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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21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3. 29. 00:55반응형[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21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pdf1.98MB[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21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docx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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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21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검 사 우옥영(기소), 정다은, 신승호, 정선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홍승구, 김성호, 이승혁, 장지웅(피
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은우 담당변호사 조문교, 이승재(피고인 B, D를 위하여)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서형석, 문상영, 민철기(피고인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6월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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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기초사실】
1. 본건 사업 및 과제 개요
피해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이하 ‘피해 기
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관 등의 지능정보
화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
신부는 2021년 인공지능 성능 향상 및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을 위해 보조금인 정보통신진흥기금 2,925억 원을 피해 기관에 출연하
였다.
피해 기관은 위와 같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을 위해 출연받은 정보통신
진흥기금 2,925억 원으로 총 150개 과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21. 3. 12.경 ‘2021
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사업 기간: 2021. 5. 1. ~ 2021. 12. 31.,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과제 수행자를 선정함에 있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보 계획의 적정성’ 등과 함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및 사회적 가치
구현’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제시하였다.1)
1) 세부 평가항목으로 ‘청년, 사회적 약자 등의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및 적정성’, ‘크라우드 소싱 인력의 확보 및 운영 방안’을
적시하였고, 사업 요구 사항으로 ‘데이터 구축에 시공간 제한 없이 일반 국민이 참여 가능한 크라우드소싱, 비대면 근무(재택
등) 방식 등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확대 우대’ 등이 적시되어 있다.- 3 -
2. 역할 및 공모 관계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 겸 사
내이사이다.
H은 전주시 완산구 I빌딩 J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L센터 M호에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대표 겸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C은 강릉시 O, P호에 있는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대표 겸 사내이사
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손위 처남이자 G의 이사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R 그
룹 인도네시아(이하 ’인도네시아 R‘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 H,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3.경 G, K, N, Q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을 조직하여 피해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수주하고,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이름만
등재시킬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 허위 직원을 모집한 다음 컨소시엄 구성 회사들에 정
상적으로 채용되어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미리 내정한 업체와
가공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선정절차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
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A, H,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업의 150개 과제 중 하나인 ‘S
통합 데이터 구축’ 과제(이하 ‘S 과제’라 한다)의 경우 G, K, Q, T, 주식회사 U(이하 ‘U’
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S 과제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V 품
질 데이터 구축’ 과제(이하 ‘V 과제’라 하고, S 과제와 V 과제를 통틀어 ‘이 사건 과제’
라 한다)의 경우 K, N, Q, T, U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V 과제 컨소시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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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위 두 컨소시엄을 통틀어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S 과제’와 ‘V 과제’의 사업 수행계획서의
주요 부분을 작성하고, H 등에게 허위 크라우드 워커 모집을 독려하고 모집된 허위 크
라우드 워커를 관리·배분하는 한편, H과 함께 가공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상대 업체를
섭외하고 용역계약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계약서 작성, 세금계산서 발급을 지
시하고,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이용하여 라벨링 작업을 수행
한 다음 대한민국의 크라우드 워커가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이 사건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이 수행한 라벨링 작
업 검수 등 이 사건 과제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을 보조하는 역할을, H, 피고인 B,
피고인 C은 직접 혹은 허위 직원 모집책을 통해 모집된 허위 크라우드 워커를 피고인
A이 배분한 대로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K, N, Q 소속의 허위 크라우드 워커로 등재하
고 피고인 A이 내정한 업체와 가공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피고
인 A의 지시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이용하여 라벨링 작업을 수행한 다음 그
결과물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
모하였다.
【범죄사실】
1. ‘S 과제’ 관련 정보통신진흥기금 편취
가. 1차 사업비 지급 과정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H, 피고인 B, 피고인 C은 ‘S 과제’를 수주하기
위하여 2021. 4.경 피해 기관에 사업 수행계획서(이하 ‘S 과제 사업 수행계획서’라 한
다)를 제출하였는데, 그 사업 수행계획서에「① G는 계약직 3명을, K는 정규직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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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7명과 크라우드 워커 25명을, Q는 계약직 12명과 크라우드 워커 30명을, T은
크라우드 워커 85명을, U는 크라우드 워커 20명을 각각 신규로 채용하고, ② 맞춤형
크라우드 기반 학습 데이터 저작도구 개발(잡초) 등 7개의 용역을 수행할 외부 업체를
반드시 적절한 선정 절차(입찰 등)를 거쳐 선정하고 그 용역대금으로 합계 6억 4,420
만 원을 지급하고, ③ G는 사무용품 구입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명목으로 합계 5,652
만 원을, Q는 임차료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S 과제’를 수행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 D는 그 무렵 피고인 A의 지
시에 따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채용·관리하며 피해 기관
에 제출할 라벨링 작업을 준비하고, 2021. 7.말경부터 2022. 1.경까지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통해 라벨링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H은 위 과제의 수행자로 선정되면 피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여 ①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 허위 직원들이 정상
적으로 ‘S 과제’를 수행하여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직원들 명의 계좌
로 급여를 이체한 다음 그 대부분을 직접 혹은 허위 직원 모집책을 통해 회수하여 ‘S
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② 외부 업체로부터 사업 수행계획서 기재와 같은 용
역 결과물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외부 업체 명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다음 그 대부분을 순차적 가공거래를 통해 회수하여 ‘S 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③ 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중 일부를 순차적 가공거래를 통해 회수
하여 ‘S 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정상적으로 일할 직원을 채용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외부 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받아 라벨링 작업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S 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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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과 H은 위와 같이 피해 기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기관은 2021. 5.
중순경 위 컨소시엄을 사업 수행자로 선정한 후 2021. 7. 8.경 컨소시엄 구성 회사인
G, K, Q, T, U 등과 협약(이하 ‘S과제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1. 7. 9. 1차 사
업비로 G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2억 4,000만 원을, K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
신진흥기금 7억 3,600만 원을, Q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6억 800만 원을, T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10억 4,000만 원을, U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
금 1억 6,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나. 2차 사업비 지급 과정
피고인들과 H은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이 1차 사업비를 지급받은 이후인 2021. 9.
경 피해 기관에 1차 협약 변경 신청서를, 2021. 11.경 2차 협약 변경 신청서를 각각 제
출하고, 컨소시엄 구성 회사 소속 크라우드 워커 등 직원들이 ‘S 과제’를 수행하여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매월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 허위 직원들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이체하거나 W, X 등 외부 업체가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여 그 대
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W, X 등 명의 계좌로 용역대금 명목의 금원을 이체하
고, Y, X 등 업체에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금
원을 이체한 후 피해 기관에 그 증빙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S 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위와 같이 피해 기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기관은 2021.
12. 14. 2차 사업비로 G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6,000만 원을, K 명의의 계
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1억 8,400만 원을, Q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1억
5,200만 원을, T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2억 6,000만 원을, U 명의의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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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진흥기금 4,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피해 기관을 기망하여 합계 34억 8,000만 원2)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을 지급받았다.
2. ‘V 과제’ 관련 정보통신진흥기금 편취
가. 1차 사업비 지급 과정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H, 피고인 B, 피고인 C은 ‘V 과제’를 수주하기
위하여 2021. 4.경 피해 기관에 사업 수행계획서(이하 ‘V 과제 사업 수행계획서’라 하
고, 위 S 과제 사업 수행계획서와 통틀어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
였는데, 그 사업 수행계획서에「① K는 정규직 4명과 크라우드 워커 34명을, N는 계약
직 3명과 크라우드 워커 5명을, Q는 정규직 2명, 계약직 4명과 크라우드 워커 5명을,
T은 크라우드 워커 30명을, U는 크라우드 워커 10명을 각각 신규로 채용하고, ② 맞춤
형 크라우드 기반 학습 데이터 저작도구 개발(V 품질) 등 6개의 용역을 수행할 외부
업체를 반드시 적절한 선정 절차(입찰 등)를 거쳐 선정하고 그 용역대금으로 합계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③ N는 임차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Q는 임차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V 과제’를 수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H,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규모의 직원을 채용하거나 실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상적으로 ‘V
2) 피해 기관은 본건 컨소시엄에 ‘S 과제’ 사업비로 총 38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T, U와 같이 허위 크라우드 워커가 등재된 사실
조차 없는 국립농업과학원, Z이 수령한 3억 2,000만원을 제외한 34억 8,000만원을 편취금액으로 특정하였다.- 8 -
과제’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H,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 기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기관은 2021. 5. 중순경 위 컨소시엄을 사업 수행자로 선정한 후 2021. 7. 8.경
컨소시엄 구성 회사인 K, N, Q, T, U와 협약(이하 ‘V 과제 협약’이라 하며, S 과제 협
약과 통틀어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1. 7. 9. 1차 사업비로 K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3억 6,000만 원을, N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2억
2,400만 원을, Q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2억 9,600만 원을, T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5억 3,600만 원을, U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8,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나. 2차 사업비 지급 과정
피고인 A, H,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이 1차 사업비를 지급
받은 이후인 2021. 9.경 피해 기관에 1차 협약 변경 신청서를, 2021. 11.경 2차 협약
변경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고, 컨소시엄 구성 회사 소속 크라우드 워커 등 직원들이
‘V 과제’를 수행하여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매월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
허위 직원들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이체하거나 W, X 등 외부 업체가 실제
로 용역을 수행하여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W, X 등 명의 계좌로 용역대
금 명목의 금원을 이체하고, Y에 임차료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금원을 이
체한 후 피해기관에 그 증빙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V 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
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A, H,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 기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기관은 2021. 12. 14. 2차 사업비로 K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9,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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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N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5,600만 원을, Q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
흥기금 7,400만 원을, T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1억 3,400만 원을, U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2,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A, H,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 기관을 기망하여 합계
18억 7,000만원3)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A, AB, A, AC, B, D, C의 각 법정진술
1. AA,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C, AO, AP, AQ, AR에 대
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AF, BU, BV, BW, BX, BY, BZ, CA,
CB, CC, AO, AB, CD, AC, CE, CF, AM, CG, C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I의 진술서
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등기부 등본 및 CJ 출력물
1. 수사보고(본건 사업개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최종보고서(과제명: S
통합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최종보고서(과제명: V 품질
데이터 구축), 2021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 공고(과학기술정보
3) 피해 기관은 본건 컨소시엄에 ‘V 과제’ 사업비로 총 19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T, U와 같이 허위 크라우드 워커가 등재된 사
실 조차 없는 CK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3,000만원을 제외한 18억 7,000만원을 편취금액으로 특정하였다.- 10 -
통신부 공고 CL)중 1~27쪽까지, 기획재정부 2022. 1. 28.자 보도자료 ‘2022년도 공
공기관 지정’
1. 수사보고(참고인 AS의 조사 중 제출자료 첨부), H과의 카카오톡 캡쳐사진 출력물 1
부, 삭제하기 전 출퇴근 기록 출력물(AS 허위인력 표시) 1부
1. 수사보고(사업수행계획서 첨부), ‘S과제’의 사업수행계획서와 ‘V 과제’의 사업수행계
획서 중 본문 인용 부분 발췌
1. AT으로부터 제출받은 피의자 H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AT으로부터 제
출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중 ‘AT-피의자 H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외한 카카오톡 메
시지 전체
1. 수사보고(K가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의 법적 성격 확인),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사업 설명자료 발췌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S’ 사업 과제의 용역업체 기입 개요), ㈜CM, ㈜W, ㈜X 등기부 등본 및 CJ
출력물 각 1부
1. ‘S 데이터 품질검증도구 개발 용역’에 수의계약 통보 등 관련 서류, ‘S 통합데이터
제3자 품질검증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통보 등 관련 서류, ‘S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통보 등 관련 서류, ‘데이터 업로드 교육자료 개발(S)용역’계약서 등 관련 서류,
‘2021년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수행계획서’표지 및 262쪽, AA의 크라
우드 워커 용역 계약서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32부, 녹음파일 녹취서 34부, 녹음파일 녹취
서 4부, 녹음파일 녹취서 16부
1. 수사보고(참고인 AT 제2회 조사중 제시한 자료 첨부), 1. ‘W_준공계_최종본pdf’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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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물 1부, 2. S_크라우드 비용 산정_CN_최종_수정_작업용임시.xls’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AT 제3회 조사 중 제시한 자료 첨부), 1. ‘인공지능 일반수용비_지
출계획220113.xls’출력물 1부, 2.‘용역계약서_S 데이터 업로드 교육자료 개발(K
X)_21년10월.pdf’출력물 1부, 3.‘(S) 21년도 데이터 교육 영상 소개자료_v0.1.pdf’출
력물
1. 수사보고(전체 크라우드 워커 확인), ‘S 과제’ 및 ‘V 과제’ 전체 크라우드 워커 명단
1부
1. 회신된 거래내역 일체
1. 수사보고(참고인 AY의 모바일뱅킹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BB이 제출한 휴대전화 캡쳐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BD로부터 제출받 자료 첨부), 참고인 BD이 보낸 이메일 출력물 1
부, 2022. 4. 3.자 AA가 보낸 hwp파일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BE가 제출한 자료 첨부), 참고인 BE가 보낸 이메일 출력물 2부,
AE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부, 2022. 2. 14.자 AE이 보낸 파일 핸드폰 캡쳐 출력
물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BI이 제출한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BJ가 AA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BK이 제출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BN이 제출한 거래내역 첨부)
1. 제안사별 S 데이터 품질검증도구 개발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통보문 사본 각 1부,
제안사별 평가점수 합산표 및 제안서 기술평가표 사본 각 1부, 제안사별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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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인감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용인감계,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안참가신청서, 평가결과 승복 확인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사본 각 1
부, 제안사별 제안서 사본 각 1부, CO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및 주식회사 CM 등기
부등본 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BP이 제출한 여동생 BU와의 채팅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BQ이 제출한 입금 출금 내역서 첨부)
1. CP 계좌에서 피의자 계좌로 1,930만 원 이체한 문자 내역 캡처 출력물 2부, CP 계
좌에서 현금 1,200만 원 인출 관련 문자 내역 캡처 출력물 3부, (800만 원 현금 인
출 관련) AZ CQ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해당 거래내역 1부, T G, X, CR 허위 매
입.매출 관련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캡처 출력물 7부, T 허위 매출 관련 CS4)
사무실에서 압수한 이메일 표지 2부
1. 수사보고(AA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캡쳐 출력물 첨부), AA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캡쳐 출력물 각 1부
1. 수사보고(AA가 제출한 A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AA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BR가 제출한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AA가 제출한 라벨링제안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BT가 AE에게 제공한 CQ통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AF이 제출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AA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4) 증거목록의 ‘CS’은 ‘CT’의 오기로 보이나, 증거목록대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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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보고(피의자 AD가 제출한 거래내역 첨부), AD 명의 CU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2021. 5. 1. ~ 2022. 2. 28.). AD 명의 CU은행 계좌로 반환한 금액을
기재한 서류, AD 명의 CV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캡처 출력물
1. 수사보고(AE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AE이 제출한 허위매입매출계산서 첨부)
1. 수사보고(CM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AH이 제출한 CW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X의 BX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첨부), BX 이메일 출력물 1부, 세금계산서
6장
1. 수사보고(K의 용역계약 입찰절차 관련), 입찰 공고 목록 1부, 민간발주용역 입찰공
고 상세내역, 'S 데이터 품질검증도구개발용역'공고문 및 규격서 각 1부, 민간발주용
역 입찰공고 상세내역 'S 통합데이터 제3자 품질검증도구 용역'공고문 및 규격서 각
1부, 민간발주용역 입찰공고 상세내역 'S 맞춤형 크라우드 기반 학습 데이터 저작도
구 개발(S)용역' 공고문 및 규격서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H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허위 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달금액 확인)
1. 수사보고(‘V’, ‘S’ 사업 과제의 용역업체 개요)
1. 녹취서, AH이 발송한 이메일 출력물, 민간용역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출금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CR 대표 BY이 제출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AH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AH이 보낸 이메일 출력물 1부, A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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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계좌거래내역 4부, AH의 소명자료 1부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A 등의 범죄사실 관련 사업 수행계획서 및 협약서 첨부), S과제' 사업 수
행계획서 중 119쪽~148쪽, 'V 과제' 사업 수행계획서 중 116쪽~138쪽, ‘S 과제' 협
약서 전체, 'V 과제' 협약서 전체
1. 수사보고(G의 크라우드 워커 등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1. 수사보고(CA 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용역대금 자금 흐름 확인), 용역대금 자금 이동 흐름표, 각 용역대금 지급
관련 자료 일체
1. 수사보고(AC가 제출한 허위 인력 정리 자료 첨부), AC가 보낸 이메일 출력물 1부,
AC가 제출한 ‘NIA_과제인력_자금이동 현황정리_xlsx’ 파일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CD 계좌 특이 입금자원 관련 자금흐름 등 확인)
1. 수사보고(N의 ‘임차료’, G의 ‘일반 수용비’등 자금 흐름 확인), 위 사업비 지급 관련
자료 일체
1. 수사보고(피의자 A, B과 D의 인도네시아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피고인 B,
C, D에 한하여)
1. 수사보고(Q의 사업비 편취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H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AH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4부
1. 수사보고(G의 일반수용비 비목 세부금액 변경 확인), S 과제 사업수행계획서 143쪽
(2021. 5. 24. 기준) 출력물 1부, S 과제 사업수행계획서, ‘S과제'의 1차 및 2차 협약
변경신청서 각 1부, 'V과제'의 1차 및 2차 협약변경신청서 각 1부
- 15 -
1. 수사보고(허위직원이 반환한 인건비와 반환된 임차료 자금 흐름 및 이와 관련된 C
의 카카오톡 내화5)내역 확인)
1. S과제 사업 수행 계획서, V과제 사업 수행 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사기의 점, 과제별로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과제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5) 증거목록의 ‘내화’는 ‘대화’의 오기로 보이나, 증거목록대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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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S과제 관련 정보통신진흥기금 편취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크라우드 워커를 고용해 진행하기로 한 업무에 관
하여 G 인도네시아의 인력을 이용하여 라벨링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허위 크라우드
워커 명의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고, 실제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외부 업체와 용
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공거래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 사
건 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컨소시엄이 이 사건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
정된 이후인 2021. 7.경이다. 따라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당시 기망의 고의로 피해 기관에 허위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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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과제 수행 과정에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가 관여한 부분은 작업량의
10% 남짓에 불과할 뿐, 나머지 작업은 정상적인 크라우드 워커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
한 가공거래로 표현된 모든 용역은 피고인 A이 관여된 G, N 등이 수행하였을 뿐, 과
제 수행은 모두 완료되었다. 이후 이 사건 과제의 결과물은 피해 기관이 관리하는 AI
Hub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결과물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
해 기관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돌려받은 보조금은
대부분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과제는 성공적으로 종료되
어 피해 기관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 C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 D
피고인 D는 S 과제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2021. 7.말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라벨링 업무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의사
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B의 범행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 사
건 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
한 것은 아니므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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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
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
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
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
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
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
도1410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 작
성 및 제출 당시부터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
의 범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기관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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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
서 작성 및 제출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과제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외부 용
역을 실제 수행할 것처럼 사업 수행계획서에 기재하고 이 사건 컨소시엄이 지급받을
보조금의 액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이후 비로소 편취의 범의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과제의 사업 수행계획서에 의하면, ‘S 과제’의 경우 총 7개의 과제
[㉠ 크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잡초), ㉡ 맞춤형 크라우드 기반 학습 데이터
저작도구 개발(잡초), ㉢ S 통합 데이터 구축 품질검사 용역(잡초), ㉣ 맞춤형 크라우드
기반 학습 데이터 저작도구 개발(S), ㉤ S 통합 데이터 구축 품질 검사 용역(S), ㉥ 데
이터 품질(구문정확성, 의미정확성) 검증도구 개발, ㉦ 데이터 업로드 교육 자료개발]에
대해 입찰 등 적절한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한 외부 업체와 합계 6억 4,420만 원이 소
요되는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S 과제를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V
과제’의 경우 총 6개의 과제[㉠ V토양 및 대기 환경 실시간 크라우드 데이터 수집 개
발, ㉡ 맞춤형 크라우드 기반 학습 데이터 저작도구 개발(V 품질), ㉢ 데이터 업로드
교육 자료개발, ㉣ 사업 홍보 및 영상소개자료 제작, ㉤ 크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유지
보수, ㉥ 데이터 품질 강화를 위한 자체 제3자 데이터 품질 검사 및 수정보완 개선 활
동]에 대해 입찰 등 적절한 선정 절차를 거쳐 선정한 외부 업체와 합계 4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V 과제를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과제의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S 과제’의 위탁용역계약 8개 중
4건[㉠ 맞춤형 크라우드 기반 학습 데이터 저작도구 개발용역(S)(용역금액 80,000,000
- 20 -
원), ㉡ 맞춤형 크라우드 기반 학습 데이터 저작도구 개발(잡초)(용역금액 100,000,000
원), ㉢ 데이터 업로드 교육자료 개발(용역금액 24,200,000원), ㉣ 크라우드 인프라 구
축 및 유지 보수(S 통합)(용역금액 39,500,000원)]과 ‘V 과제’의 위탁용역계약 6개 중 5
건[㉠ 맞춤형 크라우드 기반 학습 데이터 저작도구 개발(잡초)(용역금액 100,000,000
원), ㉡ 크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V)(용역금액 39,500,000원), ㉢ V 품질 데이
터 제3자 품질검증 용역(용역금액 148,000,000원), ㉣ V 토양 및 대기 환경 실시간 크
라우드 데이터 수집 개발(용역금액 80,000,000원), ㉤ 데이터 활용 교육영상제작(용역
금액 20,000,000원)]에 대해 각 컨소시엄 구성 회사들이 피고인 A이 지정한 업체들과
형식적으로만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적인 용역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위
용역대금을 이체한 다음 이를 다시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이 G나 N의 계좌로 돌려받는
형태의 허위 가장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이 사건 과제 수행 과정에서 사업 수행
계획서에 예정된 14개의 용역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9건의 용역이 실제 사업 수행계획
서대로 수행되지 않은 허위 거래였고, 이와 같이 다수의 용역이 이 사건 사업 수행계
획서 기재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과제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목
표를 달성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Q의 이사 AH은 수사 과정에서 ‘V 과제와 관련하여 Q가 CX에게 발주한
「V 토양 및 대기 환경 실시간 크라우드 데이터 수집 개발용역(용역금액 80,000,000
원)」은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허위계약으로서 이는 이 사건 과제의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당시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Q는 CX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받은 것이
없고, 사업 자체에서 당초부터 피고인 A이 CX를 참여시키고 돈만 지급하라고 한 부분
이기 때문에 특별히 용역 결과물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CX에서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 21 -
Q가 V 과제의 수집, 정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CX로부터 위 용
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도움도 받은 것이 없다. 즉 Q에게 배정된 집행금액 4억 1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당초부터 불필요한 부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
인 C도 이 법정에서 ‘「V 토양 및 대기 환경 실시간 크라우드 데이터 수집 개발용역
(용역금액 80,000,000원)」은 2021. 4.경 사업비를 편성할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이 가
져가야 할 금액이라며 편성한 금액이고, 그에 따라 CX가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지 않
았음에도 용역금액이 지급된 허위의 계약이다.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당시 Q
는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는데, Q의 사업 수행계획서에
80,000,000원 상당의 용역 금액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 처음에 피고인 A에게 고맙
다고 하기도 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 용역 부분은 Q가 사용할 금액
이 아니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위 용역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Q를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용역계약 중 저작도구 개발 등의 용역은 당시
외부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보기도 하였으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외
부 업체가 없어 G나 N가 이를 직접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과제의 협약 체결
및 1차 사업비 지급이 지연되어 저작도구 등의 발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피고인 A으로
서는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가공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러나 ①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컨소시엄의 참여기관이 직
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조차 외부 업체에게 용역을 주는 것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작
성하였다는 것이고[이 사건 사업 공고에서 피해 기관은 이 사건 과제에 관한 요구사항
으로 데이터 수집, 정제·가공, 검증 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은 수행기관(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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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참여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나 N를 대체할 만한 전문성 있는 외부 업체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더
더욱 위 과제 수행을 외부 기관의 용역을 통해 수행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데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상 외부 기관의 용역을 통해 이 사건 과제를 수
행하겠다고 기재하였다는 것인 점, ② 비록 이 사건 협약이 2021. 7. 8.에 체결되고
2021. 7. 9.에 1차 사업비가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이 사건 과제는 사업기간
을 ‘2021. 5. 1.부터 2021. 12. 31.’까지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컨소시엄이 2021. 5. 1.부
터 과제를 수행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실제로 이 사건
컨소시엄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의하면 위 협약 체결 이전인
2021. 5.경부터 이미 이 사건 과제 수행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유독 저작
도구 용역의 발주만 제때 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특히 외부 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의뢰한다고 하여 계약 체결과 동시에
용역 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1차 사업비 지급이 당초 예정보다 조금
늦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도구 용역 등의 발주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믿기 어렵다.
2)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
서 작성 및 제출 당시부터 이 사건 과제에 책정된 보조금을 편취의 범의로 인도네시아
인력을 사용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허위 직원을 모집하여 인건비를 편취할 것을 계획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H이 이에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함으로써 보조금을 편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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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이후 부득이한 사정 변경에
의해 편취의 범의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에 의하면 ‘S 과제’의 경우 각 참여기관별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크라우드소싱6) 작업자를 신규 채용하여 신규인력(정규/상용) 35명과
크라우드소싱 작업자/검수자 총 160명을 포함한 총 195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예
정하고 있고, ‘V 과제’의 경우 각 참여기관별로 크라우드소싱 작업자를 신규 채용하여
작업자/검수자 총 8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과제에 관하여 위 사업 수행계획서 기재와 달리
실제 작업을 하지 않고 명의만을 등재할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을 직접 또는 모집책을
통해 모집한 후 그들에게 업무 수행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처럼 계좌로 급여 상당액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았고, 데이터 구축을 위한 라벨링 작업 등은 피고인 D
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을 동원하여 수행한 후 이를 대한민국 국적의 크라
우드 워커가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작업한 것처럼 결과물을 제출하였다.
나)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과제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연구 용역 사업의 경우 인건비를 따먹
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크라우드 워커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어보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2021. 6. 1. H과 피고인 A, 피고인 B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H에게 “이번에 다행히 협약이 됐는
데 거기 크라우드 쓰는 거 비용을 내가 다 막판에 올려버렸거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000만 원, 3,000만 원씩 올렸어. 왜냐면 그래서 그 돈 돌려서 먹어야 돼.”라고 말하였
6)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이란 생산과 서비스 과정에서 소비자나 일반 대중을 참여하게 하여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기업
활동에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24 -
는데, 이러한 피고인 A과 H 사이의 대화는 위와 같은 H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AT은 수사과정에서 ‘K에 근무하던 2021. 3. 내지 4.경 H으로부터 각 회사별
로 분담할 인건비 액수, 용역대금, 사무용품비 등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받았는데 당시
H은 위 파일의 출처가 G라고 했다. 당시 H은 AT에게 앞으로 신분증 사진과 통장 사
진을 자주 받게 될 것인데, 개인 휴대전화로 받기에는 개인정보 문제가 있으니 직접
개통해 온 휴대폰을 사용하라고 하였고, 크라우드 워커와 관련된 서류를 만들어 관리
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AT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H 사이에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모집에 관한 논의는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 작
성 및 제출 무렵인 2021. 3.내지 4.경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 AA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1. 7.경 피고인 A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문의하였는데, 피고인 A은 AA에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사업을 수주하였으니 명의
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몇 명까지 명의를 빌려올 수 있느냐고 물으며 AA를 비롯한 AA
가 모집한 허위 직원들에게 입금된 급여의 10%를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AA가
학교 동기, 선후배 및 가족 등을 허위 직원으로 모집하여 주었다. AA를 포함한 허위
직원 10명은 K, N, U 소속으로 그 소속을 변경해 가며 허위 크라우드 워커로 등재되
어 2억 6,6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수령한 후 다시 AA와 AA의 아내 AR의 계좌로
225,043,536원을 이체하였고, AA는 피고인 A이 알려준 대로 위와 같이 수령한 금액
중 2,700만원은 피고인 D의 계좌로 2회에 걸쳐 이체하고, 현금은 인출한 후 직접 피고
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합계 2억 770만 원을 다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A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1. 7.경 AA가 실제로
일을 할 의사로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달라고 찾아온 상황에서 AA를 크라우드 워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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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직원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AA에게 명의만
을 대여해 달라고 하며 추가로 허위 직원들을 모집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이 당초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당시부터 허
위 크라우드 워커 등 허위 직원을 모집하여 인건비 상당액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편취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과제에 관하여 피해 기관의 사정으로
2021. 7. 8.에 이르러서야 협약이 체결되어 2021. 7. 9.에서야 1차 사업비가 지급되었
고, 2021. 9. 17.까지 사업 중간보고를 위해 전체 물량의 10%의 데이터구축 목표를 달
성해야 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피해 기관이 이 사건 컨소시엄과 협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컨소시엄이 모든 사업비를 환수처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
른 컨소시엄 업체들의 능력 부족으로 크라우드 워커의 모집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 기재와 달리 피고인 D를 통해 G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 인력을 동원하여 라벨링 작업을 하고, 허위 크라우드 워커를 모집할 수밖
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 A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컨소시엄이 2021. 9. 17.까지 이 사건 사
업의 중간보고를 하면서 전체 물량의 10%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 기관이 이 사
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모든 사업비를 환수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이 사건 협약의 약정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제시한 피해 기
관의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7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주장
하는 위 사유가 이 사건 협약의 해지사유가 된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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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구성원들 사이의 업무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는 이 사건 컨소시엄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의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2021. 9. 17.에
있을 사업 중간보고와 관련하여 위 물량을 달성하지 못해 심각한 상황이라거나, 이러
한 사유로 업무를 독려하는 사정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은 크라우드 워커의 모집이 잘 되지 않아 부득이 인도네시아 인
력을 이용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이 사건 컨소시엄이 크라우드 워커를 제대로 모집하
였다는지 조차 알기 어렵다. 이 사건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크라우드 워커로 하여금 이 사건 과제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우선 크라우드 워커에 대한 인원 선발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그들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을 거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과제를 진행
할 예정이었다면 이 사건 컨소시엄으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과제의 협약 체결 직후에
는 크라우드 워커 모집에 대한 홍보와 채용 절차를 진행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컨소시엄이 이 사건 협약 체결 이후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크라우드 워커에
대한 홍보·모집을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컨소시엄이 제출한 이 사
건 과제의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S 과제와 V 과제의 크라우드 워커 모집에
관하여 TV와 유튜브를 통한 영상콘텐츠, 페이스북을 통한 카드뉴스 SNS홍보, 라디오
홍보의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는 것이고, TV 및 유튜브를 통한 영상콘텐츠
홍보는 각 2021. 10. 27.부터 2021. 12. 26.까지 60일간, 페이스북을 통한 카드뉴스
SNS홍보는 2021. 10. 8.부터 2021. 12. 26.까지 79일간, 라디오 홍보는 2021. 10. 27.부
터 2021. 10. 26.까지 진행하였다는 것이어서 2021. 10. 8. 이전까지 크라우드 워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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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이나 홍보 자체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컨소시엄은
이 사건 과제의 사업 수행계획서에서 작업 및 검수를 위한 인력 모집을 위해 워크넷,
도내 소재 일자리 지원 유관기관(도내소재 CY센터, CZ센터, DA센터, DB센터)등을 활
용한 홍보·모집을 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이러한 수행 계획에 따라 크라우드 워커의 모
집을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컨소시엄은 이 사건 사업 수행
계획서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겠다는 사업 목적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인 크라우드
워커 모집’을 위해 DC센터, 도내 소재 DB센터와 연계하여 모집절차를 진행하고, ‘장애
인인 크라우드 워커 모집’을 위해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우선 채용 및 관
리를 진행하며, ‘고령자인 크라우드 워커 모집’을 위해 DA 센터와 DD 센터를 통한 모
집 및 채용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사업 수행계획을 밝혔으나, 이 사건 컨소시엄이 위 사
업 수행계획서에서 언급한 각 기관들에 크라우드 워커 모집 공고를 내거나, 위 기관들
에 문의하거나 위 기관들과 협의하여 크라우드 워커 채용에 관한 모집, 홍보를 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H이나 피고
인 A, 피고인 B, AA 등의 측근 또는 지인으로서 명의를 대여한 사람들 대부분은 특별
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거나, 가정주부, 학생, 노인 등으로서 이들은 이 사건 사업의 지
원 목적에서 지원 대상임을 밝힌 고용 취약계층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A이 정상적인
과제 수행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을 그대로 크라우드 워커로 교육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을 것이지 굳이 이들의 명의만을 빌릴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에 따른 크라우드 워커
모집 방법에 따른 모집을 시도했는지 조차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이 사건 사업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을 통한 전 산업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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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화 혁신을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 목적이 있고, 특히 일자
리 창출과 관련하여서는 코로나발 일자리 쇼크의 조기 극복을 위해 데이터 수집, 가공,
검증 등에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도입하여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취업준비 청년층과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배경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평가기준에 의하면, ‘데이터 구축 내용의 적합성’이나 ‘인공지능 기술역량’ 뿐만 아니라
‘과제 목표의 타당성’, ‘성과, 홍보, 지원방안의 적절성’,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및 사회
적 가치 구현’ 항목에도 적지 않은 배점이 부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의 공고에는
‘사업요구사항’으로 참여인력(크라우드소싱 포함)은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적자”로 제한
됨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피고인 A을 비롯한 이 사건 컨소시엄의 참여기관은 이러한
평가 항목에 부합하도록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적자인 크라우드 워커 고용 등을 전제로
인건비가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이
사건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
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 피고인 A은 이러한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대로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 굳
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 자체가 금지된 인도네시아 인력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이 사건 협약의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이 사건 협약 제12조, 이 사건 협약 특약조건 제4조
제2항 참조),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해약 사유도 아닌 데이터 물량 10%
달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 사건 사업 목적 자체에 반하는 이 사건 협약의 해약 사유
에 해당하는 중대한 협약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 A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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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상식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믿기 어렵다.
3) 피고인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한 H은 관련 사건에서(서
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33) H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편취하였음을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
다.
4)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 수행 과정에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가 관여한
부분은 작업량의 10% 남짓에 불과할 뿐, 나머지 작업은 정상적인 크라우드 워커를 통
해 이루어졌고, 가공거래로 표현된 모든 용역은 피고인 A이 관여된 G, N 등이 수행하
였을 뿐 과제 수행 자체는 완료되었으며, 그 결과물이 피해 기관이 관리하는 AI Hub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결과물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과제에
지원하고 선정되어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는 피해 기관이 이 사건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검토와 평가를 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핵심 자료가 되는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 기관은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를 기초로 이 사건 컨소시엄의 연구과제 수행능력과 사업비 집행 부분
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컨소시엄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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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에 기재된 크라우드 워커 등 인력 구성과 현황, 용
역계약 현황 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고지 받았거나 알 수 있
었다면 이 사건 컨소시엄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
건 컨소시엄의 참여기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 수행 과정에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가 관여한 부
분은 작업량의 10% 남짓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피고인 A
은 S 과제 및 V 과제 전체 크라우드 워커 명단 1부(증거목록 순번 77번)를 제시하며,
전체 크라우드 워커 1,100명 중 50명 정도만이 허위 크라우드 워커였다고 주장하나,
위 자료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사람이 중복 기재되어 있어 실제 고용된
크라우드 워커가 1,100명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제출한 라벨링 결과 물
량 역시 믿기 어렵다7)],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수량이 10%에 불과하다고 가정
하더라도 피해자 A이 피해 기관을 기망하여 허위의 사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
조금을 편취한 이상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피고인 A은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가 없는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를
7) A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AA도 함께 수행하였다고 기재하여 제출한 라벨링 결과에 대해 자신은 라벨링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과 피고인 A은 2021. 11. 29. 대화 녹취록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서의 대응방법을
상의하면서 피고인 A이 H에게 “걔네들이 뭐 물어볼 거 같냐”라고 묻자 H은 “라벨링 관련해서 저작도구로 가입한 사람이 있
는지와 작업한 사람과 검수한 사람들이 직접 한거냐고 물을 것 같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그거 누가 해. 실제
로 라벨링이 저작 그쪽으로 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라고 하며, ”물량은 해 놨으니 뭐 걱정은 안 되고 별도로 해 놓은 게 있
으니까 아이디별로.“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H에게 K 쪽 사람들의 라벨링 작업 관련 아이디 가입 날짜가 없는 점
에 대해 ”그러니까 이원화를 했다고 그래야 되겠지, 이원화. 예를 들면 9월 4일날 개통이 됐으니까 9월 4일 이전에 제출해야
되니까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은 쭉 하는데 일을 잘하기 때문에 계속 데리고 있다.
그런데 능력이 안 되면 검수로 돌리고 조금 잘 못하면 *** 주고 그러고 있다. 그 결과물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해야지 뭐.“라
고 대응방법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대화에서 피고인 A은 H에게 ”아이디가 있거든. 실제로 그러면 다 들어와야 되는 건
데 아이디 필수로 다 만들어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자, H은 ”그래야죠, 이 사이트를 우리가 들어가서 하고 있다,
물어보면. 그렇게 이제 외우고 있으라고 전달을 해야 하니까.“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 A은 ”패스워드에 이름을 영문으로 치
는 건 어때요? 내가 만들어 놓을게요.“라고 하자, H은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 대화에 의하면, 일부
인도네시아 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크라우드 워커는 실제 일을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A과 H은 국민권
익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가 실제로 라벨링을 하였는지가 문제될 여지가 있자, 뒤늦게 그들 명의로 아이
디와 패스워드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실제 고용한 크라
우드 워커의 작업 물량이라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 역시 신빙하기 어렵다.- 31 -
작성, 제출하였고, 위 과제 수행 방법과 달리 이 사건 과제 수행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협약은 이 사건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컨소
시엄이 피해 기관에 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이 사건 협약 제11
조), 실제로 이 사건 과제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을 비롯한 이 사건 컨소시엄은
2021. 9.경 및 2021. 11.경 두 차례에 걸쳐 협약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제 수행 내
용 중 일부를 변경하였다. 만일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정변경
에 의해 과제 수행 방법의 변경이 필요하였다면 위 협약 변경 절차를 통해 그 변경 내
용을 반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컨소시엄이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
친 협약 변경 과정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B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에다가 이 법원이 적
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
출 당시부터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범의
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기관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2021.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과제의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 받아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N는 V 과제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과제
수행을 총괄한 피고인 A을 도와 V 과제 뿐 아니라 S 과제의 사업 수행계획서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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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는 등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당시부터 이 사건 과제
수행 종료시까지 이 사건 과제 수행 전반에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
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이전부터 피고인 A과 같은 사무실
에서 나란히 앉아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원 회의
에도 함께 참석하는 등 이 사건 과제를 함께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주로 개발,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나, 사업의 굵직굵직한 부분은 피고인 B에게
도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은 2021. 6. 1. 피고인 A이 H과 통화 과정에서 “이번에 다행히 협약이
됐는데 거기 크라우드 쓰는 거 비용을 내가 다 막판에 올려버렸거든. 보셨는지 모르겠
지만 4,000만 원, 3,000만 원씩 올렸어. 왜냐면 그래서 그 돈 돌려서 먹어야 돼.”라고
말할 당시에도 위 통화 내용을 함께 듣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
서상 외부 용역을 주어 수행하기로 한 저작도구 개발을 직접 담당하였고(피고인 A은
이 사건 협약 체결 이전부터 직원 CE에게 이 사건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저작도구를 G
자체적으로 개발할 것을 지시하였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저작도구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CM이 수행하기로 한 유효성 검사를 대신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N가 구성
원으로 참여한 V 과제뿐만 아니라 N와 관계없는 S 과제의 유효성 검사도 담당하였다.
4) V 과제 용역 중 N가 발주하여 CR가 수주한 ‘V 품질 데이터 제3자 품질검증 용
역(용역금액 148,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에 외부 기관과 용역계약을 체
결하여 과제 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형식적으로만 용역계
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용역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허위의 용역계약이었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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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은 위와 같이 실제로 용역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R에 1억 6,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계약의 제안요청서 만드는 역할을
피고인 B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B의 사촌으로서, B의 추천으로 G에 입사하여 근무한 CH은 수사 과정에
서 ‘G에 근무할 당시 N의 업무도 같이 하였고, 2021. 7.경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 이
사 둘 중 한 명이 저에게 명의를 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당시 여자친구였
던 BU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BU 명의로 여섯 번의 급여가 지급되었고, 피고인 A과 피
고인 B이 BU로부터 그 중 얼마를 돌려받으라는 지시를 함에 따라 제가 위 급여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BU로부터 돌려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허위 크라우드 모집에 따른 급여 회수 과
정에도 직접 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허위 크라우드 워커 모
집자인 AO이 회수한 크라우드 워커 급여 1,700만 원을 AO로부터 아내 CD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기도 하고, H이 허위 크라우드
워커 모집으로 회수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현금 1,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
달해 주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과제 수행 과정에서 자금 회수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관
여하였다.
6)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과제 수행 과정에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를 모
집하여 인건비를 회수하고 G 인도네시아의 피고인 D를 통해 인도네시아 인력으로 하
여금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
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만 공유되었다.
7) 피고인 B의 아내 CD은 G 또는 N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과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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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과정에서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과제 수
행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원 가량을 분배받기도 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과제 수행 과정에서의 피고인 B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과제의 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부터 피고
인 A이 보조금 편취를 위해 허위의 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위 사업 수행계
획서와 다르게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예정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
으로 보이고, 피고인 A과 이 사건 과제에 관하여 수시로 회의를 하고 과제 수행 방향
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논의의 기초가 되는 허위 용역 수행과 허위 직원 모집 및 인
도네시아 인력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공유받아 자세히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
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당시부터 이 사
건 과제의 수행이 사업 수행계획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
할 수 있다.
9)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크라우드 워커 인
력 구성과 현황, 용역계약 현황 등 사업 수행기관 선정의 판단 기초가 되는 내용이 허
위라는 사실을 고지 받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사건 컨소시엄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착오에 빠
진 피해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과
제의 결과물이 피해 기관이 관리하는 AI Hub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었다는 사정이나
데이터 구축을 완료하였다는 사정 또는 허위 크라우드 워커가 관여한 부분의 작업량이
얼마만큼 인지 여부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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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 C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범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기관
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
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은 Q가 CX에게 발주한 「V 토양 및 대기 환경 실시간 크라우드 데이
터 수집 개발용역(용역금액 80,000,000원)」은 Q가 V 과제의 데이터 수집, 정제 작업
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용역계약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
의 요청 내지 지시에 의해 위 용역을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에 기재하고, 실제로 사
업 수행 과정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정하여 S 과제에 관하여 임차료를 1억 2,000만 원으로 하고, V 과제에 관하여 임차
료를 2,000만 원으로 하는 장비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
에 기재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직원 및 크라우드 워커 등을 모집하여 과제를 수행할 것
처럼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위 용역 수행이 실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용역대금을 CX에 이체하여 주었고, 임차료 상당액을 Y와
DE 계좌를 거쳐 다시 회수하였으며, 실제 과제 수행은 하지 않고 명의만을 등재할 허
위 크라우드 워커 등을 모집한 후 그들에게 업무 수행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처럼 계좌
로 급여 상당액을 이체한 후 다시 되돌려 받았다. 이러한 피고인 C의 행위는 피해 기
관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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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수행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 C은 피해 기관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사업의 목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을 통한 전 산업
에 지능화 혁신 촉진’ 뿐만 아니라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적자의 일자리 창출’도 포함
되어 있고, 일자리 창출 목적 또한 데이터 구축 못지않은 중요한 목표에 해당한다. 그
러나 이 사건 과제 수행 과정에서,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적자의 일자리 창출 목표는
달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제의 결과물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물이라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최종 보고서에 기재된 결과물 역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을 사
용하여 얻은 결과물이거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수행된 것처럼 기재된 과제
수행의 결과가 대부분이어서 단순히 데이터 결과물의 수량 목표만 달성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과제가 성공하였다거나 수행이 완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
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
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
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피해 기
관이 피고인 C의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이라는 기망행위로 보조금을 교부한 이상 곧바
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손해 발생 유무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피
해 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시 이 사건 과제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피고인 C은 피해 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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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부분 Q 비용으로 선집행한 비용에 충당하였으므로 사실상 이 사건 과제 수행에
다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이 제출한 사용 내역을 보더라도 이는 대부
분 피고인 C의 개인에게 귀속되거나 이 사건 과제와 무관한 Q의 직원 급여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과제에 투입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 D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정부 과제인 S 과제를 수행
함에 있어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통해 라벨링 작업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것이 피고인 A이 피해 기관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
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손위 처남이라는 긴밀한 인적관계를 가지고 있고, G
이사의 지위에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 D는 2021.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정부 과제 연
구원으로 자신의 이름을 올리겠다는 제안을 듣고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D를 S 과제의 데이터 정제를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등재하였다. 피고인 D가 피
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정부 과제 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리겠다는 제안을 승낙한 후 피
고인 A으로부터 다른 사업이나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은 전혀 확인할 수
없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로서는 자신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수
행하는 작업이 피고인 A이 전화로 언급한 정부 과제 작업의 일환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D의 인도네시아 인력을 통한 라벨링 작업은 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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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경부터 2022. 1.경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달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
어졌다. 피고인 D는 당초 해양 쓰레기 영상 인식 관련 라벨링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
데 피고인 A이 갑자기 이를 중단하고 S 과제의 작물 관련 라벨링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하여 그 업무 내용을 변경하여 위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이용하여
라벨링 작업을 수행한 후 그 결과물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런데, ① 회사 간 거래에서 진행하던 작업을 어느 날 갑자기 중단하고,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면 계속 진행 중이던 작업을 중단하게 되는 사정과 새로 시작하는
작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그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진행하던 작업과 업무의 내용이 갑자기 변경되는 것
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② 특히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현지 사무실을 임차하고 추가
인력을 채용하여 업무를 지시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될 현지 인도네시아 법인
의 운영자인 피고인 D의 입장에서는 G의 지시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현재 가
능한 상황인지, 시설 및 현재 인원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추가 고용이나 시설 마련이
필요한지, 위 작업 수행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등에 대해 파악하고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과 소요 시간 및 운영비 등을 산출
하여 그에 대한 경영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D은 위 라
벨링 작업을 시작할 무렵 현지 사무실을 새로 임차하여 이전하고, 기존 인원의 4배 이
상의 인원을 새로 뽑아 충원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피고인 A과 아
무런 협의 없이 그 내용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무작정 라벨
링 작업만을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당시의 상황과 S 과제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 D가 담당하게 될 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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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피고인 D의 인도네시아 인력을 통한 라벨
링 작업이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3) 실제로 피고인 D와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 구성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의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D는 “20210814_S 10종인가요? 링크보내주심 찾아헤
맬필요가없으니까, 신규업로드후링크를보내주십쇼.”, “V는 열등반 몰아주는 걸 애들이
원치 않고 헷갈리지 않게 다같이 작업하기를 원함다.”라고 언급하는 등 당시 수행하던
라벨링 작업에 대해 ‘S’와 ‘V’로 구별하여 작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또한 피
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이전에 하던 라벨링 작업들과 달리 이 사건 과제의 라벨링 작
업에 대해서는 꼭 보안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이외의 다른 G 직원들에게 조차 연락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D는 이미 V 과제와 S 과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자
신이 인도네시아 인력을 통해 수행하는 작업이 S 과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짐을 알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그와 같이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
인다.
4) 게다가 피고인 D는 G로부터 자신의 급여와 인도네시아 R의 운영비를 지급받아
왔고, 그동안 위 돈은 모두 G의 명의로 피고인 D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러나 위 S
작물 라벨링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2021. 7.경 무렵부터는 피고인 A, 피고인 B, CH,
AA, AR 등 그 명의를 달리하는 여러 개인들 명의로 피고인 D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
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시 G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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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들과도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등 철저한 보안 유지를 지시하였던 사정을 더
하여 보면, 피고인 D로서는 이러한 작업이 기존 작업과 달리 정상적인 수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작업이 아니라는 사정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 D는 라벨링 작업을 시작할 무렵인 2021. 7.경 사무실 이전을 하였
고, 충원 전 3명이던 인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16명으로 하여금 S 과제의 라벨링 작업
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들에게 각 월 45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라벨링 작업
을 지시하였는데, 현지 사무실을 새로 임차하고 다수의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데 소
요되는 시간과 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
건 협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장
소를 마련하는 등 라벨링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D
가 S 과제 사업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라벨링 작업만
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믿기 어렵다.
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판단(피고인 A, 피고인 B)
가. 관련 법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48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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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과제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용역으로서 실제 수행할 계획이 없는 용역계약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계획인 것처럼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허위 직원 및
크라우드 워커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명의만을 빌려 그들에게 업무 수행의 대가를 지
급하는 것처럼 급여 상당액을 이체한 후 되돌려 받을 계획이고, 실제 업무는 인도네시
아 현지 인력을 통해 허위로 수행할 계획임에도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크라우드 워커
등을 모집하여 과제를 수행할 것처럼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
하여 피해 기관으로부터 각 업체별 계좌로 보조금인 정보통신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위 피고인들은 실제로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와 달리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여
보조금인 정보통신기금을 유용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 작
성 및 제출 당시부터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
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당시부터 보조금인 정보통신
기금을 편취할 범의로 허위의 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에서 정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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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죄와 판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정
상적으로 S 과제와 V 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업 목적에 부
합하는 정상적인 과제 수행을 할 것처럼 허위의 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피
해 기관을 기망하고 이 사건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도록 함으
로써 사업비로 보조금인 정보통신진흥기금 5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범
행은 국가의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저해하고, 공적 자금의 운용, 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세금의 낭비와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며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들에
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
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과제 수행에 불필요한 용역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용역대
금을 개인적으로 회수하였고, 이 사건 사업 목적인 대한민국 국적자 일자리 창출 목적
을 무시한 채 허위 크라우드 워커와 직원 등 명의만을 대여할 사람을 모집한 후 그 인
건비를 회수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과제 수행 참여가
금지된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동원하여 라벨링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통해
사업비를 편취하는 등 적극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 중 G나 N에게 배정된 사업비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컨소시엄 구성원
의 사업 수행계획서 내 허위 용역계약 체결이나 허위 직원 채용 등에도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과제의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부터 이 사건 과제 수행 전반에 이르기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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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이 공범들과 편취한 피해 금액의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이 G나 N 명의 계좌로
편취한 허위 용역 관련 이득액만 하더라도 6억 5천만 원 이상이며 H으로부터 전달받
은 금액만 하더라도 1억 3천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이 사건 과제 수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편취한 이득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자, 단순히 자신
의 범행을 부인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을 넘어 라벨링 자료 등 허위의 자
료를 작출하고,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관련자들에게 전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진
술을 할 것을 지시하거나 종용하는 태도를 보여 왔고, 피고인 A의 범행 과정과 이 사
건 수사 및 변론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대
해 죄의식을 느끼거나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피해 기
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 기관을 위해 317,000,000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
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죄와 판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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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정
상적으로 S 과제와 V 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업 목적에 부
합하는 정상적인 과제 수행을 할 것처럼 허위의 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피
해 기관을 기망하고 이 사건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도록 함으
로써 사업비로 보조금인 정보통신진흥기금 5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의 범
행은 국가의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저해하고, 공적 자금의 운용, 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세금의 낭비와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며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들에
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
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허위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행위가 기망행위로서
정보통신기금 편취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직원을 모집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인력을 통
한 라벨링 작업에 관여하여 허위의 용역 및 인건비를 통해 정보통신기금을 편취하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 중 2억 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공범들과 편취한 피해 금액의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은 피해 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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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23. 4. 24. 및 26.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전달하여 피고인 B이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 부분도 피고인 A
명의로 함께 피해 기관을 위해 공탁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인 자료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제출한 공탁금을 피고인 B의 공탁으로 보아 이를
피고인 B의 양형에 참작하여야 할 사정도 찾기 어렵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죄와 판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정
상적으로 S 과제와 V 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업 목적에 부
합하는 정상적인 과제 수행을 할 것처럼 허위의 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피
해 기관을 기망하고 이 사건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도록 함으
로써 사업비로 보조금인 정보통신진흥기금 5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의 범
행은 국가의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저해하고, 공적 자금의 운용, 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세금의 낭비와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며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들에
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
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C은 불필요한 용역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요청 내지 지시에 따라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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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수행할 계획인 것처럼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제 임차가 어려
운 장비임에도 임차하여 사용할 것처럼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정
상적으로 직원 및 크라우드 워커 등을 모집하여 과제를 수행할 것처럼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피해 기관을 기망하고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
고인 C은 그로 인한 수익 중 4억 5,000만 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이 공범들과 편취한 피해 금액의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C은 피해 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죄와 판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는 정부 과제인 S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통해
라벨링 작업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것이 피고인 A이 피해
기관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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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이용하여 라벨링 작업을 수행
하였고, 그 결과물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와 같
은 피고인 D의 실행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범행의 완성이 어려웠을 것이고, 피고
인 D가 공범들과 편취한 피해 금액의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의
범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피고인 D는 피해 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
다.
다만,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라벨링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당시부터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과제 수행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
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
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상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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