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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2305(본소), 2022나2312(반소) -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물품대금
    법률사례 - 민사 2024. 12. 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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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특허법원 2022나2305(본소), 2022나2312(반소) -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물품대금.pdf
    1.61MB
    [민사] 특허법원 2022나2305(본소), 2022나2312(반소) -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물품대금.docx
    0.03MB

     

     

     

     

    - 1 -

    본소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의 2022 2305( )

    반소 물품대금2022 2312( )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항소인( ),

    주식회사 1. A

     

    대표자 사내이사 B

    원고 피항소인 항소인,

    주식회사 2. C

     

    대표자 사내이사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초롱( ) ,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피항소인(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농업회1. E

    사법인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E F

    피고 항소인 피항소인,

    - 2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변경 상호 농업회사법인 주식2. G ( : H

    회사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 G

    법률상 관리인 I

    3. J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민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본소2022. 11. 17. 2019 543101( ), 201

    가합 반소 판결9 586894( )

    2024. 6. 13.

    2024. 8. 29.

    1.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판결 본소에 1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들 반소원고 포함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1) ( ) [ 2] , , , ,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

    위한 전시 포함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들 반소원고 포함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2) ( ) , , , ,

    중인 기재 제품을 폐기하라(1) .

    . 원고 반소피고 주식회사 피고 반소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1) ( ) A ( ) E

    - 3 -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E F

    회생채권은 원임을18,221,311 ,

    원고 주식회사 (2) C ,

    피고 반소원고 농업회사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농업회사법( ) ( ) E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대한 회생채권은 원임을E F 42,516,393 ,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농업회사법인 ( ) G G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대한 회생채권은 원임을I 42,181,693 ,

    확정한다.

    . 피고 원고 주식회사 에게 이에 대한 부터 J C 5,000,000 2019. 7. 9.

    까지는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2022. 11. 17. 5% ,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 반소피고 피고 반소원고 농업회사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 ) A ( ) E

    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E F

    원고 주식회사 피고들 반소원고 포함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를 모두 C ( )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본소로 인한 부분의 원고들 반소피고 포함 나머지는 피고2. 70% ( ) ,

    반소원고 포함 부담한다( ) .

    항은 가집행할 있다3. 1. . . .

    청구취지 항소취지

    청구취지1.

    - 4 -

    본소 .

    피고들 반소원고 포함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 ) [ 2] , , , ,

    수입하거나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 ( )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은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 . , , , ,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폐기하라 원고 반소피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 2] . ( ) A( ‘ A’

    한다 피고 반소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농업회사) ( ) E

    법인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이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와 소송수계인E F( ‘ E ’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이라 하고 소송수계인을 개별적으로 호칭할 ‘ E’

    경우에는 법률상 관리인 기재를 생략하고 이름으로 호칭한다 대한 회생채권은 ‘ ’ )

    원임을 확정한다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한다 피고 대한 145,460,145 . C( ‘ C’ ) E

    회생채권은 원임을 확정한다 원고 주식회사 피고 농업회사법인 216,733,499 . C G

    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이하 G I( ‘

    업회사법인 주식회사와 소송수계인인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한다G ’ ‘ G’ )

    대한 회생채권은 원임을 확정한다 피고 원고 에게 213,452,498 . J C 142,957,866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심에서 원고 피고 상대로 계약위반에 기한 [ 1 , A E

    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고 피고들을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 C

    등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에 이르러 피고 피고 관리인들에 대하여 소송절E, G

    차수계를 신청하면서 사건 피고 피고 대한 금전지급 청구 부분을 E, G

    생채권 확정 청구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반소 .

    - 5 -

    원고 피고 에게 이에 대한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A E 47,666,910

    날부터 갚는 날까지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

    항소취지2.

    원고들 .

    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원고 원고 패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1 A C

    한다 피고 원고 에게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E A 95,945,814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12%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C 142,957,86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12% .

    피고들 .

    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 1 ,

    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의 심판범위1.

    심에서 원고 피고 상대로 계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 1 , A E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본소로 청구하였고 원고 피고99,456,528 , C②

    들을 상대로 별지 기재 등록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으로 [ 1] , 153,420,24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것과 피고들의 본점 지점 사무소 , , , ③

    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의 폐기할 것을 구하는 한편 , [ 2]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 양도 대여의 청약 양도 [ 2] , , , , , , , (

    - 6 -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 금지하여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 원고 ) . E A❶

    상대로 계약에 기한 대금청구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반소로47,666,910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 피고 대한 본소청구는 청구금액 일부인 . 1 A E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15,000,000

    원고 피고들에 대한 폐기 금지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대한 손해배, C , E, G

    상청구는 청구금액 일부인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35,000,000

    하고 피고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청구금액 일부인 이에 대한 , J 5,000,000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 원고 , , E A

    대한 반소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 1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들은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폐기 , 1

    금지청구 부분과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원고,

    들은 법원에 이르러 피고 피고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피고들에 E, G

    사건 금전지급 청구 부분을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

    적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들에 대한 폐기 금지청구 부분 피고 . , E,

    대한 회생채권의 확정의 부분 피고 대한 금전지급 청구 부분이고 G , J ,

    고들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 피고 대한 금전지급 청구E, G (①

    청구 청구 피고 피고 대한 부분 부분과 피고 항소하지 않은 반소, E, G ) E②

    관한 부분은 청구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❶

    - 7 -

    기초사실2.

    당사자의 지위 .

    원고 과자류의 식품제조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1) A , , · ,

    식료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대표자 사내이사 배우자 C A B D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 제조 도소매업 떡류 위탁가공업 인터넷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2) E ,

    회사인데 수원회생법원 회합 결정으로 회사에 대하여 , 2023. 10. 26. 2023 158

    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관리인으로 간주되었, F

    으며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F .

    피고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수원회생법원 G , 2023. 8. 17.

    간회합 결정으로 회사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2023 158 ,

    회사의 대표이사인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며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I , I

    하였다.

    피고 라는 상호로 가공식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J ‘K’ ‘L’

    있는 사람이다.

    원고 사건 등록디자인 . C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디자인등록 1) / / : 2018. 10. 29./ 2019. 4. 10./ 1002659

    명칭 꼬치떡 2) :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같다 3) : [ 1] .

    피고들 실시 제품 .

    피고들은 경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우리소떡 제품을 생산 또는 2019. 1. [ 2] ‘ ’

    - 8 -

    판매하고 있다 이하 사건 피고들 제품이라 한다( ‘ ’ ).

    선행디자인들 . 1)

    선행디자인 호증 1) 2( 18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된 소떡2018. 3. 11. M (https://www.M.co.kr/page/sub3_8)

    소떡 제품에 관한 사진이다’ .

    선행디자인 호증 2) 4( 75 )

    블로그 2018. 2. 24. N (https://post.N.com/viewer/postView.N?volumeNo=13245517&

    게재된 피그 블랭킷 제품에 memberNo=18264870&navigationType=push) ‘ ’

    사진이다.

    선행디자인 호증 3) 10( 89 11 )

    피고 직원 원고 당시 직원으로 편의점 조리상품 개발 2018. 7. 10. E O A

    무를 담당했던 에게 전송한 사진이다P .

    1) 피고들이 자유실시디자인 주장과 관련하여 근거로 삼은 선행디자인 외의 다른 선행디자인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2, 4, 10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

    선행디자인 2

    - 9 -

    ,

    ,

    선행디자인 4

    ,

    ,

    선행디자인 10

    - 10 -


    원고 피고 사이의 상품 공급계약 체결 상품 공급. A E

    1) 원고 A 피고 2017. 9. 27. E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소매점용 음식 상품을 주문받아 원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

    이하 사건 상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는데 사건 상품공급계약의 ( ‘ ’ ) ,

    체적 내용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목적1 ( )

    계약은 피고 제공하는 냉동반제품 후라잉 완제품 상품을 원고 독점적 E A

    한을 가지고 리테일용 상품으로 유통 판매함에 있어 상품공급 관련 계약을 신의에 따라

    실히 이행하고 상호간의 공정한 거래관계 공동의 번영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품 납품 가격2 ( )

    피고 원고 공급하는 상품은 계약서 하단 별표 같고 피고는 상품1. E A [ 1] ,

    공급함에 있어 원고와 별도 협의를 통해 판매채널 타사에 상품 공급할

    있다.

    공급가격은 배송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별표 상품 이외에 신규 개발 2. [ 1]

    뉴얼 품목은 계약기간 내에 협의하여 추가할 있다 .

    상품 공급조건3 ( )

    - 11 -

    피고 원고 주문한 상품을 지정한 기일 이내에 요청한 물량에 대해 공급하여야 E A

    공급하는 상품은 계약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없다.

    계약 해지14 ( )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별도의 최고

    위약 당사자에게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있다.

    1. 계약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부속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

    시정을 요구받은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7

    일방에게 계약 기간 내에 계약 이행을 없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없게 6.

    중대한 사유가 생겨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날을 대금 정산에 있어서의 말일

    보고 동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금을 정산한다 , .

    손해배상15 (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비밀 유지16 ( )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간의 발전을 위하여 거래과정에서 1.

    각종 유효정보를 성실하게 교환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고객정보 기술정보 생산 판매계획 노하우 비밀로 관리2. , , ,

    되는 기밀 사항을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를 계약 이외의 목적으3 ,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의 의무는 계약 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년간 존속한다3. 2 .

    계약기간17 ( )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년간 존속한다 계약기간 만료 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1 . 2

    - 12 -

    원고 사건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경부터 피고 으로부터 도그킹 2) A 2017. 10. E ‘

    오리지날 제품 상품을 아래와 같이 공급받았다’ .

    원고 소시지떡 제품 공급. A

    원고 경부터 경까지 사이에 사건 등록디자인을 실시한 소시 A 2018. 9. 2019. 5.

    지떡 제품을 피고 으로부터 납품받아 이에 소떡소떡이라는 상품명E ‘ ’ 2) 붙여 원고 C

    공급하였고 이하 상품을 사건 원고들 제품이라 한다 원고 ( ‘ ’ ), C 2018. 10.

    사건 원고들 제품을 편의점에 공급하였다 원고 피고 사이의 5. Q . A E

    2) 상품명이 소시지 떡꼬치로 변경되었다 2018. 11. ‘ ’ .

    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 13 -

    원고들 제품 거래는 종료되었다2019. 5. 31. .

    사건 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법적 분쟁 .

    사건 등록디자인권의 등록무효심판 1)

    피고 당시 사건 등록디자인의 공동디자인권자인 원고 E, J 2019. 6. 25. C P

    상대로 사건 등록디자인은 창작한 디자인임에도 원고와 모인출, ‘ R P①

    원하여 등록을 받은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 항에 위배되고 적어도 3 1 , R②

    공동창작자임에도 출원인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여 디자인보호법 조에 위배되며39 ,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소떡소떡 제품의 디자인과 동일하여

    규성이 부정되거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 2

    디자인보호법 항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이다라고 주장하33 1 , 2 , ’

    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호로 심리한 . 2019 2066 ,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는 원고 창작자 또는 2020. 7. 17. C R①

    동창작자라고 없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모인출원 혹은 공동출원 규정에 위배

    되어 출원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건 등록디자인이 신규성 상실의 , ②

    외에 해당하는 소떡소떡 제품의 디자인( 의하여 신규성)

    부정되지는 아니하나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 (③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로부터 용이하게 창작‘ ’ ) 2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항에 따라 등록이 무효, 33 2

    되어야 한다며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관련 원심결이라 ( ‘ ’

    - 14 -

    하였다) .

    관련 원심결에 대한 취소 소송 2)

    원고 특허법원 호로 관련 원심결의 취소를 ) C P 2020. 8. 5. 2020 5351

    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하 관련 취소소송이라 한다 법원은 ( ‘ 1 ’ ), 2021. 7. 15.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로부터 쉽게 창작2 있다고

    어려워 등록이 무효로 없다는 취지로 관련 원심결을 취소하는 판결 이하 (

    관련 취소판결이라 한다 하였다‘ ’ ) .

    피고 관련 취소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호로 상고 ) E, J 2021. 8. 9. 2021 10756

    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2021. 11. 25. , 2021. 11. 26.

    었다.

    대한 위증죄 형사 처벌 관련 취소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3) B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관련 원심결 관련 취소소송에서 증인으 ) B 1

    출석하여 실제로는 원고 곤지암 공장에서 열린 제품 개발 , 2018. 7. 10. A

    아이디어 회의를 주재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참석을 묻는 질문에 라고 답하“ ”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고약 , 2022. 4. 28. 2022 2981

    벌금액을 원으로 하여 위증죄로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150 ,

    성남지원은 대하여 벌금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으며 2022. 6. 20. B 500 ,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2022. 7. 20. .

    이에 피고 관련 판결에 대하여 특허법원 재허 호로 ) E, J 2022. 8. 17. 2022 1001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도 관련 , 2023. 4. 14. B

    취소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 15 -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이하 관련 재심판결이라 한다 하였고 관련 재심판결은 ( ‘ ’ ) ,

    무렵 확정되었다.

    관련 원심결 취소에 따른 취소환송심판절차의 경과 4)

    특허심판원은 관련 취소판결에 따라 관련 원심결에 대하여 특허심판원 취소 2021 (

    판결 사건으로 취소환송심판절차를 진행하여 진술이 위증이라는 )131 2023. 3. 27. B

    주장 증거만으로는 심결취소의 판단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없고 사건 등록디자인은 취소환송심판절차에서 제출된 비교대상디자인들의 ,

    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없는 디자인으로 디자인보호법 항에 해당하지 33 2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관련 기각심결이라 E, J ( ‘ ’

    하였다) .

    관련 기각심결에 대한 취소 소송 5)

    피고 특허법원 호로 관련 기각심결의 취소를 ) E, J 2023. 4. 24. 2023 11401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하 관련 취소소송이라 한다 법원은 ( ‘ 2 ’ ), 2023. 9. 14.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 으로부터 직접 또는 원고 통하여 권리를 양도받C P A

    출원된 것으로 디자인보호법 본문을 위반하지 않았고 관련 취소3 1 , 2

    소송에서 제출된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아

    자인보호법 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청구를 기각하는 33 2 E, J

    판결 이하 관련 기각판결이라 한다 하였다( ‘ ’ ) .

    피고 관련 기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호로 상고하였으나 ) E, J 2023 11166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받았고 무렵 판결은 확정되었다2024. 1. 11.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 , 내지 내지 1 3, 5, 6, 9 11, 26, 27, 29, 42, 46, 59,

    - 16 -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 , ), 15, 18, 46, 51 54, 70,

    내지 호증의 기재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71, 75, 84 89 ,

    원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3. A

    원고 주장 요지 . A

    피고 사건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사건 피고들 제품을 원고 에게만 1) E A

    매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편의점을 포함한 인터넷 쇼핑몰 등에 S

    피고들 제품을 납품하였고 위와 같은 납품 행위는 원고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 A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사건 원고들 제품을 판매할 얻는 한계 수익은 제품 개당 2) A 1 209.2

    원이고 피고 경부터 경까지 사건 피고들 제품을 개를 , E 2019. 1. 2022. 5. 458,632

    판매하였으므로 피고 원고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 E A

    상책임으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 95,945,814 (= 458,632 × 209.2 )

    의무가 있다 다만 사건 소송계속 피고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E ,

    원고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회생A 95,945,814

    절차 개시일 전날까지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12% 145,460,145 (=

    지연손해금 합계 대한 회생채권 확정을 구한다95,945,814 + 49,514,331 )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증거들 호증의 기재 음성에 변론 12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 원고들 ,

    제품은 사건 상품공급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것이고 피고 사건 , E

    고들 제품과 사실상 동일한 사건 피고들 제품을 원고 허락 없이 시중에 공급A

    - 17 -

    하였음이 인정되며 피고 위와 같은 무단 판매 행위는 사건 상품공급계약 , E 2

    조를 위반하였다고 것이므로 피고 사건 상품공급계약 1 , 3 , E 15

    따라 원고 에게 사건 상품공급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A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건 상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공급 대상 상품으로 별표 명시된 상품 1) [ 1] ( 2

    으로는 도그킹오리지날 도그킹치즈 찰도그가 나타나 있을 떡꼬치 1 ) ‘ ’, ‘ ’, ‘ ’

    품인 사건 원고들 제품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계약에 따르면 . ①

    고와 피고는 계약 기간 내에 상품 이외에 신규 개발 리뉴얼 품목을 협의하여

    추가할 있도록 되어 있는 이에 따라 당사자는 별표 ( 2 2 ), [ 1]②

    명시된 상품 외에 별도 협의를 통해 햄지즈스틱 피자모짜스틱 체다모짜스틱과 ‘ ’, ‘, ’ ‘

    상품을 추가하여 거래하여 왔던 사건 원고들 제품의 거래가 시작될 당시 , ③

    사건 상품공급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고 사건 원고들 제품은 계약에 ,

    기해 공급되었다고 보일 계약과 다른 약정에 기하여 거래되었다고 아무런

    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피고 사건 상품공급계약이 묵시적, E 2018. 6.④

    으로 해지되었기 때문에 공급된 사건 원고들 제품을 계약의 목적물로

    없다고 주장하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2018. 6.

    거가 없고 오히려 일시 이후에도 햄치즈스틱 피자모짜스틱을 비롯한 사건 , ’ ‘, ’ ‘

    고들 제품이 계속 공급된 피고 대표이사 아버지로 피고 실질적으, E F E⑤

    경영하는 원고 당시 직원 만난 자리에서 편의점에 R 2019. 5. 7. A P , P S

    대한 피고 납품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대하여 처음에는 얘기를 해야 되겠E ‘

    숨긴다고 일이겠나 아닌 죄같은 의식이 있으니까 자꾸 주저하게 되고라고 ’, ‘ ’

    - 18 -

    하는 호증의 위와 같은 납품 행위에 대하여 피고 잘못을 ( 12 2, 16 ) E

    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피고 주장과 같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의무, E

    피고 지지 않는다면 항의에 대하여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E R P

    것으로 보이는 피고 통상 주문 납품이 단가만 맞으면 거래되는 상거래 , E⑥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피고 도그킹오리지날 사건 상품공급계, A E ‘ ’

    약서에 기재된 상품에 관하여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행이 존재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없는 등을 감안할 비록 별표 E [

    명시적으로 추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건 원고들 제품을 사건 상품공1]

    급계약의 대상 목적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

    .

    사건 상품공급계약에 따르면 피고 원고 에게 공급하는 제품을 계약 2) , E A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없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제품을 공급받는 원고가 ( 3 )

    제품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편의점 소매점에 공급할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 원고의 허락 없이 사건 원고들 제품과 사실상 . , E

    동일한 제품인 사건 피고들 제품을 사건 원고들 제품이 공급되는 편의점과 Q

    경쟁 관계에 있는 편의점에 공급하였는바 피고의 같은 행위는 사건 공급계S

    약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사건 피고들 제품을 공급한 . E

    주체는 피고 피고 공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들 대리G E

    인은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 편의점 본사의 제안에 따라 원고의 2019. 12. 2. E S

    관여 없이 사건 피고들 제품을 편의점에 직접 납품하였고 계열사인 피고 S , G

    립하여 자체적인 영업망을 개척한 피고 에게도 제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J

    - 19 -

    하였고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 회장 자체 판단을 통해 , 2020. 8. 12. E R

    피고들 제품을 편의점에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석명S , 2022. 5. 10.

    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피고 피고 로부터 방식으로 사건 피고E G OEM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는 피고 관여 사실을 자인한 점을 E

    안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이는 호증의 영상이 있다하E 69

    이를 달리 없다.

    피고 피고 회장 자체 판단을 통해 사건 피고들 제품을 편의 3) E , E R S

    점에 공급하였다는 취지 등의 진술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호증의 기재는 피고 와의 거래 관계에 관한 42, 43, 45, 67 G S

    류들로 피고 관여 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고는 없어 피고가 제출E

    증거들만으로는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진실에 반한다고 보더라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는 것임, ,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고 대법원 ( 1991. 12.

    선고 판결 참조 피고 반복하여 일관적으로 위와 같이 관여 24. 91 21145 ), E

    실을 주장한 점에 비추어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E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1) 아래에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할 원고가 주장하는 95,945,814 상당

    액이 원고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A , 사안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

    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

    - 20 -

    한다고 것이다.

    ) 피고들은 피고 매출액 자료로 호증 피고 판매현황 피고 E 68 ( 1 ) , G

    매출액 자료로 호증 피고 판매현황 임의제출하였다 이하 67 ( 2 ) (

    자료를 사건 피고들 매출액 자료라 한다 원고들이 사건 피고들 매출액 자료를 ‘ ’ ).

    토대로 하여 피고들 별로 산출한 사건 피고들 상품의 판매 수량은 다음과 같다.

    피고 판매수량 E①

    피고 판매수량E
    기재 위치 판매수량 ( )
    호증의 68 1 1 16,380 (=60*273)
    호증의 68 1 2 13,632 (=48*284)
    호증의 68 1 3 5,700 (=60*95)
    호증의 68 1 4 11,232 (=234*48)
    호증의 68 1 5 20,760 (=60*346)
    호증의 68 1 6 42,000 (=700*60)
    호증의 68 1 7 4,200 (=60*30+48*50)
    호증의 68 1 8 2,600
    호증의 68 1 9 7,800 (=130*60)
    호증의 68 1 10 8,400 (=140*60)
    호증의 68 1 11~12 78,780 (=60*1313)
    호증의 68 1 13 15,540 (=60*259)
    호증의 68 1 14 2,100 (=35*60)

    호증의 68 1 15 18,000 (=60*300)
    호증의 68 2 1 48,000 (=800*60)
    호증의 68 2 2 360 (=60*6)
    호증의 68 2 3 360 (=60*6)
    호증의 68 2 4 46,380 (=773*60)
    호증의 68 2 5 53,136 (=48*1107)
    호증의 68 2 6 48,000 (=60*800)
    호증의 68 2 7 3,000 (=50*60)
    호증의 68 2 8 1,200 (=20*60)
    호증의 68 2 9~10 2,590
    호증의 68 2 11 13,260 (=221*60)
    호증의 68 2 12 19,800 (=330*60)
    호증의 68 2 13 2,400 (=60*40)
    호증의 68 2 14 280 (=60*3+100)
    호증의 68 2 15 1,642

    - 21 -

    피고 판매수량 G②

    원고 사건 원고들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발생하는 한계이익이 ) A 1 209.2

    상당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 산정 근거는 아래 표와 같다, .

    합계 487,532

    피고 판매수량 호증의 내지 G ( 67 1 2)
    기재 위치 판매수량 ( )
    호증의 67 1 1 212,066
    호증의 67 1 2 500
    호증의 67 1 3 96 (=48*2)
    호증의 67 1 4 1,152 (=48*24)
    호증의 67 1 5 480
    호증의 67 1 6 8,400 (=140*60)
    호증의 67 1 7 850 (=17*50)
    호증의 67 1 8~10 181,380 (=60*3023)
    호증의 67 1 11 2,640 (=44*60)
    호증의 67 2 1~3 146,220 (=2437*60)
    호증의 67 2 4 600
    호증의 67 2 5~6 2,700 (=60*45)
    호증의 67 2 7 1,260 (=60*21)
    호증의 67 2 8~9 23,760 (=60*396)

    호증의 67 2 10 1,980 (=60*33)
    합계 582,836

    금액 꼬치( / 1 )

    납품가Q 890.0

     



     

    원재료비 인건비

    소시지 180.0 원개당45 ( )× 꼬치 소요 꼬치4 (1 4 ) = 180 /
    130.0 개당32.5 ( )× 꼬치 개소요 꼬치4 (1 4 )=130 /
    부재료 35.0 원스틱 원포장지 원박스 원테이프6 ( )+18 ( )+9 ( )+2 ( )

    인건비 196.8

    월급여 시간2019 1,745,150 (209 )
    시급 시간 8,350 / ×8 / =66,800 /

    66,800 / ×35 / =2,338,000 /
    꼬치 생산 11,880 /

    꼬치 꼬치2,338,000 /11,880 =196,8 /1
    원재료비 인건비 총합 541.8(60.08%)

    물류비
    물류창고3
    이송비용

    3.2
    (0.3%)

    소떡꼬치를 물류 창고까지 이송하는데 3
    드는 비용

    물류비3 29(3.2%) 소떡꼬치를 물류사가 물류센터3 Q

    - 22 -

    원고 사건 피고들 제품의 판매 수량에 사건 원고들 제품의 단위당 ) A

    계수량을 곱한 금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손해배.

    상청구권은 사건 상품공급계약 위반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

    조와 같은 손해액의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없어 이와 같은 계산 방법115

    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또한 한계이익의 계산을 위한 변동비 .

    정과 관련하여 물류비 산정을 위한 일부 근거자료 호증 만이 제출되어 있을 ( 24, 25 )

    원재료비 인건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아 원고

    산정한 변동비 원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원고 680.8

    주장의 한계이익이 합리적 근거를 가진다고 수는 없다.

    원고 또한 사건 상품공급계약의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해지 이후의 판매 ) A

    량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약의 해지 시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사건 피고들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A S 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만나 그로부터 사건 피고들 제품, P 2019. 5. 7. R

    판매 사실을 확인하였던 원고 피고 에게 사건 피고들 , C 2019. 5. 31. E②

    제품의 판매가 사건 상품공급계약 해지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존 발주

    청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제외한 상품으로서 피고 공급하는 상품 전체에 대한 E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

    물류대행금Q 106.8
    (12%)

    지정된 물류센터로부터 직영점 Q
    가맹점까지 상품을 운반하는 비용

    상품가액의 물류비용으로 Q 12%
    있음

    물류비 총합 139(15.5%)

    변동비 소계 680.8

    한계이익 납품가 변동비( - ) 209.2 (890 680.8)–

    한계이익율 한계이익 납품가( / ) 23.5% (209.2/890)

    - 23 -

    품을 중단해 것을 통지하였고 이전에 사건 상품공급계약에 , 2019. 6.

    상품 공급이 중단되었으며 사건 원고들 상품의 공급 역시 중단되었2019. 5. 31.

    원고들의 대표자들은 서로 부부 사이이고 사건 원고들 제품은 원고 , , C③

    통해 유통되는 원고들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원고 납품 중단 , C

    통지를 원고 원고 피고 과의 사건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관계를 존치C A E

    하면서 원고 피고 과의 계약 관계만 종료하는 의사로는 해석할 없고 피고 C E , E

    역시 원고 해지 통보를 원고 와의 계약 관계까지 종료하는 의사로 받아들인 C A

    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사건 상품유통계약은 원고 납품 중단 통보에 따라 , C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사건 상품 공급계약에 따른 2019. 5. 31. , E

    의무를 위배하여 사건 피고들 제품을 거래함으로써 원고 입은 손해를 산정함A

    있어 계약 종료일인 이후에 생산된 제품과 관련된 사정들은 손해의 2019. 5. 31.

    정에서 감안할 없고 다만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 사건 등록디자인권 침해에 , C

    따른 손해배상 산정시 그에 따른 사정으로 감안될 있다고 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들은 별개의 법인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대표자가 서로 부부 관계에 )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다만 2)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는바 민사소송법 조의 앞서 채용한 증거들과 호증 ( 202 2), 20, 38, 39 , 35, 41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

    - 24 -

    원고 입은 손해액을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A 15,000,000 .

    사건 상품공급계약이 종료된 까지 피고 자체적으로 또는 ) 2019. 5. 31. E

    통해 사건 피고들 제품을 시중에 공급한 내역으로서 사건 피고들 매출G

    자료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별도 다음과 같다( ) .

    피고 공급가액 (1) E

    피고 공급가액 (2) G

    ) 피고 원고 보부아이엔에프에게 사건 원고들 제품을 개당 E 2018. 10.

    원에 공급하였다가 단가를 개당 원으로 인상하여 공급하였고 590 2019. 2. 610 ,

    고는 제품을 다시 원고 공급하였으며 원고 편의점에 제품을 개당 C , C Q

    원에 공급하였다 한편 사건 피고들 제품은 편의점에 개당 원에 공급되었890 . , S 955

    , 사건 피고들 매출액 자료를 통해 나타난 다른 매수인에 대한 공급 단가는 매수

    인별로 다르다.

    기간 공급가액원( )
    부터 까지2019. 3. 30. 2019. 4. 30. 7,862,400
    부터 까지2019. 1. 22. 2019. 4. 26. 1,690,000

    2019. 5. 18. 5,192,727
    2019. 4. 6. 196,362

    부터 까지 2019. 1. 16. 2019. 5. 28. 24,336,000
    부터 까지2019. 3. 12. 2019. 3. 14. 1,238,000

    합계 40,515,489

    기간 공급가액원( )
    부터 까지2019. 1. 31. 2019. 5. 31. 202,523,030
    부터 까지2019. 1. 30. 2019. 2. 26. 335,000

    2019. 3. 27. 67,200
    2019. 5. 9. 806,400

    부터 까지 2019. 5. 9. 2019. 5. 26. 168,000
    부터 까지2019. 5. 23. 2019. 5. 24. 1,596,000

    2019. 5. 31. 175,000
    합계 205,495,630

    - 25 -

    국세청 고시 귀속 경비율 년도 따른 기본경비율로서 도매업 기타가공 ) (2019 )

    식품의 기본 경비율은 이다95.1% .

    )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하여 사건 피고들 제품을 판매하 E E, G S

    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로 인하여 관련 제품 매출액이 감소하였다거나 직접Q , Q

    적인 거래 관계가 없는 원고 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A ,

    통하여 사건 피고들 제품이 판매될 경우 에서의 사건 원고들 제품의 판매S Q

    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원고 원고 대한 발주량도 감소하여 손해가 발생할 C A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E .

    피고 피고 판매분 조리되어 판매되는 리테일용과 조리되지 않는 ) E E, G

    채로 판매되는 인터넷 판매용은 경쟁관계가 없으므로 인터넷 판매용 매출액은 손해배

    상책임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판매용과 리테일용,

    대체관계에 있다고 것이므로 인터넷 판매용 제품이라 하더라도 판매로 인하

    사건 원고들 제품의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부분 , E

    주장 역시 받아들일 없다 한편 피고 원고 원고 로부터 받은 정확한 수수( E A C

    료가 인정되지 않는 원고 손해액이 인정되어서는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A

    앞서 사실 내지 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원고 , 56 58 , A C

    밀접한 관계에 있고 구체적인 수수료 내역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고 앞서 바와 ,

    같은 이유로 원고 손해발생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A , E

    없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선택적으로 피고 납품행위가 A , E

    - 26 -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위와 같은 판매 행위가 뒤에서 A E

    바와 같이 원고 대한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대하C , A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아가 설령 피고 행위가 원고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E A ,

    민법 조에 따라 인정되는 불법행위로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채무763 , 393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점에 비추어 앞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인정된 손해액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인정된 손해액.

    초과하는 범위의 원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A .

    회생채권의 범위 .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1)

    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

    하는 소로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본문은 적용되지 아니한3 1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13. 1. 16. 2012 32713 ).

    원고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부터 2) A 2019. 7. 8. 2023. 10. 25.

    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주장하나 12% ,

    법리에 비추어 인정될 없다고 것이므로 원고 피고 대한 회생채, A E

    권은 돈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사건 18,221,311 (= 15,000,000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부터 피고 대한 회생절차 개시일 전날인 2019. 7. 10. E

    까지 민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2023. 10. 25. 5% 3,221,311 3) 된다) .

    - 27 -

    원고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4. C

    디자인권의 침해 성립 여부 .

    관련 법리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부분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 ,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와 전체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물품의 성질 용도 , , ,

    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

    이를 중심으로 대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3. 12. 26. 2013 202939

    선고 판결 선고 판결 참조, 2012. 4. 26. 2011 2787 , 2010. 7. 22. 2010 913 ).

    물품 디자인의 대비 2)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꼬치떡이고 이는 사건 피고들 ) ‘ ’ ,

    품인 소시지떡 제품과 대비할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건 등록디자인과 사건 피고들 제품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난 아래 )

    대용 사진을 대비하면 디자인은 모두 , ① 일정한 크기의 떡에 구멍을

    안에 소시지를 끼운 소시지떡을 정도 나란히 배열한 나무 재질의 꼬치로 이를 4

    , ② 디자인 모두 소시지를 감싸고 있는 떡의 양쪽으로 소시지의 끝이

    출되어 있는 디자인은 소시지 소시지를 감싸고 있는 떡의 너비 두께가 , , ③

    유사한 점의 공통점이 인정되고 공통점은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

    3) 3,221,311 [=15,000,000 × 미만 버림(4 + 108/366)×0.05, ]

    - 28 -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 ,

    분인 요부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반면 사건 등록디자인과 사건 피고들 제품은 소시지를 감싸고 있는 떡의 )

    좌우 끝면의 형상과 소시지의 노출 정도가 다르기는 하나 이를 공통점들의 ,

    합에 따른 형상으로부터 환기되는 인상의 유사함을 상쇄할 정도에 이른다고

    따라서 소시지의 노출 정도가 달라 상호 유사하지 않다는 피고들의 부분 주장은 (

    받아들일 없다).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과 사건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은 전체를 놓고 )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심미감과 인상이 유사하다고 봄이 ·

    당하다.

    사건 등록디자인 사건 피고들 제품

    앞면 사진[ ]

    - 29 -

    검토결과의 정리 3)

    이상과 같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사건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은 보는 사람의

    음에 환기될 심미감과 인상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므로 사건 피고들 제품은 사건 ,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실시된 제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

    사건 피고들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 양도 하는 행위는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 )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C .

    옆면 사진[ ]

    윗면 사진[ ]

    - 30 -

    피고들의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에 관한 판단 4) 4)

    피고들은 사건 피고들 제품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결합하 ) 4, 2

    쉽게 창작할 있는 것이므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피고들 제품과 선행디자인 형상과 모양이 나타난 아래 4, 2

    대용 사진을 대비하면 사건 피고들 제품은 , ① 소시지를 감싸고 있는 떡의 양쪽

    으로 소시지의 끝이 돌출되어 있는 반하여 선행디자인 , 4, 2 소시지를 감싸고

    있는 또는 소시지를 감싸고 있는 빵의 양쪽으로 소시지의 끝이 거의 돌출되지

    않은 , ② 사건 피고들 제품은 소시지를 떡으로 감싼 반하여 선행디자인 4

    소시지를 빵으로 감싼 , ③ 사건 피고들 제품은 떡으로 감싼 소시지 개를 꼬치4

    형상인 반하여 선행디자인 4, 2 단순히 또는 빵으로 감싼 소시지들을

    용기에 담아 놓은 형상인 등의 차이가 있고 빵과 떡이 갖는 재료의 차이 피고,

    들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떡이 갖는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조리법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 2

    결합하거나 형태를 변형 또는 변경하여 용이하게 사건 피고들 제품을 창작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 .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4) 피고들은 단계에서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무효 주장도 하였으나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무효심판인 1 2
    당취소판결 기각심결이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되자 항소심 단계에서는 사건 등록2021 ( )131 ,

    디자인에 관한 무효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자유실시디자인 주장만 하고 있다피고의 준비서면 참조, ( 2024. 6. 10. ).

    사건 피고들 제품 사진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4

    - 31 -

     

    피고들은 또한 선행디자인 근거하여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을 하기도 하나 ) 10 ,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증거들 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11 ,

    행디자인 피고 직원 에게 메시지로 전송한 사진에 10 E O 2018. 7. 10. P T

    부된 것으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타인이 창작한 디자인에 대하여 샘플 , , O

    제작을 의뢰받은 자로서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들,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행디자인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불특정 10

    다수인에게 공지되었거나 공연실시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

    증거가 없으므로 자유실시디자인의 근거가 되는 선행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없다, .

    - 32 -

    따라서 피고들의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금지 폐기청구에 관한 판단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사건 피고들 ,

    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행위는 원고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C , 침해행

    위의 기간과 행위 태양 침해 관련 분쟁의 경과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여전히 피고들에 의한 침해의 우려가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디자인보호,

    항에 따라 113 1 사건 피고들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 , , ,

    수입하거나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 ( )

    여서는 아니 의무가 있고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 , , , , ,

    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들은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사건 피고들 제품을 판매하는 양도함으로써 원고 C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였고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피고들의 과실은 추정되므로,

    디자인보호법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건 등록디자인권 ( 116 1 ),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

    원고 주장의 요지 ) C

    원고 사건 원고들 제품을 판매할 얻는 한계 수익은 제품 개당 (1) C 1 209.2

    원이고 피고 경부터 경까지 사건 피고들 제품을 개를 , E 2019. 1. 2022. 5. 458,632

    - 33 -

    판매하였고 피고 같은 기간 개를 판매하였으며 피고 개를 , G 464,178 , J 80,760

    매하였다 한편 원고 사건 등록디자인권의 공동권리자였던 . C 2020. 11. 19. P

    지분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사건 등록디자인권의 지분권자였으므로 피고들50% ,

    디자인보호법 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 에게 115 1 , 2 C , 2020. 11. 19.

    지의 판매수량 개에 한계 수익을 곱한 금액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640,430 C

    이후의 판매수량에 66,988,978 (= 640,430 × 209.2 × 50%), 2020. 11. 20.

    한계 수익을 곱한 금액 피고 판매수량에 59,073,896 (= 282,380 × 209.2 ), J

    한계 수익을 곱한 금액 합계 16,894,992 (= 80,760 × 209.2 ) 142,957,866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 손해액이 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피고들은 (2) C 142,957,866 ,

    등록디자인권을 침해 행위는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증액하여 원의 배상액이 인정3 142,957,866

    되어야 한다.

    다만 사건 소송계속 피고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원고 (3) E, G ,

    이에 대한 피고들의 회생절차 개시일 전날까지의 지연C 142,957,866

    손해금을 합한 금액으로 피고 대하여는 합계 , E 216,733,499 (= 142,957,866

    피고 회생절차 개시일 전날인 까지의 지연손해금 + E 2023. 10. 25. 73,775,663 ),

    피고 대하여는 합계 피고 회생절차 G 213,452,498 (= 142,957,866 + G

    시일 전날인 까지의 지연손해금 대한 회생채권 확정을 2023. 8. 16. 70,494,632 )

    구한다.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 34 -

    한편 원고 원고가 입은 손해 전액에 대하여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 C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피고 , E G

    비록 별개의 법인으로 존재하지만 피고들 모두 실질적인 지배 아래에 있고 R ,

    사건 피고들 제품의 생산 유통에 있어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관계에 있다고 ,

    판단되어 피고들은 사건 등록디자인권의 침해에 있어 공동불법행위의 관계에

    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 피고 와의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 J E, G

    살피건대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 7, 8 , C P

    피고 에게 피고가 사건 피고들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원고와 2019. 5. 22. J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판매 등을 중지해달라는 P

    내용의 경고장을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 사건 피고들 제품, J 2019. 5. 28.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요청을 거부한

    피고 로부터 후에도 계속하여 사건 피고들 제품을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한 E, G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피고 별개의 거래 주체로서 피고들의 . J E, G

    거래 상대방 하나의 업체인 피고 자신의 계산으로 피고들로부터 , J

    사건 피고들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면서 독자적인 수익을 올렸을 피고들

    다른 업체에 공급한 제품들의 판매에 대하여 관여하였다고 아무런 정황이 나타

    나지 아니한 등에 비추어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피고 공동불법J E, G

    행위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 J

    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는 ,

    - 35 -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E, G .

    디자인보호법 호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 115 2 1

    앞서 바와 같이 사건 원고들 제품과 관련하여 한계이익의 산정 요소인 변동비

    산출 근거가 제대로 나타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의 근거

    되는 한계이익을 도출할 없는 다의 항에 나타난 3. . 1) 여러 사정들

    감안할 원고 주장하는 근거 조항인 조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C

    렵다고 판단된다.

    디자인보호법 항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 115 6

    그렇다면 사건은 피고들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

    에게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C

    밝히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항에 따라 , 115 6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정할

    필요가 있는바 앞서 채용한 증거들과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38, 39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과 다의 항에서 살펴 3. . 2) 사정들을 감안

    하여 사건 등록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원고 대하여 피고 공동으로 부담C E, G

    하여야 손해액을 원으로 피고 부담하여야 손해액을 35,000,000 , J 5,000,000

    으로 정한다.

    원고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취득한 시점은 로서 사건 등록(1) C 2019. 4. 10.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시점 이후 발생한다고 것인데 원고는 ,

    시점 이전인 경부터 시점까지의 기간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2019. 1.

    하고 있고 사건 피고들 매출액 자료 역시 기간 부분에 대한 매출액 자료가 ,

    - 36 -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있어 기간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

    원고와 별도로 앞서 바와 같이 원고 역시 피고 상대로 손해배상을 (2) A E

    청구하고 있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리상 별개의 청구에 해당하나 기본적 ,

    사실관계나 경제적 이익이 상당 부분 공통되고 원고들 별로 손해배상액을 엄격하게 ,

    구분하여 특정하는 것도 사실상 곤란하므로 이러한 사정도 감안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

    한편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한다 통해 피고 에게 (3) , E, G U( ‘U’ ) J

    사건 피고들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5) 판매 현황은 사건 피고,

    매출액 자료 중에 나타나 있다 원고 자료를 토대로 하여 . C 피고 공급받J

    제품 수량을 개로 산정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다른 이의를 하지 80,760 ,

    않고 있고 제품 수량 산정에 있어 계산상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도 드러나지 ,

    않고 있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 이후 제조능력의 미비로 인하여 사건 (4) , C 2019. 12.

    원고들 제품을 이상 판매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피고들의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매할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시점 이후에 판매된 사건 피고들 제품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디자인보호. ,

    호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디자인권자가 침해115 2 1

    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없었던 수량 부분은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되어 있고 조항이 아닌 같은 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사건의 , 6

    5) 준비서면 2022. 5. 10. 4

    - 37 -

    우에도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 산정에 포함시

    켜서는 것이나 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 V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판매 중단은 매출 저조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될 , C ‘ ’

    뿐이고 이러한 매출 저조는 피고들의 사건 등록디자인 침해 행위로 인한 것으로 ,

    봄이 타당하며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제조 능력이 미비하다거나 달리 침해 , C ,

    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아 ,

    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피고들은 또한 피고 대하여 사건 피고들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5) E, G S

    곧바로 이로 인하여 관련 제품 매출액이 감소하였다고 없고 피고 Q , E, G

    판매분 조리되어 판매되는 리테일용과 조리되지 않는 채로 판매되는 인터넷

    매용은 경쟁관계가 없으므로 인터넷 판매용 매출액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 제외하

    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바와 같이 피고 대한 사건 피고, E, G S

    제품 판매 행위로 인하여 사건 원고들 제품의 판매량이 감소에 따른 손해 발생

    인정되고 인터넷 판매용 제품이라 하더라도 판매로 인하여 사건 원고들 ,

    품의 매출이 감소하여 손해 발생이 인정된다고 것이므로 피고들의 부분 주장은 ,

    모두 받아들일 없다

    디자인보호법 항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 115 7

    디자인보호법 법률 호로 개정된 항에 따르면 (2020. 10. 20. 17526 ) 115 7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1

    부터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6 3

    배상액을 정할 있으나 개정 규정은 개정 디자인법 부칙 , 115 7 2

    - 38 -

    조에 의하여 시행일인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고 것인2020. 10. 20.

    원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후 고의적인 침해행위를 , C 2020. 10. 20.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 . C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소결론 .

    따라서 피고 손해배상으로 원고 에게 공동하여 이에 1) E, G C 35,000,000

    하여 원고가 구하는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 J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5,000,000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 피고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2) C E, G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나 피고 대한 회생12% , E, G

    절차가 개시된 사실은 앞서 바와 같고 앞서 법리에 비추어 소송촉진 ,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률 주장은 인정될 없다고 것이므로 원고 피고 , C

    대한 회생채권은 돈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E 42,516,393 (= 35,000,000 +

    바에 따른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부터 피고 대한 회생2019. 7. 10. E

    절차 개시일 전날인 까지 민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2023. 10. 25. 5%

    7,516,393 6) 피고 대한 회생채권은 돈에 ), G 42,181,693 (= 35,000,000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부터 2019. 7. 10.

    피고 대한 회생절차 개시일 전날인 까지 민법이 정한 비율로 G 2023. 8. 16. 5%

    계산한 7,181,693 7) 되고) 8) 피고 원고 에게 이에 대하여 , J C 5,000,000

    6) 7,516,393 [= 35,000,000× 미만 버림(4 + 108/366)×0.05, ]
    7)
    7,181,693 [= 35,000,000× 미만 버림(4 + 38/366)×0.05, ]
    8)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회생채권을 확정할 경우 일부의 변제로 공동면책되는 것이 E, G

    - 39 -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부터 피고 이행의무의 범위2019. 7. 9. J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1 2022. 11. 17.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5% ,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5.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 원고 피고들에 대한 금지 폐기 청구는 C

    있어 인용하고 원고 피고 대한 금전지급청구 원고들이 법원에서 , C J

    환적으로 변경한 회생채권 확정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본소에 관한 부분은 . 1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판결 본소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 .

     

    재판장 판사 임영우

    판사 김기수

    영되지 아니하여 중복 배상의 우려가 있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 ‘
    법이라 한다 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 ) 126 1 “
    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권리
    행사할 있다 라고 정하고 같은 항은 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 , 2 “ 1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때라도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있다 라고 정하고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 ,
    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126 1 , 2
    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비추어 ( 2023. 5. 18. 2019 227190 )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일부 변제로 공동면책되는 것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는 없다 따라서 .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0 -

    판사 윤정운

    - 41 -

    별지 [ 1]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요내용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꼬치떡【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나무 쌀가루 또는 밀가루 소시지임 1. , , .

    본원 디자인은 내부에 소시지를 넣고 둥글게 말은 형태의 떡을 횡방향으로 중첩 2.

    하여 꼬지에 끼워 넣어 독창적인 미감을 형성한 꼬치떡에 관한 것으로 튀기거나 ,

    전자렌지 등으로 데우거나 구워서 먹는 것임.

    도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3. [ 1.1] , [ 1.2]

    디자인의 앞면을 도면 디자인의 뒷면을 도면 디자인의 왼쪽면을, [ 1.3] , [ 1.4] ,

    도면 디자인의 오른쪽면을 도면 디자인의 윗면을 도면 [ 1.5] , [ 1.6] , [ 1.7]

    자인의 아랫면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참고도면 본원 디자인 물품을 튀기거나 구워 소스를 바른 형태의 사용상 4. [ 1.1]

    태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꼬치떡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 ' .

    - 42 -

    도면 [ 1.1]

    도면 [ 1.2] 도면 [ 1.3]

    - 43 -

    도면 [ 1.4] 도면 [ 1.5]

    도면 [ 1.6] 도면 [ 1.7]

    참고도 [ 1.1]

    - 44 -

    별지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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