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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7380 - 채무부존재확인
    법률사례 - 민사 2024. 3. 2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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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7380 - 채무부존재확인.pdf
    0.07MB
    [민사]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7380 - 채무부존재확인.docx
    0.01MB

     

    - 1 -

    2021가단107380 채무부존재확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표자 이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용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강 담당변호사 임경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민

    2022. 4. 13.

    2022. 4. 27.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3. 2. 15:55 양산시 시외버스터미널 교차로 부근

    에서 발생한 C 차량과 피고 운전의 D 차량 사이의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주문과 같다1).

    1. 기초사실

    . 원고는 E 소유의 C 개인택시(이하 사건 택시 한다) 관하여 E 조합원

    으로 하여 택시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피고 오토바이 한다) 운전자이다.

    . E 운전하던 사건 택시는 2021. 3. 2. 15:55 양산시 시외버스터미널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하 사건 교차로 한다)에서, 삼보아파트 방면에서

    직진하기 위해 교차로에 서행하며 진입하던 택시 좌측의 유성병원 방면에서

    승용차량(이하흰색 차량이라 한다) 추월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고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이하 사건 사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5호증, 1, 6, 7호증의 기재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사건 택시는 사건 교차로에 서행하며 진입하였던 , ② 사건 사고 당시

    사건 택시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흰색 차량은 사건 택시가 교차

    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사건 택시가 교차로를 먼저 통과하도록 양보하고 있었던

    , ③ 피고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 3대를 추월하다가 대향차로를 진행

    1) 원고는 일시를 ‘2021. 3. 2. 13:02’ 기재하였으나, 2호증,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기재는 ‘2021. 3. 2. 15:55’ 오기로 보인다.

    - 3 -

    하던 차량을 보고 차로로 복귀하여 흰색 차량 뒤에서 주행하던 다시 흰색

    량을 좌측으로 앞지르며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사건 택시와 충돌한 등에

    의하면, 사건 교차로 좌측에서 오던 흰색 차량이 사건 택시에게 교차로 진입을

    양보한 것을 확인하고 사건 교차로에 서행하며 진입하던 사건 택시 운전자로서

    흰색 차량 뒤에서 다른 차량이 흰색 차량을 갑자기 앞질러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고 사고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없고, 피고 오토

    바이가 갑자기 흰색 차량을 앞질러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을 아니라 충돌을

    하기 위해 급제동 이외의 다른 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것이며, 달리 사건

    택시 운전자에게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운전상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

    (피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사건 택시 운전자는 2021. 5. 28. 사건 택시

    전자의 과실을 20% 보기로 합의하고 사건 택시 운전자에게 합의금이 지급되었으

    므로 사건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핀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 김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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