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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4353, 2022고단1078(병합), 2023고단678(병합), 2023고단1448(병합) -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합법률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4. 3. 28. 01:02반응형[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4353, 2022고단1078(병합), 2023고단678(병합), 2023고단1448(병합) -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합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pdf1.35MB[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4353, 2022고단1078(병합), 2023고단678(병합), 2023고단1448(병합) -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합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docx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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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353, 2022고단1078(병합), 2023고단678(병합), 2023고
단1448(병합) 가. 사기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 농지법위반
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22초기88, 2022초기352, 2022초기152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다.라. A
2.가.나. B
3.나.다.라. C
4.가.나.다.라. D
검 사 이승훈, 한웅세, 정선철, 곽계령(기소)
김용선, 박달재, 설제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승면, 김시연, 김세일
변호사 박재홍(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 1. E
2. F
3.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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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24. 1.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2
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
고인 A,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는 각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4353』(피고인 A, C, D)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모범행 - 농지법위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다수의 농지매수이력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
지 못해 H회사에서 판매할 농지를 매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D 명의로 농지를 매수
하기로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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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2.경 당진시 I에 있는 J행정복지센터에
서, 사실은 영농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영농의사가 있는 것처럼 ‘당진시 K 답 1295㎡’와
‘당진시 L 답 2556㎡’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해 당진시 J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5필지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 농지법위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다수의 농지매수이력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
지 못해 H회사에서 판매할 농지를 매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C 명의로 농지를 매수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2.경 당진시 M에 있는 N행정복지센터
에서, 사실은 영농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영농의사가 있는 것처럼 ‘당진시 O 답 3840
㎡’와 ‘당진시 P 답 1988㎡’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각각 제출해 당진시 N
장으로부터 위 각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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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 A
피고인은 H회사에서 판매할 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다수의 농지매수이력
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면 지인들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
을 체결한 후 지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농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
다.
가. 농지법위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당진시 Q에 있는 R사무소에서, 사실은 영농의사가 없음에
도 마치 영농의사가 있는 것처럼 ‘당진시 S 답 2019㎡’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서를 제출해 당진시 R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1
내지 26은 단독으로, 순번 27, 28은 C와 공모하여 총 28회에 걸쳐 30필지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
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
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2.경 ‘당진시 T 답 2257㎡’ 농지를 자신이 매수하였음에도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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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2필지 농지를 같
은 방법으로 D, U,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4. 피고인 D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7. 12.경 A으로부터 명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
하여, A이 매수한 ‘당진시 T 답 2257㎡와 당진시 V 답 2257㎡’ 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5.경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A이 매
수한 ‘당진시 W 답 3330㎡’ 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5. 피고인 C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8. A으로부터 명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A이 매수한 ‘당진시 X 답 2000㎡’ 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제7 내지 10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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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5필지 농지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022고단1078』(피고인 C)
누구든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
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
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당진시 Y 농지 관련
피고인 C는 2020. 8. 27.경 당진시 M에 있는 N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경영에 이용
할 의사 없이 당진시 X, Z을 매수하여 지분을 나눈 뒤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함에 있
어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으로 허위기재한 후 위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
여, 같은 달 28.경 당진시 N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
았다.
2. 당진시 AA 농지 관련
피고인 C는 2021. 2. 2.경 당진시 M, N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당진시 AB을 매수하여 지분을 나눈 뒤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
을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함에 있어 취득목
적 란에 ‘농업경영’으로 허위기재한 후 위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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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3.경 당진시 N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
았다.
『2023고단678』(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1. 12.경 당진시 I에 있는 J사무소에서, 사실은 영농의사가 없음
에도 마치 영농의사가 있는 것처럼 '당진시 AC 전 258㎡'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
청서를 제출해 당진시 J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
다.
『2023고단1448』(피고인 A, D)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다수의 농지매수이력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
명을 발급받지 못해 피고인 A 운영의 H회사에서 판매할 농지를 매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D 명의로 농지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23.경 당진시 I에 있는 J행정복지센터에
서, 사실은 영농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영농의사가 있는 것처럼 ‘당진시 AD’에 대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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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해 당진시 J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
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A 부동산 거래내역 회신, A의 농지취득 관련, A 취득 토지의 토지이용
계획, 추가발견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부동산 거래내역(C, U, D, B),
피의자 등 관계인 명의 추가 농지 매수 확인, H회사 왕십리지사 매출액 확인 보고,
농지 매수대금 송금내역 확인, 추가 확인된 농지에 대한 매수자금 송금내역 확인,
농지법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농지 매수가격 확인, 법인명의 계좌에서의 농지 매수
대금 송금내역 확인, 범죄일람표정리-추가 분할매수인 내역 포함]
1. 부동산 거래내역,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목록, 관련 공문 및 회신자료, 토지이용계
획 확인원,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부서멸 매출자료 내
역, 추가 등기부등본 발생대상 토지 목록(전, 답, 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목록,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차용증, 토지 현황 목록, 범죄일람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서 및 발급 관련 서류(R, J, N)
『2022고단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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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단100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
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등기부등
본, 각 지적도등본, 각 사진, 각 토지 매매계약서
『2023고단6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자술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장
『2023고단1448』
1.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AF의 자술서
1. 매수매도내역,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등기사항증명
서, 농지 AD 관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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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 제1호, 제6조 제1항[2021고단4353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
번 제1항, 위 사건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1 내지 22항 기
재 각 농지법위반의 점 및 2023고단678호 사건의 농지법위반의 점, 다만 위 별지 범죄
일람표(2) 순번 제1항 기재 피고인 D과의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2021고단4353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2, 3항, 위 사
건 범죄사실 제2항, 위 사건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23 내
지 28항 기재 각 농지법위반의 점 및 2023고단1448 사건의 농지법위반의 점, 다만 위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23 내지 26항 기재 농지법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농지법위
반의 점은 피고인 D, C와의 공동범행으로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
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
조 제1호, 제6조 제1항[2021고단4353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농지법위반의 점 및
2022고단1078 사건의 농지법위반의 점, 다만 2021고단4353 사건의 농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으로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
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2021고단4353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
죄일람표(2) 순번 제1항 기재 농지법위반의 점],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
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2021고단4353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2, 3항 기재 농지법위반의 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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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1448 사건의 농지법위반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2021고단4353’ 사건의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21고단4353’ 사건에 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다음과 같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
거나 수사개시 권한 없는 검사에 의한 수사로서 위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
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지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 공소권 남용 주장
AG, AH, AI, AJ 외 2명이 피고인 A 등에 대하여 부동산(농지) 매매와 관련하여 사
기로 형사고소하였는데[이하 AG가 형사고소한 사건을 ‘AG 사건’, AH 및 AI(부부사이
이다)이 형사고소한 사건을 ‘AI 사건’, AJ 외2명이 형사고소한 사건을 ‘AJ 사건’이라 한
다]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고, AI 사건에 대하여는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처
분도 있었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당진시 소재 부동산들과 무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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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지역 부동산에 관하여 AG가 AK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
자 피고인 A에 대한 농지법위반 혐의를 인지한 다음, AI 사건에서 재정신청이 없었고
AG 사건은 최종적으로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항고기각 처분도 있었음에도 피
고인들에 대하여 별다른 새로운 증거의 확보 없이 2021고단4353 사건으로 사기 등의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를 하였는바, 이러한 공소제기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과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있을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
262조 제4항 후문을 실질적으로 잠탈하는 위헌·위법한 것으로 소추재량권을 일탈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2) 검사의 수사 개시 위법성 주장
검사는 피고인 A 등의 농지법위반의 점과 사기의 점이 직접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
로 ‘2021고단4353’ 사건을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농지법의 보호법익 등에 비
추어 농지법위반이 사기에 대한 수단·목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직접 관련성이
없음에도 검사는 농지법위반의 점을 인지한 다음 사기의 점 등에 대하여도 인지수사를
하였고, 특히 농지법위반은 AG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임에도 AI
사건을 포함한 이 사건 사기 등 공소사실 전반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였는바, 이는
별건수사로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
한 규정 제3조 제2호 등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
나.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법원의 종국재판과 달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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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일단 무혐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에 구
속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합리적인 재량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
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787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
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
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14755 판결 등 참조).
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
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
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AG가 피고
인 A, AL(H회사 전무이사) 등에 대하여 경기 광주시 소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사기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0. 2. 21.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AG 사
건), AI과 AH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당진시 AM 농지(이하 당진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
여는 ‘당진시’의 기재를 생략한다) 및 AN 농지[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제4, 6항 기
재 농지이다]에 관하여 사기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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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항고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은 2020. 6. 24. 항고기각
처분을 한 사실(AI 사건), AJ 외 2명은 피고인 A, 피고인 D, AL, AO(H회사 영업직원)
에 대하여 L 농지[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제12항 기재 농지이다] 등에 관하여 사기
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0. 10. 6.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
실(AJ 사건)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AG가 AK을 사기로 고소한 다른 사건에서 ‘기획부동산 전반에 대한 수
사필요성’을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검사는 위 재기수사명령과 관련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 A 등에 대한 AG 사건도 재기수사를 하였으며, AI 사건 역시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
다) 이후 검사는 수사 도중 피고인 A이 농지경영과 무관한 판매 목적으로 다수의
농지를 취득하여 명의를 신탁하고 다른 매수자들에게 매도한 정황, 특히 개인 차원이
아니라 H회사라는 회사를 통해 매도한 사실을 발견하고, 2021. 5. 3.경 피고인 A에 대
한 농지법위반 혐의를 인지한 다음 피고인 A이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취득한 농지
들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거래내역, H회사의 내부 자료, 당진시 토지이용계획,
참고인 진술, 피의자 신문 결과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2021. 12. 10. 피고인들에 대
하여 2021고단4353 사건을 기소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고, AI 사건에서 AI과 AH는 재정신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이
다), 검사는 기존 불기소처분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합리적인 재량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모두 H회사의 임원들이고 피고인
A의 농지법위반 관련 농지들은 모두 H회사가 회사 차원에서 판매한 농지였던 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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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란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해당 범죄”라 한다)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다
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형사소송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관련사건. 다만,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1인이 범한래 다.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농지법위반과 사기는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
아야 하고, 검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기소한 점, 피고인들 주장
과 같이 검사가 H회사 관련자를 처벌하겠다는 일념 하에 AI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
는 등 검사의 공소제기가 자의적이라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
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검사의 수사 개시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1고단4353 사건의 공소제기 당시 시행 중이던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 9. 8. 대통령령 제3290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3조 제1, 2호, 형사소송법 제11조, 제208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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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죄(數罪)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직접 관련성이 있
는 범죄” 중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관련
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와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를 포함한다.가. 해당 범죄와 동종범죄
2.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범죄[형사소송법]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2)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G가 AK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기획
부동산 전반에 대한 수사필요성’을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피고인
A, AL 등에 대한 AG 사건도 동일한 취지로 재기수사가 이루어 진 점, ② 그 수사과정
에서 검사가 인지한 피고인 A 등의 농지법위반의 점은 단순히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넘어 H회사를
통해 농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농지법위반의
점에 포함된 농지는 사기와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농지들이 모두 포함되
어 있는 점, ③ 따라서 피고인 A 등의 농지법위반의 점은 AI 사건을 포함한 별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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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람표(1) 기재 각 농지에 관한 사기의 점 등을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농지
법위반의 점보다 AG 사건에 대하여 먼저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점(이러한 점은 2021고단4353 사건의 공소사실 중 H회사 조직에 관한 방문판매등에관
한법률위반의 점 및 농지 명의신탁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 ④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2021고단4353 사건의
각 공소사실은 ‘1인이 범한 수죄’(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
호, 형사소송법 제11조 제1호) 중 ‘동종범죄’(해당 범죄와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포함)(위 규정 제3조 제1호 가.목), ‘1개의 목적을 위해 수단결과
관계에서 행해진 행위’(위 규정 제3조 제2호,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및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위 규정 제3조 제1호, 형사소송법 제11조 제2호)로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2021고단4353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은 검사의 수사 개
시 대상이 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토지는 피고인 C가 실제 매수한 것
이지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명의신탁한 토지가 아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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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C는 수사단계부터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제7 내지
10항 기재 토지는 피고인 A이 매수대금을 전적으로 부담한 점, ② 피고인 C는 경찰에
서 투자가치가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토지들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7, 8항 기재 각 토지
(X, Z, AB)는 피고인 C 개인이 아닌 H회사 왕십리지사에서 판매되었고(증거기록 제4
권 제2088쪽 내지 2099쪽), 판매 방식도 H회사의 판매 방식과 동일한 지분 매매인 점,
③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증거기록 제6권 제3579쪽)이 존재하나,
그 작성일은 2020. 9. 9.로 피고인 A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차용증 기재 금액
936,159,800원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 기재 각 토지(X, Z)와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취득세, 법무사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투입 비용 전체를 특정한 것인데
(증거기록 제6권 제3546, 3547쪽),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 기재 각 토지의 등기완료
일은 2020. 10. 28.로 차용증 기재 금액의 특정이 어려운 시기여서 차용증을 선뜻 믿을
수 없고, 순번 제8, 9, 10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는 차용증도 작성된 바 없는 점, ④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각 토지의 매도대금이나 차용금을 정산한 바도 없는 점을 종
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C에게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토지를 명
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C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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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는 농업경영 등의 목적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에도 피고인들은 오로지 제3자
에 대한 판매 목적 하에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농지를 취득
하고 H회사를 통해 판매하여 상당한 매매차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범
행 횟수와 기간 또한 길다.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 D은 동종 전과(약식명령) 있음에
도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고인 A, C는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
인 C, D은 H회사의 임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C, D이 취득한 수익은
피고인 A과 비교할 때 훨씬 적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C는 동종 전과도 없다.
○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
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4353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4. 11.경부터 2021. 5.경까지 부동산 매매업체인 H회사를 총괄하
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4.경부터 2021. 2.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 H회사 역삼(선릉)지사를, 2021. 2.경부터 2021. 5.경까지 서울 동작구 AP, 4층에 있
는 위 H회사 이수지사를 각각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2017. 12.경부터 2019. 4.
경까지 서울 성북구 AQ, 2층에 있는 위 H회사 한성대역지사에서 본부장으로 일하고,
2019. 5.경부터 2021. 5.경까지 서울 중구 AR, 4층에 있는 위 H회사 왕십리지사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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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7. 10.경부터 2021. 5.경까지 광양시 AS, 2층에 있는 위
H회사 광양지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 공모범행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H회사는 서울지역 사무실의 경우 ‘지사장(또는 전무) - 상무(또는 본부장) - 실장(또
는 부장, 팀장) - 차장(영업직원)’의 4단계 직급체계를, 지방 사무실의 경우 ‘이사(또는
전무) - 본부장 - 영업직원’의 3단계 직급체계를 두고, H회사를 총괄 운영하는 피고인
A이 지사장 등 각 지사의 책임자를, 지사장 등 각 지사의 책임자는 상무 등 하위 책임
자를, 상무 등 하위 책임자는 실장 등 관리자를, 실장 등 관리자는 영업직원을 각각 선
발하는 모집방식을 갖추었으며, 영업직원이 토지를 판매할 경우 그 영업직원에게 토지
판매금액의 10%를, 실장 등 관리자에게는 토지 판매금액의 2%를, 상무 등 하위 책임
자와 지사장 등 책임자는 토지 판매금액의 1.4~1.8%를 각각 지급하는 수당구조를 갖추
고 토지판매 영업을 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이다.
피고인 A은 2016. 4. 11.경부터 2021. 5.경까지 H회사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는 2017. 4.경부터 2021. 5.경까지 역삼·선릉지사 및 이수지사 책임자를, 피고인 D은
2017. 12.경부터 2019. 4.경까지 한성대역지사 하위책임자를, 2019. 5.경부터 2021. 5.
경까지 왕십리지사 책임자를, 피고인 C는 2017. 10.경부터 2021. 5.경까지 광양지사 책
임자를 각각 맡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
법으로 토지판매 영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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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
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모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이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부
동산을 확보하면,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확보한 부동산이 개발가능성이 희
박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근무하는 지사의 영업직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
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마치 위 부동산이 개발되어 구입 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처럼 과장, 허위 광고를 해 위 부동산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22.경 서울 강남구 AT빌딩 5층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영
업직원을 통해 피해자 AU에게 ‘당진시 S 농지’를 판매하면서 ‘당진시에 AV역이 생길
것이다, 인구 유입이 많을 것이니 이 토지도 당진시에서 개발을 할 것이다, 땅을 사 놓
으면 무조건 오른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마치 판매 대상 농지가 개발가능성이 높은 것
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농지 2,019㎡ 중 33㎡ 지분을 대금 1,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을 위해서는
충남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개발계획이 있어야 하고, 당진시 개발계획상 개발
억제지에 포함되어 있어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개발가능성이 극히 희박할 뿐만 아니
라 공유지분 전체에 대한 처분이나 분할등기 계획 등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유
지분만으로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처
분도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이와 같은 토지의 법률적 규제사항과 공유지분의 법적 개념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매수자들이 지가 상승 또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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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
지의 재처분으로 인한 이익금을 취득할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H농업
회사법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
렵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
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5,44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7. 4.경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3 내지 12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
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437,94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은
2017. 12.경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6 내지 12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40,140,000원을 교부받
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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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을 것
6.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
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
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방문판매법 시행규칙]제4조(다단계판매조직)
①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방법이 사실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후원수당 지급방법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1. 직접적인 판매행위를 하는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것
2. 후원수당은 해당 판매원에게 직접적으로 속하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뿐만 아니라그 하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영향을 주는 다른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의해서도 영
향을 받을 것나. 구체적 판단
1)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요건
이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나목의 요건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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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회사 각 지사
의 직급은 대체로 서울지사의 경우 ‘지사장(또는 전무) - 상무(또는 본부장) - 실장(또
는 부장, 팀장) - 차장(영업직원)’의 단계로, 지방지사의 경우 ‘이사(또는 전무) - 본부
장 – 영업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지방지사의 경우 영업직원의 상급 직책으로 실장
이 존재하기도 한다), ② ㉮ 서울지사의 경우 상무 또는 본부장 이상부터는 임원급으로
주된 업무가 토지 판매나 판매원의 모집이 아닌 관리·운영 업무이고 판매원들의 판매
액 전체에서 일정 비율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게 되므로, 상무 또는 본부장 이상부터는
판매업자라 할 것이며, 실장, 부장, 팀장 단계 이하부터 판매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 ㉯ 그렇다면 서울지사의 경우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판매업자에 해당하는 상무 또
는 본부장을 통해 선발되는 실장, 부장, 팀장은 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에 해당하므로 1단계 판매원이 되고, 그들의 모집을 통하여 가입한 판매
원, 즉 차장 등 영업직원이 2단계 판매원이 되는 점, ③ 지방지사의 경우 본부장 등을
역임한 AW, 피고인 C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본부장이 영업직원을 직접 선발하고 있
어 본부장과 영업직원 사이에 실장 직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판매원의 단계가 3단
계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밖에 2단계 판매원에 해당하는 판매원이 다른 사
람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모집방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
분명하고, 그 판매원들 상호 간에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수당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H회사에서 ‘충원수당’이라는 제도를 일시 운영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H회사의 ‘수당지급요청‘ 등 자료에 충원수당을 실제 지급한 내역을 확
인할 수 없어 충원수당의 존재만으로 기존의 판매원과 이를 통하여 가입한 판매원 사
이에 상·하위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회사가 방문판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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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5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설령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가
목,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볼 없다.
3. 피고인 A, B, D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
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
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
14487 판결 등 참조).
2)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
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
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
729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D(이하 본 항에서
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이 H회사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농지들(이하 ‘이 사
건 농지들’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 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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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과장된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들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매수자들에
게 취한 핵심적인 투자 요인은 이 사건 농지들 주변에 복선전철역인 가칭 AV역 신설
등의 개발호재가 있고 그럴 경우 개발되는 농지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농지들도 가격
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발호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나 고
시자료, 언론보도나 AX 블로그 등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허구는 아니었다. 즉
국토교통부 고시문에는 AY 건설사업으로 AA, Y에 신설 노선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기
재되어 있고, 2017년도 당진시 주요업무계획에 AV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확
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언론도 당진시 부동산 개발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
는 등의 자료가 있었고, 이러한 자료는 피해자들의 농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것들이었다. 또한 농지의 가치는 그 형상, 면적, 지목, 이용현황, 소유관계 등
일반적인 부동산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외에도 정부의 정책, 각종 규제상
황, 향후 개발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이어서 계약 당시 투자가
치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농지들을 단기간 내
에 매수자들에게 매수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상
적이지 않은 사기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이 사건
농지들 자체의 개발이 아니라 이 사건 농지들 인근이 개발될 경우 자신들이 매수한 농
지들의 가치도 함께 상승하여 지가 상승이나 환지 등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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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대감으로 피고인들로부터 피해 농지를 매수하였고, 구체적인 지목은 몰랐더라도
농지임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들이 농림지역(농업진흥구
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지적하는 ‘토지(이 사건 농지들)에 대한 개
발계획이 없어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법률적 규제사항 미설명’을 피고인들의 피해자들
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들 매도 과정
에서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교부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피해자들은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 위와 같은 서
류를 충분히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피해자 AZ은 H회사와 무관한 지인 BA의 권유 또는 말을 듣고 피해 농지를 매
수하였을 뿐 H회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매수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G은 H회사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농지를 매수하였는데, G은 1명이기는 하나 다른 고객에
게 H회사의 농지를 판매한 경험도 있고, 교육을 받기도 하여 H회사의 매도 방식도 알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AZ과 피해자 G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피
해 농지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H회사의 직원 BB(피해자
AU), BC, BD(피해자 AI, AH, BE), BF(피해자 F), BG(피해자 E), BH(피해자 BI)으로부
터 설명을 듣고 피해 농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판매원들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
였다거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임원들인 피고인들이 판매원들에게 그러한 정보를 하
달하였다거나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④ 오히려 피해자 AU는 H회사와 무관한 지인 BJ(BJ의 소개로 BB을 만남)의 권유
가, 피해자 BI은 H회사 직원이지만 남자친구인 BH의 권유가, BE은 H회사 직원이지만
친구이기도 한 BD의 권유가 피해 농지 매수에 중요한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 B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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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지사장(피고인 B)은 확실하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고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말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피해자 E만 피고인들 중 피고인 D으로부터 설명을 들었
는데 피해자 E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 내용도 피고인 D이 “이 땅 주변에 AV
역이 생기고 물류센터가 생겨 그 주변이 발전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 불과하다.
⑤ H회사의 농지 매도에 직접 관여한 직원들, 즉 BC, BD은 AI 사건에서 피해자 A
I, AH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AL, AO은 AJ
사건에서 AJ에 대한 사기 혐의(이 사건 농지들 중 순번 제12항 기재 농지)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AL과 AO은 이 사건 농지들은 아니고 다른 지역
소재 농지들에 대한 사기 혐의이기는 하나 AJ 사건 및 AG 사건에서도 종국적으로 혐
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⑥ H회사의 직원 근로계약서에는 ‘5. 나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매수자에
게 추후 회사가 책임지고 매수한 부동산을 되팔아 주겠다고 언질을 하거나 1~2년내 등
초단기간에 몇 배의 수익을 보장하는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6. 나는 매수
자의 특별한 요구조건을 회사에 보고 없이 임의로 약속하거나 매수자에게 필수적으로
설명되어져야할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7. 나는 회사의 기강을 무
너뜨리는 유언비어, 선동, 시비와 같은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H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BK은 본인이 직접 AX 부동산 사이트나 AX 블로그
에 게시된 당진시 부동산 전망의 글을 보고 H회사를 먼저 찾아가 S 농지(이 사건 농지
들 중 순번 제1항 기재 농지와 동일)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속아
서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정보나 단기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임을 당하여 매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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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이러한 BK 진술이 H회사 측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⑦ 대다수 피해자들은 공유 지분으로 피해 농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판매원으로부
터 고지받는 등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의 매매계약서에도 ’지분‘이 매매
목적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소유하는 공유 지분 자체는 다른 공유자의
의사 없이 단독으로 처분이 가능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농지들 인근이 개발될 경우
기대되는 가격상승이나 환지 등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면서 토지 전체
에 대한 매수대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토지 일부에 대하여 매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H회사가 부동산투자 전문 기업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여 공유지분의
법적개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의문인 점까지 고려하면, 검사가 지적하는 ’공유지분 전체에 대한 처분이나 공유지
분만으로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함에도 공유지분 법적개념 등에 대한 미설명‘을 피고인
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⑧ 검사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사기 수사 과정에서 매수자들에게 (구매한 당진
시 일대 토지에 대하여) ‘개발가능성, 시가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거나 피해를 입었
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진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락바랍
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발송 대상 매수자의 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
하고 극히 일부 매수자들만 진술에 응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
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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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 31 -
별지
범죄일람표(1)
순
번일시
(등기일)피해자 토지 대금(원) 기망행위
1 2017. 2. 22.경 AU
<삭 제 처 리>
15,000,000
토지가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을
위해서는 충남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개발계획이
있어야 하고, 당진시 개발계획상
개발억제지에 포함되어 있어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개발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며,
공유지분 전체에 대한 처분이나
분할등기 계획 등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유지분만으로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처분도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이와
같은 토지의 법률적 규제사항과
공유지분의 법적 개념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마치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를
매도하고, 매도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함
2 2017. 3. 6.경 BE 52,500,000
3 2017. 4. 28.경 BE 13,500,000
4 2017. 4. 28.경 AI 24,300,000
5 2017. 10. 20.경
AZ
(BL
명의)
60,000,000
6 2017. 12. 18.경 AH 120,000,000
7 2018. 4. 2.경 G 96,000,000
8 2018. 6. 11.경 BI 24,000,000
9 2018. 6. 28.경 G 30,000,000
10 2018. 8. 24.경 G 19,200,000
11 2018. 11. 22.경 F 15,000,000
12 2018. 12. 3.경 E 23,940,000
- 32 -
범죄일람표(2)
순번 발급일시 농지취득명의자 농지 취득목적
1
2018. 7. 2.경 D<삭 제 처 리>
농업경영
2018. 7. 2.경 D 농업경영
2
2019. 7. 9.경 D 농업경영2019. 7. 9.경 D 농업경영
3 2019. 7. 9.경 D 농업경영
- 33 -
범죄일람표(3)
순번 발급일시 농지취득명의자 농지 취득목적
1 2016. 12. 19.경 A
<삭 제 처 리>
농업경영
2 2017. 1. 25.경 A 농업경영
3 2017. 2. 6.경 A 주말체험영농
4 2017. 3. 28.경 A 농업경영
5 2017. 4. 24.경 A 농업경영
6 2017. 5. 12.경 A 농업경영
7 2017. 8. 31.경 BM 농업경영
8 2017. 9. 4.경 BM 농업경영
9 2017. 9. 8.경 BM 농업경영
10 2017. 12. 13.경 BM 농업경영11
2018. 1. 30.경 BM 농업경영
2018. 1. 30.경 BM 농업경영12 2018. 3. 22.경 BM 농업경영
13 2018. 5. 14.경 A 농업경영
14 2018. 5. 21.경 A 농업경영
15 2018. 7. 2.경 A 농업경영
16 2018. 9. 6.경 A 농업경영
17 2018. 10. 8.경 A 농업경영
18 2018. 10. 30.경 A 농업경영
19 2018. 11. 5.경 A 농업경영
20 2018. 12. 10.경 A 농업경영
21 2019. 2. 15.경 A 농업경영
22 2019. 2. 15.경 A 농업경영
23 2019. 12. 3.경 U 농업경영
24 2019. 12. 17.경 U 농업경영
25 2019. 12. 17.경 U 농업경영
26 2020. 2. 11.경 U 농업경영27
2020. 8. 28.경 C 농업경영
2020. 8. 28.경 C 농업경영28 2021. 2. 3.경 C 농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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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표(4)
순번 등기일 명의수탁자 토지
1
2019. 7. 12.경 D<삭 제 처 리>
2019. 7. 12.경 D
2 2019. 8. 5.경 D
3 2019. 12. 11.경 U
4 2019. 12. 30.경 U
5 2020. 1. 29.경 U
6 2020. 2. 17.경 U
7
2020. 10. 28.경 C2020. 10. 28.경 C
8 2021. 3. 23.경 C
9 2021. 5. 26.경 C
10 2021. 5. 26.경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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