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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3나14134 - 배당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4. 12. 30. 03:2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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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창원제 1민사부
판 결
사 건 (창원)2023나14134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해붕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김효연, 양석표, 유현송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택림
제 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11. 30. 선고 2021가합2734 판결
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E(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
당액 329,116,137원, 739,274,462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68,390,599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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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질권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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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채권증서가 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은 채권자와 질권설정자 사이에 질권을 설
정한다는 뜻의 합의뿐 아니라 채권증서의 교부가 있어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1579 판결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
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특정한 이름이나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75조에 따라 채
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2574 판결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4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14. 농업회
사법인F주식회사에 12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
성․교부받은 사실, 위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본인 등은 아래의 대부거래 계약에
대하여 별첨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승낙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라는 기재 아래 대
부업자 원고, 채무자 위 회사, 보증인 L, 대부금액 12억 원, 이자율 연 18%, 연체이율
연 24%, 대부기간 만료일 2018. 9. 13.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위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와 함께 위 회사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
되는바, 위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는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증명
하기 위하여 채무자(위 회사)가 채권자(원고)에게 제공한 문서로서 위 대여금채권이 소
멸된 경우 민법 제475조에 따라 위 회사가 원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증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 설정 시 피고에게 위 ‘대부거래 표준계
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면서 원고로부터 민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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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위 대여금채권에 관한 질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
표 중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배당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
니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
액 329,116,137원, 739,274,462원을 각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68,390,599원(= 329,116,137원 + 739,274,462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9,116,137원, 739,274,462원을 각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68,390,599원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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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수연
판사 조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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