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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425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2. 19. 06:0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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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4254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7. 25.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5.부터 2024.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라브
에 매립된 배관설비(PVC 파이프 및 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 포함)를 교체하는 방
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3.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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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화장실 바닥을 철거한 후 방
수처리를 시행하고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아파트 E호(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는 같은 아파트 D호(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23. 2.경 원고 건물의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다. 감정인은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라브에는 PVC 파이프 및 그 상
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으로 구성된 배관설비가 매립되어 있는데 PVC 파이프는 때가
끼어 있고 주철재 트랩도 부식으로 과도한 녹이 발생하는 등 노후화되어 그 PVC 파이
프와 주철재 트랩의 연결 부위 또는 주철재 트랩의 얇아진 단면으로 물이 배어나와 녹
과 함께 점검구 아래로 흘러내리는 바람에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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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건물에 이 사건 누수가 발
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 800,000원, 누수방지공사 비용
2,000,000원 합계 2,8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고 만일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간접강제로서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할 당시 피고 건물의 화장실은 사용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
건물에 위치한 공용시설인 공용상수도를 잠근 이후에는 원고 건물의 누수는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누수는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의 배관설비의 노후화 등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고 건물 거주자의 환기관리 잘못으로 인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감정인이 이 사건 누수 원인으로 추정한 바와 같이,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라브에 매립된 PVC 파이프 및 그 상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으로 구성된 배관설비는 노후화되는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따라서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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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정결과와 달리 이 사건 누수가 피고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
하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 건물 화장실 천정이 물에 젖어 얼룩이 생기고 곰팡
이가 피는 등 훼손되었고 그에 대한 수리비용으로 80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수리비용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수리비 외에도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을 철거한 후 1, 2차 방수처
리 및 타일부착 비용 등에 2,00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위 비용은 이 사건 누수를 막기 위하여 피고 건물에 시행되어
야 할 누수방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누수방
지공사 이행 청구 및 그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위 누수방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고, 특히 위 누수방지공사는 그 공사 장소나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서는 피고 건물의 출입 등에 피고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부대체적 작위의
무로 볼 수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 대신 직접 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
로1), 위 2,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누수방지공사 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누수는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라브
1) 이러한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2024. 8.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정정본)를 통하여 누수방지공사
를 원고 스스로 직접 이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
한다.- 5 -
에 매립된 PVC 파이프 및 그 상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으로 구성된 배관설비가 노후
화되는 등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누수로 원고는 원고 소유의 원고 건물
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방해 제거로서 피고 건
물에 대하여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라브에 매립된 배관설비(PVC 파이프 및 그 연결
부인 주철재 트랩 포함)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
고는 화장실 바닥을 철거한 후 방수처리를 시행하는 방법의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것
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고의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에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누수방지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간접강제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서도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
고,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
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누수방지공사 그 자체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시공하게 할 수 있기는 하나 공사의
장소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공사를 이행하려면 피고 건물의 출입 등에 피고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피고의 누수방지공사 이행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
에도 그 감정결과의 내용은 전문장비 없이 육안으로 짧은 시간에 현장파악을 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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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누수가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에 매립된 배관
설비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
으로 피고가 위 누수방지공사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누수방지공사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피고 건물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라브에 매립된 배관설비(PVC 파이프 및 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 포
함)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고, ③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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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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