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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6697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4. 11. 26. 03:3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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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26697 손해배상(국)
원 고 A 외 26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0. 17.
판 결 선 고 2024. 11.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845,000원, 원고 B에게 4,842,000원, 원고 C에게 1,368,000원,
원고 D에게 9,720,000원, 원고 E에게 4,275,000원, 원고 F에게 14,760,000원, 원고 G에
게 13,977,000원, 원고 H에게 5,913,000원, 원고 I에게 1,629,000원, 원고 J에게
8,118,000원, 원고 K에게 10,809,000원, 원고 L에게 6,381,000원, 원고 M에게
3,204,000원, 원고 N에게 16,065,000원, 원고 O에게 6,507,000원, 원고 P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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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1,000원, 원고 Q에게 7,947,000원, 원고 R에게 4,896,000원, 원고 S에게 3,744,000
원, 원고 T에게 8,730,000원, 원고 U에게 13,095,000원, 원고 V에게 24,507,000원, 원
고 W에게 7,497,000원, 원고 X에게 8,451,000원, 원고 Y에게 9,765,000원, 원고 Z에게
16,425,000원, 원고 AA에게 13,1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58㎡ 미만인 거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위법행위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
적이 2.58㎡ 미만인 혼거실, 조사실, 또는 징벌실에 수용되었고, 이로 인해 인간으로서
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
었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들
에게 아래 표와 같이 각 수용일수에 9,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
번 원고 수용기관 구속일자 입소일자 출소일자 일수(초일불산입)
청구금액(일수x9000원) 출소사유
1
A 광주교도소 2016. 8. 30. 2016. 9. 6. 2019. 8. 27. 1,085 9,765,000 형기종료
A 부산구치소 2020. 5. 20. 2020. 5. 20. 2020. 9. 17. 120 1,080,000 형기종료2 B 부산구치소 2016. 6. 8. 2016. 6. 17. 2017. 12. 7. 538 4,842,000 형기종료
3 C
부산교도소 2016. 3. 2017. 9. 부산교도소 구속, 김해교도소 출소
창원교도소 2017. 12. 2018. 12. 창원교도소 구속, 통영구- 3 -
치소 출소
부산교도소 2019. 3. 2020. 1. 부산교도소 구속, 순천교도소 출소
부산구치소 2020. 11. 14. 2020. 11. 14. 현재 수감중 152 1,368,000 소장 접수일2021. 4.15.까
지 계산4 D 포항교도소 2015. 10. 5. 2015. 10. 8. 2017. 4. 3. 543 4,887,000 형기종료
D 경북북부
제3교도소 2019. 4. 29. 2019. 5. 8. 2020. 10. 26. 537 4,833,0005 E 울산구치소 2016. 10. 10. 2016. 10. 18. 2018. 2. 5. 475 4,275,000 형기종료
6 F 홍성교도소 2014. 7. 27. 2014. 8. 1. 2019. 1. 27. 1,640 14,760,000
형기종료, 2016. 1. 27.부
터 2016. 1. 28.까지 형기
종료동시피고재입소7 G 장흥교도소 2016. 6. 22. 2016. 6. 22. 2020. 9. 22. 1,553 13,977,000 형기종료
8
H 의정부교도소 2015. 10. 7. 2015. 10. 9. 2016. 8. 5. 301 2,709,000 형기종료
H 경북북부
제1교도소 2018. 4. 9. 2018. 4. 17. 2019. 4. 8. 356 3,204,000 형기종료9 I 진주교도소 2018. 8. 24. 2018. 8. 24. 2019. 2. 21. 181 1,629,000 형기종료
10
J 부산구치소 2015. 2. 23. 2015. 2. 24. 2016. 8. 17. 540 4,860,000 형기종료
J 부산교도소 2017. 7. 19. 2017. 7. 19. 2018. 1. 15. 180 1,620,000 형기종료
J 부산구치소 2019. 9. 19. 2019. 9. 19. 2020. 3. 19. 182 1,638,000 형기종료
11
K 포항교도소 2014. 1. 7. 2014. 1. 14. 2016. 7. 8. 906 8,154,000 형기종료
K 경주교도소 2016. 9. 2. 2016. 9. 9. 2017. 7. 1. 295 2,655,000 형기종료12
L 수원구치소 2017. 4. 10. 2017. 4. 19. 2017. 6. 1. 43 387,000 집행유예
L 수원구치소 2018. 5. 19. 2018. 5. 29. 2019. 5. 18. 354 3,186,000 구속취소L 밀양구치소 2019. 9. 24. 2019. 9. 24. 2020. 8. 1. 312 2,808,000 형기종료
13 M 수원구치소 2018. 10. 23. 2018. 11. 1. 2019. 10. 23. 356 3,204,000 형기종료
14 N 군산교도소 2013. 2. 5. 2013. 2. 8. 2017. 12. 29. 1,785 16,065,000 형기종료
15 O 경북북부
제1교도소 2018. 3. 1. 2018. 3. 8. 2020. 2. 29. 723 6,507,000 형기종료16
P 장흥교도소 2015. 3. 18. 2015. 3. 18. 2017. 1. 14. 668 6,012,000 형기종료
P 춘천교도소 2017. 1. 23. 2017. 2. 1. 2018. 1. 22. 355 3,195,000 형기종료P 대전교도소 2018. 3. 29. 2018. 4. 6. 2019. 3. 28. 356 3,204,000 형기종료
17 Q
부산구치소 2015. 6. 5. 2017. 6. 3. 729 6,561,000 형기종료부산구치소 2020. 11. 4. 2020. 11. 12. 현재 수감중 154 1,386,000 소장 접수일2021. 4.15.까
지 계산- 4 -
2. 관련 법리
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수용자
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
니 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형의 집
18 R 전주교도소 2018. 8. 16. 2018. 8. 21. 2020. 2. 16. 544 4,896,000 형기종료
19 S 대구교도소 2019. 10. 5. 2019. 10. 14. 2020. 12. 3. 416 3,744,000 형기종료20 T 안동교도소 2017. 5. 15. 2017. 5. 24. 2020. 1. 19. 970 8,730,000
노역종료, 2019. 1. 14.부
터 2019. 1. 15.형기종료
동시노역재입소21 U 원주교도소 2016. 11. 30. 2016. 12. 9. 2020. 12. 3. 1,455 13,095,000
노역벌금완납, 2020.11.29.
부터 2020. 11.30.까지형
기종료동시노역재입소22
V 부산구치소 2010. 3. 29. 2010. 4. 7. 2015. 3. 29. 1,817 16,353,000 형기종료
V 포항교도소 2017. 2. 23. 2017. 2. 28. 2019. 8. 23. 906 8,154,000 형기종료23
W 부산교도소 2015. 10. 14. 2015. 10. 23. 2016. 8. 13. 295 2,655,000 구속취소결정W 광주교도소 2017. 3. 6. 2017. 3. 13. 2018. 9. 2. 538 4,842,000 형기종료
24 X 포항교도소 2016. 3. 17. 2016. 3. 17. 2018. 10. 29. 956-17=939 8,451,000
형기종료, 2016. 6. 20.부
터 2016. 7. 7까지 17일
간 구속집행정지후재입소25
Y 부산구치소 2017. 4. 24. 2017. 5. 2. 2019. 4. 23. 721 6,489,000 형기종료Y 부산구치소 2019. 8. 23. 2019. 8. 23. 2020. 8. 21. 364 3,276,000 형기종료
26 Z 해남교도소 2015. 10. 20. 2015. 10. 20. 2020. 10. 18. 1,825 16,425,000 형기종료27 AA 경북북부
제1교도소 2016. 7. 27. 2016. 7. 27. 2020. 7. 26. 1,460 13,140,000 형기종료원고들 27명 합산 금액 249,0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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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4조),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
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
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제6조 제2
항). 따라서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
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수용 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의류, 침구, 음식, 식
수 및 기타 영양 상태, 채광․통풍․냉난방 시설 및 기타 위생시설의 상태, 수용자가
거실 밖에서 자유로이 운동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제공 정도, 교정시설
의 의료 수준 등 수용자의 수용 환경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그런데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그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
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러한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
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
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참조).
나. 수면은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 행위 중 하나인 점, 관계 법령상 수용자
에게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의 면적은 약 1.4㎡인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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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호, 제9조,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2조 [별표 7] 제2항 등), 이는 수용자 1인당 수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볼 수
있는 점, 교정시설에 설치된 거실의 도면상 면적은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
평투영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을 의미하는데, 벽, 기둥 외의 실
제 내부 면적 중 사물함이나 싱크대 등이 설치된 공간을 제외하고 수용자가 실제 사용
할 수 있는 면적은 그보다 좁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
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침해하여 위법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
266771 판결 참조).
3. 판단
가. 먼저,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고들
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무시설 기준규칙(2011. 12. 29. 법무부 훈령 제848호로 개
정된 것) 제3조 제3항 및 별표 1에서 혼거실의 경우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2.58㎡
로 규정하고 있고,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혼거실의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2.58㎡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와 같은 규칙과 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칙과 지침을 근거로 국가에게 수용자 1인당 2.58㎡의 수용면적을
확보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
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만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르면, 국가가 수용자를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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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수원구치소,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밀양구치소, 대구교도소, 군산교도소, 광주교도소, 경주교도소,
경북북부제일교도소, 춘천교도소, 창원교도소, 진주교도소, 전주교도소, 장흥교도소, 의
정부교도소, 원주교도소, 울산구치소, 대전교도소, 안동교도소, 홍성교도소, 해남교도소,
포항교도소, 춘천교도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별지2] 표 기재 교도소․구치소의 각 해당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있었던 사
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 원고들이 수용생활을 하는 동안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F의 일기(갑 제3호증)에는 위 원고가 정원 약 9~10명 규모인 대방에 최대 14명,
정원 약 4~5명 규모인 중방에 최대 8명이 함께 수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
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F이 수용되었던 거실의 수용자 1인당 면적이 도면상
2㎡ 미만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용무
판사 홍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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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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