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16437 - 배당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0. 03:22반응형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16437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안창권
피고(탈퇴) B
피고 B의 승계참가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박창한
피 고 1.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박창한
2. D
3.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 2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북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4. 4. 3. 작성한 배
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8,948,493원,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74,423,73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
당액 7,441,41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32,466,134원을 793,279,767원으
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F, G은 1969. 11. 22. 자신들 앞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
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69.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F은 1984. 3. 19. 자신 앞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
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F, G은 주식회사 H(이하 ‘H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2. 1. 13. 채무자를 I, 채권최고액을 360,000,000원으로, ② 2012. 3. 30. 채무자
를 I,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정한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
에 따른 각 공동근저당권을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 3 -
라. F, G은 2012. 4. 13. J 앞으로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F 및 G, 채
권최고액을 40,000,000원으로 정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위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2. 17. 피고 D에게 이전되었다가 2021. 6. 2. 말소되었다.
마. 주식회사 K(이하 ‘K카드’라 한다)는 2014. 12. 24. 청구금액 6,811,794원 상당의
채권으로 제1 부동산 중 F의 1/2 지분과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바.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① 2015. 1. 8. 제1 부동산 중 F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5.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마쳤고, ② 2018. 3. 26.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3.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사. F은 2015. 1. 29. 사망하여, ① 제1 부동산 중 F의 1/2 지분은 L, I, M이 1/6 지
분씩 각 상속받게 되었고, ② 제2 부동산은 L, I, M이 1/3 지분씩 각 상속받게 되었다.
한편, 이에 따른 상속등기는 피고 D의 대위로 인하여 2020. 5. 7.에야 이루어졌다.
아. I는 2021. 5. 28.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앞으로 제1 부동산 중 자신
의 1/6 지분과 제2 부동산 중 자신의 1/3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I,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으로 정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자신의 I에 대한 공동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C, 채권최고액
을 60,000,000원으로 정한 근질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자. H은행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 전체에 대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23. 5. 12.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
다(이 법원 E, 이하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차. 원고에게, ① L은 2023. 7. 27. 제1 부동산 중 자신의 1/6 지분과 제2 부동산 중
자신의 1/3 지분에 관하여 2023.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 4 -
었고, ② G은 2023. 8. 24. 제1 부동산 중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23. 8. 23. 매
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4. 4. 3. 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632,466,134원, ② I
의 채권자들인 ㉮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이 60,000,000원, ㉯ 피고 C에 대한 배당액이
18,948,493원, ㉰ 피고 D에 대한 배당액이 74,423,730원,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이 7,441,410원인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타.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 전체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파.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 N은 피고 B으로부터 배당금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 B
에 대한 승계참가를 하였고, 피고 B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F, G은 I를 위하여 H은행에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F이 사망한 2015. 1. 29.을 기점으로, 제1 부동산 중 I가 상속한
1/6 지분과 제2 부동산 중 I가 상속한 1/3 지분은 그 담보물의 소유자와 이 사건 공동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같게 되었다. 따라서 2015. 1. 29.부터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은
채무자의 부동산(제1 부동산 중 I의 1/6 지분, 제2 부동산 중 I의 1/3 지분)과 물상보증
인의 부동산(제1, 2 각 부동산 중 I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이 공동담보로 제공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5 -
대법원은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에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한 다음,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
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어, I의 채권자들인 피
고들에게 일부 배당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배당표를 경정한다면, 채무자인 I 소유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이 사건
공동저당권자인 H은행 측에 우선적으로 배당이 마쳐져 피고들에게 지급될 배당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쟁점 정리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
자를 달리하는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
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
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
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에게 이전한 1번 저당권으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
용되어야 한다(이 경우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변제자대위의 관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21854 판결 참
- 6 -
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H은행이 이 사건 공동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제1, 2 각
부동산 소유자인 F, G은 ‘수인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
에서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따른 변제자
대위 법리가 적용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법리가
적용된다면, I의 채권자들인 피고들의 배당액이 조정되어야 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
건에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
펴본다.
4. 판단
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법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
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
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
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
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
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
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 7 -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서는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법리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21854
판결 법리에 따른 배당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기초사실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2015. 1. 8. 제1 부동산
중 F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5.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는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2015. 1. 29. F이 사망하기 이전에 마쳐진 압류
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이를 기초로 교부권자로서 배당 1순위 1,240,480원, 배당 4
순위 18,540원을 각 배당받았다. 즉, 2015. 1. 29. 이전에 “이 사건 경매절차는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이다.”라는 신뢰를 가진 이해관
계인이 등장하였고, 위 이해관계인인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배당기일까지 배당인 지위
를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② 기초사실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 G은 2012. 4. 13. J 앞으로도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는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2015. 1. 29. F이 사망하기 이전에 마쳐진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이고,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인 J의 지위가 F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불
리하게 변경될 수는 없으므로, 누구든지 등기부를 확인한다면 J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
기가 말소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 경매절차는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
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이다.”라는 신뢰를 가지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J의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1. 6. 2. 말소되었고, 피고 C는 그보다 앞선 2021. 5. 28. 공동
- 8 -
근저당권등기를 설정 받았으므로, 피고 C 역시 그와 같은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
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기초사실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카드는 2014. 12. 24. 청구금액
6,811,794원 상당의 채권으로 제1 부동산 중 F의 1/2 지분과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가
압류등기를 마쳤다. 위 가압류등기는 K카드가 2024. 3. 1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
포기 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계속 존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도 누구든지
등기부를 확인한다면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 경매절차는 ‘수인
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이다.”라는 신뢰를 가지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준
- 9 -
별지
목 록
1. 서울 중랑구 O 대 116㎡.
2. 서울 중랑구 O
[도로명주소] 서울 중랑구 P
세멘벽돌조 경사스라브위 세멘기와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57.09㎡
2층 57.09㎡
지하실 57.09㎡
내(지층 1층용도 근린생활시설 2층주택). 끝.
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0244 - 공유물분할 (1) 2024.12.20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소446319 - 임금 (2) 2024.12.20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0532 - 대여금 (0) 2024.12.20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44218 - 손해배상(기) (3) 2024.12.19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4254 - 손해배상(기) (0) 2024.12.1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