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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5449 - 손해배상(의)
    법률사례 - 민사 2024. 3. 3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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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5449 - 손해배상(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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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5449 - 손해배상(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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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2가단115449 손해배상()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안

    담당변호사 이희봉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재

    2024. 1. 23.

    2024. 2. 27.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249,731원과 돈에 대하여 2021. 10. 11.부터 2024. 2.

    27.까지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1/5 피고가, 4/5 원고들이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 2 -

    피고는 원고들에게 27,975,807원과 돈에 대하여 2021. 10. 11.부터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있다.

    . E(1948년생, 이하망인이라 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변습관

    화로 피고 운영의 경남 창녕군 ○○ 소재 F내과의원을 내원하여 대장내시경을 시행

    받던 대장천공이 발생한 이후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

    인들이며, 피고는 F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망인은 2021. 9. 14. 09:30 F내과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대장천

    공이 발생(이하 사건 사고 한다.)하여 곧바로 G병원으로 이송되어 복강경 봉합

    수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급성 합병증이 없이 퇴원하였다.

    . 망인은 2021. 9. 19. 좌측 서혜부 탈장(장폐색 동반) 발생하였고, 2021. 9. 23.

    서혜부 탈장이 재발한데 이어 장폐색, 흡인성 폐렴, 심정지 등으로 악화되어 심폐소생

    술을 받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게 되었다.

    . 망인은 2021. 9. 26. 경련이 발견되었고 뇌파검사상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되어

    치료를 받던 2021. 10. 11. 사망하였다.

    - 3 -

    . G병원의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직접사인 상세불명의 패혈증, 원인으로

    상세불명의 복막염, 원인으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결장의 손상으로 진단되었

    , 진단서상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복막염에 의한 복압증가로 인한 장유착

    이로 인한 장폐색, 흡인성 페렴이 사인으로 지적되었다.

    . 망인의 과거 병력으로는 고혈압과 위장약 복용,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관절이

    뻣하여 진통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었다.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재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것이나, 의료행

    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의

    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6851 판결 참조).

    망인은 평소 고혈압과 위장약을 복용하는 외에는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 배변습

    변화로 F내과의원을 내원하게 되었으나 특별히 복통을 느끼지는 않았던 , F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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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에서 G병원으로 이송시 대장내시경 시술 천공이 발생하였다고 전원사유가

    재된 , 진단 내시경의 경우 대장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0.03%~0.8% 정도로 현저히

    대장천공의 발생을 진단 내시경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대장 발생한 천공은 F내과의원의 의료진이 내시경검사를 하면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로서 준수하여야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F내과의원의 운영자인 피고는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책임의 제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질환의

    태양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16713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의하여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만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원고들의

    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70%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은 내시경검사 당시 73세의 고령이고 고혈압, 위장병 과거력이 있었

    - 5 -

    때문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경우 대장천공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환자였고,

    면역 신체 기능의 저하로 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고

    .

    일반적으로 대장 천공이 발생하면 패혈증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고 기저질

    환이 있는 고령의 경우 수술 패혈증의 빈도와 위험상이 상대적으로 높다. 망인

    2021. 9. 14. 복막염 수술 초기 경과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복막염이 패혈증과 사망의 단독 원인 또는 직접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패혈

    증의 발병까지 다른 요인들의 간섭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복막염 수술 후의 장마비 또는 장폐색은 수술 후의 경과(혹은 합병증) 가운

    가지로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복강내 압력이 증가할 있으나,

    벽에 결손부(복벽 취약부) 없다면 탈장은 발생할 없으므로, 결손부의 존재가 필수

    조건인 반면 복막염에 따른 장마비 도는 장폐색의 발생은 부가적 또는 2차적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흡인성 폐렴은 반사기전이 양호한 정상인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

    , 전신상태 저하, 신경장애 또는 의식장애가 있는 경우 주로 발생하고 환자 요인이

    중요한 질환이다.

    마지막으로,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없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치료비

    망인은 사건 사고 이후 2021. 10.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3,927,422원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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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를 지출하였다.

    장례비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계산

    망인이 지출한 치료비에 피고의 책임 제한을 적용하면 2,749,195(=3,927,422

    ×70%, 미만 버림)

    위자료

    사건 사고의 경위, 경과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원고들은 위자료를 청구하면서도 망인에

    대한 위자료인지 원고들 본인에 대한 위자료인지를 명백히 하지 않았으나 위자료

    80,000,000원을 원고들에게 1/3 지급하도록 청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해석한다).

    소결

    피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은 12,749,195원이고, 원고들의 상속분은 1/3

    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4,249,731(=12,749,195/3) 돈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21. 10. 11.부터 판결선고일인 2024. 2. 27.까지 민법에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12% 비율로 계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 7 -

    판사 오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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