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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9135 - 건물인도
    법률사례 - 민사 2024. 3. 2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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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9135 - 건물인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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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9135 - 건물인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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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가단109135 건물인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스턴

    담당변호사 김도형

    A

    2023. 10. 24.

    2023. 11.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1. 기초사실

    .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임대주택 공급, 관리, 입주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 2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만이 입주하고, 임대기간 세대주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하였던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 여부 양도 시기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검토한

    결과 피고(배우자 포함)께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임대차계약의

    정에 의하여 2022. 10. 5.자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오니 2023. 1. 5.까지

    사건 임대주택을 자진인도(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에게 2010. 5. 무렵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사건 임대주택이라고 줄여 쓴다)

    임대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21. 11. 30. 피고와의 사이에서 임대차

    보증금 5,590,000, 차임 134,000, 임대차기간 2021. 12. 1. ~ 2023. 11. 30.

    약정하여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사건 임대차계약 5. 계약조건 9(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1

    10호에서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대차계약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있다고 약정하고 있다(이하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 한편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관하여 2021.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2021. 12.

    13. 피고의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2022. 10. 2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사건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피고는 D 2022. 3. 17.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 3 -

    피고의 배우자 D 사건 특약을 위반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지통보에 의하여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에게 사건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한다.

    . 피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건 특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없다.

    피고는 D 2021. 초순경부터 사실상 이혼 상태였고 D 2021. 11. 2. 전출함으

    로써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사건 임대차

    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정들로 피고와 D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동일세

    대를 이룬 없고, D 사건 임대차의 초기 일부 기간에 해당하는 2021. 12. 1.

    부터 협의이혼일인 2022. 3. 17.까지 단지 형식상으로만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였을

    뿐이다.

    3.

    . 관련 법리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 배우자가 임대차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와 동일한

    대를 이룬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등으로 형식적으론 법률상의 배우자

    남아 있을 뿐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계약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10013 판결 참조).

    - 4 -

    . 특별한 사정의 인정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증거와 1, 2, 3호증(가지번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공공임대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의특별한 사정 증명책임에 관하여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

    , 피고와 D 사건 임대차 기간을 전후하여 동일한 세대를 이룬 없고 앞으로

    이룰 가능성이 없는 등으로 형식적으로만 법률상의 배우자로 남아 있었던 것뿐이어

    사건 특약이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D 사건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사건 임대차기간 전인 2021. 11. 2.

    서울 성북구 E으로, 2022. 11. 3. 서울 강북구 F건물, G호로, 2023. 2. 9. 같은 H

    , I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2) 피고와 D 사건 임대차기간 전인 2021. 11. 26.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하였

    .

    3) 피고는 코로나 관련 세균성 폐렴 증상으로 2022. 1. 2.부터 2022. 1. 20.

    병원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따라 사건 임대차기간 중인 2022. 3. 17. 협의이혼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4) 이와 같이 피고와 D 2021. 10.~11. 이혼에 합의함에 따라 D B건물

    C호에 관하여 사건 임대차기간 전인 2021. 10. 15.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유권이전등기만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이던 2021. 12. 13.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

    - 5 -

    의서 서류들을 보더라도 2021. 7. 제출한 서류에는 D 처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1. 11.경부터 제출한 서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류에는 피고의

    명과 서명만이 현출되어 있다.

    6) 사정이 이와 같다면 사건 임대차기간인 2021. 12. 1. ~ 2023. 11. 30.

    기간에 피고와 D 형식적으로만 법률상 배우자를 유지하고 있었을 사실상

    상태였고 결국 협의이혼하여 향후로도 동일세대를 이룰 가능성이 없다 것이므

    , D 위와 같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사건 특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4.

    그렇다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양호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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