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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0532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0. 02:1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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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20532 대여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진
담당변호사 류재홍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해
담당변호사 이호준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7.부터 2021. 2. 15.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1 송금목록 순번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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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번 기재 각 돈에 관한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1 송금목록 순번 118 내지 213번 기재 각 돈에 관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C은 원고에게 200,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1 송금목록 기재 각 돈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508,6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984. 10. 26. 피고 C과 혼인하였다가, 2014. 6. 24. 부산가정법원
2014호1669호로 협의이혼하였다.
나. 피고 B는 1983. 12. 20.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20. 6. 30. 퇴직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D 주식회사의 직장 선·후배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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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 B는 2010년 무렵 고가의 난초를 매입한 후 웃돈을 받고 되팔아 전매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난초 투자사업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그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
여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게 되면서
난초 매입자금 마련과 대출상환 및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 마련에 고심해 왔다.
라. 피고 B는 원고에게 난초 투자사업을 통해 조만간 큰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라거
나 혹은 구입해 놓은 고가의 난초 등 보유재산이 상당하여 원고에 대한 차용 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그가 보
유하고 있는 자금을 안심하고 빌려주도록 유인하거나 혹은 원고가 그의 명의로 금융기
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해당 대출의 원리금은 피고 B가 책임지고
상환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원고
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0. 8. 13.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2 편취목록에서 보
는 바와 같이 124회에 걸쳐 합계 1,132,40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이하 피고 B
의 원고에 대한 위 사기 범행을 총칭하여 ‘이 사건 사기’라 하고, 위 합계
1,132,408,000원의 돈을 ‘이 사건 편취금’이라 한다).
마. 피고 B는 2020. 12. 17. 원고에게 차용금액을 993,000,000원으로 하여 ‘상기 차
용금액은 원금으로, 이에 발생하는 월 이자는 대부업체 이자율로 매월 상환할 것을 약
속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피고 B는 2022. 3. 7. 이 사건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울산지방법원
은 2022. 12. 23. 원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협박죄로 피고 B를 징역 6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2고합60, 2022고합154(병합)호]. 이에 피고 B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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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23. 6. 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고등법원(울
산) 2023노15호], 2023.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피고 B는 2011. 6. 1.부터 2020. 7. 1.까지 피고 C의 은행 계좌로 별지1 송금목
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3회에 걸쳐 합계 508,615,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3, 14호증 및 을 제2,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2020. 12. 17.자 차용증에 의하여 원고에게 993,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사기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로서 993,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선택적으로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9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이 사건 편취금은,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금원으로
지급된 134,308,000원, 원고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여 마련한 금원으로 지급된 31,50
0,000원, 원고가 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지급된 966,600,000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등 합계 1,132,408,000원이다(별지2 편취목록 참조).
나)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가 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과,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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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 받은 담보대출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2011. 6. 30.부터 2020. 1. 23.까지 E은
행, F은행, G은행, H은행, I, J, K, L, M저축은행, N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으로 피고 B에게 합계 413,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원고가 2017. 10. 31. O로부터 150,000,000원의 담보
대출을 받아 그 전액을 피고 B에게 지급한 이후로 수차례 대환대출을 거쳤다. 원고는
2018. 2. 23. P로부터 350,000,000원의 담보대환대출을 받아 그중 173,000,000원을 O
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고 그 나머지인 177,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8. 9. 6. Q로부터 410,000,000원의 담보대환대출을
받아 그중 362,000,000원을 P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고, 그 나머
지인 48,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으며, 2018. 12. 12. Q로부터 150,000,000원
의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 그중 146,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4. 2. R로부터 578,000,000원의 담보대환대출을 받아 그중 576,100,000원은 Q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고, 그 나머지인 1,9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
였다. 원고는 2020. 5. 11. S로부터 667,000,000원의 담보대환대출을 받아 그중
637,000,000원은 R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고, 그 나머지인
3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 B에게 지급한 금원은 합계 552,900,000원이다.
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상환되거나, 위
와 같이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을 대환의 형식으로 받으면서 그 대환대
출 금융기관에서 기존대출 금융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되었다. 대환대
출의 방식으로 상환된 금원 외에,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직접 상환된 대출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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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연도 지급액(원) 지급연도 지급액(원)
2011 2,800,000 2017 64,309,100
2012 14,990,000 2018 127,070,600
2013 19,343,000 2019 170,393,300
2014 40,960,000 2020 79,210,000
상환 금융기관 상환 원리금(원)
O 2,400,000
P 18,094,518
Q 28,731,554
R 63,042,883
S 731,775,911
I 78,755,300
J 26,715,383
㈜K 68,101,840
L 61,511,525
M저축은행(T저축은행) 55,420,705
U저축은행 44,240,259
V조합(구동) 9,754,522
V조합(대치) 216,926,724
F은행 179,570,062
합계 1,585,041,186
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1,585,041,186원이다.
마) 피고 B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598,247,5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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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6,317,000 2021 1,660,500
2016 41,194,000 - -
합계 598,247,500원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사기로 인해 원고에게 입힌
손해는 1,152,601,686원[=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편취한 134,308,000원 + 원고
가 주식을 매각하여 마련한 금원을 편취한 31,500,000원 + 원고가 위 각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그중 상당부분을 피고 B에게 대여함으로써 입은 손해 986,793,686원
(= 원고가 상환한 대출원리금 1,585,041,186원 – 피고 B의 변제금 598,247,5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원고의 손해액 1,152,601,686원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금 9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 이후로서1) 원
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
인 2021. 2.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있고, 이와 같이 원고의 피
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서로 선택적 관계에 있는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 B의 기망으로 피고 B에게 금원을 교부한 마지막 날은 2020. 6.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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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가 원고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
렀음에도 별지1 송금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508,615,000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 C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
상회복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508,6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척기간 도과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혼인 중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가 혼인생활 중인 2011. 6. 1.부터 2014. 5. 23.까지 피고 C에게 송
금한 별지1 송금목록 1 내지 84번 기재 각 금원의 경우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
데, 이 사건 소제기 시점에는 이미 각 송금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혼인 중 송금한 금원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
406조 제2항),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
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2011. 6. 1.부터 2014. 5. 23.까지의 각 송금내역(별지1 송금목록 1 내지 84번)
별로 그 송금일에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
은 각 금원의 송금일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각 그 송금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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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송금내역에 관한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이혼 후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가 협의이혼일 이후인 2014. 6. 25.부터 2020. 7. 1.까지 피고
C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한 3,000,000원 내지 3,500,000원 상당의 금원은 피고들
사이의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적용되는 민법 제406조 제2
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피고들 사이의 협의이혼 성립일로
서 재산분할약정이 체결된 2014. 6. 24.경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송금내역에 관한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
회복을 구하는 부분도 이 사건 소제기 시점에 이미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본
안전항변한다.
나) 먼저 피고 B의 이혼 후 송금이 피고들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에 의하
여 지급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을 그 재산분할약정
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 사이에 피고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분할약정
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인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
222909 판결 참조), 피고들의 협의이혼 성립일인 2014. 6. 24.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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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피고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이 유일하였던 반면, 피고 C은
부산광역시 남구 W 아파트 X동 제21층 Y호(이하 ‘이 사건 W 아파트’라 한다), 부산광
역시 기장군 Z아파트 AA동 제3층 AB호(이하 ‘이 사건 Z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각 아파트는 피고 C이 피고 B와 혼인생활 중 취득한 것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가 이혼 후부터 2020년 퇴직시까지 지급받게 될 장래
의 월 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
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
정 참조), 피고 B가 이혼 이후에 지급받을 월 급여 채권에 대한 피고 C의 기여가 있다
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피고 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에는 협의이혼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협의이혼 성립일인 2014.
6. 24.에 피고 B가 수령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의 액수는 25,204,630
원(= 월 평균임금 8,697,250원 × 지급율 2.898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미만이므
로,3) 협의이혼 성립일 당시 피고 B의 재산 가액도 25,204,630원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2) 퇴직금계산서(을 제11호증)의 퇴직금 산정 기산일인 2011. 8. 1.부터 2014. 6. 24.까지의 기간은 2년
328일이며, 이를 지급율로 환산하면 2.898이 된다(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버림).- 11 -
부동산의 표시 취득일자 시가 추정액(원)
근저당권피담보채무(원)
이 사건 W 아파트
(전유부분 면적 122.271㎡)2010. 8. 4. 443,000,0005) 413,400,0006)
이 사건 Z 아파트
(전유부분 면적 127.2641㎡)2014. 2. 14. 350,000,0007) 190,000,0008)
합계 793,000,000 603,400,000
보인다.4)
③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의이혼 성립시점에 W 아파트 및 Z 아파트의 시가
는 합계 793,000,000원으로 추정되고, 피고 C은 W 아파트 및 Z 아파트를 담보로 합계
603,4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협의이혼 당시 피고 C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은 189,600,000원(= 793,000,000원 - 603,400,000원) 상당으로 보인
다.
3) 위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월 평균임금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월 급여의 평균임금인데,
피고 B가 2014년 6월에 수령하였을 월 급여는 이보다 적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 B가 2014년
6월에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역시 위 25,204,630원보다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4) 피고들의 협의이혼 성립일 당시 피고 B의 소극재산으로서 원고 등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피고 B가 원고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피고 B가 난초
투자사업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5) 이 사건 W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동일한 전유부분 면적의 아파트가 2014. 6. 16. 443,000,000원에
거래되었음에 비추어(2024. 9. 3.자 원고 참고자료 제출서 참조), 협의이혼 당시 이 사건 W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이와 같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6) 이 사건 W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C이 AC조합에게 2010. 8. 4. 접수 제42866호로 마쳐준 근저당권설
정등기의 채권최고액 413,400,000원을 그 피담보채무액으로 본다.7) 이 사건 Z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동일한 전유부분 면적의 아파트가 2014. 6. 17. 350,000,000원에
거래되었음에 비추어(2024. 9. 3.자 원고 참고자료 제출서 참조), 협의이혼 당시 이 사건 Z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이와 같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8) 이 사건 Z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C이 AD주식회사에게 2014. 2. 14. 접수 제13315호로 마쳐준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190,000,000원으로 인정된다(2024. 1. 24.자 준비서면 참조).- 12 -
④ 위와 같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피고 C의 재산 가액(189,600,000원)이 피고 B
의 재산 가액(25,204,630원)을 상당히 초과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피고 B가 피고 C에
게 일방적으로 약 216,000,000원[= 월 3,000,000원 × 약 72개월(2014. 6. 25.부터
2020. 7. 1.까지)]에 상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다.
다) 다만, 원고는 피고 B의 2014. 6. 25.부터 2020. 7. 1.까지의 각 송금내역(별지1
송금목록 순번 85 내지 213번)별로 그 송금일에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이 성립하였음
을 전제로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바, 위 각 송금내역에
대해서도 그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은
각 금원의 송금일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송금내역 중에서 2014. 6. 25.부터 2016. 1. 25.까지의 송금내역(별지1 송금목록 순번
85 내지 117번)에 관한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각 그 송금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에 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척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 B의 별지1 송금목록 기재 송금 행위는 전체적으로 하
나의 행위로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위 송금행위가 완료된
2020. 7. 1.로 보아야 하므로, 그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 아니고, ② 가사 이 사건 사
해행위취소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는 변제자력이 충분
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제
- 13 -
척기간의 도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
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① 피고 B의 별지1 송금목록 기재 각 송금 행위는 2011. 6. 1.부터 2020.
7. 1.까지 약 9년간 213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간적으로 근접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위 각 송금 행위의 동기가 동일하다는 등으로 위 각 송금행위를 하나의 행위
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②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의 상대방은 피고 C이므로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가 원
고를 기망하여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 C의 제척기
간 도과 본안전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별지1 송금목록 기재 각 송금내역 중
2016. 1. 25.까지 이루어진 부분(순번 1 내지 117번)에 관한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
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피고 C의 본
안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이하에서는 별지1 송금목록 기재 각 송금내
역 중에서 위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순번 118 내지 213번)의 송금내
역을 총칭하여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 14 -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
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액수나 범
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가 2010. 8. 13.부터 2020. 6. 25.
까지 원고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
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액수나 범위가 위 기망행위의 종료일인
2020. 6. 25.경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은 그 최초 기망일인 2010. 8. 13.에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사해
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이 사건 송금의 성격
송금 등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
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
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 C도 이 사건 송금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이 피고 C에게 귀
속되는 데에 피고들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다만 이 사건
송금은 피고들 사이의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거나, 피고 B가 이혼 후 피고
C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그 사용료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러
나 위 나.의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B가 피고 C에게 월 3,000,000원 또는
- 15 -
3,500,000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재산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혼한 부부가 수년간 같은 집에서 거주하였다는 피고 C의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믿기
어려우며, 피고 B가 피고 C에게 500,000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에 비추어 피고 C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 C이 피고 B로부터 어떠한 다른 대가 명목으로 이 사건 송금을 통해 금원을 지급받
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송금은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
57320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각 증여
계약은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B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B가 별지1 송금목록 순번 118번 기재 송금 당시인 2016. 2. 25.경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으로는 재직 중이던 D 주식회사에 대한 2016년 2월분의 급여 채권과 퇴
직금 채권이 있는데, 당시 급여 채권의 액수는 8,697,250원 미만이고,9) 2016. 2. 25.경
퇴직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액수는 39,763,827원(= 8,697,250원 × 지급율 4.57210))
9) 월 급여 채권은 피고 B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2016. 2. 25.경 피고
B가 해당 월의 급여 채권 이외에 장래 발생할 월 급여 채권까지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1
개월분의 월 급여 채권을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한다. 2016년 2월분의 월 급여 채권의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월 평균임금 8,697,250원보다 미달하는 수
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16 -
에 미달하였다.
②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적극재
산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담보가 될 수 없는 압류금지재산은 포함될 수 없는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9다250831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
금․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급
여 채권과 퇴직금 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24,230,538원[= (8,697,250원 +
39,763,827원) × 1/2]은 압류가 금지되어 원칙적으로 피고 B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 B가 2010. 8. 13.부터 2016. 2. 5.경까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합계
307,047,000원(별지2 편취목록 순번 1 내지 56번)이고, 피고 B가 같은 날까지 원고에
게 지급한 금원은 합계 118,303,000원11)인데, 이는 대부분 원고의 대출이자 변제에 사
용되어, 2016. 2. 25.경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손해배상채무의 채무액
은 307,047,000원 상당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와 같이 이 사건 송금이 시작된 2016. 2. 25.경 피고 B의 적극재산은 약
24,230,538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약 307,047,000원으로, 피고 B는 2016. 2. 25.경 소극
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⑤ 피고 B는 2016. 2. 25. 이후로 원고로부터 825,361,000원을, 원고 외에 다른 피해
10) 퇴직금 산정 기산일인 2011. 8. 1.부터 2016. 2. 25.까지의 기간은 4년 209일이며, 이를 지급율로 환
산하면 4.572가 된다(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버림).11) 피고 B가 원고에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한 114,410,000원 + 2016. 1. 1.부터 2016. 2. 25.까
지 지급한 3,893,000원 = 118,303,000원- 17 -
자들로부터 445,900,000원12)을 더 편취하여 약 1,578,308,000원(= 307,047,000원 +
825,361,000원 + 445,900,000원)의 손해배상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⑥ 피고 B는 2016. 3. 1.부터 2020. 6. 30.까지 매월 급여채권을 취득하였고, 그와 같
이 취득한 급여채권 중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226,127,330원(=
8,697,205원 × 52개월 × 1/2) 미만이다. 또한 피고 B의 그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
채권도 약 108,776,883원(= 148,540,710원13) - 39,763,827원)이 증가하여 그중
54,388,441원(= 108,776,883원 × 1/2)이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가 소유한 난초가 피고 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2018년경 그 시가 상당액은 526,000,000원에 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 C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자료인 ‘시가감정자료’(을 제10호증)의 경우 공신력 있는 감
정기관에서 작성된 감정서가 아니고, ‘AE이 B의 난초를 담보로 현금을 차용하여 준 사
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이를 신빙하기 어려우
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⑦ 피고 B가 2016. 2. 25. 이후에 추가로 취득한 적극재산 가액 약 280,515,771원(=
226,127,330원 + 54,388,441원)은 피고 B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소극재산 가액 약
1,578,308,000원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는 이 사건 송금이 이루
어진 2016. 2. 25.부터 2020. 7. 1.까지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2) 피해자 AF에 대한 편취액 14,550,000원 + 피해자 AG에 대한 편취액 35,000,000원 + 피해자 AH로
에 대한 편취액 47,500,000원 + 피해자 AI에 대한 편취액 189,000,000원 + 피해자 ㈜AJ에 대한 편취
액 28,000,000원 + 피해자 AK에 대한 편취액 47,000,000원 + 피해자 AL에 대한 편취액 84,850,000
원 = 445,900,000원13) 퇴직금계산서상 퇴직금 합계 153,602,550원에서 퇴직원천세 5,061,840원을 공제한 퇴직금 지급액은
148,540,710원이다.- 18 -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송금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사해행위가 금전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
루어져야 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200,430,000원(별지1 송금목록 순번 118 내지
213번 기재 각 송금액의 합계)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별지1 송금목록 순번 1 내지 117번 기재 각 송금내역에 관한 피고들 사이
의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하며, 원
고가 피고 C에 대하여 별지1 송금목록 순번 118 내지 213번 기재 각 송금에 관한 피
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조은엽
판사 최가영
- 19 -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1 2011/06/01 4,000,000
2 2011/06/03 1,000,000
3 2011/06/07 20,000,000
4 2011/06/07 1,870,000
5 2011/06/27 1,000,000
6 2011/06/29 700,000
7 2011/06/30 1,000,000
8 2011/07/04 870,000
9 2011/07/27 2,000,000
10 2011/08/04 870,000
11 2011/08/26 1,050,000
12 2011/08/27 1,000,000
13 2011/09/05 870,000
14 2011/09/26 2,100,000
15 2011/09/28 800,000
16 2011/10/04 870,000
17 2011/10/11 800,000
18 2011/10/25 3,500,000
별지1
송 금 목 록
- 20 -
19 2011/10/28 20,000,000
20 2011/10/28 20,000,000
21 2011/11/04 870,000
22 2011/11/25 2,050,000
23 2011/12/13 870,000
24 2011/12/26 3,050,000
25 2011/12/30 900,000
26 2012/01/04 835,000
27 2012/01/25 2,000,000
28 2012/02/06 1,370,000
29 2012/02/27 2,050,000
30 2012/03/05 800,000
31 2012/03/12 500,000
32 2012/03/26 1,000,000
33 2012/03/28 800,000
34 2012/04/03 1,370,000
35 2012/04/25 1,000,000
36 2012/05/06 870,000
37 2012/05/25 1,200,000
38 2012/06/04 870,000
39 2012/06/25 1,200,000
- 21 -
40 2012/06/29 850,000
41 2012/07/25 2,200,000
42 2012/08/06 1,000,000
43 2012/08/27 1,800,000
44 2012/08/30 3,000,000
45 2012/09/01 12,000,000
46 2012/09/25 1,500,000
47 2012/09/28 800,000
48 2012/10/11 2,500,000
49 2012/10/25 700,000
50 2012/10/25 2,600,000
51 2012/11/12 200,000
52 2012/11/15 600,000
53 2012/11/23 3,600,000
54 2012/11/26 600,000
55 2012/11/28 100,000
56 2012/12/24 4,900,000
57 2013/01/11 50,000
58 2013/01/14 220,000
59 2013/01/14 200,000
60 2013/01/25 4,500,000
- 22 -
61 2013/02/07 650,000
62 2013/02/25 3,500,000
63 2013/03/25 2,900,000
64 2013/03/25 750,000
65 2013/04/25 3,000,000
66 2013/05/24 2,800,000
67 2013/06/25 2,700,000
68 2013/06/28 2,300,000
69 2013/06/28 650,000
70 2013/07/12 4,000,000
71 2013/07/25 3,000,000
72 2013/08/26 2,800,000
73 2013/09/25 3,100,000
74 2013/09/30 850,000
75 2013/10/24 3,000,000
76 2013/11/20 600,000
77 2013/11/25 3,000,000
78 2013/12/24 5,200,000
79 2014/01/24 5,200,000
80 2014/02/25 3,300,000
81 2014/03/25 3,000,000
- 23 -
82 2014/03/31 700,000
83 2014/04/25 2,950,000
84 2014/05/23 3,100,000
85 2014/06/25 2,200,000
86 2014/06/30 6,400,000
87 2014/06/30 300,000
88 2014/07/25 2,900,000
89 2014/08/25 3,250,000
90 2014/09/25 2,750,000
91 2014/09/30 1,000,000
92 2014/10/23 3,050,000
93 2014/11/26 2,800,000
94 2014/11/26 300,000
95 2014/12/23 910,000
96 2014/12/24 4,400,000
97 2015/01/23 3,000,000
98 2015/02/18 3,000,000
99 2015/02/26 3,000,000
100 2015/03/02 7,000,000
101 2015/03/25 2,800,000
102 2015/04/23 5,000,000
- 24 -
103 2015/04/24 3,000,000
104 2015/05/26 2,000,000
105 2015/06/25 1,600,000
106 2015/06/30 650,000
107 2015/06/30 7,000,000
108 2015/07/27 2,600,000
109 2015/08/25 2,500,000
110 2015/09/01 500,000
111 2015/09/25 3,400,000
112 2015/10/02 550,000
113 2015/10/22 3,350,000
114 2015/11/25 3,100,000
115 2015/12/01 600,000
116 2015/12/24 5,000,000
117 2016/01/25 3,400,000
118 2016/02/25 3,000,000
119 2016/03/25 3,500,000
120 2016/03/31 500,000
121 2016/04/14 1,000,000
122 2016/04/25 3,200,000
123 2016/05/25 3,200,000
- 25 -
124 2016/06/24 3,000,000
125 2016/07/01 500,000
126 2016/07/08 5,000,000
127 2016/07/25 3,300,000
128 2016/08/16 210,000
129 2016/08/25 1,000,000
130 2016/08/26 2,300,000
131 2016/09/19 500,000
132 2016/09/26 3,300,000
133 2016/10/25 3,300,000
134 2016/11/25 3,300,000
135 2016/11/25 500,000
136 2016/12/23 3,300,000
137 2016/12/29 350,000
138 2016/12/30 3,700,000
139 2017/01/13 150,000
140 2017/01/25 3,500,000
141 2017/02/24 3,500,000
142 2017/03/14 1,500,000
143 2017/03/27 3,500,000
144 2017/04/25 3,500,000
- 26 -
145 2017/05/25 3,500,000
146 2017/06/26 3,300,000
147 2017/07/04 600,000
148 2017/07/25 5,500,000
149 2017/07/26 1,800,000
150 2017/08/25 2,000,000
151 2017/08/25 1,500,000
152 2017/09/25 400,000
153 2017/09/25 3,500,000
154 2017/10/26 3,500,000
155 2017/11/21 350,000
156 2017/11/27 3,500,000
157 2017/12/27 110,000
158 2017/12/27 3,500,000
159 2017/12/30 2,000,000
160 2018/01/25 3,500,000
161 2018/02/26 3,500,000
162 2018/03/26 3,700,000
163 2018/03/26 850,000
164 2018/04/25 3,500,000
165 2018/05/25 3,500,000
- 27 -
166 2018/06/25 1,000,000
167 2018/06/26 2,000,000
168 2018/06/26 3,000,000
169 2018/07/25 3,500,000
170 2018/08/24 3,500,000
171 2018/09/21 4,000,000
172 2018/09/30 400,000
173 2018/10/25 3,500,000
174 2018/11/27 3,300,000
175 2018/12/24 400,000
176 2018/12/26 3,400,000
177 2019/01/25 3,500,000
178 2019/02/25 3,500,000
179 2019/03/25 380,000
180 2019/03/25 3,500,000
181 2019/04/25 2,500,000
182 2019/05/10 600,000
183 2019/05/27 2,500,000
184 2019/05/27 500,000
185 2019/05/27 500,000
186 2019/06/25 400,000
- 28 -
187 2019/06/25 1,900,000
188 2019/06/28 1,600,000
189 2019/07/25 3,000,000
190 2019/08/26 2,000,000
191 2019/08/26 450,000
192 2019/09/09 800,000
193 2019/09/25 600,000
194 2019/09/26 1,400,000
195 2019/09/26 1,000,000
196 2019/10/01 430,000
197 2019/10/25 2,000,000
198 2019/11/25 500,000
199 2019/11/25 2,000,000
200 2019/12/26 3,000,000
201 2019/12/31 430,000
202 2020/01/24 3,500,000
203 2020/02/25 2,000,000
204 2020/03/09 1,300,000
205 2020/03/25 2,000,000
206 2020/04/02 420,000
207 2020/04/02 500,000
- 29 -
208 2020/04/09 800,000
209 2020/04/27 2,500,000
210 2020/05/11 700,000
211 2020/05/25 1,500,000
212 2020/05/30 500,000
213 2020/07/01 500,000
합계 508,615,000
- 30 -
순번 일시 금액(원) 방법 자금출처1
2010.08.13.17:19:26
400,000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자
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할 것을 약속개인보유자금
2
2010.09.13.14:48:18
1,500,000 〃 주식매각 자금3
2010.09.27.11:19:56
12,000,000 〃 〃4
2011.06.01.13:17:04
10,000,000 〃 개인보유자금5
2011.06.16.09:44:55
700,000 〃 〃6
2011.06.30.12:56:55
10,000,000원고가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피고인이 대출 원리금을 책임지
고 상환할 것을 약속E은행
(마이너스대출)
7
2011.06.30.12:58:51
9,300,000 〃 〃8
2011.07.20.13:57:28
5,000,000 〃 〃9
2012.02.06.8:50:52
190,000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개인보유자금
10
2012.02.06.10:50:35
1,000,000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E은행
(마이너스대출)
11
2012.02.29.10:33:19
10,000,000 〃 F은행_마이너스대 출
(20,000,000
원)12
2012.02.29.10:36:51
8,000,000 〃13
2012.03.08.16:11:44
1,200,000 〃14
2012.06.07.20:05:06
10,000,000 〃 F은행_신용대출
15 2012.06.07. 5,000,000 〃별지2
편 취 목 록
- 31 -
20:06:09
(30,000,000
원)162012.06.12.
16:30:553,000,000 〃
17
2012.06.15.16:51:25
4,000,000 〃F은행_마이너스
대 출
(20,000,000
원)18
2012.06.20.16:10:13
7,000,000 〃19
2012.07.04.11:11:42
10,000,000 〃F은행_신용대
출
(50,000,000
원)20
2012.07.04.11:15:46
10,000,000 〃21
2012.07.04.11:17:26
10,000,000 〃22
2012.07.20.10:47:24
10,000,000 〃23
2012.07.20.10:49:17
6,000,000 〃24
2012.08.17.17:18:58
4,000,000 〃E은행
(마이너스대출)
25
2012.08.28.15:32:45
5,000,000 〃 〃26
2012.08.28.16:57:30
10,000,000 〃AM_
신용대출
(30,000,000
원)27
2012.08.28.17:00:02
10,000,000 〃28
2012.08.28.17:04:39
5,000,000 〃29
2012.08.31.13:36:01
3,000,000 〃30
2012.09.24.17:49:09
1,200,000 〃E은행
(마이너스대출)
31
2012.10.10
17:28:461,000,000 〃 〃
32
2012.11.21.14:41:30
10,000,000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개인 주식
매각33
2012.11.21.14:43:00
8,000,000 〃 〃- 32 -
34
2012.12.12.18:27:31
1,000,000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E은행
(마이너스대출)
35
2013.05.27.12:56:35
2,300,000 〃H은행
신용대출36
2013.05.31.15:35:40
10,000,000 〃E은행
신용대출37
2013.05.31.15:36:46
10,000,000 〃 〃38
2013.06.05.17:44:56
10,000,000 〃F은행_마이너스
대 출
(20,000,000
원)39
2013.06.05.17:59:55
5,000,000 〃F은행_마이너스
대 출
(30,000,000
원)40
2013.06.12.16:54:41
5,000,000 〃41
2013.11.05.13:46:29
2,000,000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개인보유자금
42
2013.12.20 .17:07:12
10,000,000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2013.12.20.I
신용대출432013.12.20.
17:08:4510,000,000 〃
44
2013.12.20 .17:10:16
6,000,000 〃45
2014.01.06.15:55:50
200,000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개인보유자금
46
2014.01.27.14:36:17
2,500,000 〃 〃47
2014.02.10.16:57:19
2,000,000 〃 〃48
2014.03.05.14:58:25
3,000,000 〃 〃49
2014.05.07.10:58:28
2,000,000 〃 〃- 33 -
50
2014.07.10.15:51:49
10,000,000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2014.7.10. J
대출51
2014.07.10.15:55:27
7,500,000 〃52
2014.07.21.15:14:14
2,500,000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개인보유자금
53
2014.09.11.17:00:51
1,500,000 〃 〃54
2015.06.12.15:47:19
500,000 〃 〃55
2015.08.26.15:03:31
1,000,000 〃 〃56
2016.02.05.14:37:24
1,557,000 〃 〃57
2016.07.20.18:49:39
10,000,000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2016.7.20. K
신용 대출58
2016.07.20.18:51:25
10,000,000 〃59
2016.07.20.18:53:06
10,000,000 〃60
2016.07.21.08:18:07
10,000,000 〃61
2016.07.21.08:19:53
10,000,000 〃62
2016.08.12.13:56:47
600,000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개인보유자금
63
2017.01.16.15:24:34
1,500,000 〃 〃64
2017.01.26.10:41:42
10,000,000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2017.1.26. L
신용 대출65
2017.01.26.10:43:37
10,000,000 〃66
2017.01.26.10:45:43
10,000,000 〃67
2017.01.31.06:27:06
7,000,000 〃68 2017.05.23. 10,000,000 〃 2017.5.23. I
- 34 -
17:56:47
신용 대출
692017.05.23.
18:00:0710,000,000 〃
70
2017.05.23 .18:01:50
3,500,000 〃71
2017.08.01.15:36:12
1,142,000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개인보유자금
72
2017.08.01.15:41:55
1,000,000 〃 〃73
2017.08.30.13:46:39
10,000,000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2017.8.30. M
저축은행 신용
대출74
2017.08.30.13:46:39
10,000,000 〃75
2017.08.30.13:46:39
10,000,000 〃76
2017.08.31.08:55:01
5,000,000 〃77
2017.09.07.16:49:50
1,000,000 〃78
2017.10.25.15:45:22
1,300,000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개인보유자금
79
2017.10.31.14:38:53
100,000,000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2017.10.31. O
아파트담보 대출80
2017.10.31.14:40:41
50,000,000 〃81
2017.12.12.16:15:13
600,000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개인보유자금
82
2017.12.12.16:17:32
150,000 〃 〃83
2017.12.29.10:07:09
2,000,000 〃 〃84
2018.01.12.17:04:05
1,100,000 〃 〃85
2018.02.09.14:42:21
500,000 〃 〃86
2018.02.23.16:52:33
100,000,000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2018.2.23. P
아파트담보 대
출87 2018.02.23. 76,000,000 〃
- 35 -
16:53:53
88
2018.02.28.14:54:51
1,000,000 〃89
2018.05.04.11:16:16
2,000,000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개인보유자금
90
2018.08.16 .15:57:03
2,000,000 〃 〃91
2018.09.06.14:32:49
48,000,000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2018.9.6. Q
아파트담보 대
출92
2018.11.08.12:25:42
27,000,000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개인보유자금
93
2018.11.08.12:26:49
500,000 〃 〃94
2018.11.21.14:23:52
3,500,000 〃 〃95
2018.12.12.11:43:11
100,000,000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2018.12.12. Q
아파트담보 대
출96
2018.12.12.11:44:57
46,000,000 〃97
2019.01.02 .13:56:05
1,200,000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개인보유자금
98
2019.02.11.17:01:01
600,000 〃 〃99
2019.04.02.16:38:18
1,900,000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2019.4.2.
R 아파트담보대출
100
2019.04.25.17:46:13
1,000,000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개인보유자금
101
2019.05.05.20:27:28
1,000,000 〃 〃102
2019.06.03.15:11:39
150,000 〃 〃103
2019.06.24.17:34:03
300,000 〃 〃104
2019.07.02.13:50:42
200,000 〃 〃105
2019.07.04.16:45:50
200,000 〃 〃106
2019.07.30.16:37:29
28,442,000 〃 〃- 36 -
107
2019.08.05.10:54:36
10,000,000 〃 〃108
2019.08.05.14:33:38
7,967,000 〃 〃109
2019.08.09.15:54:16
300,000 〃 〃110
2019.09.26
19:09:371,000,000 〃 〃
111
2019.10.18.14:40:07
200,000 〃 〃112
2019.10.24.08:32:12
200,000 〃 〃113
2019.12.30.14:45:20
160,000 〃 〃114
2020.01.05.09:42:30
300,000 〃 〃115
2020.01.16.14:45:29
600,000 〃 〃116
2020.01.23.14:54:31
20,000,000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2020.1.23. N
신용 대출117
2020.01.29.15:04:54
1,700,000 〃118
2020.01.31
16:07:161,000,000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개인보유자금
119
2020.02.05.15:01:11
350,000 〃 〃120
2020.03.23.17:40:15
1,000,000 〃 〃121
2020.03.24.10:22:27
900,000 〃 〃122
2020.05.11.17:16:45
30,000,000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2020.5.11. S
아파트담보 대
출123
2020.06.07.12:54:57
1,300,000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자
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개인보유자금
124
2020.06.25.16:36:15
1,000,000 〃 〃합계 1,132,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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