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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7086 - 소유권말소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1. 00:1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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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7086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1. A
2.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에게 4/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3/10 지분에 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9. 5.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661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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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D과 망 E의 자녀들이고, D은 1981. 2. 28.1), E은 2020. 7.
23. 각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망 D의 소유였는데 2007. 9. 5.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
이라고만 한다)에 기해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망 D 부부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에 속하는 상속재산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허위의 보증서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기해 임의로
그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이에 피
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1) 제적등본(갑 제3호증의 2)상 사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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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
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
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
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이고,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
효)상의 보증인들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
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564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이는
구 특별조치법 하의 판례이나 구법 역시 이 사건에 적용된 특별조치법과 그 내용이 거
의 동일하므로 그 법리는 같다고 할 것이다) 참조}.
2) 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 여부
가) 앞서 든 증거와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H, F이
각 보증인이 되어 보증서를 작성한 사실, F은 위 토지의 상속관계에 대하여는 잘 모르
는 상태에서 보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갑 제3호증의 3, 제5호증의 3,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제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2024. 6. 14.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제주시는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위해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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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발급신청을 하자 2007. 6. 28.경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소유자 성명, 신청인의 성
명․주민등록번호․주소, 취득사유 및 공고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2007. 6. 28.부터
2007. 8. 29.까지 2개월 이상 공고하였다.
② 제주시는 확인서 발급 전에 망 D의 상속인인 망 E과 원고들에게 피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공동상속인들은 그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 확
인서가 발급되었다.
③ 보증인 F은 함께 보증인이 된 G, H 모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관계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보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④ 피고는 그동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온 것
으로 보인다.
다) 위 나)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은 피고가
1981. 2. 28.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그 주장 내
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거나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원
고들이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등기 자체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보증인
들이 상속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
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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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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