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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605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2. 19. 03:5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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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26052 손해배상(기)
원 고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강성래
피 고 1. B교회
2. C
3. D
4. E
5. F
6. G
7.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서울
담당변호사 구주와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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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가. 피고 B교회는,
1) 1,068,5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3.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 그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24.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9,30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교회와 연대하여 제1의 가. 1)항 기재 돈 중,
1) 피고 C은 4,800,000원, 피고 E은 2,280,000원, 피고 F은 3,060,000원, 피고 G은
3,9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D는 1,477,000원, 피고 H은 3,02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5. 3.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B교회와 연대하여 제1의 가. 2)항 기재 돈 중,
1) 피고 C은 2024. 4. 1.부터 별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부동산 2층 82.79㎡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D는 2024. 4. 1.부터 별지 목록 제4의 나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3㎡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2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 E은 2024. 4. 1.부터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 지하실 53.02㎡의 점
유 종료일까지 월 3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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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 F은 2024. 4. 1.부터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 1층 53.02㎡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5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피고 G은 2024. 4. 1.부터 별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부동산 1층 67.9㎡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6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6) 피고 H은 2024. 4. 1.부터 별지 목록 제3의 나항 기재 부동산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4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교회, D, H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교회, C, E, F,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
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1,070,2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30.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2024. 4. 1.부터 피고 교회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를
종료할 때 또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19,34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피고 교회와 연대하여 1.항 기재 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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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C은 4,800,000원, 피고 D는 3,326,492원, 피고 E은 2,280,000원, 피고 F은
3,060,000원, 피고 G은 3,900,000원, 피고 H은 3,23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4. 30.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2024. 4. 1.부터 별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82.79㎡의
점유를 종료할 때 또는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8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는 2024. 4. 1.부터 별지 목록 제4의 나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
분 43㎡의 점유를 종료할 때 또는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55,44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은 2024. 4. 1.부터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 53.02㎡의 점유를 종료할 때 또는 원고가 위 부동
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3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F은
2024. 4. 1.부터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53.02㎡의 점유를 종
료할 때 또는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51,000원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피고 G은 2024. 4. 1.부터 별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67.9㎡의 점유를 종료할 때 또는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6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H은 2024. 4. 1.부터 별지 목록
제3의 나항 기재 부동산의 점유를 종료할 때 또는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5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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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부동산 점유 현황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
구 I 일대 94,624㎡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
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교회는 2019. 7. 19.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서대로 ‘제1 내지 4 토지’ 또는
‘제1 내지 5 건물’1)이라하고, 위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3) 피고 C은 제2 건물 중 2층 부분을, 피고 D는 제4 건물 1층 중 43㎡를, 피고 E은
제1 건물 중 지하실 부분을, 피고 F은 제1 건물 중 1층 부분을, 피고 G은 제2 건물 중
1층 부분을, 피고 H은 제3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및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2013. 7. 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분양신청기간을 2013. 8. 30.부터 2013. 10. 28.까지로 정하여
피고 교회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였으나, 피고 교회는 위 기간 동안 분양신청
을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7. 7. 2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1) 제1 내지 3 토지에는 각 제1 내지 3 건물이 있고, 제4 토지에는 제4 건물과 제5 건물이 함께 건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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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5. 31. 이 사
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9. 7. 19.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9. 7. 16.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8,228,291,330원 전액을 공탁한 후, 2019.
8.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9.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 교회를 상대로 제1 내지 5 건물의 인도를, 피고 D를 상대로 제4 건
물 중 피고 D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
법원 2019가합28618(본소), 2019가합28625(반소)], 위 법원은 2020. 5. 14. 원고의 청구
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교회와 피고 D가 항소하
였으나 2021. 10.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776(본소),
2020나2016783(반소)]2),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교회가 상고하였으나 2022. 1. 1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1다287102(본소), 2021다287119(반소)].
2) 원고는 피고 E, F, G, C, H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피고들이 각 점유
하고 있는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7621),
위 법원은 2019. 11. 2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2020. 7. 1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북부
지방법원 2019나40377),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상고하였으나 2020. 11.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0다254587, 이하 위 다의 1)항 판결과 합
하여 ‘이 사건 인도 판결’이라 한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항소심 법원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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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2020. 6. 5. 이 사건 인도 판결의 가집행 선고를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교회의 신도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입로를 차량으로 차단하고 농성하고 있어 인도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4) 원고는 2020. 6. 22.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피고 교회의 신도들이 유리
창을 깨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침입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거한 신도들이 물과
휘발유 등을 뿌리면서 저항하여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5) 원고는 2020. 11. 26., 2021. 11. 5., 2021. 11. 15.에도 각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
나, 피고 교회 신도들이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화염병과 돌을 투척하거나 소화기
를 분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저항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총회 및 대의원회 결의 흠결로 소송위임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조합원에게 경
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서 원고 정관 제21조 제18호,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는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소송위임계약
및 이에 기초한 소송위임행위는 모두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소송행위의 추인은 타인을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어떠한 소송행위를 할 권한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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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한 무효의 소송행위를 본래의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만드
는 것으로서, 그러한 추인의 권한은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본래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다른 형식으로 표현된 것에 지나지 않고 그로부터 독립하여 별
개의 내용이나 범위를 갖는 추인의 권한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조합의 소송위임행위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3)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
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이를 거치지 않아 위 소송위임행위와 그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소송행
위가 모두 무효라고 하더라도, 조합이 그 대표자인 조합장을 통하여 직접 소를 제기하
는 등의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그와 같은 제한이 없다면 조합장이 소송대리인의 소송
행위를 추인함에도 총회의 결의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
95779 판결 등 참조).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
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
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60조).
3) 판단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법률사무소
‘J’의 대표자인 변호사 K과 2020. 7. 20. 강제집행 대리, 이주대상자와 이주협의, 소송
대리 등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용역대금은 ‘원고가 2016. 2. 19. 및
2019. 12.경 L법무사합동사무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지체상금’으로 하
기로 약정한 후 K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
3) 현행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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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원고가 K과 체결한 위 용역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의 대표자인 조합장 M이 2022. 4. 25. 이 법원에 K의
소송행위를 추인한다는 소송행위 추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도시정비법이나 원고의 정관
에는 원고 조합장이 소 제기 등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 대표권을 행사함에 있어 어떤
제한이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 조합장은 총회의 결의 없이 유효하게 K
의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표권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N을 원고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2020. 6. 4. 자 원고의 이사회 결의는, N이 원고의
이사 자격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의사록 위조 가능성이 있으며, 이해당사자인 N이 의
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산입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를 대표할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N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하다.
2) 판단
갑 제2,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6. 4. N을
포함하여 재적임원 5명 중 4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위 이사회에서
N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사실, N은 2015. 9. 26.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2020. 10.
24. 사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8. 24. 당시 N은 원
고의 직무대행자로서 원고를 대표할 적법한 대표권이 있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
로는 N이 원고의 이사가 아니라거나, 원고의 2020. 6. 4. 자 이사회 의사록이 위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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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소재지 구분
2019. 7. 19. ~ 2022. 6. 30.차임 총액(원)
2022. 6. 30. 기준월차임(원)
1
성북구P
제1 토지 28,993,000 860,000
제1 건물
지층 1,555,000 지층 38,000
1층 2,048,000 1층 51,000
2층 2,048,000 2층 51,000
합계 5,651,000 합계 140,0002 성북구 제2 토지 53,660,000 1,592,000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수용개시일을 2019. 7. 19.로 하는 수용재결을 거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 교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
건 각 부동산 일부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 교회
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위 2019. 7. 19.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
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교회와 연대하여 2019. 7. 19.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피고들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
할 의무가 있다(선택적 관계에 있는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
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
건 각 부동산의 월 차임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22. 7. 1.
이후의 차임은 감정기준일 말일인 2022. 6. 30. 당시의 차임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
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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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2 건물
지층 1,022,000 지층 25,000
1층 2,624,000 1층 65,000
2층 3,199,000 2층 80,000
합계 6,845,000 합계 170,0003
성북구R
제3 토지 29,208,000 866,000
제3 건물 1,991,000 49,0004)
4
성북구S
제4 토지 473,746,000 14,054,000
제4 건물 61,587,000 1,541,000제4 건물 1층 중
피고 D점유 부분(43㎡)
973,000 24,000제5 건물 1,428,000 35,000
순번 이름 점유 부분
2019. 7. 19.부터2022. 6. 30.까지의
차임 상당액(원)2022. 7. 1.부터
2024. 3. 31.까지의
차임 상당액(원)5)합계
1
피고
교회이 사건 각
부동산663,109,0006) 405,447,0007) 1,068,556,000
2 피고 C
제2 건물2층
3,199,000 1,680,000 4,879,0003 피고 D8)
제4 건물
1층 중
43㎡973,000 504,000 1,477,000
4 피고 E
제1 건물지층
1,555,000 798,000 2,353,0005 피고 F
제1 건물1층
2,048,000 1,071,000 3,119,0006 피고 G
제2 건물1층
2,624,000 1,365,000 3,989,0007 피고 H 제3 건물 1,991,000 1,029,000 3,020,00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2019. 7. 19.부터 2024. 3. 31.까지 피고들
의 부당이득액을 위 차임액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감정평가서 2쪽의 평가총괄표에는 제3 건물 1층의 월차임이 46,000원, 2층 월차임이 13,000원인 것으로 기재되
어 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제3 건물의 월차임 상당액이 59,000원임을 전제로 피고 H의 부당이득액을 계산하였
다. 그러나 위 평가총괄표의 기재는 오기로 보이고, 감정평가서 7쪽, 151쪽의 세부 계산 근거에 따라 제3 건물
의 월차임을 49,000원(1층 월차임 46,000원 + 2층 월차임 3,000원)으로 인정한다.- 12 -
3)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종료일까지9)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여 장래 이행분에 대하여도 미
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4) 따라서 원고에게,
가) 피고 교회는 ① 2019. 7. 19.부터 2024. 3. 31.까지의 부당이득금 1,068,556,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30.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4. 5. 3.부
터(원고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모두 2024. 4.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 송달 다음날인 2024. 5. 3.부터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 ‘2024. 5. 3.’만 기재한다) 피
고 교회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2024. 4. 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 종료일까지
5) 2022. 7. 1. 이후 해당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월차임 × 21개월
6) 28,993,000 + 5,651,000 + 53,660,000 + 6,845,000 + 29,208,000 + 1,991,000 + 473,746,000 + 61,587,000 +1,428,000(제4건물 1층 중 피고 D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차임 합계액 973,000원은 제4건물의 차임에 포함되
어 있으므로 합산하지 않는다)7) 원고는 피고 D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월차임 상당액 24,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월차임 합계
액을 19,341,0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피고 D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제4 건물 1층의 일부이고, 감정인은 제4
건물 전체와는 별도로 이 부분의 차임을 감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월차임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제3 건물 2층의 월차임을 13,0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제3 건
물 2층의 월차임은 3,000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월차임 합계액은 19,307,000원(860,000 + 140,000 +
1,592,000 + 170,000 + 866,000 + 49,000 + 14,054,000 + 1,541,000 + 35,000)이 된다.8) 원고는 피고 D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월차임 상당액이 제4 건물 1층의 전체 차임 중 피고 D 점유 부분의 면
적이 차지하는 비율(43/524.30)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D의 부당이득액을 계산하였으나, 감정인은 제4 건물 1
층 중 피고 D 점유 부분의 월차임을 별도로 감정하였으므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차임액을 인정한다.9) 원고는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을 장래이행의 종기로 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이라는 기재
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무익적 기재사항이므로(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참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는 기재하지 않는다.- 13 -
월 19,30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 피고 교회와 연대하여 위 가)의 ①항 기재 돈 중,
① 2019. 7. 19.부터 2024. 3. 31.까지의 부당이득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 피고 C은 4,800,000원, 피고 E은 2,280,000원, 피고 F은 3,060,000원, 피고 G
은 3,9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에서 정
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2019. 7. 19.부터 2024. 3. 31.까지의 부
당이득금으로 피고 D는 1,477,000원, 피고 H은 3,02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5. 3.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 피고 교회와 연대하여 위 가)의 ②항 기재 돈 중,
① 피고 C은 2024. 4. 1.부터 제2 건물 2층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피고 D는 2024. 4. 1.부터 제4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24,000원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③ 피고 E은 2024. 4. 1.부터 제1 건물 지하실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38,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④ 피고 F은 2024. 4. 1.부터 제1 건물 1층의 점유 종료일까
지 월 5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⑤ 피고 G은 2024. 4. 1.부터 제2 건물 1층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6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⑥ 피고 H은 2024. 4. 1.부터 제3
건물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4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4 -
1) 합의 존속 기간은 차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교회는 2022. 7. 15. 피고 교회가 합의금 500억 원을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 또는 합의서’라 한다)를 하
였는데, 피고 교회는 새로운 예배당으로 사용할 건물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합의를 이행
하려고 하였으나 성북구청장이 건물 매매를 불허가하여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
였다. 이후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해지하였으나 위 합의가 적법하게 해지
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합의서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합의가
성립된 이후부터 합의 완료 기간까지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존속하고 있었던 기간은 부당이득액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는 피고 교회의 이행지체 및 이행
거절에 따른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합의가 해제되기 이전 기간
에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 피
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합의서 제3조와 제4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300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잔금 11,504,391,770원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는 원고 총회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철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완전
하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 15 -
(2) 원고는 2022. 9. 6.경 이 사건 합의서를 승인하였고, 2023. 1. 19.경 이 사건 합의
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415억 1,000만 원을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여
준비한 후 2023. 1. 20., 2023. 3. 3. 피고 교회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 및 합의금 수
령을 최고하였다.
(3) 피고 교회의 대표자인 피고 C은 2023. 4. 10.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 교회를 이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4)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해진 피고 교회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 의무의 이행기는
원고가 총회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승인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22. 10. 6.경이다.
원고가 피고 교회의 이행기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23. 1. 20. 및 2023. 3. 3.에 자
기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면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 피고 교회에 이행의 최고를 하였
음에도 피고 교회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의무이행 거절
의 취지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5) 원고는 2023. 5. 1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하기로 결의하고,
2023. 5. 26. ‘피고 교회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해제통보를
발송하였으며, 위 해제통보는 2023. 5. 30. 피고 교회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
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피고 F, E의 점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F은 2021. 9. 2.에, 피고 E은 2020. 6. 19.에 각 점유하고 있던 건물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므로, 위 시점 이후부터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 16 -
민사소송에서 다른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
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89. 3. 28. 선
고 87다카2832, 2833 판결 등 참조).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F이 제1 건물 1층에 2016. 2. 23. 전입신고
를 하였다가 2021. 9. 2. 전출신고를 한 사실, 피고 E은 제1 건물 지하실에 2015. 6.
12.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20. 7. 20. 전출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 F,
E은 이 사건 인도 판결의 1심에서는 점유 관련 주장을 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점유
현황에 관한 주장을 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0. 11. 12. 상고가 기각되어 피
고 F, E이 제1 건물 1층 및 지하실을 각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인도
판결이 확정된 점, ② 피고 F, E의 주장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제1 건물 1층 및 지하
실에 실제 거주 여부와는 무관하게 편의상 전입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민
등록상 전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상태가 이 사건 인도 판결의 확
정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F, E이 원고에게 제1 건물
1층과 지하실의 열쇠를 넘겨주거나 퇴거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인도집행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피고 교회 신도들의 저항으
로 모두 무산되었고 집행관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진입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F, E이 제1 건물 1층 및 지하실에서 전출한 이후에도 이를 사
실상 지배하면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 F, E의 주장은 이유 없
다.
- 17 -
3) 인도 판결 확정 관련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개발사업 부지에서 피고들을 제외한 모든 입주자, 거주자, 임차인들이 이
주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 또
는 부당이득의 기산점을 수용개시일인 2019. 7. 19.로 할 수 있고, 이 사건 인도 판결
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손해배상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수용개시일인 2019. 7.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
고들이 2019. 7. 19. 이후부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피고들을 제외한 다른 입주자, 거주자, 임차인들의 이주 여부는 피고들의 이 사
건 각 부동산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책임과는 상관이 없고, 이 사건 인도 판
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었다거나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인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
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근거도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특별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지연으로 입은 사업비 대출이자와 이주비 대출이
자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 18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또
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을 뿐 사업비와 이주비 대출이자를 청구하고 있지 않으
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C, E, F,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고, 피고 교회, D,
H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남선미
판사 강상우
판사 김윤서
- 19 -
[별지]
부동산 목록
1. 가. (토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P 대 123㎡
나. (건물) 서울특별시 성북구 P
[도로명주소] 서울 성북구 T
위 지상
세멘벽돌조 경사스라브즙2층주택
1층 53.02㎡
2층 53.02㎡
지하실 53.02㎡
2. 가. (토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Q 대 221㎡
나. (건물) 서울특별시 성북구 Q
[도로명주소] 서울 성북구 U
위 지상
연와조 쌍곡기와 경량철골조 2층주택
1층 67.90㎡
2층 82.79㎡
지하실 34.84㎡
3. 가. (토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R 대 129㎡
나. (건물) 서울특별시 성북구 R
[도로명주소] 서울 성북구 V
- 20 -
위 지상
벽돌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53.16㎡
세멘부록조 스레트지붕 6.61㎡
4. 가. (토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S 종교용지 1,243㎡
나. (건물) 서울특별시 성북구 S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지붕 2층교회
지하1층 112.00㎡
1층 524.30㎡
2층 516.79㎡
종탑 74.98㎡
다. (건물) 서울특별시 성북구 S
위 지상
세멘부록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44.63㎡. 끝.
- 21 -
별지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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