U대학교병원장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AA, V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내상악동맥 손상에 의한 가성동맥류 형성에 따른 대량출혈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실조증 등의 장해가 발생했고, 이는 피고 B 피고 병원 의료진의

    래와 같은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B 피고 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1) 피고 B 대한 주장

    ) 사건 양악수술등상 과실 : 피고 B 사건 양악수술등을 하면서 부적절

    하고 미숙한 술기로 내상악동맥을 손상한 과실로 원고에게 가성동맥류의 상해를 입혔

    . 만일 내상악동맥 손상이 불가피하면 수술을 중단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수술

    감행하였다.

    ) 추적관찰의무 불이행 : 피고 B 사건 수술 부기, 출혈 등이 발생한

    - 29 -

    원고에게 내상악동맥 손상, 가성동맥류 형성, 지연성 출혈의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적검사와 CT, MRI, 조영검사 등을 하지 않아서 조기 출혈 진단을 게을리하였다.

    ) 요양방법지도설명의무 위반 : 피고 B 원고의 퇴원 내상악동맥손상,

    연성 혹은 대량출혈의 임상증상과 대처방법에 대하여 요양방법지도를 하지 않았고,

    3차례의 전화문의에도 내원하여 진료받도록 지시하지 않아 원고가 조기에 적극

    지혈 처치 등을 받을 기회를 상실시켰다.

    ) 설명의무 위반 : 피고 B 원고에게 사건 양악수술등으로 가성동맥류가

    형성될 있고, 이로 인해 허혈성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만일 이러한 설명을 들었다면 원고는 사건

    양악수술등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2) 피고 법인에 대한 주장

    ) 혈관조영술 색전술, CT 판독을 지연한 과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량출혈이 발생한 원고에게 응급으로 혈관조영술과 색전술을 하지 않고 단순 패킹과

    폼을 바르는 수준의 서툰 사건 지혈술만을 하여 지혈에 실패하였고, ② 최초 CT

    촬영하고도 이를 다음 날에야 지연 판독하고, 가성동맥류에 대한 혈관조영술과 색전술

    지연함으로써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 충분한 수혈을 하지 않은 과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대량출혈이 발생한

    고에게 신속하게 응급수혈을 하여야 함에도 실혈량의 50% 되지 않는 수혈만 하여

    저혈량 쇼크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가속하였다.

    ) 설명의무 위반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양악수술 구강 대량출

    발생원인, 기전, 혈관조영검사/CT/MRI 검사 배제검사, 응급 색전술 응급지

    - 30 -

    혈방법, 이를 위해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와의 협진, 전과필요성, 지체 대량출혈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의 위험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가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로 전과를 요청하여 색전술을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원고는 일실수입 578,318,067

    , 기왕치료비 80,833,900, 향후치료비 152,704,300(2022. 6. 18.부터), 향후보조구

    2,518,350(2019. 5. 22.부터), 향후개호비 1,144,454,416(2017. 2. 14.부터)

    해를 입었고(적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여명종료일로 추정된 2064. 9. 13.까지의 일부

    ), 영구장애자가 되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액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80,000,000원을 더한 2,038,829,033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이하 인정사실과 앞서 증거들, 11, 13, 14, 44, 55호증, 을가 3, 4호증,

    을나 7호증의 기재, 51, 52, 56호증, 을나 23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피고 B 과실 여부

    1) 사건 양악수술등상 과실과 가성동맥류 발생과의 인과관계 : 인정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 31 -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5778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28430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303995 판결 참조).

    인정사실에서 같이 대량출혈로 피고 병원에 내원한 원고에게 가성동맥류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가성동맥

    류는 피고 B 사건 양악수술등을 하면서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내상악동맥24) 손상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있다.

    ) 외상성 가성동맥류는 물리적 힘에 의해 동맥벽이 손상된 혈액이 누출되

    형성된 혈종의 작용으로 크기가 점차 증가하여 형성되므로, 발생시기는 외상

    후부터 수개월 이후까지 다양하다. 원고의 경우 2017. 2. 14. 사건 양악수술등을

    2017. 2. 17. 퇴원하였으나 이후 2일이 지나기 전인 2017. 2. 19. 자정 무렵 대량출

    혈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므로, 수술 5일이 지나기 전에 가성

    동맥류가 형성되었다.

    ) ① 피고 병원에서 촬영된 최초 CT 영상에서 좌측 하악골의 씹기근육 공간

    급성 혈종과 깨물근에 다량의 부기와 공기종이 확인되었고, 사건 색전술

    촬영된 외경동맥 조영 영상에서 좌측 내상악동맥 근위부에 크기 35×13×15㎜에

    이르는 가성동맥류가 형성되었다는 소견이었다. ② Q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영상 최초 CT 영상에서 내상악동맥의 근위부에서 기시하는 1.3㎝가량으로 측정

    되는 개의 가성동맥류가 있고, 위치나 방향을 고려할 내상악동맥의 주요

    지인 아래이틀동맥(하치조동맥) 근위부가 손상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가성동

    24) 내상악동맥과 상악동맥은 같은 의미로 사건에서도 용어가 혼용되어 나오는데, 이하 내상악동맥으로 용어를 통일한다.

    - 32 -

    맥류의 부위에는 좌측 하악골의 바깥쪽을 따라 4.66㎝가량의 혈종이 있고

    인해 좌측 턱부위와 씹기근육(저작근) 우측보다 많이 부어있는 상태라고 하고

    . ③ S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조영상 최초 CT 영상에서 좌측 근위부 내상악

    동맥 손상에 의한 출혈로 인한 2.3㎝의 가성동맥류가 보인다고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원고에게 발생한 가성동맥류는 좌측 내상악동맥 근위부에서 발생하

    였고, 출혈과 혈종, 부기는 좌측 하악쪽에 집중되었는데, 사건 양악수술등은 하악에

    대해서 하악의 뒷부분을 , 아래 수직으로 절단한 하악을 측방으로 이동시켜 상악

    맞추는 IVRO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내상악동맥의 근위부로서 아래이틀동맥과 설동

    맥으로 분지하기 부위 위치가 하악골 절단선 가까이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것이므로

    (치과 감정 참조), IVRO 술식을 위한 수직 절단 과정에서 절단기 수술기구의 부주

    의한 사용으로 내상악동맥 근위부가 손상될 있다(한편 Q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상악동맥의 주요 가지인 아래이틀동맥의 근위부가 손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이나, 원고를 직접 치료한 피고 병원에서 사건 색전술 이후 좌측 내상악동맥 근위

    부에 가성동맥류가 있어서 이를 폐색하였다는 것이므로, 손상된 부위는 내상악동맥

    체로 보아야 한다).

    ) 외상성 가성동맥류는 물리적 힘에 의해 동맥벽이 손상되어 형성되는데, 원고

    에게 연부조직 종양 가성동맥류 발생의 원인이 만한 다른 기저질환은 없었고,

    사건 양악수술등 5 사이에 가성동맥류를 발생시킬 만한 다른 외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가성동맥류의 원인으로 사건 양악수술등 과정

    에서의 물리적 힘에 의한 내상악동맥 손상 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 감정의들

    다음과 같이 사건 양악수술등 과정에서 수술기구 등으로 내상악동맥을 손상하여

    - 33 -

    가성동맥류가 발생한 것으로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일치하여 밝히고 있다. ❶
    앞서 것같이 S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최초 CT 영상과 조영술 영상에서 보이는

    성동맥류가좌측 근위부 내상악동맥 손상 의한 출혈로 인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성형외과 감정의는하악 IVRO 외경동맥 분지에 톱날 수술기구로 인해 혈관

    손상을 받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진 혈관 벽이 가성동맥류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상악 르포1 절골 시에도 이러한 가능성이 있으나 출혈

    주로 하악쪽에 집중된 것으로 보아 하악 IVRO 시행 시에 혈관 외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거나 사건 색전술 확인된 가성동맥류는수술시

    술기구로 인해 혈관벽에 손상이 생겨,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가성동맥

    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고 있다. ❸ 조정중재원도 2018. 3. 2. 감정서에

    건의 경우 양악수술 내상악동맥 손상으로 가성동맥류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고 있다. ❹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감정서에서 “IVRO 술식 하악지의

    수직골절단 과정에서 절단기의 끝이 하악체 내부에 위치하는 내상악동맥을 손상할

    있고 과정에 의해 내상악동맥 손상 출혈에 의한 가성동맥류가 발생한 것으로

    료된다 하고 있다.

    ) ❶ ”IVRO 수술로 인하여 내상악동맥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면, 발생빈도,

    발생사유가 어떻게 되는지라는 질의에 치과 감정의는본건과 같은 안면부 미용수술

    관련된 합병증으로서의 비정상적 출혈의 빈도는 1% 내외로 알려져 있으나 이마저

    내상악동맥 손상을 포함한 전체 출혈빈도 데이터이므로, 내상악동맥 관련 출혈의

    빈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발생사유는부적절한 혹은 미숙한 술기 사료된

    하였고, 다른 질의에지극히 드문 가성동맥류의 발생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사용

    - 34 -

    하기도 하였다. ❷「양악수술 발생한 가성동맥류로 인한 대량 비출혈 치험 1(

    37)」라는 논문에는르포1 절골술은 , 부작용이 비교적 적다고 알려졌지

    , ‘부주의하거나 무리한 절골술 인해 동맥의 손상으로 동맥류가 발생할 있다.

    구강 악안면 영역에서도 드물게 가성동맥류가 보고되고 있지만 대부분 안면 동맥에서

    발생된 것이고 내악 동맥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구강악안면 영역에서 발생하

    가성동맥류는 비교적 드문 병변으로 원인으로는 턱교정수술과 같은 의인적 외상

    등이 있을 있다 하고 있다. ❸ 피고 B 제출한 논문(을가8)에서도 동맥파열에

    의해 형성되는 가성동맥류는 크게 가지 형태로 분류될 있다고 하면서 그중 하나

    외상이나 의료진의 실수로 발생하는 이라고 하고 있다(다만 논문은 대퇴동

    시술에 관한 것이다). ❹ 조정중재원은 2018. 3. 2. 감정서에서 가성동맥류를

    악수술의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없고 드문 부작용이라고 답변하였고, 대한치과의

    사협회 2020. 1. 31. 조정중재원의 감정서에서도 양악수술 가성동맥류의 발생

    심각한 합병증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달리 통상의 치과 전문의가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양악수술을 하더라도 피할

    없다고 있을 정도로 양악수술 내상악동맥 손상에 의한 가성동맥류 발생이

    보고된다는 자료는 없어서, 양악수술 내상악동맥이 손상되어 가성동맥류가 발생하

    것은 극히 드문 경우로 보이고, 사유도 수술 자체에 수반하는 객관적 요인보다

    수술 의사의 숙련도 주관적 요인이 작용하는 측면이 것으로 보인다.

    ) ❶ 내상악동맥은 외경동맥의 주요 분지 하나인 주요 동맥 가지로(치과

    감정 참조), 이러한 동맥이 손상을 받아서 가성동맥류가 형성되면 가벼운 충격이나

    압의 변화, 염증 등에 의해 쉽게 출혈하며 생명을 위험할 정도의 출혈을 야기할 수도

    - 35 -

    있으므로(37 논문 참조), 양악수술을 여러 혈관들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히 위와 같은 주요 동맥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❷ 내상악

    동맥은 외경동맥의 분지 마지막 개의 가지 가지여서 동맥 부위에 직접

    적인 절골을 피한다든지 절단기 등의 진행 방향을 조심하고 과도하게 골을 뜯어내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손상을 피할 있어 보이고, IVRO 방법

    의한 양악수술 절골 부위가 내상악동맥과 가깝다는 사정 등만으로 이를 손상

    하지 않고는 수술이 어렵다고 수는 없다. ❸ 게다가 원고에게 발생한 가성동맥류와

    이를 유발한 혈종의 크기도 커서 내상악동맥의 손상 정도도 경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❹ 나아가 피고 B 관련 형사사건에서원고의 경우에는 뼈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단단한 점이 있었고, 근육도 질긴 편이어서 박리를 하는 시간이

    걸렸으며, 출혈이 많이 되면 혈관을 많이 잡아야 해서 시간이 걸렸다 진술하였

    는데, 이는 사건 양악수술등 절골이나 박리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어서

    과정에서 무리한 절골 등의 조작이 가해졌을 있음을 추론케 한다.

    한편 관련하여 피고 B 원고의 체질적 소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

    뼈나 근육의 상태 등이 내상악동맥을 손상하지 않고는 수술할 없을 정도로 단단

    하거나 질겼다고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만일 뼈의 단단함이나 근육의 질긴 정도

    수술기구 등을 과도하게 조작하여 내상악동맥을 손상하지 않고는 절골을

    거나 박리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였다면 원고의 주장처럼 수술을 중단해야지 중단

    함이 없이 내상악동맥의 손상 위험을 무릅쓴 수술기구 등을 과도하게 조작하여

    술을 계속한 다음 결과 발생한 내상악동맥 손상을 환자 체질에 기인한 것이라고

    수는 없다(다만 실제로 원고의 뼈의 상태 등이 내상악동맥 손상이 불가피한 정도였

    - 36 -

    다고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 B 원고의 내상악동맥 손상 사실을 알고도 수술을

    계속했다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 B 수술을 중단할 의무를 위반하여 수술

    감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사건 양악수술등의 수술시간은 6시간 가까이 되고 수술 1,000cc

    실혈량이 발생하였다. 이에 관해 피고 의원 수술기록에는 수술 도중 비정상적인

    혈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치과 감정의는수술 시행시간이 6시간 내외인 점은

    상적인 것으로 사료됨“,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면 통상적으로 1000cc 정도의 출혈은

    예견되는 정도임이라고 의견을 밝히고는 있다. 그런데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양악수술등 당시 수술시간이 비정상적이었다고 정도는 아니더라도 통상의 경우보다

    길고, 실혈량도 통상의 경우보다는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은 수술 시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정황이 된다. ❶ 양악수술 하악 수술방법은 IVRO(수직

    골절단술) 방법과 SSRO(시상분할골 절단술) 방법이 있는데, 그중 IVRO 방법은 하악

    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어서 수술시간이 전체적으로 짧다고 알려져 있다(성형외과

    참조). 피고 의원 홈페이지에도 IVRO 장점으로 ”SSRO 비해 수술시간이 짧다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 양악수술등은 6시간 가까이 소요되어서 부수적

    으로 광대축소술 등이 함께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더라도 수술시간이 짧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성형외과 감정의도 ”IVRO 하악 수직절골술을 이용한 양악수술이라는 것을

    려할 다소 수술시간이 길어 보인다. 수술시간이 출혈량이 늘어나는데 기여한 요소

    하나라고 생각된다 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 B 감정 당시 질의사항이

    ”IVRO 시행 1,000cc가량 출혈되었는바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IVRO 수술만

    시행한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감정촉탁 당시

    - 37 -

    피고 치과의원의 진료기록이 송부되었으므로, 감정의가 사건 양악수술등이

    IVRO 시행된 것을 전제로 의견을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 ❷「턱교정수술 중의

    실혈량과 수혈 요구(13)」라는 논문에는턱교정수술 실혈량은 50~5000cc 정도일

    있고 평균 600cc 정도라고 하고, 「턱교정수술의 실혈량(14)」이라는 논문에는

    수술 평균 실혈량은 436.11cc“라고 하고 있다. 또한 조정중재원은 2018. 3. 2.

    정서에서출혈량을 통상적인 출혈량보다 비특이적으로 많다고 없다 하면서

    , ”일반적인 출혈량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평균 600mL 정도이며, 50~5000cc 실혈

    량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 등에 의하면 사건 양악

    수술등 발생한 출혈량은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❸ 피고 B 관련 형사사

    조사 통상 수술을 하게 되면 출혈량이 500cc 정도였는데 원고의 경우

    1000cc 정도의 출혈이 있었다. 조금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문제가 정도는 아니었

    진술하여 본인의 통상 수술 시보다 사건 양악수술등 출혈량이 2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것처럼출혈이 많이 되면 혈관을 많이 잡아야

    시간이 걸렸다 진술하기도 했다.

    ) 위와 같이 원고에게 발생한 가성동맥류는 사건 양악수술등 과정에서의

    내상악동맥 손상 이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데다가, 발생사례가 드물고

    생하는 경우도 주로 부적절하거나 미숙한 술기, 과도한 수술기구 조작 의사의 주관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한다는 것인 , 실제 사건 양악수술등 당시 과도한 수술

    기구 조작 등을 추론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는 , 원고에게 발생한 가성동맥류나 혈종

    크기 관련한 부기, 공기종 등의 발생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사건 양악수

    술등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가성동맥류는 수술기구의 과도한 조작 피고 B 과실로

    - 38 -

    내상악동맥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있다.

    ) 한편 피고 B 양악수술 내상악동맥의 손상은 불가피한 합병증 하나

    이고, 원고에게 발생한 가성동맥류가 불가피한 내상악동맥의 손상 정도를 넘는 과도한

    손상으로 발생했다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같은 사건 양악수

    술등 내용이나 시술 과정, 원고에게 발생한 가성동맥류의 부위나 정도, 양악수술

    성동맥류가 발생하는 빈도 등에다가 사건 양악수술등이 과정에서 내상악동맥

    상으로 인한 대량출혈을 감수할 정도로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를

    막기 위한 수술도 아닌 점까지 더하여 보면, 사건 양악수술등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가성동맥류가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발생할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

    증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내상악동맥의 손상 정도가 증명되지 않는다

    해서 이를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도 피할 없는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것은

    아니다[이와 달리 조정중재원의 양악수술 내상악동맥 손상은 불가피한 합병증

    하나라거나(2020. 1. 31. 감정서) 가성동맥류가 발생했다고 해서 직접적인 과실로

    없다는(2018. 3. 2. 감정서) 등의 의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적관찰의무 불이행 주장 부분 : 불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에게 원고

    대한 추적검사 등을 소홀히 하거나 가성동맥류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치과 감정의는내상악동맥 손상의 인지는 주로 수술과정 갑자기 발생하

    비정상적 출혈에 의하며 집도의가 촉감이나 다른 감각에 의하여 인지할 수는 없다.

    - 39 -

    수술기구의 내상악동맥 접촉 여부는 육안을 통하여도 확인할 없다 하고 있다.

    사건 양악수술등 당시 실혈량이 1000cc였다는 것만으로 비정상적 출혈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술 급작스러운 혈압의 변동 비정상적 출혈이 있었음을 의심할

    다른 증상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으며(조정중재원 2020. 1. 30. 감정서 참조),

    피고 B 사건 양악수술등 과정에서 원고의 내상악동맥 손상을 알았거나

    있었다고 만한 다른 사정도 찾기 어렵다.

    ) 사건 양악수술등 입원기간 원고의 안면부에 부기가 발생하고 구강내

    삼출(oozing) 있거나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퇴원 전날인 2017. 2. 16.

    에는 부기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그런데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생한 이러한 부기, 통증 등이 수술 통상 발생할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별다른 문제 없이 회복되는 양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❶ 부기는

    사건 양악수술등 당일부터 퇴원 시까지 계속 약하며(mild) 부드러웠고 이는 2017. 2.

    16. 06:00 전반적으로 부기가 증가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수술 2, 3일째까지는

    얼굴 부기가 증가할 있고, 부기 증가가 통상의 정도를 벗어나 특이적으로

    했다고 만한 자료는 없다. ❷ 부기나 은근히 배어 나오는 출혈(oozing 의미를

    렇게 이해할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수술 48시간 동안 발생하는 현상으로(치과

    감정 참조), 원고에게 구강내삼출(oozing) 미약하게 관찰될 뿐이었고, 헤모박(피주머

    ) 확인되는 출혈량은 수술 3시간 뒤인 2017. 2. 14. 18:50 47cc에서 40cc(2.

    15. 06:00)→26cc(2. 15. 18:00)→13cc(2. 16. 06:00) 점차 감소하여 수술로 인한 출혈

    정상적으로 줄어들었다. ❸ 수술 부위 통증도 수술 당일에는 호소가 없었고, 다음

    날부터의 통증 호소도 소염진통제 투여로 조절되어서 수술 통상의 통증 정도를

    - 40 -

    어나는 심각한 통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❹ 활력징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서

    (혈압이 다소 높았으나 피고 치과의원에서의 수술 J병원에서의 기록을 보면 원고의

    평소 혈압이 다소 높았다) 별다른 특이호소 없이 퇴원하였다.

    ) 가성동맥류는 내상악동맥 손상으로 발생한 혈종의 작용 등으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형성되다가 파열되면서 대량출혈이 발생하는 것이고, 더욱이 극히 드물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수술 당시 내상악동맥 손상을 알았거나 있었던 경우가

    아닌 이상 수술 이후 통상의 출혈, 부기 등만으로는 이를 의심하기 어렵다. 이에 관해

    치과 감정의는출혈 증상이 없을 가성동맥류를 의심할 있는 증상은 없다. 수술

    과정에서 특이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할 수는 없다 하고 있고, 조정

    중재원(2020. 1. 31. 감정서)특이적으로 얼굴의 부기가 단시간 증가한다면

    심해 있으나 부기와 통증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기보다는

    지속적인 출혈 또는 갑작스러운 대량출혈로 동맥류 파열이 진단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만 안면부의 극심한 부종으로 호흡이 곤란해지며 지속적인 구강내 부종 출혈이

    있다면 의심해 있다 하고 있다.

    ) 그런데 앞서 같이 사건 양악수술등 과정에서 피고 B 원고의

    상악동맥 손상을 알았거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퇴원시까지 원고에게

    상의 출혈과 부기 등을 벗어나는 과도한 출혈이나 특이적인 극심한 부기, 호흡곤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B에게 내상악동맥 손상이나 가성동맥류 발생을 의심

    하여 이를 배제하기 위한 CT, MRI, 혈관조영술 등을 하거나 다른 추적검사 등을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치과 감정의도지극히 드문 가성동맥류의 발생가능

    성을 고려한 일률적인 혈관조영술은 불필요하다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 이러

    - 41 -

    추적검사 등을 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없고, 그러한 검사를 하지 않아서

    출혈의 원인인 가성동맥류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또한 과실이라고

    평가할 없다.

    3) 요양방법지도설명의무 위반 주장 부분 : 불인정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B에게 요양방법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가

    조기에 지혈 처치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 B 원고의 퇴원 내상악동맥 손상이나 가성동맥류의 발생, 지연성

    혹은 대량출혈 등의 임상증상과 대처방법에 대하여 요양방법지도설명을 하였다고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앞서 같이 원고에게 퇴원할 때까지 내상악동맥 손상

    이나 가성동맥류의 발생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이상, 극히 드물게 발생

    한다는 가성동맥류나 그로 인한 대량출혈 등의 임상증상과 대처방법 등에 관해서까지

    요양방법지도를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❶ 원고는 2017. 2. 19. 01:00 갑자기 구강내출혈이 발생하여 01:29 119

    신고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후 O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 원고 원고의

    진술한 내용을 보면(O병원 신경과 2017. 7. 7. 진료기록 참조), ”01:00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원고가 갑자기 서두르는 걸음으로 욕실로 향한 어머니를 불렀고

    세면대에 입에서 피를 쏟고 있었다. 박동성 출혈인지는 모르겠으나 콸콸 흘렀다

    이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출혈은 원고나 원고의 부모도 예상할 없을 정도로 갑작

    - 42 -

    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❷ 원고는 퇴원 원고의 모가 2017. 2. 17. 2017.

    2. 18. 3회에 걸쳐 피고 치과의원에 전화하여 부기 통증에 관하여 문의하였다는

    이나, 설령 실제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장에 의해도부기와 통증

    문의하였을 출혈 관해 문의한 사실은 없고, 당시의 부기와 통증이 호흡이

    란할 정도의 극심한 부기였다거나 단시간 내에 비특이적으로 증가했다고 만한 자료

    없다. ❸ 원고에게 발생한 가성동맥류는 내상악동맥이 손상된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된 것이어서 병원에 가는 외에 원고가 특별히 스스로 대처할 요양방법 등이

    않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퇴원 당시 가성동맥류의 발생 가능성이나

    지연성 혹은 대량출혈 등의 임상증상과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

    , 2017. 2. 19. 01:00 대량출혈이 발생할 때까지 그에 관해 어떠한 대처를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01:00 대량출혈이 발생한 30분이 지나기 전에

    119 신고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그보다 조금 일찍 병원에 갔다고

    해서 예후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요양방법지도 등을 받지 못하

    조기 처치를 받지 못함에 따라 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

    1) 내원 사건 지혈술 무렵까지 혈관조영술 지연 과실 주장 부분 : 불인정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2. 19. 01:39 응급실에 내원한 원고를 같은

    04:40 수술방으로 옮기어 응급으로 사건 지혈술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이

    사정에 비추어 피고 병원에 도착한 원고에게 즉시 혈관조영술과 색전술을 하지

    사건 지혈술을 하였다고 해서 이를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43 -

    ) 의료진은 내원한 원고에게 즉시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하며

    수액을 투여하고 혈액검사를 하였으며, 2시간 무렵 혈압이 떨어지자 수혈을

    다시 수액을 투여하며, 03:05 최초 CT 검사를 다음 04:40 원고를 수술방으

    옮기어 05:20경부터 06:40경까지 사건 지혈술을 하였다. ❶ 내원 당시 원고의

    의식은 명료하였고 이후 기면 상태로 되었지만, 위와 같이 수액 투여 수혈을 하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❷ 원고의 혈압도 사건 지혈술 무렵 전까지 85/40(01:39)

    →93/46(01:50)→102/56(02:00)→96/55(02:09)→125/79(02:35)→136/70(03:00)→110/62

    (03:18)→60/34(03:27)→82/39(03:30)→90/62(03:42)→127:66(04:00)→138/58(04:37)(괄호

    안은 시각. 단위는 mmHg) 최초 내원 당시 낮았다가 수액 투여 회복되었고, 다시

    낮아졌으나 수혈과 수액 투여 다시 회복되었으며, ❸ 헤모글로빈 수치는 10.2

    (01:57), 7.5(03:38), 8.4(04:05)(괄호 안은 시각. 단위는 g/dl) 내원 당시 그렇게 낮지

    않았고 이후 저하되었으나 수혈 다소 상승하였다.

    ) 출혈성 쇼크에 대한 처치는 먼저 수액 공급과 수혈을 통해 실혈을 보충하는

    등으로 생체징후를 안정화하고 출혈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색전술 등을 시행하거나

    술적인 지혈을 시행하는 것이므로(응급의학과 감정 참조) 위와 같은 조치가 잘못이

    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원고의 상태가 분초를 다투는 아주 급박한 상황은 아니

    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위와 같은 조치 이후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후의 과정(중심정맥관삽입, 치과에의 협진 요청, 수혈할 혈액 준비, 동의서 작성 )

    까지 고려할 피고 병원 내원 4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진 사건 지혈술이

    처치가 늦었다고 수도 없고, 사건 지혈술 직전 원고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던

    것에 비추어 수혈이 늦었다고 것도 아니다.

    - 44 -

    ) 출혈 출혈의 합병증 소견이 보일 관혈적 비관혈적 응급 지혈법이

    중요한 치료법이 있는데, 혈관 손상이 가시적인 경우 손상 혈관의 결찰이 가장

    확실한 지혈법이지만 손상 혈관의 시야 확보가 불가능한 해부학적 위치일 압박

    혈법, 국소 지혈제의 사용법, 전신 약물의 사용법을 이용할 있고, 부가적으로 비정

    상적 혈액의 배출을 위하여 배액관을 삽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치과 감정 참조),

    의료진이 위와 같은 조치를 거쳐 사건 지혈술을 것은 손상 혈관의 시야 확보가

    불가능한 내상악동맥이 손상된 원고에 대해 취할 있는 조치였다[당시 의료진은

    순히 구강 내에서만 지혈한 것이 아니라 전신마취를 하고 좌측 하악골 후방 부위에

    근하여 혈전을 제거하고 지혈제로 압박을 다음 배액관(해모박) 적용하였다]. 치과

    감정의도 의료진이 응급지혈처치는 임상진료지침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 다만 뒤의 2)항에서 보는 같이 내상악동맥이 손상되어 가성동맥류가

    생한 원고에게는 혈관조영술과 색전술이 필요하였고 실제로도 사건 지혈술만으로는

    완벽히 지혈이 되지 않기도 했다. 그런데성형외과 감정의는응급 색전술을 시행

    하기에 앞서 수술적 술기로 지혈을 시도할 있는 다른 혈관의 출혈을 예상하였을

    응급수술로 지혈을 시도하기도 한다 하는 , ❷ 최초 CT 사건 지혈술

    03:02 촬영하기는 하였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치과 의료진이 최초 CT

    영상만으로 출혈이 발생한 혈관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수술적 술기로 지혈이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다만 치과

    의료진이 최초 CT 영상을 자체적으로 판독한 내용이 확인되는 자료는 없다), ❸ 당일

    일요일인 데다가 앞서 같이 수액과 수혈 등으로 원고의 상태가 안정된 것을

    - 45 -

    고려하면 영상 촬영 즉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만으로 과실이라고 수도 없고, 게다가 이후의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의견에

    해도외경동맥 가지에서 가성동맥류가 발생했을 있어서 혈관조영술을 권고한다는

    것일 내상악동맥에서 가성동맥류가 발생했다고 혈관을 특정한 것은 아닌 , ❹
    양악수술 내상악동맥에서 가성동맥류가 발생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어서

    고가 양악수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내상악동맥에서의 가성동맥류를 의심해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등을 고려하면, 사건 지혈술이 아닌 혈관조영술과

    전술을 하는 것이 적절했음이 사후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해서 사건 지혈술을

    과실이라고 것은 아니다.

    2) 사건 지혈술 이후 혈관조영술 지연 과실 주장 부분 : 인정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2. 19. 06:40 사건 지혈술을 마친 중환자실에

    원고를 관리하면서 다음 날인 2017. 2. 20. 16:00경에 사건 색전술을 하였다.

    처럼 사건 색전술은 사건 지혈술 33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졌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내상악동맥

    상에 의한 가성동맥류 의 발생 여부를 의심하고도 신속한 혈관조영술과 색전술을 지연

    과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내상악동맥의 손상으로 가성동맥류가 형성되어 대량출혈이 발생한 경우,

    위치나 혈관의 크기를 고려할 수술적인 술기로 완벽한 지혈술을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어서, 설령 지혈술로 어느 정도 지혈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해 내상악동맥의 손상 부위를 확인하여 출혈 지점을 막은 것이 아닌 이상 혈관조영

    술을 하여 구조물, 출혈 부위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색전술을 시행하여 출혈 병소를

    - 46 -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성형외과 감정, 응급의학과 감정 참조). 「턱뼈가지의 골절

    인한 내상악동맥의 가성동맥류 1(6)」라는 논문에는 “1 진료 주의를 기울

    이지 않으면 가성동맥류는 오진되기 쉬우며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게 되어 파열

    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일으킬 만한 과다 출혈을 발생시킬 있다. 내악동맥의

    성동맥류가 파열하게 되면 사망률이 높으므로 조기에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혈관

    내시술을 통한 색전술이 가성동맥류의 증상을 빠르게 완화할 가장 성공인 치료법이다

    라고 하고 있고, 「양악수술 발생한 가성동맥류로 인한 대량 비출혈 치험 1(3

    7)」라는 논문에는해부학적 접근이 매우 어려운 경우 혈관 조영과 색전술은 유일한

    치료법으로 생각된다 하고 있으며, 「내상악동맥의 외상성 가성동맥류: 악안면 골절

    합병증으로 드문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11, 55)」이라는 논문에서는 조영 증강 CT

    혈관조영술은 내상악동맥의 가성동맥류를 진단하는 표준이라고 하고 있기도 하다.

    ) 앞서 것같이 원고는 내상악동맥 손상에 의해 형성된 가성동맥류로 대량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다. 그에 대해 사건 지혈술이 이루어졌지만, 당시 수술기록에

    출혈이 발생한 지점을 확인하여 이를 직접 압박하거나 손상된 혈관을 결찰 또는 전기

    소작술을 하는 등으로 막았다고 만한 기재는 없고, 수술 진단명도 단순히좌측

    하악골 후방 활동성 출혈이 있다는 것일 내상악동맥 출혈이 발생했다고 기재

    되어 있지 않다(반면 이후 2017. 2. 23.부터의 경과기록에는 진단명에 양악수술

    혈이왼쪽 내상악동맥 발생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의료진은 사건

    지혈술 당시 출혈 지점을 확인하여 이를 막지는 못했음을 있고(실제로도 이후

    구강내출혈이 계속된 것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이는 직접 지혈술을 의료진으

    로서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 47 -

    ) 의료진(원고를 주로 치료한 치과 의료진) 사건 지혈술 직후인 2017. 2.

    19. 06:50 영상의학과에가성동맥류 여부 판단을 위해 내상악동맥의 혈관조영상에

    대해 의뢰한다 협진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실에다가원고 내원 2:20경에

    치과의원 의사 K 피고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의료진을 만났다는 것이어서(

    4-1), 의료진은 사건 양악수술 IVRO 방법을 사용했고 술식상 골절단선이

    내상악동맥의 근위부(하치조동맥과 설동맥으로 분지하기 부위) 가까워서 취약하

    다는 것도 알았거나 있었던 , ❷ 사건 지혈술을 하기 최초 CT 촬영했

    , 이에 관해 피고 법인은 ”CT 검사상 보이는 소견에 따라 양악수술로 인한 동맥

    가능성이 높아 확실한 지혈을 위해 전산마취하 사건 지혈술을 했다 것이어서

    주장대로면 의료진은 사건 지혈술 전부터 동맥 손상을 의심하기도 등을

    더하여 보면, 의료진은 사건 지혈술로 출혈 지점을 확인하여 완벽히 지혈이 되지

    않자 출혈 지점이 확인되기 어려운 내상악동맥의 손상에 의한 가성동맥류 여부를 의심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관해 혈관조영술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 위와 같이 내상악동맥의 손상으로 인한 가성동맥류 여부를 의심하고도 이를

    확인하여 막지는 못한 상태였다면, 설령 지혈술로 어느 정도 지혈이 가능했다고 하더

    라도 대량출혈이 가성동맥류 파열로 계속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조속히 혈관조영술

    하여 실제 가성동맥류 발생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가성동맥류가 확인되면 이를

    폐색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게다가 원고는 이미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로 것이고, 응급실에 있으면서 차례 기면 상태에 빠지기도 했으며, 수혈에

    불구하고 헤모글로빈 수치는 여전히 낮아서 내원 당시의 수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의료진도 응급으로 사건 지혈술을 것이고, 수술 진단명을활동성

    - 48 -

    출혈(active bleeding)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당시 의료진이 가성동맥류 외에 활동성

    대량출혈이 발생할 만한 다른 출혈 지점을 확인하거나 의심한 것도 아니다.

    ) 그런데 의료진은 사건 지혈술 내상악동맥의 가성동맥류 여부를 의심

    하여 혈관조영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도 그때부터 33시간이나 지나서 사건 색전

    (혈관조영술 포함) 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그사이 원고의 상태, 의료진의 조치

    고려하면 이는 필요한 치료를 지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1) 다음과 같이 사건 지혈술 이후 원고의 동맥압이 심하게 저하되기도

    , 맥박과 심박수도 저하되는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지 못하였으며, 헤모글로빈 수치

    수혈에도 불구하고 저하되는 정상적으로 상승하지 못하였다. ❶ 2017. 2. 19.
    05:20
    ~06:40 시행된 사건 지혈술 무렵 원고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5.5(06:05),

    6.0(0:28)까지 저하되었고, 지혈술 이후 상승하기는 했으나 지혈술 직후에도 여전히

    내원 당시 수치에 이르지 못했으며 수혈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하되었다[ 사건 색전

    전까지 2017. 2. 19. 9.3(10:03)→9.0(16:58)→8.7(23:39)→2017. 2. 20. 8.8(06:26)→

    8.7(12:15), 괄호 안은 시각, 단위는 g/dl]. ❷ 원고의 평균 동맥혈압[ABP(M)] 2017.

    2. 19. 07:25까지 100 이상이다가(07:00부터 기록되어 있다), 85(07:30)→70(07:45)→

    93(08:00)→85(08:15)→73(08:30)으로 떨어졌고, 09:00 36까지 떨어진 다음 2017. 2.

    20. 07:00 이전까지 계속 최대 84 이하였다(80 넘은 것도 3번에 불과하고 10:00

    54까지 떨어졌다). 이후 89(07:00)→126(08:00)→133(09:00)으로 일시 상승했으나

    10:00 다시 78 떨어진 다음 20:00 91 상승하기까지 대체로 80 이하였다[괄호

    안은 시각, 단위는 mmHg. 한편 사건 색전술 종료(종료시각 2017. 2. 20. 17:19)

    후에도 혈압이 제대로 상승하지 않다가 2017. 2. 23.경부터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상승

    - 49 -

    하였다]. 이완기 동맥혈압[ABP(D)] 이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서 2017. 2. 19. 7:30

    급속히 저하된 계속 낮은 상태이다가 2017. 2. 20.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상승한 다음 10:00 다시 저하되고, 20:00 일시 상승했다가 다시 저하되어 2017.

    2. 23.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안정적으로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다만 수축기 동맥혈압

    {ABP(S)} 자체로는 특별히 낮지 않았으나, 사건 양악수술등 전부터 원고의

    압이 다소 높았고, 2017. 2. 20.까지 전체적인 경향성은 위와 크게 차이가 없다. 이상

    5-15 임상관찰기록 14~30 참조]. ❸ 원고의 맥박(PR) 2017. 2. 19. 10:00 58

    까지 떨어진 다음(그전 08:30까지는 100 이상) 2017. 2. 20. 05:00까지 계속 60

    만이었고, 이후로도 14:00경까지 계속하여 낮았다(5-15, 55, 56 참조). 간호기록지

    심박수(HR) 2017. 2. 19. 15:30경까지 50 정도 이하로 낮게 기록되어 있다(이후

    기록이 없다).

    (2) ❶ 원고는 2017. 2. 19. 08:00 양쪽 동공 반사가 약해지고, 08:30 떨림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10:20 사지를 흔들 정도로 경련이 악화되었다.25) 이후 18:30

    침대가 흔들릴 정도로 전신강직간대발작(GTC) 있은 다시 22:50 전신강직간대

    발작이 5분간 지속되었고, 2017. 2. 20.에도 지속적으로 전신강직간대발작이 있었

    . ❷ 또한 이러한 발작과 함께 2017. 2. 19. 18:30 분비물에 피가 섞이고 탁해진

    이후 22:52경부터 계속 구강내출혈이 있었고 이를 거즈로 패킹하였음에도 다음 날에도

    출혈이 지속되었다. ❸ 이러한 원고의 경련이나 발작은 출혈량이 너무 많아서 심한

    혈량 쇼크로 인해 뇌로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성형외과 감정, 조정중재원 2018. 3. 2. 감정서 참조. 피고 병원 신경과 의료진도

    25) 한편 당시 혈압이 간호기록에는 178/88 되어있는데, 임상관찰기록의 동맥혈압은 10:00 96/40, 10:30 108/42이고, 혈압
    (SBP, DBP)
    10:00 89/53, 10:30 80/46이다.

    - 50 -

    2017. 2. 22. 원고의 지속적인 경련은 내의 저산소성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

    다고 평가하였다), 사건 지혈술로 가성동맥류를 폐색한 것이 아닌 이상 가성동맥류

    파열로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있다. 성형외과 감정의도지혈술 이후에

    피가 완전히 멈추지 않은 것으로 기록상 보인다 하고 있고,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수차례 조절되지 못한 출혈이 있었고 결국 혈관폐쇄를 통해 지혈이 이루어졌다

    있다.

    (3) 앞서 같이 의료진은 사건 지혈술 직후 내상악동맥의 가성동맥류

    여부를 의심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상태가 가성동맥류의 파열로 출혈이

    계속되기 때문임을 충분히 있었다. 특히 원고에게 발작이 계속되면서 그와 함께

    구강내출혈이 확인되어 이를 거즈 패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구강내출혈이

    인된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즉시 혈관조영술을 하여 파열된

    가성동맥류를 확인하여 이를 폐색하기 위한 색전술 등을 시행해야 했음에도, 의료진은

    원고가 위와 같이 발작을 보일 때마다 계속해서 아티반(진정제) 투여했을 (간호기

    록에 의하면 원고가 발작 이상 증세를 보일 때마다 의사에게 보고되었는데, 그때마

    아티반을 정주했다는 내용만 있다. 사건 소송에서도 원고의 발작에 관해 당시

    의사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별다른 주장이 없다), 파열된 가성동

    맥류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 법인 주장처럼 2017. 2.

    19. 일요일로 혈관조영술을 있는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영상의학과 의료진을 물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다고 만한 사정

    찾기 어렵다. 또한 설령 2017. 2. 19. 일요일이어서 즉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다음 오전에라도 곧바로 혈관조영술을 하도록 조치할 있었는데, 최초 CT

    - 51 -

    상에 대한 영상의학과 의료진의 판독도 2017. 2. 20. 10:42경에야 이루어졌고, 영상

    판독상 다발성 가성동맥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혈관조영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

    음에도 실제 사건 색전술은 그때부터도 5시간 이상 지난 16:00경에야 이루어졌다.

    이처럼 일요일 다음 날에도 곧바로 혈관조영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원고가 발작

    증세를 보이자 2017. 2. 19. 21:14 신경과에 발작에 관해서 협진을 의뢰하면서 원고

    정신요법으로 본원 약물치료를 받은 것을 언급한 등에 비추어, 영상의학과 의료

    진이 없어서 혈관조영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보이는 증세가 가성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대량출혈 때문임을 의심하지 못했거나 응급성의 정도 등을 잘못 평가

    하여 혈관조영술을 즉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나아가 당시 원고에 대한 의료진의 관리나 파악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

    의심이 드는 다음과 같은 정황도 확인된다. ❶ 최초 CT 영상에 대한 영상의학과

    료진의 판독이 2017. 2. 20. 10:42 이루어졌는데, 치과 의료진은 직후인 11:00

    다시 원고에 대해 CT 촬영을 하였다. 이는 최초 CT 영상과 달리 중심으로 촬영

    것으로, 최초 CT 영상 판독상 다발성 가성동맥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혈관조영술

    확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이었음에도, 즉시 혈관조영술을 하지 않고 뇌의 상태를 확인하

    겠다며 다시 CT 촬영을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이지 않는다. ❷ 제출된 피고

    병원 진료기록부를 모두 살펴보아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여 어떠한

    경위로 색전술에 이르렀는지를 알기 어렵다. 경과기록에는상악골, 하악골 수술

    ( 사건 양악수술등 출혈)’이라는 평가나 시술전 진단명에기타 명시된 수술

    상태라는 내용 정도만 있고( 내용도 모두 사건 색전술 작성된 것으로 보인

    26)), 간호기록에는 2017. 2. 20. 15:00경까지 발작 증세가 나타난 원고에게 아티반을

    - 52 -

    정주한 다음 15:40 색전술 동의서를 받았다는 기재가 되어있을 뿐이다. ❸ 원고에게

    발생한 손상 부위는좌측 내상악동맥인데도, 2017. 2. 20. 사건 색전술 이후 작성

    경과기록상 계획경과기록에 기재된 시술 기록의 치료계획 시술기록

    우측 외경동맥 색전술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시술기록지는 작성되지

    않았거나 제출되지 않았다. 사건 색전술 시의 조영술 영상에 대한 영상의학과 의료

    진의 판독은 2017. 2. 23. 11:01에야 이루어졌고, 이후부터 비로소 손상 시술 부위

    제대로좌측 내상악동맥이라고 기재되기 시작하였다.

    (5) 당시 원고에게 혈관조영술과 색전술을 하기 어려운 금기사항 등이 있었다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 법인 주장대로면 사건 지혈술 이후 원고의 활력징후

    안정적으로 되었다는 것이므로, 활력징후 등이 안정되지 않아서 혈관조영술을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 법인은 원고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지 못하여

    침습적인 색전술을 없어서 지혈술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는데, 수술적 방법

    으로 지혈술을 하는 것보다 혈관조영술 색전술이 침습적이므로, 색전술이 원고

    에게 미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처치를 미루었다고 수도 없다.

    3) 충분한 수혈을 하지 않은 과실 주장 부분 : 불인정

    ) 원고는, 2017. 2. 19. 01:39 입원한 이래 06:00 무렵까지 원고의 실혈

    량이 8,811mL[ = 혈액량 6,960mL × (Hb 16.3 - 5.5)/16.3 + (수혈량 4,200mL)]

    헤모글로빈 수치의 차이에 따른 실혈량을 주장하면서, 의료진이 사건 지혈술을

    하기 전인 2017. 2. 19. 05:55경까지 원고에게 수혈한 혈액량은 출혈량의 50% 되지

    않는 4,200mL 불과하여 의료진이 충분한 수혈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26) 계획란에우측 외경동맥 색전술 시행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시술전 기록과 함께 시술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 53 -

    ) 그러나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01:42 수액을 공급하기 시작한

    다음 02:22경부터 수혈을 시작하였고, 성형외과 감정의는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액을

    함께 계속 주었을 것이기에 헤모글로빈 수치만으로 실혈량을 계산하기 어렵다 하므

    , 헤모글로빈 수치 차이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실혈량을 인정하기 어려운 , ❷
    고가 제출한 수혈량 정리 자료(56) 의해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지혈술을 하기까지

    수혈량은 5,520mL(= 3,600mL + 1,920mL)이고, 2017. 2. 21. 21:45경까지 원고에게

    혈한 혈액량은 11,920mL 충분한 응급수혈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2017. 2. 19. 06:40 사건 지혈술 종료 사건 색전술 전까지 다시 수혈을

    였다)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충분한 수혈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아가 앞서 같이 수액과 수혈 투여 사건 지혈술 직전에는

    고의 활력징후가 안정되기도 하였으므로, 응급수혈이 지체되어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

    었다고 수도 없다(한편 사건 지혈술 이후에 수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만한 구체적 주장·증명은 없는 데다가 수혈은 임시적 조치일 근본적인 처치로

    색전술이 이루어졌어야 하므로, 설령 사건 지혈술 이후에 수혈이 충분히 이루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과실로 것은 아니다).

    . 피고 B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장해(손해)와의 인과관계

    1) 의료소송에서의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54 -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

    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없다. 한편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219427 판결

    참조).

    2) 먼저 다음과 같은 원고의 진료경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사건 색전술

    이후 떨림, 근간대경련 등으로 운동조절장애, 뇌전증 등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 ❶ 원고는, 사건 색전술 전날부터 전신강직간대발작이 있다가 2017. 2.

    20. 색전술을 받은 이후에도 다음 오전까지 전신강직간대발작이 지속되었고, 이후

    전신강직간대발작은 멈추었으나 2017. 2. 28. 일반병실로 이동 2회의 강직발작(3. 1.

    3. 2.) 있었다. 또한 일반병실로 이동하여 재활치료가 시작되면서 떨림 등의

    증상을 시작으로 활동 떨림, 경련성 움직임과 겨냥이상, 보행 몸통 사지 실조

    실조 근간대경련 관찰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 병원 신경과에서는저산소성

    손상으로 인한 란스-아담스 증후군 의증으로 평가하였고, 재활의학과에서도란스-

    담스 증후군(의증) 기인한 보행장애등을 문제목록으로 삼았다. ❷ 이후 원고는

    강직발작을 하였고(3. 25.), 떨림, 경련성 움직임 등이 지속되어뇌전증 지속상태

    등의 진단하에 N대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❸ 피고 병원은 2017. 4. 14. 15. 발행한

    - 55 -

    진단서에서 병명을근육간헐-기립불능성 발작을 동반한 뇌전증’, ‘상세불명의 뇌병증

    으로 기재 란스-아담스 증후군으로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상태라고 하면서·

    떨림으로 보행, 일상동작에 어려움이 있다’, ‘원고의 현재 이상운동증상은 근간대경

    , 실조증으로 간헐적으로 근긴장이상도 동반된다 등의 소견을 밝혔다.

    ) N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도 2017. 4. 21. 양쪽 ·하지 활동 떨림 근간

    대경련, 소뇌 기능테스트상 겨냥이상과 직선보행 불가능, 기능활동상 균형 문제 등이

    관찰되었고, 실조성 보행 양상이 호전 몸통 근간대경련으로 몸이 경직되는 증상이

    반복되고 양팔에도 근간대경련이 계속되어양쪽 ·하지 몸통 근간대경련’, ‘보행장

    , 의존적 일상생활동작 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해 N대병원에서는

    무산소성 뇌손상,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란스-아담스 증후군, 난치성 뇌전증

    동반하지 않은 뇌전증등의 추정진단을 하였다.

    ) ❶ 이후 원고는 O병원 신경과로 다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행

    정도가 악화와 호전 양상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불안 정도와 크게 연관성이 있는

    턴을 보이면서(2017. 7. 29. 진료기록 참조) 전반적으로는 상태 호전되어 2017. 8.

    10. 퇴원하였다. ❷ 이후 12 뒤인 2017. 8. 22. P병원 1 입원 당시 인지기능

    상이고 거동은 주로 휠체어 보행하며 컨디션에 따라 단거리 보행도 가능하였으나,

    활치료를 받으면서 컨디션에 따라 기능적 움직임에 심한 편차를 보였다. ❸ 2017. 9.
    1.
    다시 전신강직간대발작 4 전신강직간대발작(또는 전신경련) 발생하여

    O병원 신경과에서 2 입원치료(2017. 10. 18.~2017. 10. 22.) P병원에서 2 입원

    치료(2017. 10. 23.~2018. 2. 7.) 받았다. 당시에도 전신경련(11. 7.) 발생하여 2017.

    11. 17. O병원에서 3일간 모니터링검사 5차례 뇌전증 발작(근간대경련발작)

    - 56 -

    찰되었다. ❹ P병원 2 입원치료 도중인 2017 11월경부터 O병원 신경과, 정신건강

    의학과에도 통원하기 시작하여 2022 6월경까지 계속해서 통원하며 항경련제를 처방

    받아 복용하는 치료를 받았다. ❺ 원고의 증세에 관해 O병원(신경과)에서는 1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등으로 최종진단하였고, 2 입원 뇌허혈 손상에

    기인한 뇌전증”, “저산소성 만성 근간대경련 진단을 하였다. 이후 O병원에서

    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때의 진단명(신경과)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무산소

    근간대경련이었고, 외도기억상실성 경미한 인지장애’, ‘불안 진단이 추가

    되었으며, 2019. 9. 27.에는상세불명의 난치성 뇌전증진단도 추가되었다. ❻ O병원

    통원치료 당시의 진료기록을 보면 떨림, 근간대경련 등이 이전보다 호전되었더라도

    진료시마다 다소 변동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계속되었고, O병원 신경과의 2021. 11.

    9. 진료기록에는보행 시에 균형을 잡지 못해 느리게 걸으면서 꾸준히 재활치료를

    있었다 기재가 있으며, 마지막 확인되는 2022. 6. 17. 기록에는 떨림이 전혀

    호전이 없다 호소한 기재가 있다.

    3) 위와 같이 원고는 사건 색전술 이후에도 운동조절장애, 뇌전증 등의 후유장

    해로 계속해서 입원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할

    피고 B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앞서 인정한 진료상 과실이 후유장해를 발생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진료상 과실과 원고의 후유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있다.

    ) 앞서 것같이 원고가 보이는 증세에 관해 피고 병원에서는저산소성 뇌손

    상으로 인한 란스-아담스 증후군으로 의심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도저산소성

    손상”,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저산소성 만성 근간대경련등의 진단을 하였다.

    - 57 -

    또한 이에 부합하는 뇌파검사결과, SPECT 검사결과도 있으므로[구체적 내용은

    ) 참조], 원고가 사건 양악수술등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음이 인정된

    . 그리고 사건 양악수술등 이후 사건 색전술 무렵까지의 원고의 헤모글로빈

    수치, 동맥혈압, 맥박, 심박수 등의 검사결과나 원고에게 나타난 증세, 치료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입은 저산소성 뇌손상은 가성동맥류의 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혈액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되며, 달리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

    상을 입을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 성형외과 감정의도 사건 지혈술에도

    구하고 이미 출혈량이 너무 많아서 심한 저혈량 쇼크로 인해 뇌로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원고에게 발생한 경련, 전신강직간대발작 등의 원인으로 추정된

    하고 있다.

    ) 피고 B 사건 양악수술등 과실로 가성동맥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있음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파열로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원고가 입은 저산

    소성 뇌손상과 피고 B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 B, 원고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즉시 가성동맥류를 진단하고 혈관조

    영술 색전술을 곧바로 시행하였다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원고는 이미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

    하였고, 응급실 내원 직후 30 만에 의식이 기면 상태로 변화하고 혈압이 저하되

    었으며, 헤모글로빈 수치도 수액 투여에도 불구하고 사건 양악수술등 16.3g/dl

    내원 1시간 경과 10.2g/dl, 5시간 경과 후에는 5.5/dl까지 저하된 ,

    앞서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내원 직후 곧바로 내상악동맥 손상으

    인한 가성동맥류 발생을 의심하여 그에 대해 색전술을 하지 않고 먼저 사건

    - 58 -

    혈술을 하였다고 해서 이를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 ❸ 사건 지혈술 종료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에게 떨림이 발생하고 심박수와 맥박 저하, 동맥혈압 저하 등도

    나타났으며, 같은 전신강직간대발작 구강내출혈도 확인된 등을 고려할 ,

    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지혈술 이후 지연됨이 없이 색전술이 이루어졌다면 저혈

    쇼크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이 색전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해서 원고에게 가성동맥류로

    대량출혈을 발생시킨 피고 B 과실과 원고가 입은 저혈량 쇼크로 인한 저산소성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

    ) 사건 지혈술 이후 원고에게 나타난 제반 증세 등과 사건 지혈술 이후

    에도 33시간이 지나서야 사건 색전술이 이루어진 등을 고려하면, 사건

    혈술 위와 같이 장시간 지연됨이 없이 혈관조영술 색전술이 이루어졌다면 저혈

    쇼크에서 회복하여 저산소성 뇌손상까지 이르지 않았거나 적어도 저산소성 뇌손상

    정도 등이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정도보다 경미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므

    , 피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을 지연한 과실은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발생

    악화시킨 개연성이 있다고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 측에서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피고 병원의 색전술을 지연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병원의 진료상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도 추정할

    있다.

    ) 나아가 앞서 같은 원고에 대한 진단명 원고가 보인 제반 증세

    에다가 다음과 같은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저혈량 쇼크가 원인

    - 59 -

    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전신강직간대발작이 있었다가 이후 합병증으로

    간대경련, 떨림 등이 발생하고(란스-아담스 증후군), 이에 관한 약물치료에도 경련

    완전히 조절되지 않으면서 난치성 뇌전증 중첩증으로 이행되었다고 상당한 가능

    성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운동조절장애, 뇌전증 등의 후유장해와 피고들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도 추정할 있다. ❶ 피고 병원에서 사건 색전술 당일인 2017. 2.

    20. 시행한 뇌파검사결과심각한 확산성 뇌기능 장애 암시하는 소견이었고, 이후

    파검사결과도 2017. 2. 22. ‘중증도 확산성 뇌기능 장애’, 2017. 2. 28. ‘약간의 확산성

    뇌기능 장애 암시하는 소견이었다. 2017. 3. 17. 뇌파검사결과도 피고 병원 의료

    진은 약물 효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는 했지만, ‘약간의 확산성 뇌기능 장애 시사하

    소견이었다. 이에 피고 병원 신경과 의료진도 원고에 대해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란스-아담스 증후군으로 추정 진단하였다. ❷ 피고 병원 신경과 의료진은 원고의

    발작이 강직 발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진성 발작인지 심인성 비뇌전증성 발작

    인지 감별을 위해 2017. 3. 27.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에 4일간 뇌파 모니터링검사

    하였는데, 검사결과로도 원고의 증세가 심인성 비뇌전증성 발작이라고 평가하지

    않고 향후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후에 발행한 진단서에서도 여전히

    원고의 뇌전증, 뇌병증이 란스-아담스 증후군으로 임상적으로 의심된다고 하였다. ❸
    이후 O병원에서 2017. 7. 14. 시행한 SPECT 검사결과좌측 내측두 피질의 중등도

    관류저하 우측 전두엽, 전두정엽 피질과 우측 기저핵, 좌측 시상에 경미한 관류저

    관찰되었고, 2017. 11. 17. 뇌파 모니터링검사 시에는 비뇌전증파는 특이소견

    보이지 않고, 발작 사이 뇌전증파가 확인되어국소적인 근간대경련성 뇌전증증상

    심인성 비뇌전증 발작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❹ 2020. 5.

    - 60 -

    15. O병원에서 뇌파검사 시에 비정상파가 관찰되기도 하였다(뇌전증파로 보인다). ❺
    한편 피고 병원에서 최초 뇌파검사 시부터 이후 다른 병원에서의 여러 차례 뇌파검사

    시까지 뇌전증파가 관찰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뇌파검사는 민감도가 낮아서 여러

    차례 검사해도 두피에서 기록되는 뇌파검사는 20% 정도에서 뇌전증파를 기록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뇌전증파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의 발작이 심인성 비뇌전

    증성 발작이라고 단정할 없다. ❻ 2019. 4. 8. 원고를 진찰한 재활의학과 신체감정

    의는원고의 병적 증상은 출혈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있고, 2023 3월경 원고를 진찰한 신경과 신체감정의도원고의 떨림 보행장

    , 뇌전증 등은 모두 저산소 뇌병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증상은 저산소

    뇌병증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고, MRI 검사는 정상이지만 SPECT 검사와 뇌파검사

    통해 뇌기능의 저하가 입증된다 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사건 색전술 전후 영상검사 뇌파검사

    에서 대뇌의 병변 또는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의 전신강직간

    대발작은 피고 병원 내원 대량출혈로 인한 실혈량이 이미 상당하여 발생했을

    , 원고의 기능 장애 등은 기왕의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로 유발되었을 있으므로,

    피고 병원의 색전술 지연의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현재 장해와의 인과관계가 없거나

    단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전신강직간대발작이 피고 병원 내원 전의 대량출혈만으로 발생했다거나, 원고의 장해

    기왕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피고 병원의 색전술 지연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을

    - 61 -

    번복할 없다.

    (1) 앞서 같이 사건 지혈술로 원고에게 발생한 가성동맥류가 폐색된

    것은 아니어서 이후에도 계속 출혈이 발생했고, 원고의 전신강직간대발작은 사건

    지혈술 종료 11시간 이상이 지나서 최초 발생했다. 이에 비추어 원고의 전신강

    직간대발작이나 이후의 근간대경련 등이 피고 병원 내원 전의 대량출혈만으로 발생했

    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에게 여러 차례 시행된 MRI MRA 검사, 해마 MRI 검사 등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을 시사할 만한 소견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고, 뇌파검사결과도

    정상범위 이내를 보인 경우가 많기는 하였다[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확인

    된다. ① 피고 병원에서 사건 색전술 2017. 2. 20. 11:08 시행한 CT 검사결

    뇌에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고, 영상에 관해 L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저산소

    뇌손상 소견은 없다고 하고 있다. ② 피고 병원에서 2017. 2. 24. 시행한 MRI

    MRA 검사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을 시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③ 피고 병원에

    2017. 3. 15. 시행한 해마 MRI 검사에서 뇌에 비정상적인 신호강도는 없고, 양쪽

    마는 손상되지 않았다. ④ 2017. 2. 20.부터 2017. 3. 17.까지 4회의 뇌파검사결과 뇌전

    증파는 기록되지 않았고, 2017. 3. 27.부터의 4일간의 뇌전증 모니터링 검사결과도

    도한 배타 외에 특이소견은 없었다. ⑤ O병원에서 2017. 9. 21., 2018. 10. 7. 시행

    MRI 검사결과 정상범위 내였고, 2017. 7. 7., 2017. 7. 13., 2017. 9. 27. 등에

    시행한 뇌파검사결과 정상범위 내였다]. 그런데 앞서 같이 사건 색전술

    이후 동안 뇌파검사에서 뇌기능 장애를 암시하는 소견이 있었고,

    SPECT 검사에서 관류저하가 확인되었으며, 이후 뇌파검사 뇌전증파가 관찰된 적도

    - 62 -

    있는 등에 비추어,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MRI 검사결과만으로 원고에게

    뇌병변이 없었다거나 원고가 보인 운동조절장애 등이 기질적 원인이 아닌 심인성으로

    발생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사건 양악수술등을 받기 이전에 우울 에피소드, 강박적 사고

    되새김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은 기왕 병력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

    병원 입원 시부터 불안, 우울, 좌절 등을 호소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협의 진료를

    았고, 이후 N대병원, O병원에서도 계속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함께 받았으며,

    2017. 9. 18.부터 2017. 9. 30.까지는 O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치료받기도

    였는데, 원고의 근간대경련, 떨림 발생이나 보행장애 등의 양상이나 정도가 영상검

    사결과 등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고, 악화와 호전 양상을 반복하며 불안 정도와 크게

    연관성이 있는 패턴을 보이거나(2017. 7. 29. O병원 평가) 컨디션에 따라 편차가 심하

    (2017. 8. 25. P병원 평가), 심인성 비뇌전증성 발작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기도 (2017. 11. 17. O병원 평가)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에 정신건강의

    학과적 문제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에 원인이 정신건

    강의학과적 문제가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정신질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

    사건 색전술 이후의 원고의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 원고의 운동조절장애

    기여한 부분은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원고의 신경학적 증상 등에 의해 유발되었다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가 원고의 장해의 정도나 악화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의 진료상 과실과 원고의 장해 사이의 인과관

    추정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❶ 사건 양악수술등 이후 원고에 대한

    - 63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내용을 보면, 원고는 떨림, 경련, 발작 등이 지속되면서 신체 상태

    대한 불안, 우울, 좌절 등이 관찰된 것으로 보이고, 화장실에서의 대량출혈 경험,

    환자실에서 다른 환자의 사망을 목격한 경험 등에 관한 기억에서 유발되는 경직, 불안

    등을 호소하기도 하여, N대병원에서 2017. 5. 12. O병원에서 2017. 9. 30.

    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❷ 또한 사건 양악수술등을 받기 정신

    건강의학과 치료 병명은 주로우울 에피소드, 강박적 사고 또는 되새김인데, 이후

    에는 그뿐만 아니라공황발작, 적응장애등의 진단도 받았으며, 불안한 감정도 기왕에

    치료시 호소한 내용과 이후 치료받으면서 호소한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❸ 신경과

    체감정의는 “MRI 검사가 정상인 경우 대체로 예후가 좋고 원고도 2017. 8. 22. P병원

    내원 당시 평가를 일상생활동작과 인지기능이 많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후 증상의 악화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와 반복되는

    뇌전증에 의한 뇌기능의 저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견을 밝히고 있다. ❹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원인을 추정하기는 어려움.

    대부분 정신질환이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적응장애의

    경우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할 있으며, 원고의 경우 수술 과도한 출혈

    이후 발생한 신경학적 증상(경련, 보행장애 ) 원인으로 있음”, “원고가 일부

    증상이 악화될 당시 불안 등을 호소하기도 하여 정신과 치료에 따라 다른 증상이 호전

    되는 경과도 일부 관찰되는 것은 원고의 운동장애 증세가 심인성 원인이 일부 있을

    능성을 시사하나, 신경과 신체감정에서 뇌관류 저하나 뇌파의 이상과 같은 기질적

    변이 확인되는바, 심인성 원인에 의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간의

    료에도 남는 증상은 기질적 원인에 의한 상태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 64 -

    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사건 양악수술등을 하면서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으로 내상악동맥을 손상한 과실로 가성동맥류를 발생시켜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

    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

    법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가성동맥류 파열에 대해 색전술 필요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로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진료계약의 주체로서 채무불

    이행책임 또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의 손해는 피고 B 과실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 피고 법인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이하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은 것을 통틀어 사건 사고 한다).

    4.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피고 B 대하여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침습을 가하는 과정 후에 나쁜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부를 선택할 있도록 의무가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 65 -

    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없으며,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 한편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5867 판결 참조).

    2) 인정사실과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 B 원고에게

    양악수술등으로 가성동맥류가 발생하여 지연성 대량출혈이 발생할 위험을 설명하였

    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양악수술 내상악동맥이 손상하여 가성동맥류가 발생하는 것은 통상적인

    술식에서 나타날 있는 심각한 합병증 하나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므로, ‘내상악동

    손상이나가성동맥류 발생 같은 구체적·전문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건 양악수술 과정에서 동맥 손상으로 지연성 대량출혈이 발생할 위험 등은

    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 치과의원 K 2017. 2. 14. 사건 양악수술등 원고로부터 수술동

    의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1조에는수술과 관련한 합병증의 가능성이라는 제목하

    본인은 계획된 술기들로 인한 위험성이 있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일반적

    으로 시행되는 모든 술기들 후에는 수술 부종, 수술 통증, 수술 출혈(필요시

    강제 수혈), … 사망까지 일어날 있음을 알고 있으며, 특별한 술기들과 연관하여

    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수술 출혈

    - 66 -

    사망의 위험성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아래쪽에는 ”• 수술과 관련된 자연

    스러운 반응이란 부제 아래 1항에부종, 통증, 출혈 2~3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 수술 출혈이 2~3일간 정도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처럼 설명되어 있고,

    기재는 모두 부동문자로 기재된 것인데, 수술과 관련된 자연스러운 반응 부분에만

    수기로 체크 동그라미 등이 표시되어 있어서, 수술 출혈이 시간이 경과함에

    자연스럽게 회복될 있는 증세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된 것으로 보인다.

    라서 수술 출혈(필요시 강제 수혈)’이라는 기재만으로, 사건 양악수술등으로

    동맥이 손상되어 지연성 대량출혈이 발생할 위험에 관해 설명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

    .

    )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하고, 이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긴급성의

    , 의료행위 환자의 상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265010 판결 참조). 원고는 사건

    악수술등 당일 09:00 내원하여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곧바로 10:10경부터

    양악수술등을 받았다. ❶ 사건 양악수술등이 턱관절 통증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외모상의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하기 위한 미용 목적으로도 이루

    어진 , ❷ 원고의 턱관절 통증 등은 오래전부터 계속된 것일 외상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아니고 정도가 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여서 그에 대한 치료가 긴급

    하지 아니했던 등을 고려하면, 사건 양악수술등 당일 1시간여 전에 수술

    등에 관해 설명한 것만으로, 원고가 사건 양악수술등의 필요성이나 대량출혈로

    저산소성 뇌손상 등까지 입을 있는 위험성 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사건 양악

    - 67 -

    수술등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없다.

    ) 한편 원고는 사건 양악수술등 전에 2회에 걸쳐(2016. 12. 29. 2017. 2.

    9.)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피고 B 상담 당시 원고에게 수술

    인한 부작용을 설명하였고, 수술동의서에 서명만 수술 당일에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의 진료기록에는 수술방법에 관한 제안 내용 외에는통증 개선 한계성

    관한 기재만 있을 대량출혈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해 기재된 내용은 없고,

    내원 당시 수술로 인한 대량출혈 부작용에 관해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B 주장을 받아들일 없다.

    3) 따라서 피고 B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사건 양악수술등을

    받을 것인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없게 대한 위자료

    상책임을 진다. 한편 원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도 모든 손해의 배상을 구하나,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법원 2007. 5. 31. 선고 20055867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외에

    산상 손해의 배상까지 청구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의 범위는 진료상 과실로 인한 위자료와 구분하지 않고 이에 포함하여 함께

    살핀다).

    . 피고 법인에 대하여

    - 68 -

    1)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아니라 수술 침습을 과하는 과정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

    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25971

    참조).

    2)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양악수술 대량출혈에 관해 발생원인, 검사

    치료방법, 치료 지체 저산소성 뇌손상의 위험성 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아서

    전술을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양악수술

    등으로 형성된 가성동맥류가 파열하여 대량출혈이 발생한 원고에게 색전술을 시행하는

    것은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없으므로, 색전술 지연 과실

    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그와 관련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원고가

    병원 의료진이 사건 지혈술이나 사건 색전술 시에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장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최초 CT 촬영 사건 지혈술, 사건

    색전술(혈관조영술) 전에 모두 동의서에 서명을 받기도 했다(을나1-1, 4, 5 참조)].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산출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인정사실과 앞서 증거들, 19 내지 22, 32, 33,

    - 69 -

    35, 46호증, 을나 13, 14, 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미만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기초사항

    1) 성별 생년월일 : 남자, 1996. □. □□. ( 사건 사고 당시 2□개월).

    2) 사고일시 : 2017. 2. 19. (피고 B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경합하여 손해

    발생했으므로, 피고 병원에서 사건 지혈술을 날을 사고일로 본다).

    3) 가동연한 : 65세가 되는 2061. □. □□.까지

    4) 기대여명 : 41.4년으로 2064. □. □□.까지(신경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기대여

    명이 신체감정 당시 기대여명 55.2세의 75% 41.4세라고 감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기대여명을 주장하면서 여명 종료일인 2064. □. □□. 이후의 향후치료비, 보조구

    , 개호비 적극적 손해에 관해서는 청구를 유보하여 일부 청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인정한다).

    .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 인정 여부

    일실수입의 산정을 위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평가 기왕의 장해

    기왕증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참작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므로, 먼저 이에 관해 본다.

    1) 관련 법리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유사 직종이나 직종의

    - 70 -

    업가능성과 확률,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

    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80778 판결 참조).

    2) 신체감정결과

    )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감정일 2019. 4. 8.) 원고에게운동조절장애, 뇌전

    등의 후유증이 남고, 정도가 다소 변할 있으나 기능적으로 영구적인운동조

    절장애 신체장해가 예상된다면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척수항 ”Ⅲ. 운동성 또는 하반신(양하지) 마비성 실조증항목(이하운동

    실조 항목이라 한다) “C. 모든 운동에 있어서 중증 적용하여 74%(직업계수 5

    적용)라고 감정하였다.

    ) 신경과 신체감정의(감정일 2023. 3. 10.) 원고에게보행장애 일상생활

    활동의 장애, 인지기능의 저하, 뇌전증 후유증으로 영구적 신체장애가 남을 것이

    상된다면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같은 항목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70%(

    업계수를 적용하지 않은 일반 육체노무자 전신장해율이다)라고 감정하였다.

    3)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운동성 실조 항목의 적용

    앞서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에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사건 사고로 인해

    동조절장애, 뇌전증 등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있고, ❶ 원고가 보였거

    현재도 나타나는 증세(몸통 사지 실조, 겨냥이상, 반사적 움직임, 떨림, 균형

    - 71 -

    ) 자발적 운동의 조절과 평형을 유지하는 기관인 소뇌에 기인한 운동성 실조의

    증세에 부합하거나 유사해 보이는 , ❷ 운동실조증은 근력 자체에 문제가 없으면서

    근육 움직임 조절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므로 근력 검사결과 원고의 근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운동성 실조가 아니라고 단정할 없는 , ❸ 원고가명백한

    기질적 병변 기능 장해의 증거가 없는 경우이면서[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척수항 ‘Ⅶ(정신신경증 상태)’ 항을 적용하려면 이에 해당해야 한다] 위와 같은 증세

    보이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CT, MRI에서 명백한 기질적 질환이 확인된 경우’[

    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척수항 ‘Ⅸ(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항을 적용하려

    이에 해당해야 한다] 아닌 , ❹ 원고에게 뇌전증에 부합하는 발작 이외에도

    , 떨림 등의 여러 증세가 반복되었고, 뇌파검사상 뇌전증파가 관찰되지 않았던 경우

    많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척수항 ‘Ⅹ(뇌전증)’ 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 등에 비추어, 원고의 후유장해에 관해 신체감정의들의 의견처럼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표의 운동성 실조 항목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다(피고

    인은 종래 운동성 실조 항목을 적용할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기존 주장 언급되지

    않은 주장은 철회하고 주장을 정리한 종합준비서면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

    4) 운동성 실조 항목 장해 정도 관련 적용할 항에 관한 평가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법리에 비추어 ,

    원고의 장해 정도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운동성 실조 항목 “C. 모든 운동에

    있어서 중증으로 평가한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고, 2018

    년경 이후부터( 이전에는 입원기간으로 100% 인정할 있으므로 따로 살피지

    는다) 2018. 12. 31.까지는 운동성 실조 항목 “B. 중등도, 지속성 옥내·옥외근로자

    - 72 -

    장해율을 적용하여 32% 인정하고, 2019. 1. 1.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는 “B.

    등도, 지속성 “A. 경도의 주기적 발작 중간 정도로 보아 22% 인정한다.

    ) ❶ 원고는 O병원 신경과에서 1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변동이 있기는 했으

    전반적으로 호전되어혼자 걸을 있는 상태 2017. 8. 10. 퇴원하였고, 2017. 8.

    22. P병원 입원 시에도 컨디션에 따라 단거리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❷ 이후 2017

    9~11월경 다시 전신강직간대발작 또는 근간대경련발작이 있는 상태가 악화되기

    것으로 보이나, 마지막으로 P병원에 2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림이 이전보다 훨씬 덜해지고(2017. 12. 29.), 경련 없으며, 평지는 걸을 있고 층계

    걷는 연습을 하는(2018. 1. 26.) 정도로 호전되었다(괄호 안은 해당 내용이 확인되는

    료기록 일자로 이하 같다. 내용은 O병원 신경과 진료기록이다). ❸ 또한 P병원에서

    퇴원한 2018. 2. 7. 이후 재활운동을 계속하면서 걸음걸이가 좋아져서(2018. 3. 2.)

    밖에 자주 나가고(2018. 4. 6.) 발작도 없었다(2018 계속. O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2018 O병원 신경과 진료기록에는 3~5월경층계 걷는 재활운동. 유학준

    . 운전면허 취득을 강력히 원함등의 기재가 있고, 2018. 7. 5.에는최근 운동기

    매우 호전 추세에 있고, 떨림도 현저히 호전 추세에 있다 기재가 있다. 2018.

    9. 21. MMSE 검사결과도 28점으로 인지기능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증세가 특별히 나빠졌다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❹ 이러한 사정 등에

    의하면, 원고의 전반적인 상태는 2017 7, 8월경 호전 다시 다소 악화되었더라도

    계속하여 재활치료 등을 하면서 다시 점차 호전되어 2018 7월경 무렵 이후로는

    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❺ 다만 O병원 신경과 진료기록의현재 떨림도 줄었으나

    아직 젓가락질, 쥐는 것은 불가능하다(2018. 3. 2.)“, ”좌측 다리와 손이 재활치료

    - 73 -

    에도 조절되지 않는 같다(2018. 8. 31.)“, ” 줄인 이후 좌측 팔다리의 힘이

    풀린다(2018. 12. 21.)“ 등의 기재나 O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의손이 튀는

    증상이 있음(2018. 9. 21.)“, ”층계는 오르지 못하고 있음(2018. 11. 16.)“ 등의 기재에

    비추어, 2018 말경까지는 여전히 운동기능이 중등도 정도의 저하는 있었다고

    있다.

    ) ❶ 원고는 사건 사고 당시 대학생으로 관광경영학과를 다니다가 2017

    경부터 휴학하였는데, 2019년에 복학하였다. ❷ 원고가 2019 이후 O병원 정신건강의

    학과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의 진료기록에는, ”학교를 다니고 있음(2019. 5.

    3.)“, ”최근에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나서 술을 마신다. 마시는데 돈을 많이 쓴다

    (2019. 8. 26.)”,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신다(2019. 10. 21.)”, “일주일에 4 술을 마신

    상태임, 고등학교 놀던 친구들과 어울린다(2019. 11. 29.)”, “눈이 오면 미끄러운데

    나가면 주의가 필요함(2020. 1. 13.)”, “안정되게 지내고 있음. 술을 계속 먹다가 뇌파

    검사결과 간질파가 나와서 술을 중단함(2020. 7. 13.)”, “친구들을 만나고 있음, 낮에

    나가지 않음(2020. 9. 7.)”, “술을 끊고 운동을 하고 있음. 샌드백을 치는 운동을 한다

    (2020. 11. 16.)“, ”샌드백을 치고 스파링을 한다(2021. 1. 25.)“ 등의 기재가 있다. ❸
    O
    병원 신경과 진료기록에는 2019년에 손발이 굳는 느낌을 호소하거나 몸이 다시 말을

    듣는다고 호소한 내용, 2020년에 가벼운 근간대성 반사나 떨림의 증가나 감소를

    소한 내용, 2021년에 떨림의 증가나 감소, 발목 강직 증가 등을 호소한 내용이

    . 그러나 2018 이전의 기록에 기재된 것처럼 특별히 일상생활동작의 어려움을

    소한 내용은 없고, 2021. 11. 9. 기록에는평소에 증상 발생 없었고, 왼팔에 경미한

    간대경련 있으며, 보행 시에 균형을 잡지 못해 느리게 걷는 것은 있으나 꾸준히 재활

    - 74 -

    치료받고 있던 이라는 기재가 있다. ❹ 또한 2021. 11. 9. 기록에는 ‘2021. 11. 5.

    상태로 택시 탑승 과정에서 타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고 쓰러질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 관한 기재도 있다(한편 이로 인해 일시적 의식 소실 심각한 얼굴

    떨림, 하악의 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증세가 악화되었더

    라도 이는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 ❺ 이처럼 원고가 실제 학교생활, 사회생활 등을

    수행해온 사정이나 진료기록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상태, 진료경과 등에 비추어, 2019

    년경 이후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남은 증세는 경미한 근간대경련, 떨림 정도에 불과

    보이고, 뇌전증 발작도 2018년경에 없었던 것처럼 2019 이후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❻ 위와 같이 원고에게 남은 운동조절장애 등은 2019년경 이후(정확한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학교에 복학한 2019년을 기준으로 한다)로는 경미해보이고, 다만

    일부 증세(보행의 느린 수행, 떨림 ) 다소 변동을 보이면서(특히 떨림) 지속

    되었으며, 항경련제도 계속하여 복용하였으므로중등도의 지속적장해와경도의 주기

    장해의 중간 정도라고 있다.

    ) 한편 (1) 2019. 4. 8. 원고에 대해 진찰, 검사 등을 AA 재활의학과 신체

    감정의는 ”① 걷는 불편하다. 물건(지팡이) 잡고 걷는 된다. 실내 5~6 발자

    정도. 이상은 휠체어를 타야 한다. 계단은 간다. ② 밥도 먹는다. 위험해서

    뭉툭한 포크로만 먹을 있다. 물을 빨대로 먹는다. ③ 언어치료를 받고 있지만, 말이

    불편하고 저녁 8 넘으면 말이 더듬어진다. ④ 낯선 상황을 힘들어하며, 쓰러지기도

    한다 등의자각적 증상 ”① 의식상태는 명료하였으나 간이정신검사(MMSE-K)

    23, CDR 2점으로 중등도의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상태임. ② 발성시 조음장애를

    . ③ 휠체어 타고 내원하였음. 사지 근력 4등급 정도로 뚜렷한 근위약은 없으나 불수

    - 75 -

    의적 운동(간대성근경련)으로 수정바델지수 39점으로 평가되었음. 대부분의 동작에

    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버그균형척도 14점으로 독립적인 앉기 정도만 가능한

    태임, ④ 근경련으로 수지기능검사(MFT)에서 양손 16점으로 저하되어 있으며, 특히

    미세 동작에 어려움이 있음이라는 타각적 증세 등을 근거로 원고의 운동성 실조 항목

    장해 정도를모든 운동에 있어서 중증이라고 감정하였다. 또한 (2) 2023. 3. 10.

    고를 진찰한 V대학교병원 신경과 신체감정의는사지 떨림과 실조로 인한 보행장애.

    실내 5 정도 자가보행, 이상은 부축받아야 가능. 언어장애, 인지기능의 저하, 뇌전

    등의 자각적 증상과 ”① 사지의 근력은  이상으로 뚜렷한 근위약은 없으나 실조

    심하여 자세불안정을 보임. 버그균형척도가 2018 P병원 48점에서 AA 검사에서

    14점으로 악화됨. ② 발성시 조음장애. ③ 간이정신검사에서 2018 P병원에서 거의

    만점이었으나 이후 O병원 22, AA 23점으로 악화됨. ④ 뇌파에서 간질파가 관찰됨

    등의 타각적 증세를 근거로, ”보행장애 일상생활활동의 장애는 감정 당시 보인

    림과 실조 등의 임상적 관찰과 함께 AA에서 시행한 수정바델지수나 버그균형척도

    사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하면서 마찬가지로 원고의 장해 정도를모든 운동에

    있어서 중증이라고 감정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에 비추어, 신체감정의들이 원고의 장해

    정도를모든 운동에 있어서 중증이라고 평가함에 있어서 근거가 위와 같은 원고의

    자각적 증상이나 타각적 증세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앞서 같이 원고는 이미 2017 8월경 컨디션에 따라 변동을 보이더

    라도 혼자 걸을 있는 상태였고, 이후 다시 악화되었더라도 2018 1월경 평지는

    있었으며, 2018 7월경 무렵 다시 운동기능이 매우 호전하여 2019년경 이후

    - 76 -

    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만나며, 샌드백을 치고 스파링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휠체어

    또는 지팡이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하거나 보호자 등이 계속해서 동행하며 도움을

    주었다고 만한 자료는 없어서, 원고가 2019. 4. 8. 실내에서 5~6걸음 정도밖에 걷지

    못한다며 휠체어를 타고 내원한 것은 본인의 증세를 과장한 것으로 보이고, 2023. 3.

    10. 마찬가지로 보행장애 등을 진술한 것도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다.

    (2) ❶ O병원 신경과 진료기록에 2018. 3. 2.아직 젓가락질, 쥐는 것은

    불가능하다 호소한 내용이 있은 이후 식사 관련 불편을 호소한 기재는 없다. ❷ N
    대병원에서 구음장애 동반되어 말할 더듬는 증상이 있다고 평가되었으나 따로 치료

    하고 있지 않았고(2017. 4. 21, 2017. 6. 5. 기록 참조), O병원 2017. 7. 7. 기록에는

    처음에 말이 느리고 많이 어눌했는데 지금은 좋아진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구음장애 평가를 받거나 언어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다. ❸ 2018년경 이후 낯선

    황에서 쓰러졌다는 등의 사실이 기재된 내용은 없고, 마지막 발작도 2017. 11. 17.

    니터링검사 기재된 내용(당시에도 의식 소실은 없었다) 이후에는 없이 2017. 12.

    29.부터발작 없음(seizure free)’이라는 기재가 2018 말경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

    (3) 원고의 간이정신검사(MMSE) 점수는 2017. 4. 21.(N대병원) 2017. 7.

    6.(O병원) 27, 2017. 12. 26. 29(P병원)이었고, 2017. 12. 29. 22(O병원)이었으

    , 이후 2018. 9. 21. 다시 28(O병원)이었다. 한편 원고가 2017. 11. 3. 단기기억력

    매우 떨어졌다고 호소한 이래로 O병원 신경과 진료기록 진단명에기억상실성 경미

    인지장애 반복되기는 하였으나, 인지기능저하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은 없다. 이에 비추어 2019. 4. 8. 재활의학과 신제감정 MMSE 23점으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이지 않는다. 관련하여 신경과 신체

    - 77 -

    감정의는 ”MMSE 환자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하고 선별

    검사로 많은 제한점이 있는 검사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지적능력에 대한 웩슬러지능검

    등을 통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신경과 신체감정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밝히면서도 감정 시보다 5년경 전의 2017. 12. 29. O병원

    사결과(22) 4년경 전의 2019. 4. 8. 재활의학과 신체감정 시의 검사결과(23)

    들어 원고가 P병원 진료 호전되었다가 이후 악화되었다면서 원고에게 인지기능

    저하의 후유증이 있다는 것이어서, 감정결과 자체로도 근거가 빈약하다.

    (4) 원고의 버그균형척도 점수는 근간대경련 등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발생하

    N대병원에서도 44(4. 25), 48(5. 1.), 50(5. 3.), 48(5. 23.), 48(6. 25.)으로

    (연도는 2017) 독립적 보행을 기대할 있는 점수였고, 이후 P병원에서 2017. 8.

    23. 19점이었으나 컨디션에 따라 보행에 편차가 있었으며, 2017. 12. 27.에는 다시 49

    점이었다. 그러다가 2018 7월경 그보다 운동기능이 매우 호전 추세인 상황에서 이후

    다시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워서, 2019. 4. 8.독립적인

    정도만 가능한 14점으로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평가라고 보기 어렵

    . 이는 원고의 성실한 동작 수행을 전제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객관성이 담보되지도

    않는다.

    (5) 다음 사정에 비추어 2019. 4. 8.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가 원고의 수정바

    델지수를 39점으로 평가한 것도 합리성과 객관성이 없다. ❶ 원고의 수정바델지수

    수는 N대병원에서 2017. 6. 26. 평가할 때도 50점이었고, 2017. 10. 23. 뇌병변장애 3

    판정을 받은 것에 비추어 당시의 수정바델지수도 ‘54~69이었다. ❷ 이후 원고의

    운동기능 등은 2018 7월경 무렵 상당히 호전되었고 다시 나빠졌다고 만한 자료

    - 78 -

    없다. 특히 아직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던 2017 6월경보다도 2019년경에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❸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가 위와 같이 평가한 검사결과지

    (당시의 진료기록인 을나16 참조) 항목별 평가(예컨대 개인위생, 용변처리, 계단

    오르기는 수행할 없음’, 목욕하기, 식사하기, 보행은 최대의 도움이 필요

    으로 평가되었다)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고, 오히려 평가에 배치되는 내용

    확인된다[예컨대 ① ‘식사하기 경우 감정 당시 원고 본인의 진술에 의해도 ”(위험

    해서) 뭉툭한 포크로만 먹는다 것이어서중등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젓가락 사용이

    어렵다)’ 될지언정최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다. ② 보행의 경우

    도움이나 보호 없이 50m 이상 보행할 있고, 지팡이, 목발, 보행기 보행 보조기

    독립적으로 사용할 있으면완전히 독립적인 경우 평가하고, 느리게 걷더라도

    아래 단계로 분류되지 않는데, 원고는 N대병원에서도 100m 정도 보행한 적이 있었고,

    N대병원의 2017. 6. 26. 수정바델지수에서도 보행 항목이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한

    (8)’ 평가되었다]. ❹ 하루 원고를 진찰하면서 수정바델지수의 항목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원고의 진술에 의존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어서 객관성이 담보되

    않는다.

    (6) 재활의학과 신체감정 시에는 피고 치과의원과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부

    진단서, 소견서 외에 N대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2017. 7. 4. 2017. 7. 7.

    )만이 제공되었고, 진단서에는 원고의 상태에 관해보행장애에 대한 적극적 재활

    치료를 위해 전과되었고, 현재 양측 상하지의 떨림과 우울증 지속적이라는 정도의

    용만 있어서,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는 N대병원 이후 O병원, P병원에서 진료받을

    때의 원고의 구체적 상태 등을 알지 못한 감정하였다.

    - 79 -

    (7)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는원고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고 후유증의 정도

    다소 변할 있다 하였는데, 이후 4 정도 지나 2023. 3. 10. 감정을 하면

    신경과 신체감정의는 감정 당시 보였다는 떨림과 실조 등의 임상적 관찰 외에는

    가적인 검사 없이 재활의학과 신체감정 검사결과 등만을 기초로 장해 정도를 평가

    하였다. 그러면서 신경과 신체감정의는 기타 참고사항으로감정병원에서의 단발성의

    간이인지기능검사나 일상생활능력의 평가는 환자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 상태

    파악에 의미가 없다“, ”일상생활능력 정도의 평가도 재활의학과에서 정기적인 재활

    치료와 함께 재활의학과에서 평가되어야 하나 현재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하지 않는

    태이다라고 하고 있어서, 스스로 본인의 신체감정결과가 신빙성 있는 근거하에 판단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8) 한편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상 2017. 10. 23. 뇌병변/심한 장애 3 판정을

    받았으나, 이는 2 재판정을 요하는 것이었다. 또한 2 후인 2019. 11. 20. 다시

    뇌병변/심한 장애 판정을 받으면서 재판정 영구제외가 인정되었으나, 해당 장애정도결

    정서의 심사결정 내용에 판정의 근거가 원고의 구체적 상태에 관한 내용은 없이

    추상적인 내용만 있고, 판정 근거가 자료가 무엇인지도 알기 어렵다. 또한 장애

    인복지법상 장애 정도를 등급으로 나누던 것은 2019. 6. 4. 보건복지부령 628호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2019. 7. 1. 시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분류하게 되었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 1, 별표 1호의뇌병변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는보행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해당되어서,

    상생활동작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지

    - 80 -

    있다. 원고의 경우도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느린 보행) 떨림으로 관련한

    동작은 제한되었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장애 판정을 받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운동에 있어서 중증의 장애

    있다고 수도 없다.

    ) ❶ 사건 사고 여러 이루어진 CT 검사결과, MRI MRA

    , 해마 MRI 검사 등에서 뇌에 특별한 병변은 없었던 , ❷ 뇌파검사결과도 초기에

    뇌기능 장애를 암시하던 소견은 2017. 3. 17. 이후로 관찰되지 않았고, 뇌전증파는

    처음부터 여러 차례 검사에도 관찰되지 않다가, 2017. 11. 17. O병원에서 모니터링검

    사시 일부 관찰되었고, 이후 2020. 5. 15. 검사 다시 관찰된 것으로 보이는데,

    2020. 5. 15. 검사결과는 2019 중반 무렵부터 원고가 계속해서 술을 많이 먹은

    [2019. 11. 29. O병원 신경과 진료기록에술을 너무 자주 먹는다(거의 매일)’라는 기재

    있다] 영향을 받았을 여지도 있는 (기초의학지식에서 같이 알코올 섭취

    뇌전증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 2020. 7. 13. O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에도

    술을 계속 먹다가 뇌파검사결과 뇌전증파가 나와서 술을 중단함이라고 기재되어

    ), ❸ 근전도검사, 근력검사 등은 초기부터 특별히 이상은 없었고, 재활의학과 신체

    감정 시에도 근력검사 4등급으로 뚜렷한 위약은 없었던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장해를 지속적으로 남길 만한 객관적인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에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심각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할 만한 심정지는 없었고, 산소포

    화도도 계속 정상이었던 (임상관찰기록 참조), 란스-아담스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혈성 뇌증에 의한 운동장애 비교적 양호한 예후를 보인다고 알려진 등까지 고려

    , 실제 일상생활활동에 지장을 겪은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 81 -

    사건 사고로 인한 중등도 이상의 장해를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들(특히 피고 법인) 원고의 장해 정도 등에 관해 재활의학과 신체감정

    결과가 도착한 이래로 계속해서 다투면서 원고가 실제 치료받은 내용이 확인되는 N

    병원, O병원, P병원 등에서의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였고, 그를 통해 앞서 같이

    신체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신체감

    정결과만을 기초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주장할 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재된 내용을 반박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재한 진술서(53, 58) 제출하였을 뿐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아니라, 기재된 내용도 2018 3~5월경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한다.

    중국 유학을 준비 이라고 O병원 신경과 진료기록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 원고가

    그런 의사가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반박만 있다]. 또한 재활의학과 신체감정결과에

    문제가 있어서 피고 법인의 신청에 따라 다시 신체감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도 원고는

    계속해서 재신체감정이 불필요하다면서 비협조적이었고, 신경과 신체감정 제대로

    검사 없이 감정이 이루어진 것에는 이러한 원고의 비협조가 영향을 미쳤을

    있다. 그로 인한 불이익은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27)

    ) 한편원고의 운동조절장애 등은 사건 사고 직후보다는 상당히 호전되

    기는 했으나, 정도를 달리하여 변동을 보이면서 사건 사고 5년이 지날

    까지 중하지는 않더라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영구장해로 인정한다. ❷ 그리고 맥브라이

    장해평가방법 가이드28) 평가기준에 의하면, ”장해율은 원칙적으로맥브라이드

    27) 한편 원고의 자발적·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다시 신체감정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고, 사건 소송이 이미 장기
    진행되기도 하였으므로, 다시 신체감정 등을 진행하지 않고 현재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다.

    28)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2007년판, 발행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참조

    - 82 -

    해평가표 세부사항 옥내근로자 또는 옥외근로자의 해당 장해율을 적용하되,

    평가자의 직업, 연령, 교육 정도,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전업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손상변수에 따른 직업계수표 해당 또는 유사직업 직업계수의 해당 장해율을 적용

    있다 되어있는데, 손상변수에 따른 직업계수표를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옥내 옥외근로자의 장해율(운동성 실조 항목의 경우 양자의 장해

    율이 모두 같다) 적용한다.

    5) 기왕의 장해 기왕증의 기여도 참작 여부

    한편 원고는 사건 사고 I정신건강의학과(2013. 8. 24.~2014. 3. 21.),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2014. 12. 22., 23. 2014. 12. 29.~2015. 2. 4., 2016. 2. 12.), J

    병원(2016. 7. 6.~2017. 2. 7.) 통원하며(다만 2014. 12. 22. 23. 응급실 입원) ‘

    에피소드,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등의 병명하에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들은

    고의 이러한 기왕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을 들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 기왕의 장해율을 감하거나 기왕증의 기여도가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왕의 치료사실만으로 원고가 기왕의

    해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기존에 원고는 간헐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을 입원치료를 받거나 지속

    ,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다(특히 I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14. 3. 21. 마지

    진료 이후 2014. 12. 22.까지 9개월간, 피고 병원에서 2015. 2. 4. 진료 이후

    1년간, 피고 병원에서 2016. 2. 12. 마지막 진료 이후 2016. 7. 6.까지 5개월간 진료

    받은 사실이 없다). 병원 진료기록(다만 사건 사고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

    - 83 -

    학과 진료기록은 제외) 사건 사고 이후 진료기록 등에 근거해 기왕의 장해 등에

    관해 감정한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진료받지 않은 기간 원고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아 기록상 확인되는 상태가 간헐적인지 지속적인지 없고, 기록상 원고의 치료

    순응도가 낮아 지속적으로 치료 순응도가 높을 경우 호전이 가능한 문제인지 그렇지

    않은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하고 있다.

    (2) 원고가 I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것은 고등학교 2, 3학년 때로 I정신건

    강의학과 의사는 2023. 11. 4. 발행한 소견서에서원고에게 정신병적 혼란은 없었으며

    청소년기 연령대의 가소성을 고려할 기질적, 유전적 선행요인보다는 일시적인 부작

    용으로 있다고 판단된다 하고 있다. 다만 J병원 기록까지 고려했을 ,

    지속적으로 치료반응이 좋지 않고 피해사고가 지속 관찰되며, 공존 질환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로 보이는 소견도 기록되어 있어서 이를 종합하면 우울장애 또는 불안장애

    외에 다른 정신질환의 가능성도 고려가 필요하나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의견).

    (3) 정신건강의학과적 장해율은 충분한 치료를 통해 증상이 고정되고 안정된

    상태에서 임상심리검사 기타 보완적 검사결과가 확보되고, 자세한 병력 청취

    원하여 행동 관찰이 면밀히 이루어진 뒤에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I정신건강

    의학과에서의 진료 피고 병원에서의 2개월간 진료를 제외하면, J병원에서 2016.

    7. 6.부터 사건 양악수술등을 받기 전까지 7개월간 7회의 통원치료를 받았을

    이고, 치료가 계속되던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사건 사고 장해

    인정할 만큼 증상이 고정되고 안정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위와 같은 제한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면서

    - 84 -

    , ”우울, 불안장애로 인한 기능 저하(학업 유지의 어려움, 적절한 대인관계 유지의

    려움) 고려하여 대략의 기왕의 장해율을 추정하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척수항 ‘Ⅶ(정신신경증 상태)’ 항목의 ‘B(사회적, 직업적 활동에 명백한 지장이 있는

    )-2(장기간의 완고한 증상, 고용관계의 지속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 ‘a. 약간의

    조정이 필요 ‘b. 중등도의 조정이 필요사이로 추정하여, 직업계수 6(도시일용노동

    ) 적용하면 18~28% 대략 추정되고, 장해기간은 치료가 충분하지 않아 추정 불가

    하다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Ⅶ(정신신경증 상태)’ 항목

    적용방법에는외상 전에 기존 질환으로 존재하던 신경학적 증상 등은 후유장해로

    가되어서는 되고 외상이 증상의 정도를 악화시켰다면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

    한다 되어있는 , ❷ 원고가 J병원 진료 대인관계 유지의 어려움으로 만한

    내용을 호소한 기록은 있으나, 7개월간 진료만으로장기간의 완고한 증상 보이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 ❸ 당시 원고가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했어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속초 여행을 가거나 커피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는

    학교생활과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었고, 사건 사고 이후 2017. 9. 21. 호소한 내용

    보면 사고 파일럿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며, 2019년경

    다시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술이나 커피를 마시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 ❹
    감정 의견도 대략의 추정에 불과할뿐더러, 장해기간은 추정할 없다는 것이어서

    설령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해율을 사건 사고 이후의 노동능력상

    실률에서 계속 감할 수도 없는 등에 비추어,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의 추정

    견만으로는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에서 같이 원고의 장해에 정신적 문제도 영향을

    - 85 -

    미쳤던 것으로는 보이나,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 정신건강의학과적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지 않고, 다만 원고가 기저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문제 상태를 일부 책임의 제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❶
    원고에게 기왕의 정신적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는 원고의 운동조절장애 등에 직접 영향

    미친 것이 아니라 운동조절장애 등을 유발한 사건 사고 이후의 정신적 문제에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는 정도에 불과해 보인다. ❷ 원고의 운동조절장애 등에 주로

    영향을 미친 정신적 문제는 불안이나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건 사고 이후 진단된 것이거나 종래의 불안 증상과는 내용을 달리한다. ❸
    앞서 같이 운동성 실조 항목을 적용하여 원고의 장해율을 평가하고, “Ⅶ. 정신신

    경증 상태(외상 정신 행동의 증상이 나타났으나 신경증적 상태로서 정신병적

    상이 없고, 명백한 기질적 병변 기능 장해의 증거가 없는 경우)” 적용하거나 이를

    중첩하여 장해율을 인정하지 않았다. ❹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I정신건강의학과

    료기록상신경 쓰면 경직된다 증상(2013. 8. 31.) J병원 진료기록상 ‘5일간 말이

    나오지 않았다 증상(2016. 10. 19.) 등과 같은 기능성 신경학적 이상이 일부 기왕

    증으로 기여할 수는 있으나, 과거의 증상은 일시적인 반면 사건 양악수술등 이후

    증상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양상이 달라 기왕증일지라도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추정

    된다고 하고 있고, 기여도 추정은 불가하다고 하고 있다. 달리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운동조절장애 등에 영향을 미친 정신건강의학과적 기왕증의 기여도를 결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86 -

    ) 원고는 사건 양악수술등을 받은 2017. 2. 14.부터 일실수입을 청구하나,

    피고 B 피고 법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건

    혈술을 받은 2017. 2. 19.부터의 일실수입을 인정한다.

    ) 원고는 사건 사고로피고 병원에서 59(2017. 2. 19.~2017. 4. 18.),

    ② N대병원에서 80[2017. 4. 18.~2017. 7. 7.(피고 병원과 중복된 제외)], ③ O

    원에서 34[신경과 1, 2017. 7. 7.~2017. 8. 10.(N대병원과 중복된 제외)], 13

    (정신건강의학과, 2017. 9. 18.~2017. 9. 30.), 4(신경과 2, 2017. 10. 18.~2017. 10.

    21.), ④ P병원에서 26(1, 2017. 8. 22.~ 2017. 9. 16.), 108(2, 2017. 10.

    23.~2018. 2. 7.) 입원치료를 받아 324(= 59 + 80 + 34 + 13 + 4 + 26 + 108)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입원치료는 모두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라고 인정

    되므로, 입원치료 기간 100%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되, 계산의 편의상 2017. 2.

    19.부터 2018. 1. 8.까지 324 동안 연속으로 입원한 것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

    .

    ) 따라서 원고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은 ① 2017. 2. 19.부터 2018. 1. 8.까지

    100%, ② 2018. 1. 8.부터 2018. 12. 31.까지 32%, ③ 2019. 1. 1.부터 2061. 6. 14.

    22%이다.

    2) 소득 가동일수

    ) 도시 일용근로자의 1 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되, 원고는

    동일수를 22일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동일수는 20일을 인정한다.

    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 87 -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

    자들의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관공

    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근로여건과 생활여건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

    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

    가동일수를 22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건 사고일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

    하기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271650 판결 참조29)).

    ) 다만 원고는 사건 사고 신체등급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이었다가 사건 사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만일 사건 사고가 아니었다면

    원고는 병역면제처분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병역복무기간은 가동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833161 판결 참조). 그런데

    병역복무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편의상 가동종료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무하여야 하는 21개월30) 역산하여 2059. 9. 14.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본다.

    3) 계산 : 185,669,089

    29) 2014. 7. 30.부터의 일실수입이 문제된 사안으로, 2017년경부터의 일실수입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적용된다.
    30)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 훈령)」제47, 별표 5 참조.

    - 88 -

    . 기왕치료비

    1) N대병원: 26,098,280(= 25,940,390 + 74,100 + 23,100 + 60,690)(19)

    2) P병원: 11,402,160(= 535,010 + 1,069,800 + 894,180 + 2,730,760 +

    2,771,740 + 2,854,740 + 545,930)(20)

    3) 피고 병원: 32,688,160(21)

    4) O병원: 19,694,780(= 34,300 + 11,148,49031) + 1,571,100 + 71,860

    + 97,800 + 212,910 + 29,500 + 1,844,490 + 41,600 + 18,000 + 653,530

    + 8,170 + 65,510 + 48,030 + 13,440 + 92,060 + 73,880 + 101,980

    + 80,140 + 23,290 + 107,380 + 92,650 + 46,200 + 47,400 + 168,000

    + 46,200 + 64,200 + 62,700 + 63,100 + 61,700 + 55,200 + 71,700 +

    65,000 + 192,700 + 70,800 + 55,000 + 61,600 + 38,500 + 36,200 +

    42,500 + 50,000 + 64,000 + 48,900 + 78,200 + 51,500 + 1,600 +

    70,700 + 52,000 + 86,000 + 30,190 + 41,200 + 81,300 + 41,200 +

    49,100 + 81,600 + 49,100 + 50,800 + 72,300 + 43,860 + 71,200 +

    37,500 + 85,800 + 46,400 + 20,700 + 28,760 + 20,000 + 20,700 +

    78,100 + 20,700 + 20,700 + 20,700 + 41,890 + 20,700 + 20,700 +

    96,000 + 49,590 + 2,100 + 88,400 + 42,990 + 88,200 + 50,590)(22,

    32, 35, 46)

    5) W 재활운동센터: 2,100,000(= 400,000 + 900,000 + 800,000)(33)

    6) 합계 91,983,380(= 26,098,280 + 11,402,160 + 32,688,160 + 19,694,780

    31) = 11,148,496 + 1,571,100(22-2)

    - 89 -

    + 2,100,000) 원고가 구하는 기왕치료비 80,833,900원을 인정한다.

    . 향후치료비

    1) 신경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신경과약제로 하루에 알말정(241) 2,

    보트릴(30) 2, 데파코트 250mg, 500mg(263 + 391) 2, 인데놀 10mg(15) 2

    정신건강의학과약제로 하루에 아티반(22), 세로자트(464), 쿠에타핀(125

    ) 필요하여, 약제비로 1년마다 신경과약제비 686,20032), 정신건강의학과약제비

    223,01533) 소요된다고 감정하였다. 원고가 사건 사고 이후 계속해서 신경과,

    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면서 항경련제, 신경증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감정의견대로 약제비를 인정한다.

    2)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향후에도 치료가 필요

    하고, 치료비로 매년외래비용(신경과: 뇌전증 운동이상 진료, 재활의학과:

    활치료) 720,000(= 20,000 × 3개과 × 12개월), ② 기능 유지 호전을 위한 재활

    치료비용(운동치료, 작업치료) 5,616,000(= 54,000 × 2 × 52), ③ 종합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140,000(= 35,000 × 4), ④ 영상검사료(MRI,

    SPECT) 250,000원이 필요하다고 감정하였다(약제비 제외). 그런데 이는 앞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원고의 자각적 증상이나 타각적 증세 등에 기초한 평가

    데다가 2019. 4. 8. 이루어진 평가로 이후의 변화된 증상이나 증세 등을 반영한

    아니므로, 향후치료비에 관한 의견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다음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향후치료비를 인정한다.

    32) 940(= 알말정 241 + 리보트릴 30 + 데파코트 250mg 263 + 데파코트 500mg 391 + 인데놀 10mg 15) × 2
    × 365

    33) 611(= 아티반 22 + 세로자트 464 + 쿠에타핀 125) × 365

    - 90 -

    ) 원고가 재활의학과 신체감정 무렵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경과, 정신건

    강의학과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재활의학과 치료도 꾸준히는 아니어도 계속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장해가 지속적·영구적이어서 향후에도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에서 격월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래비용으로 360,000(= 20,000 × 3개과 × 6) 인정한다(2021 신경과에서

    7, 정신건강의학과에서 5 치료받은 것에 비추어 매월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2019년경 이후 재활치료를 받거나 자택에서 재활훈련을 계속한 것으

    보이고, 2021 5~7 재활운동센터에서 맞춤운동서비스를 받기도 , 원고에

    경미하더라도 다소 정도를 달리하여 지속적으로 떨림, 경련, 균형 문제 등이 지속되

    기능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재활훈련이 필요해 보이는 등을 고려하여, 재활훈련

    비용(운동치료, 작업치료) 인정하되, 1 필요한 것으로 보아 2,808,000(=

    54,000 × 1 × 52) 인정한다.

    ) 종합검사료(혈액검사, 소변검사), 영상검사료(MRI, SPECT) 2021년경

    사건 사고로 인한 진단, 치료 등을 위해 그러한 검사를 받았다고 만한 자료

    없고, 신경과 신체감정의는 현재 시점에서 진단을 위해 영상검사는 필요하지

    다고 하는 등에 비추어 인정하지 않는다.

    3) 원고는 2022. 6. 18.부터 향후치료비를 구한다. 그러나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

    손해액은 사실심 변론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지난 부분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있는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21207 판결 참조),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5. 29.까지 원고가 위와

    - 91 -

    같은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증거가 없다(원고는 2024. 5. 28.자로 청구취지

    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주장·입증의 시기와 변론종결일 사이의 시간적

    격으로 실제 비용을 지출하고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4. 5. 30.부터 앞서 인정한 향후치료비를 인정하

    변론종결일 시점으로 현가하여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81,560,300원이 된다

    (원고가 향후치료비를 현가하지 않고 청구하면서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

    므로 변론종결일 시점으로 현가한다).

    . 개호비

    1)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정도에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고,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법원이 반드시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46747 판결 참조).

    2)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는감정시 평가한 수정바델지수 39, 버그균형척도 14

    , 수지기능평가 결과를 고려 시에 독립적인 일상생활, 보행 이동이 어려운 상태로

    종류 연비용() 최초필요일 필요최종일 수치합계 비용총액()
    신경과약제비 686,200

    2024. 5. 30. 2064. 9. 13. 20
    13,724,000

    정신건강의학과약제비 223,015 4,460,300
    외래비용 360,000 7,200,000

    재활치료비용 2,808,800 56,176,000
    합계() 81,560,300

    - 92 -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개호 내용은 식사 준비 보조, 이동 보조, 입고

    , 대소변처리, 목욕 등의 보조로, 사건 사고일부터 향후 여명기간 보통의 성인남

    1인의 1 8시간 개호가 필요하다 감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같이 재활의

    학과 신체감정 당시에 평가된 수정바델지수, 버그균형척도 등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

    이기 어렵고, 개호 내용으로 언급된 보조가 감정 무렵 실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감정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없다.

    3) 다만 ① O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일인 2017. 9. 18. 기록에독립적인 일상생

    활동작 수행 되는 상태로 보호자 상주하고 낙상 유의하겠음이라는 기재가 있는

    , ② 2017. 11. 3. O병원 기록에는일상생활에서 아직 있는 것이 너무 적다.

    칫솔질, 목욕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기재된 , ③ 2017 9~11월경 전신강직간대발

    작이나 근간대경련발작도 있었던 , ④ 사건 사고 마지막으로 P병원에서 입원

    치료 퇴원한 2018. 2. 7. 이후에도 층계 걷는 재활운동을 하면서 2018. 11. 16.까지

    층계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고, 2018. 3. 2.에는아직 젓가락질, 쥐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⑤ 원고는 사건 사고 이후 거의 계속해서 2018. 2. 7.까지

    원치료를 받았고, 진료기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 주로 원고의 어머니가

    속해서 상주하면서 원고에 대해 간병, 보조 등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을 비롯하

    인정사실에서 같은 원고의 치료경과나 제반 증세, 원고에게 인정되는 후유장

    해의 내용과 변화 경과 등을 고려하여, 사건 사고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이동한 2017. 2. 28.부터 마지막으로 P병원에서 입원치료 퇴원한 2018. 2. 7.까지

    보통의 성인남녀 1인의 1 8시간 개호비를 인정한다.

    4) 그러나 이후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는 설령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 93 -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

    자의 부모나 배우자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8081 판결 참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같은 2019년경 이후 진료기록의 내용 등으로 추단되는 원고의 상태 인정되는

    후유장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5. 29. 이후 원고에게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향후개호비도 인정하지 않는다.

    5) 2017. 2. 28.부터 2018. 2. 7.까지 보통의 성인남녀 1인의 1 8시간 개호비를

    계산하면 37,076,03434)이다(원고는 기왕개호비와 향후개호비 구분 없이 모두 향후개

    호비로 하여 2017. 2. 14.부터 여명종료일까지 개호비를 청구하면서, 개호비에 대해

    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기왕개호비만 인정하므로 현가 없이

    호비를 계산한다).

    . 향후보조구비

    원고는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 감정결과에 따라 수동휠체어(500,000, 수명 5)

    필요하다면서 2019. 5. 22.부터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비용을 향후보조구비로

    구한다. 그러나 2019. 5. 22.부터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수동휠체어 구입비용

    지출했다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같은 2019 이후 원고의 상태,

    유장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사건 사고로 인해

    고에게 수동휠체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34) = 2017. 2. 28.부터 2017. 4. 30.까지 6,362,936(= 102,628 × 62)+ 2017. 5. 1.부터 2017. 8. 31.까지 13,142,058(=
    106,846
    × 123) + 2017. 9. 1.부터 2018. 2. 7.까지17,571,040(= 109,819 × 160)

    - 94 -

    . 책임의 제한

    1)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의사 과실의 내용 정도,

    진료의 경위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 제반

    정을 참작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

    제한할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3162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223835 판결 참조).

    2) ① 사건 사고의 내용,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

    다고 보이지는 않고, 사건 양악수술등의 내용이나 가성동맥류가 발생한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행한 진료의 난이도도 낮지 않아 보이는 , ② 앞서 같이

    고의 정신적 문제가 원고에게 발생한 장해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나타난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 일부는 사건 사고 전부터 원고에

    기저에 있던 정신적 문제의 발현일 있는 , ③ 2019년경 이후 원고는 적극적으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음주를 하고, 2021 11월에는 음주 다툼

    으로 땅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했다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상태가 나빠지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을 있는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 70% 제한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해야 재산상 손해액은 269,597,525[= 129,968,362(=

    일실수입 185,669,089 × 70) + 56,583,730(= 기왕치료비 80,833,900 × 70) +

    57,092,210(= 향후치료비 81,560,300 × 70) + 25,953,223(= 개호비 37,076,034

    × 70)] 된다.

    - 95 -

    . 위자료

    사건 수술의 내용, 피고들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고들이 취한 조치, 원고의

    기존 현재 상태, 설명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하여 피고 B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89,597,525(= 재산상 손해액

    269,597,525 + 위자료 20,000,000) 그중 149,968,362(= 일실수입 129,968,362

    + 위자료 20,000,000) 대하여는 사건 사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2.

    21.부터, 56,583,730(기왕치료비) 대하여는 사건 사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2. 6. 18.부터, 83,045,433(= 향후치료비 57,092,210 + 개호비 25,953,223)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24. 5. 2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6.까지 민법이 정한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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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최규연

    판사 김지예 휴직으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정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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