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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4254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12. 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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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4254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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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4254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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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가단4254 손해배상()

    A

    B

    2024. 7. 25.

    2024. 8. 29.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 이에 대하여 2023. 6. 15.부터 2024. 8. 29.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라브

    매립된 배관설비(PVC 파이프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 포함) 교체하는

    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3. 피고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2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300,000원의 비율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1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6. 1항은 가집행할 있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화장실 바닥을 철거한

    수처리를 시행하고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피고가 사건 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000,000원의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원고는 서울 종로구 C아파트 E(이하원고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

    같은 아파트 D(이하피고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이다.

    . 2023. 2. 원고 건물의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누수가

    발생하였다(이하 사건 누수 한다).

    . 감정인은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라브에는 PVC 파이프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으로 구성된 배관설비가 매립되어 있는데 PVC 파이프는 때가

    끼어 있고 주철재 트랩도 부식으로 과도한 녹이 발생하는 노후화되어 PVC 파이

    프와 주철재 트랩의 연결 부위 또는 주철재 트랩의 얇아진 단면으로 물이 배어나와

    함께 점검구 아래로 흘러내리는 바람에 사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3 내지 5호증의 기재, 법원의 감정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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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건물에 사건 누수가

    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 800,000, 누수방지공사 비용

    2,000,000 합계 2,8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고 만일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간접강제로서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사건 누수가 발생할 당시 피고 건물의 화장실은 사용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

    건물에 위치한 공용시설인 공용상수도를 잠근 이후에는 원고 건물의 누수는 중단된

    등에 비추어 사건 누수는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의 배관설비의 노후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고 건물 거주자의 환기관리 잘못으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없다.

    . 판단

    (1) 손해배상책임

    앞서 기초사실에 따르면, 감정인이 사건 누수 원인으로 추정한 바와 같이,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라브에 매립된 PVC 파이프 상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으로 구성된 배관설비는 노후화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있고, 그로 인하여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있으므로(따라서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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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결과와 달리 사건 누수가 피고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758 1항에 따라

    원고에게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증거들 2호증의 기재에

    하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 건물 화장실 천정이 물에 젖어 얼룩이 생기고 곰팡

    이가 피는 훼손되었고 그에 대한 수리비용으로 800,000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수리비용

    800,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수리비 외에도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을 철거한 1, 2 방수처

    타일부착 비용 등에 2,00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비용은 사건 누수를 막기 위하여 피고 건물에 시행되어

    누수방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누수방

    지공사 이행 청구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누수방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고, 특히 누수방지공사는 공사 장소나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서는 피고 건물의 출입 등에 피고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부대체적 작위의

    무로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 대신 직접 이를 이행할 있다고 수도 없으므

    1), 2,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누수방지공사 의무

    앞서 바와 같이, 사건 누수는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라브

    1) 이러한 이유로 피고는 사건 변론종결 2024. 8. 5.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정정본) 통하여 누수방지공사
    원고 스스로 직접 이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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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된 PVC 파이프 상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으로 구성된 배관설비가 노후

    화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사건 누수로 원고는 원고 소유의 원고 건물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방해 제거로서 피고

    물에 대하여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라브에 매립된 배관설비(PVC 파이프 연결

    부인 주철재 트랩 포함)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고는 화장실 바닥을 철거한 방수처리를 시행하는 방법의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청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고의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에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누수방지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있다).

    (3) 간접강제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서도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

    ,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있는 경우

    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인정사실 앞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①

    누수방지공사 자체는 3자로 하여금 이를 시공하게 있기는 하나 공사의

    장소나 방법 등에 비추어 공사를 이행하려면 피고 건물의 출입 등에 피고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피고의 누수방지공사 이행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로 있는

    , ② 피고는 법원의 감정인 F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

    에도 감정결과의 내용은 전문장비 없이 육안으로 짧은 시간에 현장파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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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누수가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에 매립된 배관

    설비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

    으로 피고가 누수방지공사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 ③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던

    등을 종합할 , 피고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방지공사를

    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800,000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6.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9.

    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피고 건물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라브에 매립된 배관설비(PVC 파이프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

    )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고, ③ 피고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2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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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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