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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4가소255626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11. 27.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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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4가소255626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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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4가소255626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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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가소255626 손해배상()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정성윤

    대구광역시

    대표자 시장 홍준표

    소송대리인

    2024. 10. 10.

    2024. 11. 7.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7. 4.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있다.

    주문과 같다.

    - 2 -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

    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70600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

    206368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더라도 그것이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개거부가 처분행위자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려면 처분행위자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해당 정보가 공개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있는

    경우여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담당자의 입장에서 원고가 요청하는 자료가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할 있었다고 판단되

    므로,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 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의 2024. 2. 24. ‘2024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이하 사건

    문서라고 한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

    1 5호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추진 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개될 경우 장래 관련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2023년에도 ‘2023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 정보공개청구하였고,

    고가 이를 거부하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

    원회는 2023. 10. 17. 원고가 공개청구한 문서에는 피고 소속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하기 위한 근거, 대상, 예산, 지원기준, 기존 활동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

    있는데, 피고가 과거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를 대국민 공개로 하여 왔고,

    원고가 공개청구한 문서의 내용이 피고가 과거 공개해온 문서들의 내용과 차이

    없는 , 피고는 문서에 기재된 계획이 보완, 수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업무의 계획과 업무의

    이행 사이에는 사정에 따라 수정, 변경이 있을 있는데 이를 악용할 있다

    막연한 우려로 이미 작성된 업무 계획이 비공개 대상이 된다고 없는 ,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등을 이유로 피고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사건 문서에 담긴 내용도 2023년이나 이전에 작성된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내용에 특별한 변동이 있다고 볼만

    정황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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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사건 정보공개로 직원들의 동호회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

    , 실제 그와 같은 정황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로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 인하여 피고의

    (市政) 예산 운용사항에 관한 정당한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되었고, 피고로부

    사건 문서를 제출받아 언론보도를 함에 있어서 시의성이 떨어지게 되는 손해

    입게 되었다.

    판사 주은영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11조의2 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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