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
[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829, 2023초기6900, 2023초기7014 - 특수절도,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3. 30. 00:5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고단 특수절도2023 6829 초기 배상명령신청2023 6900, 7014 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김민정 기소 최민혁 공판( ), ( )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진 피고인 를 위한 국선( A ) 변호사 이영실 피고인 를 위한 국선( B, C ) 배상 신청인 1. D 2. E 판 결 선 고 2024. 3.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에 처한다1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국적자들로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울 지하철을 돌아 O 2023. 11. 1. 다니며 소매치기 절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카합10016 - 공유물 점유금지법률사례 - 민사 2024. 3. 30. 00:49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2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4카합10016 공유물 점유금지 채 권 자 A 채 무 자 B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양산시 ○○동 ○○○-○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가의 각 지점을 연결한 공유부지 통로에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공유부지에 설치 사용 중인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이 유 1. 채권자 주장의 요지 채권자는 양산시 ○○○○○길 ○에 있는 ○○○○타운 상가○○○동(이하 ‘이 사건 - 2 -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상가건물 1층 ○○호 및 ○ ○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C ○○점’이라는 ..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노507 - 업무상과실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3. 30. 00:47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507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A (59****-1), 목욕탕업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윤정(기소), 김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춘기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고단364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 - 2 - 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309 - 무고, 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3. 30. 00:4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309 무고, 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61****-2), 피아노 교사 검 사 하연지(기소), 김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선(국선) 판 결 선 고 2024.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경 양산시 ○○동 소재 ○○마트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피해자 아누○○(남, 40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5449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4. 3. 30. 00:41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15449 손해배상(의)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안 담당변호사 이희봉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재 변 론 종 결 2024. 1. 23. 판 결 선 고 2024. 2.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49,73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0. 11.부터 2024. 2.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피고가, 4/5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975,807원과 위 각..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167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29. 01:0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1 5167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C 소송대리인 카이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덕재 피 고 주식회사D 대표이사 E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태근 양한나,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2021. 8. 4. 2020 233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1, 3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 / / : 1425914 /2017. 9. 20./2018. ○ 12. 7./20..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5524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29. 00:58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구단75524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 변 론 종 결 2024. 3. 6. 판 결 선 고 2024. 3. 20. 주 문 1. 피고가 2020. 8.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 *. *.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201*. *. **. 중령으로 전역한 장교이다. 나. 원고는 199*. *. **. B 포병연대 ***포병대대 *포대장(대위)으로 근무하던 중 간헐 적 흉통을 겪던 가운데 갑자기 야간에 심한 흉통이 발생하여 C 부속병원으로 후송되 - 2 -..
-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21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3. 29. 00:55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21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검 사 우옥영(기소), 정다은, 신승호, 정선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홍승구, 김성호, 이승혁, 장지웅(피 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은우 담당변호사 조문교, 이승재(피고인 B, D를 위하여)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서형석, 문상영, 민철기(피고인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6월에, 피고인 - 2 - D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