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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카합10016 - 공유물 점유금지
    법률사례 - 민사 2024. 3. 3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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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울산지방법원 2024카합10016 - 공유물 점유금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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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울산지방법원 2024카합10016 - 공유물 점유금지.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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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카합10016 공유물 점유금지

    A

    B

    1.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무자는 양산시 ○○ ○○○-○ 별지 도면 표시 . . . . 가의 지점을

    연결한 공유부지 통로에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공유부지에 설치 사용 중인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주장의 요지

    채권자는 양산시 ○○○○○ 있는 ○○○○타운 상가○○○(이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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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이라 한다) 구분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사건 상가건물 1 ○○

    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아이스크림 판매점(이하 사건

    점포 한다)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채무자는 사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인 신청취지 기재 토지(이하 사건 토지 한다) 위에 가판대와 파라솔을

    설치하여 사과를 판매함으로써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채권

    자와 사건 토지를 지나는 사람들의 통행이 방해되고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2. 판단

    . 민사집행법 300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인바, 이러한

    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0265 판결 참조). 그리고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요건은 서로 별개의 요건이기

    때문에 심리에 있어서도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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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 결정 참조).

    . 살피건대, 기록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사건 토지는 사건 점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채무자가 설치한 가판대와

    파라솔의 크기와 설치면적도 크지 않아 앞으로 채권자 사건 상가건물의 공동

    점유자들(이하채권자 이라 한다) 통행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는

    , ② 따라서 채무자의 가판대, 파라솔 설치로 인해 채권자 등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

    한다거나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자의 점유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 ③ 채무자가 설치한 가판대는 채무자의 부친이

    얼음골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사과를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판매 사건 상가건물의 번영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채권자는 가판대

    설치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채무자로부터 다량의 사과를 구매

    하기도 , ④ 사건 상가건물 1층에 입점해 있는 대부분의 점포 입점자들은

    입문 앞의 공용부분에 채무자와 같이 가판대를 설치하는 등으로 공용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본안판결이 확정

    되기 전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방해를 금지하지

    으면, 채권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된다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단정하기

    렵다. 나아가 설령 채무자의 점유방해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는 추후 금전으로 배상이 가능할

    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사건 신청의 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라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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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론

    그렇다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3. 20.

    재판장 판사 심현욱

    판사 오수진

    판사 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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