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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191 -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4. 12. 17. 03:2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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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4카합10191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
채 권 자 A
(선정당사자)
채 무 자 B노동조합 C본부
주 문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 영업
일 동안 채무자의 소재지에서 업무시간(09:00~18:00) 내에 채권자(선정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3 인용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의 3일 후부터 30 영업일 동안 채무자의 소재지에
서 업무시간(09:00~18:00) 내에 채권자(선정당사자, 이하 ‘채권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2 신청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등사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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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채권자의 근무사정을 감안하여 열람하는 영업일 중에는 토요일, 공휴일을
2일 이내로 포함해야 하며, 등사의 방법에는 사진촬영, 스캔,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 등을 포함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및 선정자들(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에게 제1항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B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C우정청 소속 우체국 또는 집중국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구성원으로 한 산하지부이고, 채권자들은 채무자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4와 같다.
2. 채권자들 주장의 요지
채권자들은 2021. 4.경부터 2024. 3.경까지 채무자의 D국장 지위에 있던 E이 조합비
를 횡령한 후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은폐한 사실을 알게 된 후, E이
채무자의 D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더 많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어 채
무자에게 별지2 신청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하였으나, 채무
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민법 제71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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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가. 민법 제710조에 기한 조합원의 검사권 인정 여부
먼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민법 제710조가 정하는 검사권을 행사하여 채무
자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는 B노동조합
의 산하지부로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보이는바,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인 채권자들에게 조합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
710조에 따른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노동조합법에 따른 열람‧등사권 존부에 관한 판단
1) 채무자의 법적 성격,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의 피보
전권리를 노동조합법령에 기하여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건대, 노동조합법 제14조
는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3년
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
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
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노동조합의 운영과 재정상황에 관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
장하고 조합재정의 투명성을 고취하기 위한 데에 취지가 있는 것으로, 채무자의 조합
원인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채권자들은 별지2 신청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관한 열람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등사까지 청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노동조합법 제26조는 그
문언상 결산결과 운영상황에 관한 ‘열람’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등사’에 관하여는 규정
하고 있지 않고, 달리 위 규정 등을 보아도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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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등본을 만들어 외부로 반출할 권리까지 당연히 보장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워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용이하게 등사되어 외부로
유출될 될 경우 그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이익이 저해될 우려도 있는
점, ③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일
응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견제하는 기능의 수행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이는 점(그럼에도 만약 등사의 필요성이 크다면 조합원들이 총의를 모아 조합
규약에 등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 재정에 관한 장
부와 서류의 열람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정이 발견되거나 상당한 개연성이 드러난 경
우 조합원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민형사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노동조합법 규정만으로는 채권자들에게 채무자
의 재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에 관한 등사청구권까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인용하는 열람의 범위, 열람기간 등
채권자들은 별지2 신청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관한 열람을 구하는데, 별지2 신
청목록 기재 제5항은 대상이 되는 서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열람범위에 포함
하기 어렵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신청의 경위 및
이유, 채권자들이 문제 삼고 있는 의혹의 내용, 채무자의 태도 등을 비추어 보면, 채권
자들에게 별지3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허용함이 타당하다(다만, 별지3
인용목록에 대한 열람의 범위는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보존‧비치의무가 있는 3년
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또한 당사자의 근무형태, 채무자의 이행준비에 소요될 시간, 업무의 평온 등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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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여 채권자 및 그 대리인의 열람기간을 채무자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
일 후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하기로 한다.
라.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판단
채권자들은 인용부분에 관한 간접강제도 구하나,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7. 5.
재판장 판사 조병구
판사 한상술
판사 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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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신청목록
1. 회계감사 보고서
2.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와 유사한 자료)
3. 거래처별 원장
4. 계정별 원장
5. 기타 필요한 전산 자료
6. 지출증빙 (영수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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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인용목록
이 사건 결정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3년의 기간 동안의 아래 해당
서류
1. 회계감사 보고서
2.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와 유사한 자료)
3. 거래처별 원장
4. 계정별 원장
5. 지출증빙(영수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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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관련 규정
노동조합법
제14조(서류비치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
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
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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